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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4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2-10-14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 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부서는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14페이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질의해 주세요.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재해보상금 부기변경이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잘해 보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재해보상금으로 저희들이 3억 2,800만원을 기 예산 확보를 해놨었는데...

김진석위원

재해보상기금으로?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나중에 농림부에서 축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자금이 2억 5,300만원이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김진석위원

농림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3억 2,800만원 시비로 세워놨던 것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래 가지고 3억 2,800만원이 얼마를....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3억 2,800만원을 재료비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재료비는 애초에 예산에 안 세웠던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는 예산이라 안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돈 내려와서 남으니까 막 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뭐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3억 2,800만원을 기 확보를 해놨었던 사항인데...

김진석위원

글쎄, 확보를 해놨는데 재료비로 세워놨던 것은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재해보상금으로 세워놨던 건데 축발기금이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걸로 된다, 이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3억 2,800만원은 예비비로 넣든지 그래야지, 왜 그것을 또 뭘 해줘요, 해주긴.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어차피 구제역이 10월달, 11월달 이때는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약품구입비로다가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애초에 꼭 그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약품구입비를 세웠어야지, 왜 예산을 안 세웠다가.....

이세찬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 봅시다. 구제역 살처분 가축 피해농가 보상금이 총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최고 1,00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재료비 3억 2,800만원은 뭐뭐를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소독약품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생석회 구입 7,500만원.

박장근위원

그것은 지금 나누어 주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사준다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소독약품, 생석회 이런 것을 지금 꼭 사놔야 하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지역에는 다시 재발을 안 한대요. 그런데 지금 약품을 잔뜩 사놔 가지고....

박장근위원

이게 다 시비인데 세워놨던 예산을 농림부에서 줬으니까 이것이 여유가 있으니까 약을 사놓겠다 이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애초에 재료비로 절실했던 것 같으면 애초에 세웠어야지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짜맞추기식으로......

이세찬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여기 국장님이 출석해 주셨는데 보충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지요.

김진석위원

국장님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조금 들어 봅시다.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사업비 자체가 구제역 대책사업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농가당 500만원 보조금하고 국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지원 받고 도비 지원 받고 시비로 해서 구제역 대책사업비를 세워놓은 중에 추가로 의견도 있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약품 구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됐으면 이 돈이 정상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야 할 돈인데 국비에서 추가로 500만원이 오기 때문에 구제역 대책비를 그냥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소독약이나 생석회 제고분이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현재는 없어요. 면별로 조금씩 창고에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할 적에만 쓰는 약품이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방 소독약품이거든요.

박장근위원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지요. 매주 수요일날 소독의 날이 정해져 있어서 각 읍면 1,200 가축 농가에 매주 수요일날 약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생석회 사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사용은 면에다 배부해서 농가에서 필요하면 농가에서 갖다가 축사 주변에 뿌려놓는다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 생석회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 구제역 때도 동네 입구에다 포대를 막 뿌려놓고 그래서 주민들 눈병나고 생석회에 따른 피해를 엄청 본 거지요. 축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본 거예요. 막 갖다놓고 부어놓고 바람에 날려서 보통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구제역은 생석회로 인해서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쓰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우리 보상금 준 것이 도비하고 국비인 축발기금에서 준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도비가 50%, 축발기금 50% 해서 1,000만원을 줬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시비에서는 하나도 준 것이 없잖아요? 우리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제역 예산으로 잡아놨던 건데, 도비 50%, 축발기금 50%.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예산이 서 가지고 주는 거지요. 이건 국고보조지요.

김진석위원

국고보조인데 시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사항은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정된 분담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누락됐던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태풍 피해는 이번에 다 추가로 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상묵위원

보조사업 배상금은 일단 시에서 내고서 나중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로내 용적물 관리는 저희 안성시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시에서 먼저 변상을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관리자인 통신공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으라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사건이 전에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전에는 아마 용적물 관리 부실로 인해서 변상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번처럼 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저희 시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통신공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우리시가 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사항이 자기들이 통신 맨홀을 일부 좀 높게 만들어서 난 사고기 때문에 책임은 못 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도로를 다시 낸 데 과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서운면 쪽으로 나가는 도로.

정기훈위원

통신공사 거기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겨울은 다가오는데 빨리 해야지 얼기 전에. 여태까지 준공검사 나기도 전에 시민들이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통신공사에서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사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잘못해서 우리 시에서 일단 돈을 물어주는 건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해야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나 통신공사에다 기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인데, 일단 통신공사에서도 저희처럼 예산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튼 계속 재촉을 해서 빨리 맨홀을 낮춰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시가지 차선도색은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했는데 시가지내에 중앙은 몰라도 변두리에 퇴색이 되고 마모가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내에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우리 면 청소차 드나드는 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대덕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묵위원

네, 대덕면. 그러니까 다리 못 가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서 분뇨차들이 그냥 좌회전해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큰데, 거기를 끊어서 횡단보도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으로 돌려서 찻길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참 위험하다고요.

장용수위원

그게 대림동산 앞에까지 가서 뉴턴해 와야 되나?

김상묵위원

끝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을 끊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 있는 데서는 그렇게 끊어서 통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어떤 규정을 만들어줘야지, 만약에 그러다 사고가 나면.....

장용수위원

불법이지 뭐.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위험하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조금만 더 가서 대림동산 앞에서 턴해서 오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김상묵위원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교통이 거기 서 있어야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교량 밑으로 가는 것은 환경사업소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저분한 게 다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 해야할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도로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그 다음에 우리는 시도, 면도, 리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자금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이라든가 기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예산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경찰서 의견을 받습니다.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시설은 받고,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저희시에서 관내에 차선도색이나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비를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경찰서에서 그 계획을 받는다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공사하는 것은 대개 뭐가 있어요? 신호등 같은 거 달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 점멸등, 기타....

정기훈위원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협조돼 온 사업지구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계획만 경찰서에서 잡는다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경찰서에 예산 주는 것은 없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부 시설보수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것은 얼마나 돼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정기훈위원

그럼 그것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해요, 안해요?
집행은 우리가 한다 이거지요?
5,000만원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방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은 우리 시에서 돈 주는 것 없어요?

김진석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좀 할게요. 양복리 들어가서 문화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이라고 이정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보고 바로 뉴턴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홍익아파트 이정표를 이거 지나서 바로 앞에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휙 지나갔다가 그 앞에 소망농원이라고 과일 파는 가게가 있다고요. 그래서 얼핏 보고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번번히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던 사항인데....

김진석위원

내가 어제도 거기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이 표지판이 미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이고 공설운동장이고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500m전, 100m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보고 속도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한참 지나서 가까이 있으니까 무심코 지나쳤다가 다시 후진해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표지판이라는 것이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보고서 진입할 수 있도록....

김진석위원

그런데 문화원 들어가는 표지판은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문화원 표지판 있는 데다 홍익아파트 표지판을 같이 달아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은 도로교통과에서 사고 방조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38국도 쪽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 문화원 쪽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했을 때.....

김진석위원

여기 일죽위원님이나 삼죽위원님이 거기 매일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것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니, 그 표지판이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가는 간판도 여기다 달아놓지, 왜 여기다 달아놨느냐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 생각은 홍익아파트 것은 뜯어내는 것이.....

김진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홍익아파트 그것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원 표지판 있는 데가 같이 달아줘서 예를 들어 50m전, 100m전 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차들이 그것을 보고 서행해서 들어간다고. 이것을 지나쳐서 그것을 달아났으니까 휙 지나쳐서 사고가 나지.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간판 그렇게 해놓은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세 건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내용 -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