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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77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02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박일배 위원님께서 한번도 안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님들께서 박일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일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일배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일배

박일배위원장

저를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김일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서중기 위원님께서 김일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일권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 검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정원 신청에 대하여 승인된 정원과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복식부기확산 보급,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을 27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6급과 7급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지방공무원 총 정원 804명에서 27명 증원된 831명이고 승인된 증원 27명은 6급 2명 7급 8명 8급 12명 9급 2명 기능 9급 3명입니다. 별정직 7급 결원에 따른 별정직 7급 정원을 측지직 7급 정원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기능직 8급 지방농림원 1명 결원에 따른 기능직 8급 정원을 일반직 임업 9급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6급 정원을 조정하고 6급 정원을 5명 증원하고 7급 정원을 5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조정을 3% 이내에서 6급 정원을 3명 증원하고 7급 정원을 3명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조성사업 가속화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다라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각종 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시민복지 증진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해 정원 신청하여 승인된 정원 21명과 지방행정혁신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2명, 복식부기 확산보급과 관련 전담인력 2명, 고객만족행정 기능수행을 위한 인력 2명, 총 27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6급, 7급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의 역량강화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받은 인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전부 다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몇 명 승인 받았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7명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은 27명 정원은 언제 올려서 받았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 번에 올린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복식부기라든지 혁신이라든지 해서 전국 적으로 통일된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별로 다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걸의원

국장님 기능 9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가 뭡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능직 중에 6급 책정이 안되어서, 기능직 3% 범위 내에서 6급 정원을 승진시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이번에 3명을 6급으로,

김상걸의원

6급으로 내려가니까 기능 9급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27개 분야에 103명 기능직이 있습니다. 사무직,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변동이 없고 총 정원의 3%는 6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 만큼을 가지고, 나머지 정원은 똑같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급수조정입니다. 7급에 있는 인원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입니다.

김상걸의원

타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사천이라든지 보니까 우리보다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필요로 해서, 기사 두 사람을 하다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기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렵고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의회 기능직 한 사람을 더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운전수를 4명 추가로 모집을 해 놓았으니까 정원 책정은, 내년 6월이 되면 의회에 기구가 바뀌어집니다. 그때 정원 책정을 하고 이번에 나온 것은 전부다 사업목적상 정원이 책정된 것이니까 의회에는 정원을 더해 줄 수는 없고 부족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보충이 되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걸의원

보내줍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상걸의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사무보조하고 일용인부가 얼마나 됩니까, 본청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일용직은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김현

김현총무과장

전체 160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전체 1,000명 정도 되겠네요, 본청 직원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비슷하게 1,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공익하고 청경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익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익은 몇 명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90명에서 100명 사이일 것입니다. 그것은 병무청에서 별도 정합니다.

박종국위원

사무보조가 160명인데 의회에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 지금 사무보조가 일을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무보조를 잘 해야 고용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공무원들이 사무보조처럼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단속 잘 하세요. 아레도 웅상읍민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총무계장이 의원 감시하러 왔더라구요, 업무는 안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무슨 의원을 감시하겠습니까. 관내 사회단체 회의를 하니까 읍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가면 안 온다고 말합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계장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의원들 동향파악이나 하고 있고, 의회 염탐이나 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회 의원들이 하면 동정 파악이지만 사회단체장 회의인데,

박종국위원

정원 줘봐야 열심히, 복무단속 잘 하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복무감독 잘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명칭에 부합되게 변경하고, 근무지 내 출장자 및 시장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규정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그 적용 한도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양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의 명칭을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고, 근무지 내 출장 시 직렬에 관계없이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관용차량 운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인 2급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한도를 정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국내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지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내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되게 양산시여비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렬에 관계없이 관용차량 운전원을 포함하여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1만원, 4시간 미만인 자는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및 계급별 공무원의 여비지급 구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준용하고,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 별표1의 자료가 있어야 보고 묻고 할 것인데 별표1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여비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주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개정되는 주요한 내용이 운전원들이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른 일도 하는데 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5,000원. 그 외 사항은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국내여비인 경우에는 바로 n분의 1로 갈랐지요? 국내여비를 우리가 인건비 형태로서 직원들이 직급별로 n분의 1로 나누던 것을 출장을 해서 나갔을 때 4시간이 넘을 때는 1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출장을 갈 때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내여비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다만 운전원의 경우에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인건비 형태로서 그런 식으로 되어 왔었는데 새삼스럽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운전원한테는 출장여비를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시․군의 운전원도 일반직원과 똑같이,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비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국내여비로서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인건비 형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후관리도 안하고 해 왔는데 여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운전수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전수들이 밖에 나갈 때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의 여비를 더 준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은 안 주는데 출장여비를 1만원을 더 줍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 부분에 수용비 위에 보면 국내 국외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더 안 늘어납니다. 운전원만큼은 더 늘어나는데 이것은 크게 안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시장의 경우에는 내용이 보면 부시장 급에서 한 단계 올려서 차상위급으로 인정해서 그런 식으로 준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원래 시장님 여비도 똑같습니다. 20만 이상의 시는 2급 상당이고 그 외는 3급 상당인데 국내여비 기준을 준용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시장님은 여비수령을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주었다구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가 인건비 형태로 해서 나오는 것에 보면 여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는 주로 차를 타고 …(청취불능)…했기 때문에 여비지급을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해 오던 것을,
김현

김현총무과장

근거규정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동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돈을 적게 준다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돈을 안주는 것을 왜 많이 주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97년 여비조례를 만들어 놓고 10년 가까이 손을 안보다 보니까 현행 규정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나가던 부분인데 이제 명문화, 성문화시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 안 나가는 것을 다시 추가로 주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걸의원

시장이 출장갈 때 여비 안 타갑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정길

양정길위원

시장님의 여비지급 규정이 있는데, 지금 직상위계급은 2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 계급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수규정상으로는 정무직 2급 상당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명확한 규정은 없는 모양이지요, 몇 급이라든지? 다른 데에 비추어 보니까 정무직 2급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인구에 따라서 부시장 직급이 정해지니까 한 단계 높으니까, 부시장이 3급이니까 한 단계 위이니까 2급이라는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말태

박말태위원

근무지 내 관내출장시만 4시간 이상은 1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는 어떻게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관외여비가 적용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운전원은 당연히 운전을 해야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만 주면 되지 내 운전하는데 그것도 출장비를 주어야 합니까? 조례를 안 만들고 수당을 조금 더 주면 되지 굳이 여비를 자기가 운전수 같으면 운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가만히 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가만히 놀 때는 안나가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운전을 다해야 하는데 근무시간 외에, 저는 생각이 일과 시간 외에 할 때에는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그 외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얼마 네 시간에 얼마를 더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평소 자기 근무시간 내에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무원들도 근무시간 내에 출장 가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읍․면․동의 운전수를 보면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일을 똑같이 합니다. 깃발을 꽂으러 간다든지 환경정비를 하러 간다든지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단지 운전수라고 해서 돈을 안주거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규정이 없다가 중앙에 여비규정을 바꾸면서 운전원을 바꾼 것입니다. 지방은 다른 것이니까 시도는 지방자치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여비가 주어지다가 금년에 여비규정을 개정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공무원들 전부 일할 때, 아까 깃발 꽂는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 일할 때 운전 안하고 가만히 논다는 것입니다. 노는 사람 천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청에서도 인사 조치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원 만큼 편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수당까지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주어야 되지만,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여비는 넘어갑시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기사들 1만원 주면 월 지급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15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어야 되는데 실제 생각하면 다른 사람 일 할 때는 노는 사람 천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6시 넘어서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면 다른 공무원들 출장여비를 받아 가는데 이런 사람들 시간외수당을 못 주니까 이런 것이라도 더 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매년 고시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올 1월 7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일부 개정된 내용이 방금 말한 대로 운전원에 대한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2005년도 1월 7일날 바뀐 것이 내나 운전원에 대한 여비조례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운전원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여비규정을 만들면서 운전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여비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여비를 중단했는데 지방의 운전원의 경우에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 근무하는 실제적으로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조례로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이번에 타 시․군에서 동일한 요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을 포함 시켜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장이 그 부시장의 직상위이기 때문에 한 급수 올려서 정한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대통령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때까지 뭐한 것입니까? 전에 있었으면 그 당시에 보고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내 처박아 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례 개정한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뭐를 봅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의 개정이 되고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발빠르게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바뀐 법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을 내 지금 와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조례상에 국내여비 규정이 바뀔 때마다 준용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운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서 기존 조례에도 여비규정 3조 4조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적용이 되는데 굳이 전부개정을 왜 합니까? 운전기사에 대해서만 일부개정조례를 해 주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혜택이 되었다고 하면 굳이 조례로 정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국내여비를 규정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구분을 하는데 일부개정조례로 하면 되지 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묻는 취지가 각종 조례가 법령이 정해져서 우리시에 하달이 되고 난 뒤에 발빠르게 우리시에 부합되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보고 방치해 놓았다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뒷북치는 것처럼 상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때제때 파악해서 의회 조례를 상정시키는 것 같으면 그 시기 내에 가야지 그 시기를 놓쳐서 가지 말라는 뜻으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의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여비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서 관할하는 남부동 옥곡마을에 998세대의 경남 아너스빌아파트가 신축되어 2005년 10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삼성동에서 관할하는 북정동 하북정마을에 648세대의 새롬성원 네오파트아파트가 신축되어 2005년 5월부터 입주하였으며, 강서동 관할에 어곡동 동리마을에 445세대의 로얄파크빌아파트가 신축되어 2004년 9월부터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중앙동에 1개 마을 삼성동에 1개 마을 강서동에 1개 마을을 분동해서 시 전체가 211개 마을에서 214개 마을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조성공사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에 의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일선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구증가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행정마을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배내골에 하나 안 들어 왔습니까? 건의서를 넣었다고 하던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건의서가 아니고…(청취불능)…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최소 단위가 몇 명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최소 단위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한 50호에서 30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는데 지역특성상 또 관리하기 어려운, 자연마을입니다. 그것이 한 16세대나 이런 쪽도 있습니다. 변방에 오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설치를 해 주세요. 수혜를 볼 것 아닙니까? 이쪽 마을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 단위라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향후 읍․면 단위 이장단회의 있을 때 그럴 때 가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나동연위원

나는 그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행정 단위를 너무 소단위로, 물론 행정의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럼으로 해서 행정 쪽에서 물적인, 재정적인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 불편 부당하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해 있으니까 내가 볼 때에는 1㎞나 2㎞, 2㎞는 너무 그것 하지만 1㎞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문화기반이 취약한 동면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동면문화의집 건립 부지 매입과 하북면문화의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면문화의집은 토지취득으로 7필지 2,073㎡이고 하북문화의집은 3층 규모로 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기반이 취약한 동면지역 면민들을 위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위치 선정에 있어 지역특성 및 인구분포를 고려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의 활용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항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북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제75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문화기반이 취약한 하북지역의 면민들을 위해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및 문화체험 공간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양정길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해서 있는 그대로 오픈을 먼저 시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의 주민들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다루기는 뭣합니다만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시정이 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의 집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본래 문화의 집은 당초 2003년도부터 도에서 권장하던 사업으로 저희들 지역에 문화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산지역에 우선 문화의 집이 지역주민의 취약한 문화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지역권역별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동면지역에 나름대로 지역분포도가 있는 곳에 문화의 집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의 권장사업이 맞습니다. 2004년까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지역적으로 문화시설을 할 수 없는 양산시 같은 곳은 문화회관과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집회 내지는 문화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에 적의하게 판단해서 지자체 별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먼저 근간으로 해서 그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시비를 내시율 대로 시비를 집어 놓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까지 있다가 2005년도부터 없어진 사업인데, 우리가 2005년도에 하북문화의집이 나올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하북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괴리가 되어 있고 문화의 집을 부지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면 2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도비로서 투입을 해서, 사실상 제 지역구에 제가 들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안 짚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삼성동과 상북면이 도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괴리되어 있는 지역이고 문화시설이 없다, 북정 인구수만 1만 3,000 정도 되는데 관공서라든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상관없이. 부지매입에서부터 25억 정도 투입될 것인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위치적으로 동면은 문화회관과 여성회관과 불과 해 보아야 1.5㎞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고 또 인구가 얼마 살지 않습니다. 물론 동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종합문화타운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해 주어야지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열람실 조금 있고 집회할 수 있는 강당이 조그마하게 있고 한데 여기에 20몇 억을 투입해서 부지를 사주고 건물을 지었을 때 무슨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고 올린 것입니까? 투융자 심사도 안되었지요, 아직?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졸속으로 올려서 맞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맞니 안 맞니 하면 답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투자의 효율, 중복투자방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면 극동아파트에 문화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바로 예술회관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또 자원회수시설에 또 주민편의시설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이 있고 여기에 짓고자 하는 위치에 빙 둘러가면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인 양정길 위원은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해서 우리가 거절도 긍정도 못하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중복투자입니다. 웅상에도 문화복지센터를 짓고 물금 가촌에도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규모가 똑같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니까 중복투자다, 중앙지원은 하나밖에 못해주겠다, 도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로 하라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권고사항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시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중복투자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판단을 하면서도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안을 올려야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표현하기가 무엇합니다만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투자에 따른 그런 효과라든지 중복투자의 성격 이런 것을 검토도 안하고 지역구 의원이 강요한다고 해서 올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의원 다 지역에 뭐해 내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역 실정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말처럼 가까운 시설이 있으니까 중복투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본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동면 전체 이장단 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동면의 특수성은 시장 부시장한테도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동면은 말이 동면이지 저쪽 7호 국도를 따라가는 6개 마을을 상동지구라 하고 그 다음에 1077호 지방도를 따라가는 데가 중동지구이고 35호 국도를 따라가는 그쪽이 삼산지구라 해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도 세 부분의 지역이 평생에 나서 얼굴 한번 못보고 죽는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면의 전체적인 지역여건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나동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문화 복지 체육을 통괄하는 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면민 전체가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도 돈까지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됩디다. 못했습니다. 지역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동면의 계획은 상동지역은 상동지역대로 문화니 복지니 체육이니 이런 것을 합해서 자그마한 것을 해서 쓰도록 하고 중동지구는 지금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 인구에 알맞게 하고 삼산지구는 삼산지구대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면지역 인구의 ⅓이 집중되어 있는 인구 비중치가 가장 높은 곳이 석산, 계석입니다. 계석의 인구가 동면지역의 ⅓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른 데에 하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계석에 이것을 해 주라는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거리가 가까워서 문화예술회관도 있지만 동면은 동면대로 사는 사람들의 개성이 있고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데로 가라고 해도 잘 안가면서 우리 동면에 하나 해 주라고 하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참작해서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정길 위원님의 입장이라든지 동면지역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돈을 20억 30억 들였을 때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당연히 효율성이 높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찬성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지어 놓고 나면 나중에 이용률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과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위원님께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시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을 수는 있지만 다음에 관리문제라든지 사람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월등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데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도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저것을 잘 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다시 반론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각장시설에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계석 쪽에 오는 길이 첫 째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인구가 적어서 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석 인구가 4,000명이 넘습니다. 원동 전체 인구만 한데 원동에는 체육센터를 대규모로 하는데도 걱정을 안 하면서 계석에 인구가 4,000명이 넘고 동면 인구의 ⅓이 사는데 운영이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를 내용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4,000명 이상의 인구로 막대하고 지금도 아파트를 1,000세대 2,000세대인가 짓는다고 하는데 동면 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불어날 공산이 있는데 그렇게 지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의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생활정보도 얻고자 하는데 얼마나 좋은 발상인데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이것은 표결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기로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동 중동 하는데 계석에 하지말고 면사무소 거기에 하면 동료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 지역을 놔두고 왜 계석에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양위원은 4,000명이라고 하지만 면사무소에 하면 아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안 된다고 해 놓고 여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이야기는 면사무소 농협 쪽에 하면 아무 말썽없이 없이 될 것인데 계석에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쪽 중동지구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영천 쪽으로 하면 7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혜택을 볼 것인데 1㎞도 안 되는 계석에 한다고 하니까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양 위원하고 의논해서 다시 바꾸면 안됩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동면 면민이 여기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회의를 하니까. 우리 면의 일을 왜 다른 데에서 그럽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집행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하여 건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동면문화의집 건립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입지적인 여건과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법적인 근거가 도에서 시행령을 가지고 하던 것이 끝나버렸고 특히 입지적인 조건이 우리 본청의 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과 불과 1.4㎞ 내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 관계라든지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삭제하여 줄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 조금 참아주세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자꾸,
정길

양정길위원

사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작년에도 올려서 안되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의회에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올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다른 데 먼저 한다고 안 받아 주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동연 위원이 자꾸 그렇게 했샀습니까?

나동연위원

예산의 효율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지역 특성상 다소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다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지만 지역 특성상 감안을 해주어야지.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그 정도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 같으면 입지선정 문제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양위원님, 안 맞습니다. 1㎞밖에 안 되는데 뭐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입지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데 동면 지역 실정이 그렇고 행정이 그렇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리하세요.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억지로 몰고 나갈 것입니까? 동면 사정이 그렇다는데 무엇이 그리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나동연 위원 지역구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살면 좋겠습니다만 동면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을 자꾸 그렇다고 하면 동면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속기중단해 주세요.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긴급발언인데 안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나동연위원

나가서 위치라도 보고합시다.

박종국위원

이해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이 현장을 보자고 하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통과시켜 주고 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

현장확인을 해 보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심사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이 계속심사 보류를 하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장소도 문화과하고 현장도 확인을 했고 도로와 인접하고 해서 문화의 집을 해 주면 다른 복지나 체육이나 이런 것까지 겸해서 쓸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양정길 위원께서 찬성토론으로 의제가 들어왔는데 양정길 위원이 발언하신 데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 위원 거수로서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표명하기 전에 현장은 우리가 그때 보면 되니까,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다 정한 것인데, 나갈 때 보면 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이 출석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나동연 위원의 안을 최종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