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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7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07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으며, 공보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주요 사업장 확인을 위해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공보감사담당관은 세출부분 예산서 86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할게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 나동연 위원.

나동연위원

의원실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위원장이 분동 관련 건으로 서울에 가다 보니까 대신 나보고,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보 관련 건이거든요. 시보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시정홍보를 제대로 사실에 입각을 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특히 미묘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할 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한다. 특히 선출직들의 문제가 시장의 홍보지로서 전락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고 이랬는데, 특히 웅상읍 분동 관련 건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서 보냈던 게 “여론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개진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보냈고, 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문항을, 여론조사를 하는 문항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시보를 집필하는 과정에 사실 여부가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찬성이 55.4%고 반대가 26.3%고 이렇게 나온 부분을 처음에 애시당초 16일자 시보를 집필하는 과정에 육십칠점 몇 프로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잡은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지요, 그죠? 아까 지적은 그거였지요, 위원장의 지적은?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오늘 전화 받았을 때는,

나동연위원

그랬는데 우리 의회 몫으로 위원이 되어 있는, 우리 전권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서 찬성 55.4%가 바루어 가지고 다시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지방지에서 사실이 왜곡된 부분을 보도한 부분, 그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찬성 육십몇프로라고 지방지에서 보도를 했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아까 질문하신 그것은 제가 옛날에 공보실장을 3년 했는데 그 이후로, 그때는 시장 홍보를 좀 한 것 같고 지금 와서는 시정을 홍보하지 시장을 홍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도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우리가 전달해 주는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신문사에 보도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브리핑 룸을 통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면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편집을 하든지 좀 고쳐 가지고 기사를 송고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지, 우리가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전문지식이나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낼 능력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지적하신 시보편집 부분은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옳게 챙겨보지도 못하고, 아까 오십몇프로 하는 그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자료 온 것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편집되는데 내가 몇 프로인지 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결재하는 과정에서 파악 못 해 가지고 편집위원들이, 거기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고쳐진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시보가 물론 담당관님이 맡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시장 홍보지로서 전락된 부분이, “전락”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너무,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시정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홍보지로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적이었고, 이번의 시정의 큰 문제가 웅상읍의 분동문젠데 이것을 사실에 입각을 해 가지고 제대로 보도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애시당초의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뒤에 결과는 어찌되었든 간에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5.4%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공보실에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하게, 이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를 안하고 내년 5월달 되면 선거고 이래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홍보사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미묘하게 접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죠. 절대 그래 되어서도 안되고 그야말로 시정 본래 목적 그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한번 더 하고, 그 다음 웅상읍에 따르는, 이번에 여론조사를 주관했던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 결과만 통보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 이런?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브리핑 룸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아니면 우리한테 보도자료를 주면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브리핑 룸은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되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직접 해당 부서에서 기자실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보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보도를 해 줄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자실에 주어서 보도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11월 16일자 시보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제작할 때 문제점을 위원장이 짚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공보관님 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부서에 카메라 몇 대 있는기요?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카메라 두 대,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두 대 더 신청했지요?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시청에 카메라가 40대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딴 데는 다 50만원 해 놨거든. 그런데 공보실에는 좀 좋은 걸 써야 됩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카메라, 가령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카메라를 하면 공보실은 전체를,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데 가면 일반적으로 사진으로 기록물을 남기는데 불과하고 저희들은 좀 고급으로 사 가지고 그것이 잘 나오고, 양산시 전체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좀 고급형으로 지금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두 대 있는 것도 다른 과보다 좋은 겁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좀 좋은 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더 좋은 것 해버리지 왜 70만원짜리를 하노 이거라. 한 200만원 300만원짜리 하지.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옛날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보통 국산이나, 다른 데는 20만원짜리 할 때 200만원짜리 장비도 사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걸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발달이 되어 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기 디지털카메라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딱 공보실만 70만원짜리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공보실에는 특별한 거냐 이런 이야기거든.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조금 좋은 걸로 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법무계장님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예.
권수

전권수위원

법무계장님, 민사소송배상금 올해 얼마 주었습니까?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현재까지 2억 2,520만원 나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 자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여기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민사소송배상금을 2억을 책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2억을 만들어주려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열심히 일하면 이것 안 주어도 되는데, 민사소송배상금 뭐 필요하냐 이거라. 일만 잘하면 민사소송배상금 안 들어도 되는데,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보통 보면 그 당시에, 보통 보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 시점이 3년 전의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거의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법상 공소시효도 있고 형법상 공소시효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 소가 들어오지 앞으로 잘 할 것에 대해서 소가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적에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열심히하고 또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고 잘 했을 때는 소송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각종 기관에서 자료 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주지마라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소송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 주지마라고 해 가지고 주무계장 교육을 세 차례 시킨 적이 있고, 감사계장을 통해서. 또 예를 들면 동면 같은 데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있다가 위법을 적발해 가지고, 500건 600건 적발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우리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다 하면서 전과자만 양산한다 싶어서 고발지침까지 제가 와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이래 이래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지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각 사업소, 기관에 내가 직무유기를, 또 민원을 통해서 처벌받지 않으려고, 내 보신을 하기 위해서 남을 고발하는 것은 안 맞다.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만약 건축을 지을 것 같으면 건축 못 짓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안 짓도록 해야지 지어 놓은 것을 고발하고 철거하면 국가적 손해고 또 개인한테도 손해가 오고 하니까 그렇고, 또 환경법 위반을 했을 때는 바로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은 고통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할 수도 있고 법률을 못 알아서 못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라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업무를 모르는데 양산시민이 그런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목적이 실현되면 고발하지마라는 시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보신을, 내 벌 안 받으려고 직무유기나 감사 와 가지고 처벌 안 받으려고 남을 고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고 했고, 또 손해 배상 건 이 관계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갑자기 줄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런 재판이, 옛날에 해 놓았던 일이 패소를 하게 되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는 든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배상금으로 4억을 확보해 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2억 2,52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배상금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소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진 것이 적으면 배상할 금액이 적으니까 적게 지출이 되었다고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4억을 편성할 때 웅상 건 저 건이었다 아닙니까, 시장부지 그것?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매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소송배상금을 편성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은 그렇는데 사업을 할 때, 그 당시 4억을 편성할 때 웅상 시장부지 건도 포함되었더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4억이 된 이유는 그래 되었지만 다른 소송이 잘 되어 가지고 민사소송배상금이 좀 적게 소요가 된 셈입니다.

나동연위원

2억 2,520만원은 어디 어디에 배상해 가지고 2억 2,520만원이 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민사소송 처리가 올해 일곱 건이 되었습니다. 승소가 네 건이고 세 건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화해권고에 의해서. 그러면서 시청 앞 도로상에 상수관 파열되어 가지고, 결빙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 난 데 손해배상을 갖다가 550만원 했고, 그 다음 이중등록 시유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화해권고 결정금이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장물로 있는 전주 이설, 그 이설비용을 한전하고 우리하고 각각 부담을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세 건 다 화해입니다, 패소한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2억 2,52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민사소송배상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에서 도로공사 전주 이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도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예. 저희들은 한전에 부담해라 하고 한전에서는 양산시보고 부담해라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하다보니까 민사소송배상금으로서 집행을 했다?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사전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도로보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 나머지 1억 8,000 가까이는 어떻게 됩니까? 4억 부분을 예상을 했는데 1억 8,000 정도는 안 쓰고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시장부지는 포함이 안되었나요, 4억 안에?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시장부지 건은 제가 뒤에 와 가지고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보실의 일반수용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거든요. 8,000여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어떤 요인 때문에 8,000만원이나 늘어났죠? 일반수용비 90페이지.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뉴스 및 홍보 동영상 인터넷 방영하는데 90만원이 늘어나고, 그것은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122만 5,000원 하던 것이 13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90만원이 늘어나고,

나동연위원

한 달에 90만원 늘어난다 이 말이죠, 매월?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연간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간입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다음은 공고·고시·광고 연간계약이 4,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7개 사에서 신문사가 9개 사로 두 개 사 증가되었고, 단가 상승이 한 번 공고하는데 110만원 하던 것이 130만원으로 단가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총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2억 9,624만원이었거든요.

나동연위원

당초에 추경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이 올려진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에서 얼마로?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증액된 것이 4,800이죠?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시정광고 연간계약이 1,210만원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4,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2개 사가 늘어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110만원, 월 110만원씩 주던 것을 130만원으로 산정해서 20만원씩,

나동연위원

그러면 1,21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4,8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6,00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많이,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시정 광고·공고 이 관계가 1억 600만원입니다. 1억 5,06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4,800만원이 증액되어 1,500 정도로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 내역서 있지요? 신문사별로 해 가지고 공고되는 게 어느 신문사, 몇 개 일간지에 나가 가지고 몇 개로 늘어났는가 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별로 얼마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1억 6,0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내역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금년도 계약 체결해 가지고 지출한 것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금년도 해온 것하고 2006년도,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2006년도 것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상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산출근거에 여기에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5,000만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이 앞 추경 때 홍보비 3,000만원 하는 것이 추가된 부분이 2006년도에 그만큼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올해도,

나동연위원

포함된 겁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홍보비라 하는 것이 공고하고 관보 내는 그것 맞죠?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공고비하고는 틀립니다. 공고·고시하는 것하고 틀리고, 정책홍보비 했는데 그것은 시정을, 양산시정이 예를 들어 기업하기 좋은 선도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보다 잘 한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정책홍보비라하고,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 5,000 이런 부분도 되는 것 같은데 1억 6,000에 홍보비, 우리 추경 때 3,000만원 확보한 것 그것도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증액된 8,429만 5,000원 중에는 아까 이것하고 그 홍보비하고 들어가고, 또 공무원윤리강령 홍보책자 인쇄가 100부 증가하고 부방위에서 내려오는 것, 지금은 공무원청렴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내려온 것하고 또 양산시보 발송료 늘어난 부분, 또 민원 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하고 급량비 증가된 부분, 크게 보면 아까 공고·고시는 법률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공고를 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이라든지 무엇을 도시과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공고나 고시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된 내용을 시행을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8,000여만원이 늘어난 사항, 이것에 대한 내역 산출근거, 산출근거를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언론 쪽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 명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민사소송배상금을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4억 정도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다는 얘기이고, 올해는 2억을 해 놓은 것은 올해는 그런 것을 예측하기로 그런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측을 했습니까, 어째 그래 했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얹어놓고 하면 비슷해야 되는데 해마다 왜 작년에는 4억이고, 이번에는 4억이고 내년에는 2억으로 갑자기 반으로 줄어든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민사소송은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하천에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이런 것하고 임작물 관리에 관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그 앞의 연도에는 추가로 자료를 알아봐서 담당계장이 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작년에는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돈만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 판단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질문하는 요지가 해마다, 영판은 모르는 거니까 추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데 4억이면 올해는 3억 5,000정도라든지 이것이 비슷하게 나가야 될 것인데 올해 갑자기 반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나니까 공보실에서 소송배상금에 대해 전혀 짐작하는 게 없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억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나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웅상 서창시장 소송 패소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으로 추가로 올렸다고, 당초예산 올려줄 때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설명이 되어서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법무계장이나 나나 올 6월 4일, 6월 7일날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이루어진 내용을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이 아닌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고 또 내년에 절반이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데,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양정길위원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권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녹화기 구입 문제가 특수한 기계냐 이래 물었는데 저는 이것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요즘 디지털카메라 이것을 구입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대체적으로 그 기계의 성능이 화소에 따라 값이 다르고, 그 다음 저장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디지털카메라의 특징이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e메일이나 홍보용이나 이런 데 바로 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현장용으로 많이 쓰는데 공보실에서 쓸 수 있는 카메라는 기능성 전문 카메라 한 두 대 정도는 별도로 구입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현장 저장성 디지털카메라는 딴 과나 별 다름이 없고 대동소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여기만 특별히 좋은 디지털카메라가 필요 없거든요. 그 기능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기능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구입하고 일반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나 소소한 사항 이런 단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특정, 예를 들어서 법정에 자료를 제출한다 하든지 하는 것은 고화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시정 홍보하는데 좀 잘 나와야 되는 것은 좀 고급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양정길위원

디지털카메라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는 보통으로 쓰고 공보과에서 진짜 필요한 전문성 기능 카메라는 별도로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을 하려고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나동연 위원이 질문을 해서 고마운데, 일반수용비가 작년도 본예산에 2억 7,578만원 정도 해 가지고 돈이 올라온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추경한 것까지 해봐야 한 6,000만원 차이 나는데 일반수용비를 딴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 다 비슷비슷하게 나갔지, 해마다 조금 증가하는 그대로지 여기 모양으로 갑자기 푹 기어올라간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공보관은 기자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청취불능)…많이 가는 덴데 갑자기 불어나니까 질문을 안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아까 적에 나동연 위원이 요구했지만, 딴 과는 몰라도 공보과는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계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바깥에 보면 관심이 많은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항상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예산심의장에서 부르기 전까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이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이 안에서 알면 되는데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왔다갔다하는 사람 보기도 안 좋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전체 시에 있는 카메라를 1시까지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왜 그렇나 하면 내가 공보실하고 딴 과를 비교 한번 해 볼라고, 공보실의 것하고 딴 과하고 차이가 있는가 보려고 그럽니다. 공보실 것만 가지고 오면,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공보실 것하고 어느 한 과하고 이렇게 할까요?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이게 한참에 다 안 와집니다. 굉장히 많아서 일이 안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보실 것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보실에 있는, 우리 관에서 지급된 카메라 1시까지 우리 의회 예산심의장으로 보내줄 수 있죠, 담당관님?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예산하고 연관되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까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이소.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2005년도에 이것 있었지요?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작년도에 이것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감사활동비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작년에 직원 한 명이 증원이 되고 공보감사담당관도 감사활동하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집행이 다 되었다 작년 것은, 그죠?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긴데 이것이 집행되었나 안되었나를 묻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감사에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분명히 2006년에는 짚어주어야 될 부분이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상당한 금액 계속 심의를 하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이나 감사계장도 듣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된다 하는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딱 꼬집어서 어느 단체를 어떻게 하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선후배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 부분을 짚으면 거기에 벌떼같이 붙어 가지고 그것 못 짚도록 하라는 이런 정도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이 아주 유용하게 쓰는 데는 쓰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된 데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 감사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작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감사계장은 언제 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저는 작년 12월 7일날 왔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에 와서 아직 한 것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사회단체는 현재 해본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지금 현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그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서 아무리 투명하게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느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단체를 연간 계획표를 잡아 가지고 1년에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면 여섯 군데를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어느 부서에 대해서 보조 받아간 예산 사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집행할 용의도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그것을 활용을 좀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민선이 계속되어 갈 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시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협조상,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감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질문을 해서 해주면, 그래서 시장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우리가 계획을, 방금 지적했듯이 밑에서 올려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임의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짚어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내용 중에 다른 것은 집행 잘못하면 바룰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변태로 했다든지 하면 형사문제가 수반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적은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횡령으로 구속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회에 가니까 이런 지적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안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일반회계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막아 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업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감사의뢰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하나 빠져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박일배 위원장하고 논란이 있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보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보가 시장의 홍보지다, 시의 홍보지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다 질문을 했고, 제가 부탁하기보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보에 시장 홍보야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또는 민원이나 이런 것도 좀 깊이 있게 다루어서 시민들도 시보에 그런 사연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주어야 안되겠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시의원 관계 이것은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만 매주 나오거나 매달 나오는 시보를 보면, 위원들의 활동 동정 같은 것도 보면 “장” 하는 위원 몇 명이나 오르내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활동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 좀 껄끄럽지만 위원들의 동정도 골고루 실어주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중이라서 지적하는데 시의원 동정이나 이런 것도 골고루 좀 실어서 형평 원칙에 맞추어 주기를 지적을 합니다.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시보를 편집은 저희들이 하지만 자료는 각 실·과에서 나옵니다. 시보조례를 만들은 것도 아까 적에 시장 홍보다 아니다 해 가지고 결국 편집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편집실을, 옛날에는 시의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편집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결국 실·과에서 나오고, 또 아까 적에 의회 의원 동정이나 의회 의원 질문·질의 이런 것은 의회에서 나와 주어야 하겠다고 저때도 내가 오자마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온 이후로­물론 임명권자의 눈치도 보고 지시를 받아서­정당한 지시는 받았지만 내가 판단해서 안 옳다 싶으면 시장 지시나 부시장 지시나 저는 안 받고 잘 해 왔다고 봅니다. 아까 적에 시장 홍보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홍보는 내가 안하고 시정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감사담당관 지금 5개월 되었지만 오는 그날 내가 직원들 다 모아놓고 “내가 하루 있다 가도 좋으니까 정말로 너거가 바르게 해달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에서 내주면 충실히 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시장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시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의 억울한 사정이나 이런 것도 귀를 기울여라 이 말입니다.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자료가 실·과에서 나와야 알지 스스로 그런 억울한 사정을,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억울한 사정을 그 실·과에서 자료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밖에서 듣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가 내겠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내 잘못했는데 내 잘못했다는 것을 자료를 내주겠습니까? (정병문 위원, 거수)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정병문 위원입니다. 작은 건데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송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 것 지급이 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이것은 법령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법령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이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 건당 최고 2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승소했을 때만?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예, 승소사건이 열 다섯 건 아닙니까? 지금쯤 우리 직원이 이것 분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청취불능)…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법무담당주사

승소 건에 비해 가지고 좀 적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신문에 분동에 관한 것이 이만큼 있습니다, 공보계장님?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보도자료는 조금 전에 저희 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브리핑 룸을 통한, 정례 브리핑을 할 때 실·과별로 보도자료를 내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례 브리핑을 주 1회 월요일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긴급하게 보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바로 기자분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분동관련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나간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보도자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공노조에서 나간 부분하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주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언론에 보고서를 전달하는 부분은 근래에 한번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은 공노조에서 온 것하고 총무과에서 온 것하고 취합해 가지고 …(청취불능)…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할까요? 아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봐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것은 순수 시정홍보 같은 것은 편집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홍보자료나 악의성 보도 이런 것을 그것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제가 오니까 브리핑 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해당 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아까 답변했다시피 그 외 긴급을 요하거나 급하게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줍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공노조하고 총무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공보실에 넘어온 것을 공보실에서 편집해 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박종국위원

양산시 공노조, 의회 정략적 이용마라.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부의장님 말씀하신 참고자료는, 저도 언론에 대해서 1년 반정도 공부하니까 조금 알겠는데 제목을 붙이거나 하는 것은 담당 기자들도 모르고 데스크에서 그것은 전부 갖다 붙이는 것이고, 더더구나 부의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설사 내었다거나 “정략적으로 이용마라.”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이라면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것은, 부의장님, 너무 그것 된 생각입니다. 전혀 그런 식의 보도자료는, 그것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마라.”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노조에서 하는 그런 사항을 바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을 했거나 이런 사항인가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 그러한 자료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공보실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 그죠?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국제신문에 확인해 보니까 국제신문에 나온 것은 공보실에서 나온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했던데요?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부의장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국제신문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주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안 드렸다고 저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분명히 안 나갔다 했지요?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썼다 이겁니까? 확실하지요?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기자들이 임의대로 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자료는 안 나간 게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나간 건 맞습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제신문도 분명히 공보실에서 나간 게 아니고, 그죠? 답변 분명히 해 주세요. “웅상 분동 시민여론 존중하라.” 의회의 무슨 감시기관이고, 무슨 검증기관 비슷하게 공노조가, 언제부터 공노조가 그렇게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장내소란)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이런 보도자료는 어떻게 나갑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일반적 자료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박종국위원

웅상 분동 찬성 여론 압도적 우위, 양산시 여론조사 55.4% 찬성, 반대 26.3%, 내주 공무원정원조례안…,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보에도 게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같이 내고 이렇게 합니다.

박종국위원

일단 나가는 것도 있고 안 나가는 것도 있다 그죠?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마디만,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시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이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공보실에서 보도자료가 안 나갔다 하는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특히 분동에 대한 보도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맞지 않은 기사가 나간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혹시 안 맞다 하는 기사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기자실측하고 한번 미팅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이런 보도는 사실 우리 총무국에서 내는 것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은 일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었고 박일배 의원님한테 오늘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공보실에서 신문에 나는 것이 다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나간다 그죠?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양정길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박종국 위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공노조나 이런 데서 왕왕 기사 비슷하게 많이 나가 가지고 의회에까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보고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달랜다고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관계를 제일 가까운 부서라고 본다면 공보담당인데 그런 걸 좀 조정한다든지 서로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만 보니 공노조의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을 의회를 상대로 자꾸 이래 사니 쓸데없는 알력이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공보관의 역할이 아닌가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그 분야는 기획담당하고 총무과가 담당인데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공노조 지부장을 불러 가지고 그래 하지마라 해 가지고, 세 차례나 내가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무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담당입니다. 담당인데 내가 양산인이다 보니까 거기를 불러 가지고 “이래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내 개인적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은 우리 앉아 계신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고 있으면 뭐 하는 기요.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내 업무가 아닌데,

양정길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일반 기자들이 내는 기사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건데 공노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쓸데없는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내가 빠뜨렸는데 저번에 시보 편집장하고 편집원 올해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예산심의하면서, 그것 담당계장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지난번 의회에서 그러한 질의가 있었고,

박종국위원

정 우리 시보의 기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아웃소싱 주어가지고 하세요. 양산시민신문, 연합신문, 양산중앙신문 돌아가면서 아웃소싱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시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행정적이고 너무 딱딱하거든요. 이번 예산심의기간에는 그렇게 아시고 편집장하고 편집원은 자기 길 찾아가라 해요. 분명히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작년도 예산심의인가 1차 추경인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시보에 대한 무용론까지 내가 제기했는데 지금 언론공해입니다, 공해.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소송비용 해 가지고 100만원이 적다고 했거든요. 추경에 100만원 주이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현장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오늘도 현장 활동을 위해서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