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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77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05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작년도 10월 22일날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정시장구역의 설정 기준과 인정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의 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그러니까 주차장·공중화장실 등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방안과 주요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의 관련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고, 입점 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조정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때 사업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및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사업시행자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의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의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록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재래시장에 준하는 그런 시장이 있을 경우 현재 우리 재래시장에 주는 혜택과 똑같은 사항을 정하면서, 이것을 법률로 정하면서 조례사항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위임한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법 제4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사후관리(법 제6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새행령 제30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법 제40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가속화되고 있는 택지개발조성공사 등으로 지역의 대형유통업체 유입으로 구 도심지역 슬럼화 등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등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대비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 등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법령사항은 뒤편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정시장을 할 수 있는 게 남부시장, 양산 남부시장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남부시장 외에 뒤편에 있는, 지금 아케이트한다는 거기에 집단화된 상인들이, 그 정도는 인정시장으로 해주어도, 그 외에는, (정병문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부시장인데요 그 구역을 법적으로,우리 도시계획에서 무슨 구역으로 정하듯이 시장구역으로 확정을 하실 겁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은 종전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으로 등록된 것이 남부시장, 북부시장, 서창·덕계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안에서 그렇게 등록된 시장 외에 시장의 규모를, 일정 면적과 점포수를 갖춘 것은 인정시장으로 인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받아 가지고 기존의 재래시장에 등록된 것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지금은 인정시장이라는 부분이 남부시장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덕계시장이나 서창시장도 다 인정시장으로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미 시장으로 등록이 된 것은 그냥 시장으로서 지원혜택을 그대로 받고 지금 남부시장과 같은, 여기에 보면 점포가 연접해서 50개 이상, 그리고 면적이 1,000㎡ 이상되면 인정시장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로서는 현재 남부시장,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설명하면 기존 시장이라고 건물 돋우고 있는 것만 옛날에 인정이 되었던 것을 지금은 그 주변지역도 인정시장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연합회가 있고 상인연합회가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상인연합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인정시장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남부시장연합회는 따로 있고 또 이쪽에 인정시장 해 가지고 인정시장연합회는 따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시장번영회라고 해 가지고 시장 안에, 기존의 재래시장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남부시장 상가연합회라 해 가지고 지금 점포가 180개 정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은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인정시장으로 신고하고 상인회로서 등록하고, 자기네들이 정관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시장과 같은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시설현대화사업을 우리가 위탁도 할 수 있고 관리도 맡길 수가 있고,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문안대로 따지면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되고 사실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에?
병문

정병문위원

예.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 이것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하면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정시장으로 신고 받고 상인회 등록을 받아 가지고 기존의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서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남부시장, 북부시장, 서창시장하고 덕계시장하고 그래 네 개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있는 시장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현재 시장이고,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신평시장도 있습니다. 상북 석계시장도 있고,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시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물금시장은 포함 안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시장은 왜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물금시장은 그때 시장으로 하려다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해 놓고 시장으로서의,
중기

서중기위원

건축물 준공이 안 나서 그것은 인정을 못 한단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물금시장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만되었으면 벌써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좋게 되었을 것인데 시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손을 대려고 하더라도 상인들 저거끼리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고,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특위일정계획에 의거 내일 6일과 7일 2일간은 오전에2006년도 당초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오후에는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토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금일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면 현장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의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2005년도 12월 31일 폐지로 인하여 관련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경상남도 조례로 제정된 사항을 양산시 조례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광고물 세로규격이 4m를 초과하는 돌출·가로형 간판과 높이 4m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의 허가 및 신고 시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자 등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한다는 제2조2항2호 신설이 되었으며, 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울타리 및 도로의 노면 등을 추가하는 제5조7호 일부 수정과 8호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다. 옥상간판 중 지표로부터 60m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8조3항 신설이 되었으며, 라. 도시지역 외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의 높이 제한 규정 중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규정을, 제9조의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광고물 세로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제21조1항2호 신설이 되겠습니다. 앞에 자료에 내준 것에는 3m로 되어있는데 오자이므로 4m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28조의1, 1항 신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현수막 게시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28조의2, 1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 옥외공고물등관리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2005년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방법은 신문공고나 읍·면·동, 홈페이지, 그 다음에 업체에 개별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상남도 조례로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표시방법 등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 추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일부 개정,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절차 및 현수막 게시기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도시 지역 및 특정지역의 게시대에 현수막 신고·접수가 집중되어 불법광고물 게시가 예상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불법으로 현수막들이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많지요, 불법 광고물?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육교에는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육교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육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당해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관단체, 그러면 의회에서 걸어도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의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해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라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육교에도 붙일 수가 있고, 타 기관에서는 그것을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가야된다. 어느 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광고물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행령 제37조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시민들이, 따지고 보면 행정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마치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만 편의를 보고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족쇄를 끼우는 이런 논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혜 혜택을 누가 봐야 됩니까? 시민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마치 우리 행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으로 이게 비치는 거예요, 지금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육교에 지시만 하면 붙일 수 있고 타 기관에서는 하려고 하면 시장에게 협의를 받아 가지고 붙인다. 그것 논리상 맞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시민을 위한 옥외광고물이 되어야지 행정을 위한 옥외광고물을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것?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국위원

그것은 행정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공익을 위한 관리 규정을 정하고 관리 조례를 정하고 관리법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시민을 위할 사항도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해서 법이나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너거 멋대로 해라고 하면 이 시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말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하더라도 실수요자인 시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 설명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지요? 우리가 육교에 보면 시가 무엇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걸리거든요. 그것이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라고, 공익을 위해서 거는 것이라도 법에 없는 것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시가 무슨 홍보를 하거나 시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개수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막 걸린다 이겁니다. 담당과장님, 인정합니까?

박종국위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 없이 어느 광역 시·도 없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내에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도 우리 시청에,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부서별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는 것도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 걸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정착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나 이행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이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걸리는 것은 간혹 거는 게시대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이 법하고는 조금 위반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아주 미묘한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주민의 홍보역할보다는 주민을 세뇌교육을 시켜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 이런 데 자꾸 많이 걸릴 때는 그것이 이상한 감정이 오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위원장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지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하면서 마음은 찜찜하잖아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런 내용을 갑작스레 법대로, 규정대로 하려고 하니까 장애도 많고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되고 우리 관에서도 규정대로 잘 지켜 가지고 선별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고 우리가 규정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해가 간다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없이 문제점은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우리 시 자체가 이것을 거침없이 하니까 지역 자체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으로 불필요한 플래카드가 걸릴 때가 많아요.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제재를 가하려고 나갔을 때 부딪히면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너거 시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걸어도 되고 우리 마을에서 하는 것은 왜 제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항의성 이런 얘기가 되니까 몸싸움이 되고, 이러니까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단속하고 처리해야 될 공무원들은, 지금 과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잘못 걸린 플래카드, 불법으로 걸린 것 하나를 철거하러 가 가지고 제 자리에서 철거해 올 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욕구대로 다 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철거했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철거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것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사전에 날짜가 남아 있는 것은 철거는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밑의 직원들 잡고 과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갈 때마다 몸싸움이 돼요. 왜 되느냐? "철거를 못 해 간다, 지금 바로 앞에 걸린 저것도 불법 아니냐. 너거 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 일반인들이 것은 하는 것은 안 되나." 이러니까일선 공무원들이 말문을 못 열어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지금 강제철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좀 지켜달라. 물론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도 압니다. 알지만 좀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시고 숫자도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 주어야지 옥외광고물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약간 중복이 되고 한데 이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 관변단체 있죠? 좀 힘이 있는 단체라고 할까. 관변단체는 사실 작고 큰 현수막을 그냥 다 게재를 합니다, 시도 그렇고 이렇다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는 사람이 현수막 거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낫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것은 자르지 않고 그렇지 않는 단체나 사람은 단속대상이 되고, 새마을·바르게 이런 관변단체는 솔직히 법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을 한다는 것이지요.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관변단체, 힘있는 단체, 덩치가 큰 데는 광고물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전혀 제재나 단속의 손길이 안가고 그렇지 않는 다른 작은 단체나 저런 데서 광고물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하면 바로 철거대상이 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히 같이 이제는 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장이 공지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바뀌겠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이런 마찰에, 우리 시에서는 이미 방침이 섰고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그런 것이 안되거든요. 힘이 있는 단체, 예를 들어 힘있는 사람이 회장하는 데는 달아놓으면 못 뜯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데는 뜯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홍보하고 이제는 관변단체든 힘있는 단체든 정말 지조 있게 붙여 주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2조2항2호에 보면 "광고물 세로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가로형·돌출간판 및 높이 4m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거든요. 건축사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건축사도?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만듭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구조기술사보다는 사실상 민원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건축사가 더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민원 입장에서는 맞고요. 대신에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구조기술사가 가야 되고, 둘 다 병행을 해 놨을 때 어느 쪽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용은 구조기술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구조기술사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 왔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표준안을 그대로 따온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쪽을 가지고 와도 관계는 없다, 건축사 쪽으로 다 가겠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이것은 사실상 민원으로 볼 때는 건축사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를 들어 건축사들이 구조기술사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은 민원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굳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조기술사를 넣어놓음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부담을 양쪽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선택의 폭을 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처음에는 선택의 폭인데 건축사들이 쉽게 말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건축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구조기술사 쪽으로 의뢰를 해버리면 일반인들은 무조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표준안 상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실행을 한번 해 보시고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읍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읍사무소에서 합니까, 현수막?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읍·면은 현수막 단속을 읍·면에서 하고 동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설치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집중게시대요?

박종국위원

집중게시대든 육교든,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허가 해 줍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육교 위에서 현수막 설치하는 것요?

박종국위원

예.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육교 위에는 현수막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지지역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웅상읍에 설치된 것이 육교에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금지되었는데 왜 설치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종국위원

웅상읍에 가면 육교에 설치해 놓았다니까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법으로 설치한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웅상경영자협회인가 거기에서 "분동을 추진합시다." 해 가지고 67.9% 인가 해 가지고, 허가 어디에서 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허가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허가받는 데가,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과 업무도 못하면서 조례 뭐 하러 가지고 왔어요. 법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갖다가 위법을 해 가지고, 현수막 못 붙인다면서요 육교에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안 붙여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한테는 협의 들어온 사실이 없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원들은 현수막 갖다 붙여 놓으면 새리 뜯어 가지고, 낫으로 다 뜯고 버리고 말이야. 담당계장 누구요? 부르소 빨리. 업무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조례 제정 무엇하러 왔어요. 의원들은 무엇하면 전부 낫으로 다 베어내고 말이지. 그런 기본적인 업무도 못하고 조례 개정한다고 왔어요? 담당계장 부르세요, 빨리. 위원장님 담당계장 올 때까지 저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 오기 전까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혁신도시 선정"해 가지고 각급 단체에 다 시켜 가지고, 행정에서 지시를 해서 양산시 전체에 현수막 다 걸은 겁니다, 읍·면·동별로. 그렇게 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현수막을 달아 놓으면 바로 와서 철거해 버리고, 이런 폐단들을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행정이 불법을 안 하도록 먼저 선도해 가지고, 행정에서 불법을 먼저 자행해 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법하지 마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혁신선도가 뭡니까? 지방단체가 변모를 해야만이 시민들도 더불어서 변모가 되는데 행정은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시민들보고 변해라. 지금 육교에 달아놓은 것 기간 있습니까? 행정에서 달아놓은 것 기간이 있습니까? 단체장 협의만 해 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과장님, 기간 없이 그냥 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기간 있죠? 기간 명시 안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기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협의 안 하고 다는 우리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년도 신학기철이나 이렇게 되면 유아교육 쪽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겁니다, 현수막을. 지금 웅상읍이라고 해 가지고, 한 군데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웅상읍에 신고하러 가면 기이 접수받은 것이 밀려있기 때문에 못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한 시기에 달기 위해서 광고물 제작을 하는데 신고하러 가면 밀려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날짜를 넘어가서 광고물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으로 안 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시대를 대개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붙이도록 해 주든지, 게시물은 필요할 때 붙이고 싶은데 신고하러 돈까지 내면서 붙이려고 하니까 다 차 가지고 광고효과도 없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불법을 자행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구제하는 방안을 향후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든지 이래야 되지 막무가내 게시대에만 무조건 붙이도록 하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실에 맞도록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알겠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자가 오기전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웅상읍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법하면 벌금 매겨야 될 것 아니요.

이부건위원

우리 박종국 부의장 이야기가 아레께 우리 박종국 부의장이 웅상에 초청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기관단체" 이렇게 해 놨는데 웅상읍장이 붙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광고물조례도 넘어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일배 위원장이 "혁신"해 가지고 "대상"해 가지고, 물론 우리 양산시 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산이 각 단체에 지시를 해서 현수막을 다는데, 신문사인가 주최해서 주는 것 있지요? 그 이후에 웅상 분동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읍장이, 기관단체는 웅상읍장이 회장이거든요. 그것을 육교에 버젓이 크게 달아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웅상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또 추접구로 입 댄다고 할 것이고, 부의장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박일배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정게시대에 붙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모양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퍼센티지가 55%인데 그것을 67.9% 해 가지고, 엉터리로 새리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거요. 똑같이 하세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이것 마치는대로 가 가지고 현지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치를 하는데 무슨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법령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 "조치" 하는데 그냥 조치할 바에야, 뜯어낼 바에서 뭐 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관의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이나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부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 단속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반인들 불법 현수막 광고물을 하는 데는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홍보도 한 달 정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관변단체 3단계는 관청이나 시청 이런 데, 시청에도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 하는 것은 검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안정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그 다음에 관변단체와 시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은 아까 이야기한 관변단체나 다른 타 기관, 또 우리 시청 그래서 우리가 타 기관이나 우리 시청이 공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그다지, 담당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간을 길게 잡아서 우리 단속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국위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것은 문제없고, 지금 당장 현수막 걸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치" "조치" 하는데 법령에 준해서 이야기하세요, 법령에. 몇 조 몇 항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고, 열거해 보세요. 뜯어내면 끝입니까?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차석은 이 법령에 대해서 알아요? 불법 현수막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는 단상으로 나와서 대답 하이소.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법적으로는 공익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거는 것은 저희들의 단속대상은 아니고 그 외 일반민간인들이 거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 장 거는 것은 즉시 제거조치를 하고 나머지 상습적으로 거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읍 육교에 현수막 걸면 안 된다면서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육교는 표시금지물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에 현수막 걸린 것 알아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그 사항은 아직 신고를 못 받았습니다. 웅상지역은 웅상읍사무소에 단속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허가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허가는 원래는 읍·면 업무인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청에 허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알 수 있어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표시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인터넷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걸어야 되는 경우는 문서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웅상 분동 67.9%, 이제 웅상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하고 웅상경영자총연합회인가 거기에서,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신고 자체는 업무가 웅상읍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웅상읍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육교에 거는 것이 양산시에 허가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교에 거는 현수막은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현수막 신고 수리는 웅상읍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박종국위원

그것은 게시대에 붙이는 것이고, 게시대에 안 붙이고 육교에 붙이는 것은 누가 허가합니까? 법령 나와 있네요, 여기에. 37조 사전 협의하여야 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된다는 것이 법 조항에 있는데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육교는 시장·군수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공문으로 협의받아 가지고,

박종국위원

공문으로 협의받았으면 협의받은 사항 자료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님,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협의를 안하고 걸어놓았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게 웅상읍 자체에서 불법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를 시에서 해 주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협의한 사실 없습니까?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웅상 자체에서 불법으로 했네요? 그러면 웅상 자체에서 불법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이소. 본인 업무도 아닌 것을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면 뭣 합니까? 안 해 준 것 같으면, 거기에서 불법으로 한 것 같으면 불법에 대한 처리는 어떤어떤 것이 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저희들이 그 사안을 확인해 가지고 제거 조치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법에는 제거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제거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위법하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잖아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즉시 제거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거 조치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박종국위원

현수막 걸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지요? 걸은 지가 지금 2주가 넘었어요, 2주가.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웅상읍에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읍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웅상읍의 업무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요. 37조에 보니까 "공공 목적의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해 가지고 광고할 수 없는 곳에 광고하는 것은 시장하고 협의하여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맞으면 맞는 대로 업무를 해야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 신고를 평소에 누가 합니까? 웅상읍 직원들이 다니면서 불법이 있다. 이것은 시장·군수 허가사항이니까 시에다가 신고를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 자체에서 감시원이 쫓아다니면서 불법 걸린 것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웅상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평상시 단속은 웅상읍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웅상읍에서 시에 '불법으로 걸려 있습니다.'하고 신고 들어온 것이 없네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신고 들어오면 조치하세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과장보다는 담당이 안 낫겠나. 어떻게 할 겁니까?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걸려 있었는지, 몇 장이나 걸려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봐서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광고물계에 직원 몇 명인데요?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두 명입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하고 담당주사하고?
순재

이순재광고물관리담당직원

한 명 더 있습니다. 세 명입니다, 계장님까지 합치면.

박종국위원

세 사람이서 이런 광고물업무 처리 못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 현수막 제대로 붙었는지 보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법률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업무장악을 못하면서 무슨 조례 개정하러 왔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우리도 신문, 언론에 때릴테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프센티지도 안 맞는 67.9%라는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온 천지, 웅상읍장이 말이야 현수막 걸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이런 내용도 모르고 앉았고, 지금 의회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이것 똑바로 처리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웅상읍 분동 때문에 의회하고 시장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데, 사후 결과조치 빨리 하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에 관계되는 것은, 그 자리에 걸 수 있는 사항이냐 없는 사항이냐 이런 관계만 들어가는 조례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 예를 들면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사전에 검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조례안에 없네요?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것을 광고를 하고, 광고물로서 부착을 하고 할 때 사실 여부, 사실 관계를 검증하고 하는 이런 기능은, 사전에 짚을 수 있는 기능이 없지요? 조금 전에 부의장이 지적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좋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위할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게시대가 아닌 곳도 할 수 있다고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성,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물론 다소 표현상의 문제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는 있을지라도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내버스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이것을 걸어 놔 놓으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킨 것 아닙니까? 시켰다고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 가지고 밤새 철거를 다 해 버리고, 자극을 하고, 분동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두 분웅상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소리를 전하는 과정에 같이 공감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론조사의 결과부분을 따질 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공문도 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로 여론조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결과 여부도 왜곡을 시켜 가지고 나오고, 그런 것을 게시물로 해 가지고 걸고 이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시장 시키는 이야기는 전부 옳은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난도질을 하듯이 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뱅뱅뱅 둘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맥을 못 짚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라면 최소한 사실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안에 넣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에. 비단 우리가 웅상 분동 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앞으로라도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게재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짚어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될, 이것은 내가 가만 보니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 선전탑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만 조례안에 들어 있을 뿐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물론 약간 두루뭉실하게 그것은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저해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항들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다, 조례안에. 없죠, 과장님?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2항에 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을 하는 것,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2항에 음란등 퇴폐행위,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법 5조2항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일반음식점에서 자기들이 선전의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을 달 때 자기들이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원조"까지 우리들이 확인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럴 것 같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사실상 광고를 하는데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표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5조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 그런 게, 의회하고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것처럼 시민들 눈에도 비치는 이러한 사항들인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문제 나올 때 어쨌든지 간에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는 있을 지라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하고, 어쨌든지 간에 어느 누가 봐도 시에서 시켜 가지고 걸은 것이란 말이죠, 이름만 단체장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는, 물론 홍보라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공감대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자꾸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왜곡도 되고, 오십몇프로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나는 아직 거기 걸린 것을 확인 안 했습니다. 육십칠점몇프로라고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하고, 혹세무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두고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공익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일부 그런 공감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쉽게 봐 가지고 시장이 기분 나쁘다 하는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밤새 나가 가지고 난도질 해 버리고 이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중심을 잡아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 해 가지고 시장 지시하는 것을 안 따를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최소한 서로간의 감정의 각을 안 세울 수 있도록 참모진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래서는 안됩니다.'라든지 '이것은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장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하고 의회에서 주민들의 소리라고, 시민들의 소리라고 전달하는 것은 그냥 묻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본말이 전도 안 되게 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업무전반에 대한 부분이, 지적할 사항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박종국 부의장님, 나동연 의원님, 전 의장님 모든 분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든 감사를 하든 사후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고, 조례의 내용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업무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13일자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개정으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소독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소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별표의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다항, 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제2호란을 제4호란로 하고,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제1항2호 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일 때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제1항제3호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숙박시설 등 다수인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소독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소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시민보건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분야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두 세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2항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주택하고 숙박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기간마다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몇 인 이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00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1회 이상,

나동연위원

3개월에 한 번 이상?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사무소가 다 있을 테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밑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밑으로는 전염병예방법에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독을 권장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0세대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삼성동만 하더라도 297세대 298세대 이런 것이 서 너 군데가 있거든요. 대동 2차만 하더라도 297세대, 아마 300세대는 법적인 공동주택의 무슨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실태가 이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소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분기별로 소독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아파트에서 소독하는 것을 보면 방안이나 내부적으로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바깥으로 소독하는 것은, 그런 주택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소독은, 숙박업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숙박업소야 몇 인 이상이든지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다 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독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주로 주택 안의 내부적인 소독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에는 실제 거의 보건소에서, 큰 아파트도 밖에는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바퀴벌레 구제나 이런 것은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별도로 과태료의 그런 기준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안 해 왔습니까? 그냥 하라고만 했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되어 왔습니까? 안 내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이태까지는 형사고발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실제 법이 사장되어 있고 제대로 실천이 안 되니까 과태료로 낮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지만 형사고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법을 바꾸어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지말고 과태료를 먹여라, 과태료를 부과를 하라 이래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는 1년에 네 번, 석 달에 한 번 이상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준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1차 위반은 2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30일 이상 휴업을 해 있다가 재개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재개업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다가 다시 하는 이런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휴업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휴업계를 내놓았다가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재신고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구 읍사무소에 있고 웅상에 있습니까, 5개 업체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웅상에 하나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웅상에 한 군데고 네 군데는 양산이네요?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5개 업체가 방역을 이러한 것으로 방역을 했을 때, 한번 방역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이랬을 때 장사가, 쉽게 말해 가지고 장사가 될 정도는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추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태까지는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것이 지역구분도 없습니다. 여기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업체가 와서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기에 있는 업체가 김해에 가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정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장사를 도와주어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개 업체가,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신설업체를 하려고, 방역업체를 하려고 하면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휴업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 취지는 예방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 법과 업체를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 가지고 법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마디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 들어가기 전에, 3월이나 4월에 교육을 시킵니다.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고,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 규정대로만 지켜준다면 소독업소도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외부의 업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 업체가 하듯이 이것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소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나옵니까,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비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보통 1회 하는데 방을 몇 개 해 가지고 하는데 방 한 개당 몇 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 한 개 당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도 보면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보면 얼마 들어가지는 않더라구요.

나동연위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대충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가구별 부과하는 것을 봐서 만원 안팎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가구당 만원 안팎?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300세대 같으면 한 300만원 정도된다는 이야기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돈대로 합니다, 돈대로. 돈을 좀 많이 주면 좀 철저하게 해주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잘 안 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 같으면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과가 되면 이렇게 내는데 과태료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안내면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하면 범칙금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이것을 과태료로 우리가 변경을 해 놓으면 과태료에 대한 법적인 것은 본인에게도 별 저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에서 체납세만 자꾸 증가되는 추세로 갑니다, 이것.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안을 한번 내놓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낸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수에만, 금액만 자꾸 업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받는 방법으로, 이것을 처벌 주고 어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괜히 하기 좋은 말로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해 가지고 부과시키세요. 부과시켜 놓고 난 뒤에, 받을 방법들이 없는데 부과만 많이 시켜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59.6%에 불과하므로 하수관거시설을 2010년까지 80%로 제고하여 양산천 하천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환경정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재정 부족 등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 정부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고지원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자체 부담금을 20년간 상환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총 사업비가 834억원으로서 정부지원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산출 금액으로 가감 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사업비인데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후상환자는 양산시가 합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자는 5년 만기 국채 금리에서 가산금이 일부 첨가될 것이고, 자금계획은 재원별로 보면 총 834억 중에서 국비가 583억 8,000만원이고 지방비가,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에 의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기준을 둡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동, 삼성동 일원 하수관거가 노후되어 침하·균열 등으로 지하수 및 방류수역 오염에 따른 양산천 하천수질 개선 및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관거시설 확충으로 하수관거보급률을 2004년말 59.6%에서 2010년까지 80%로 높이고자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2006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방식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사업비 834억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준용하여 국비 583억 8,000만원 지방비 250억 2,000만원을 시설 준공 후 의무부담에 따라 20년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며,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수역 수질 향상,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지방채 상환, 의무부담금 상환 등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은 업무설명회를 할 때 설명이 한번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공식적으로 제기된 부분이니까 그때 이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면서 지역과 비용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건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34억을 BTL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신설인 경우에는 국비 70% 보수인 경우는 국비 30%, 그러면 이것이 전체 840억 중에서 신설이 얼마나 되고 보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예상하건데 거의 대부분이 신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는 전부 신설로 올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보수인데 신설로 묶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나중에 국비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금 아닙니까, 이것이 그죠?
삼용

김삼용하수관리담당주사

환경부 자금은 아니고 나중에 상환할 때는 환경부를 통해서,

나동연위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보수인 사항으로 그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30%밖에 못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우리 시 부담률이 적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 충분히 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다시 확인코자 하는 것은 혹 잘못되어 가지고 30%의 국비로서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전체 70%, 7×8=56, 한 570억 정도는 어쨌든지 뒤에 우리가 상환을 안 해도 다른 자금으로 만들어 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수과에서 풀어 주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김인수 과장님 잘 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시가 2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5년 단위로 상환에 들어갈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완공이 되면.

나동연위원

5년 단위가 아니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매년.

나동연위원

아까 5년 만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5년 만기 국고채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5년 만기 국고채 +α, 그러면 +α 이것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환경부가 나중에 그것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위험부담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α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α가 크게,

나동연위원

하여튼 내가 걱정하는 것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지 애살 있게 철저히 잘 챙겨 가지고, 필요하면 로비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자부담을 적게 해 달라,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60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해야 되지요,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해야 되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20년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기채 발행을 자꾸 많이 해 놓으면 결국 우리시의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아대를 잘 맞추어야 되거든, 아대를. 앞으로 기채발행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과 지금 짜들 올라와 있죠, 그 다음 상수도도 있지요. 빚 이것 정리를 아무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빛만 자꾸 늘려서도 안 되거든요. 이 사업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역은 구 읍산부 이쪽이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역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중앙동, 삼성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동은 신도시는 제외하고, 신도시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도시를 제외한 중앙동과 삼성동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돈 270억 들여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들여 가지고 하수관거 완벽하게 시설이 될 것이고 우오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그죠? 그 경위가 앞에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한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수질 개선도 되고, 다른 걱정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천도 마르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는 김에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일단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왜 웅상하고 덕계는 안 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웅상은 하수도관리청이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구역이 우리 지역인데 우리가 해야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행정구역은 우리 구역이지만 하수도관리청이 울산시입니다. 회야댐으로 가다 보니까 회야댐하수처리장은 울산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울산시장이 재원을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그것이 그래돼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것은 울산시가 돈을 내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면 덕계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웅상지역은 전부 회야,

박종국위원

절로(저쪽으로) 갑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것도 빨리 해주소.
울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북할 때 통도사호텔하고 골프장, 해운자연농원은 왜 지관을 안 따 넣었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통도관광호텔은 저희들이 초산마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따 넣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늦어도 1월달이 되면 공사가 될 것이고,

박종국위원

관거가 거기까지 안 갔어요, 아직 차집관로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양산천을 따라 올라 가는데 초산마을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도사관광호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초산마을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바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하천을 안 두르고. 그래서 관광호텔은 정비가 될테고 해운자연농원은 관로공사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관로공사비가 한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고 또 이곳이 지금 하수처리구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이것이 넣고 나면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하수도사용료가, 월 300만원 정도 하수도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좌우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골프장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부의장님,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은 골프장은 수계에 따라서 울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골프장의 방류수가 BOD 기준으로 하면 한 2∼3ppm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수억을 들여 가지고 관거를 매설해 가지고 하면 양산천 상류에서부터 하천유지용수가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박종국위원

충분합니다, 그것은. 왜 충분하느냐 하면 지금 감결취수장이 1일 1만 5,000톤 뽑은 것을 안 뽑고 있기 때문에 복류수는 충분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상류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박종국위원

내려오고 안 있습니까. 통도사하고 내원사에서 충분히 물이 내려오는데 왜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 후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듭니다, 골프장 측에서.

박종국위원

해야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이 강제력도 없고 골프장에,

박종국위원

해운자연농원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계속 유입하세요. 산막지역하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삼성동에 고분할 적에 산막지역의 오폐수는 전부 다 차집관로에 받아 넣으라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업주체는 어떻게, 민간업체가 전부 다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턴키식으로 합니다, 이 자체가. 돈 댈 사람이 자기 돈을 선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 가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이 공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책임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팔백몇십억 같으면 중앙동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안 낫겠나. 이것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그것이 원가산출에 의해서 나오는 공사비인데 많다고 하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측컨대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이 89㎞입니다. 차집관로 정비해야 될 것이 89㎞이기 때문에, 또 도심지의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박종국위원

㎞당 10억이라는 말인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총 연장이 89㎞입니다.

박종국위원

㎞당 10억 아닌기요. 89㎞면 ㎞당 10억인데 관거 해 봐야,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관거가 오수관거와 우수관거, 또 오수받이까지 설치를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우오수 분리를 하고 오수받이까지 설치해 가지고 오수만을 넣어와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계하면 금액이 나타날 겁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도로 굴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도로포장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굴착하면 재포장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

가각정비하는 것 다 헛돈입니다, 헛돈. 다 까 디비야 되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래서 도로과에, 지난 11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의회에 협의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의원님들께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도로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의원입니다. 양산에 총 계획 잡았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추가로 앞으로 더해야 될 부분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추가로 우리가 1,500정도,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중앙동, 삼성동하고 나면 강서, 상·하북, 물금,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강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물금의 범어하고 증산 저것은, 강서는 하수관거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재정사업을 조금 투입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관은 다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관이거든요. 지관사업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관을 해야 효과가 더 크거든요. 이것이 3개년 단위로 갑니까, BTL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BTL이 매년합니다. 내년에 진척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가 다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단계 발주해 놓고, 발주는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내년 10월 넘어가야 발주가 되는 것이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겁니다. 내년 하반기 넘어가야, 설계까지 다 나와야 발주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년에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해 가지고 내후년쯤 되어 가지고 다음 단계를 또 받으셔야 되고, 저는 공사부분보다는 기존 제일 큰 문제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정화조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을 이번 사업하실 때 필히 관거로 다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필히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수도BTL사업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상·하북 쪽 같은 경우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유입·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양산천 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BTL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BTL사업으로 하고 BTL사업 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BTL사업과 병행해서 재정사업도 국비 70에 지방비 30%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가 이것 관거작업을 할 때 이왕 굴착할 것 같으면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같이, 설계가 시작되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내후년에 사업이 배관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우리 상수도 관도 우려가 되는 지역, 교체 내지 신설한 지가 15년 이상 흘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BTL사업이라는 것을 지하를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

양정길위원

동면지역에 용역하고 있는 것, 그것은 BTL사업으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은 내년도 시행할 BTL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내후년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좌우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일권 위윈님.

김일권위원

유산천 할 때 하수관거 전부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유산천 저것은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천에 관거 매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유산천 복원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하수관이나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업명은 다른데 일 내용은 같을 수가 안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이 하천 따라 올라가면 정비하면서 하천 속에 묻으면 되는데 이것은 하천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김일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지선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산천 복원하는 것도 어차피 관로가 지선이 다 묻힐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묻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양산천을 따라서는 우리 양산천 본류에는, 지천에도 간선이 다 묻혀 있습니다. 단지 차집관로가 발생원에서 정비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관거가 매설되지 않은 하천에는 필요하면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이중으로 갈까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은 이 관대로 가고 저 관은 저 관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하수물 받아 내려올 거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연약지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약지반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설계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턴키식으로 하면 사업비 확보하면 설계·시공, 감리는 별도로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감리를 하고,

박종국위원

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상북에 진일아파트 하수관거 묻는 데 보니까 다 짜부러졌더라고. 이번에 다시 할 적에 그것이 나왔는가 모르지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니까,

박종국위원

단지 내가 아니고 도로에 묻힌 것이, 저번에 CC-TV 찍어 보니까 위에 눌려 가지고, 15톤 덤프가 눌러 놓으니까 다 짜부러졌거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까지도 시공업체에 일정기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업체의 부담으로 갈 것이니까 시공을 할 때,

박종국위원

구 시가지에는 연약지반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고 하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지질조사 다 할겁니다. 요즘 관은 유리섬유복합관이라 해 가지고 하중을 많이 받는 지역에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조례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2003년도인가 내가 원광건업에 대해서는 하수준설사업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주었어요. 남부시장에 근 일주일째 차 대어놓고 붕붕거리기만 붕붕거리고, 이것 알아보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준설차가 있는 업체를 구하려 하니까 그것이 참 없더라고요.

박종국위원

없어도 안 주어야죠. 왜 그렇노 하면 97년도인가 돈만 받아먹고 준설을 안 해 가지고 내인데 잡혔다고, 이 업체가. 기업이 윤리·도덕이 있어야 되는데 윤리·도덕도 없는 기업체에 뭐 하러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4,000만원인가 준설하고 돈을 받아먹고 준설은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다 쑤셔 보니까 그냥 차 있더라고, 이런 비윤리적인 기업을 왜 양산시에서 자꾸 거래를 합니까? 사기꾼을, 속기사 하지 마세요.

11시 52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개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은 그것 안하고 돈을 절대 못 받아먹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양이 나중에 다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양이 나오면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이 요구했던 준설자료 요구 빠른 시일 내에 갖다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웅상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웅상지역 하수관거계획이 2007년도부터 간선지관계획이 있다는데 양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우리 웅상이 간선지관이 시설이 안됨으로써 주택 하나를 지으면 비용부담이 1,300만원이 증가합니다. 웅상이 건축에서 지관 이런 것이, 울주군은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우리 웅상이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지 모든 돈을 부담은 하면서 주택 하나 짓는데 별도로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심지어는 2,000만원까지도 부담을 합니다. 비용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차피 회야천상류지역에 있는 때문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울산보다 작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에서 힘이 들고 있는데 우리 웅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양산시에서 돈을 울산으로 줍니다. 우리 분담금이고 우리 양산시에서 시비로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분담금 일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웅상 같은 곳도 빨리, 2007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있는데 빨리 촉구를 하셔 가지고, 지관도 가급적이면 안배를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비용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안 해주면 적게는 1,000만원, 1,300만원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래서 울산시가 지난 9월달에 협의를 하러왔는데 "가정에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시켜 달라."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 정비되고 나야 주택에 부과를 해줄 수 있지 지금 현 여건을 가지고는 주택에는 부과해 줄 수가 없다.

이부건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하수과장하고 책임자들이 양산사람들입니다. 아레도 제가 만났는데 자기들도 고향이 양산인데 양산을 생각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잘 되도록 서로 협조를 하고 어떤 사항들의 변화가 있을 때 한번씩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종국의원대표발의)(박종국.나동연.전권수.박일배.이부건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반갑습니다. 박종국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산 구 도심권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70%에서 90%로 올려 구 도심권의 개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현행 아파트를 70% 상업시설 30%를 하다보니까 미분양이 납니다. 상업시설 부분은 상가부분이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것을 줄이고 9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분양성이 올라간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대상지역이 양산 중앙동 구 시가지와 삼성동 상신기 지역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재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을 낮추어주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

박 부의장님, 이것이 아파트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일반건물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 지요, 일반 우리 상업용 건물? 예를 들면 5층 짜리 건물을 짓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30%는 무조건 상업용시설을 넣으라고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건물을 짓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해놓고 났을 때 만약에 상업용 건물을 30%까지 짓고자 할 때 그것은 관계없지요?

박종국위원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하죠? 전에도 물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박종국위원

공동주택을 90%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80%까지 지어도 돼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50%를 넣어도 되고?

박종국위원

안되지요, 30%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30%입니다. 30에서 10%,

나동연위원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 법도 네거티브 법하고 포지티브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이 말입니다. 포지티브 법이냐 네거티브 법이냐 이 말이라.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 이 법이 네거티브 법이라면 상업지역을 30%까지는 해야 된다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10%까지는 상업지역으로 하고, 90%까지는 해도 되는데 거꾸로 상업지역을 내가 30%가 필요로 하다 할 경우에 30%를 해도 되는 법이냐 이 말이라, 이것이?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는건기요?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90%를 주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궁금해서 부의장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층 건물을 짓는데 현행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3층까지는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넣어야 되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주거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법을 이렇게 고쳤을 때는 1층만 상업으로 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주거로 해도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기가 좋아 가지고 상업을 3층까지 하고자 할 때 안 되는 법만 없으면 관계없다 아닙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틀림없습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종국위원

예.

양정길위원

거꾸로 하나 물어봅시다. 아파트말고 일반상가건물은 어떤 겁니까?

박종국위원

일반상가건물은 그대로 30% 상업시설 해야지요.

양정길위원

일반 개인 상가건물은 90%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장내소란) 상업시설만 지었을 때 90% 지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니지. 이것은 공동주택만 해당사항이니까 아파트만 해당이 돼요. 아파트 건물을 지었을 적에,

양정길위원

일반상업지역은 종전대로하고?

박종국위원

예. (장내소란) 일반상업은 옛날 그대로 법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주상복합할 적에 자기가 상가분양 자신 있으면 30% 지어도 해도 되고 자신 없으면 10% 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예,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7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