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77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08

양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3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페이지가 세입은 31, 43페이지 세출은 67~68페이지, 93~111페이지, 116에서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보 자료 총무과에서 누가 관리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만 공보실에 통보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렇게 시나리오 적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론조사 결과를 몇 %를 해서 주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분석한 대로 55.4% 찬성 반대 얼마 분석한 그대로 주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대로 주었습니까. 시보위원 전권수 위원님 원본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기억을 못하겠는데 55.4%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시보위원이 고쳐 주자고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보에 줄 때 기안한 공문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문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67.9% 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응답자의 67.9%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시보에 안내려 주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사는 시보편집실에서 쓰고 자료는 우리가 주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공직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 행위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곡되고 호도되지 않게 명확하게 진실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분석은 분석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자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119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건립하는데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에서 얼마면 새마을 회관이 완공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 시비는 10억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때 우리가 총 시도국비를 합쳐서 25억을 하면 훌륭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해서 시비를 10억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지금까지 국도비 시비가 총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비 5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5억입니다.

이부건위원

25억이다, 그러면 이번에 5억 올라온 것은 뭡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5억은 재원대체사업인데 2004년도에 도비가 25억이 지원되면서 새마을 회관 짓는데 5억을 주자고 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쓰기를 어곡도시계획도로 하는데 하고 국도 35호 시가지 확장하는데 하고 여기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도비 온 것을 시비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때 설명이 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이 200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2004년 당초예산 때 우리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3년 1회 추경에 5억을 주었습니다. 3억 2억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2회 추경 때 8억을 해 주었습니다. 시비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서 2억을 해서 10억 시비를 해 주었습니다. 시비입니다. 2005년 1회 추경 때 또 우리 시비를 10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해 주었습니다.

이부건위원

2005년 1회 추경 때 주었어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비는 10억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이부건위원

아닙니다. 회계상 20억이 나갔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때 설명을 할 때 도비를 했다고 하는데 예상해서 5억을 또 도비라고 하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비 10억 추가,

이부건위원

부기상 시비를 해서 2004년 2회 추경 때 8억 2005년 당초예산 때 시비 10억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회 추경 때 10억을 해 주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비가 10억입니다, 금년도.

이부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25억인데 새마을회관 짓는 지도자들 자부담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김현 과장님께서 약 2억 9,000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73회 임시회 때. 이번 5억을 도에서 25억 사업비 온 중에서 다른 데에 쓰고 한 것이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비다 그렇게 해서 부기상 표기가 도비지 우리 시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황주태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을 때 25억을 받은 부분에서 사실상 새마을회관 명목으로는 도비 내려온 것이 없고 그때 도의원님들하고 전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비를 새마을 회관의 명목으로 내려줄 수 없으니까 도로 사업비로 주면서 5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도로개설에 시비가 5억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도비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새마을 회관에 5억을 도비 대체사업비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지난번에 10억 내려올 때에는 새마을 회관 건립비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5억은 왜 새마을 회관 건립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데 시․군간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부기를 명시해서 못 준다,

이부건위원

그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지금 와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른 데에 썼다, 그래서 도비이기 때문에 5억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도의원들이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두 도의원이 있는데 누가 의장단에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도비 가져 와서 시에 돈 보탰으니까 예산 편성해 달라고 도의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비 10억 부분을 할 때 도비에 대해서 확보를 했느냐고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속기록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고, 이것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시비로 대체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절대 시비는 지원 안해도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여튼 도의원들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확답까지 다 받았다, 이것은 확실히 확보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용했다는 5억은 언제 내려온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을 바보 등신으로 아는 이런 예산을 왜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을?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도비 앞으로 내려올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고 총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비 10억은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나동연위원

내려왔고, 5억 부분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용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린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 11월 12월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도 언급이 없던 이야기가 무슨 예산을 거기에 묻혀서 내려주었으니까 다른 데에 썼고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시비를 더 넣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의원들의 말 한 마디가 아무데나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무데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예산을 썼다, 그것을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향후 내려와야 되는 예산을 책임질 것이냐, 법이? 확실하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들 전부 비밀투표까지 붙여서 5대 5의 가부동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결권까지 해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까지 인정을 해 주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책정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묻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새마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단체가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하는데 제발 규모를 줄이자고 해서 시비는 10억까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새마을에서도 몇 차례 설명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가지고 생골이 아프고 해서 10억 말고는 절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것이 불과 1년 전인데 다른 데에 써버렸기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 다른 데에 써버렸다는 말 자체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내가 그 당시에 내년도 도비 받아올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청취불능)…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재원대체사업은 선례가 아니고 선례가 계속 있습니다. 국비 5억도,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내려와야 되는 예산 중에서 도의원들하고 전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새마을예산으로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2005년도도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3년도 내려오는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는, 이미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줄 때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도비가. 국비 5억밖에 없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처음에 2003년도는 국비 5억도 재원대체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나오연 의원이,

나동연위원

국비 5억 부분에 내려올 때부터 대체사업비라고 명기가 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춘추공원에 특별교부세 9억이 내려왔는데 나오연 의원이 그 당시에 새마을 회관 짓는데 할 수 있도록 5억을 더 받아왔으니까 주라고 해서 이렇게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이 2004년 11월 17일 하고 12월 15일자 두 번에 걸쳐서 도비보조사업이 오는데 이것이 2004년 11월 17일 12월 15일 이렇게 25억이 도비가 보조되면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5억을 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명확하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장권 의원은 이런 것을 기획실에 따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 설명이 되고 얹어졌으면 별 시비가 없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은 자꾸 그 전을 이야기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비 10억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부건위원

확보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투표까지 해 가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5억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서 보내준 것을 보세요. 총무과장님하고 답변한 것이 73회 임시회 때 한 속기록도 빼주었잖습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추경 때에 25억 부분을 반영할 때 12월 17일하고 15일자 해서 25억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 결산추경할 때 이 예산이 어디엔가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어곡도시계획도로하고,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다가 지금 와서 시비를 더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것 할 때 도비도 그 안에 뭉쳐서 5억을 준 것이라. 주어서 다른 데에 쓴 것이라고 하는데 전부 예산이 장난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 한번의 설명도 없었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되었고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짚었고, 국장님, 과장님 그 건은 분명히 책임지지요? 그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 또 5억 더 올려놓고 연말에 도비 묻어서 내려오는 것을 다른 데에 써 버렸다, 썼으니까 시비 더 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재원대체사업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리 안된 사유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옥자 국장님 기획실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부건위원

논란이 많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엄청나게 시끄러운 사항입니다. 몇 번 다짐을 해놓고 써버렸다고 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돈 내려올 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없어서,

나동연위원

명분이 전혀 없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나는 속기록을 안 봤습니다만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꼭 해 주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시비 안 들어갑니다라고 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비는 절대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도비재원대체에 대해서는 이장권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나동연위원

도비재원대체해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명시를 문서로 못하기 때문에 재원대체가 나오지 안 그런 것 같으면 바로 해서 해 주면 되지.

나동연위원

전부 도비 받아오기로 되어 있는 그것도 안되어 버리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데는 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특별히 받아오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돈 내려올 때 이야기를 해 버려야 명확하게 되는데 그때 재원대체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썼다구요, 25억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어곡도시계획도로 대동 용선간에 2억 5,000 쓰고 35호 국도 시가지 확포장하는데 2억 5,000 두 군데다 12억 5,000씩 25억이 내려 왔는데 돈을 갈라 썼다,

나동연위원

…(청취불능)…,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천성산 해맞이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입부 물어도 되겠지요? 이것이 국장님, 수입부를 물어야 세출부분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마을회관 건립부분이 도비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어느 동의 마을회관이라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마을회관 얼마해서 내려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시 규정에 마을회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김일권위원

도비는 1억을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도비도 어차피 우리한테 꽂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건립기금 자체가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5,000만원 들여서 회관 짓는 마을하고 1억 들여서 짓는 마을회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구 비례로 가는 것입니까? 세대수 비율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맞물려서 세출부분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에 가면 거의가 지금 5,000만원 선에서 다 끝을 낸다고 하는데 도비 5,000만원이 오면 우리 돈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해서 하고 도비가 1억 오면 우리 시비 안하고 도비 1억 가지고 회관 짓고 이렇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명확한 기준을 안정해 놓았는데 통상 지금은 지원기준을 보면 시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도비는 주는 대로 보태주고 이런,

김일권위원

1억 5,000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도 관계없네요? 도비가 1억 내려왔다 우리 시비 5,000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1억 5,000을 들여서 회관 지어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금액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면 회관에 대한 규모나 마을 크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수가 많으니까 마을회관을 이용할 확률이 많으니까 회관을 크게 지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마을회관은 5,000만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관심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1억 그것보다 더 한데는 1억 5,000 이렇게 기준 없이 하니까 마을회관 하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자연부락 30호 정도 되는데 마을회관 짓는 데도 안맞다고 하는데 세대수 구분도 없고 인구수 구분도 없고 하다보니까 적은 마을에 돈 많이 내려주면 건물 짓는데 돈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할 것까지 전부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숟가락 하나 자기들 돈 낼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도비 받아오는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마을에 5,00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오면 시비 5,000만원 안 들어 가도 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회관이 필요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그것이 부족하면 도비 5,000만원 가지고 하는 마을도 있고 1억 5,000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동면 내송 같은데 1억 5,000인데 도비 1억 시비 5,000인데 동면 내송마을에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이 회관을 사용할, 양정길 위원님 세대수 압니까?

양정길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동면 내송은 세대수가 많습니다. 150세대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연마을로서는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150세대에서 200세대.

김일권위원

예산 다루면서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집행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도비 1억 내려오면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뼈대 세우면 끝인데 무슨 시설이 짜다리 들어갑니까, 회관 안에. 마을회관이 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못해서 그렇는데 전수조사를 각 마을에 해 보십시오. 시비 도비 들어가는 것 가지고 집 지어주는 것 가지고 세 내주는 데가 내가 볼 때에는 15% 이상 된다고 봅니다. 15%에서 20%는 회관 사용 안하고 점포로 누구 세주고 2층은 어디에 세주고 한쪽만 조금 잘라서 노인들 몇 명 놀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회의가 있어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101페이지, 시, 물금읍, 3개 동 강서동 삼성동 중앙동 승격 10주년 기념행사 이벤트 사업비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정도의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안이 있어야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김일권 위원 찾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2004년도 도비 25억 가져온 사업비 중에 5억이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사용할 돈인데 목을 못 달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73회 2005년도 1회 추경 때가 5월 12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비 10억을 승인해 주면서 논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5억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05년도 1회 추경 5월 12일날 이야기입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2004년도 당초예산인가 25억을 가져와서 5억은 새마을 회관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2005년도 5월 12일 1회 추경 때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5억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그때 하나도 협의가 안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그 돈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때 논쟁을 할 때 25억 중에 5억도 이렇게 포함해서 도로사업비에 쓰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야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재원대체사업은 기획실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무 부서는 모릅니다. 2004년도에 왔을 때에 2005년도에 바로 1회 추경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되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뒤에 박옥자 국장 있을 때 의회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로 내려온 것 같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기획실에서 내려와서 대체가 빨리 안됩니다. 우리는 항의를 받은 것입니다. 도비 주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장권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도비를 2억 5,000 내려 주었다,

이부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하는 것하고 예산회계법하고 전혀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안 맞다, 명시도 안되었고 2005년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이것을 투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25억 주면 또 5억이 있으니까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다음에 예산이 올라가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딱 25억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동연 위원이 물었습니다. 새마을에서 자부담이 얼마냐 하니까 2억 6,000 정도 하면 완벽하게 끝이 난다. 더 이상 시비건 모든 돈이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고 답변을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사업비 중에 5억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황계장님 말 좀 해보세요. 회계법상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2005년도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미처 정리가 안되었다든지 보고가 안되었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4억 9,000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물어보아야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67페이지 내년도 제4회 지방동시선거해서 선거보조 일시사역 인부임까지 해서 26억 5,376만 5,000원이 있는데 이 돈만 있으면 선거가 다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모자랍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옵니다. 이것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신문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 총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총 26억 5,000 정도입니다. 선거보조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소청 소송비용까지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모자랍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안 모자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면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 말이고, 또 보면 선거비용 중에 도비는 온 것이 4,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선거하라고 돈 주는 것도 없고 도비는 4,000만원도 안될 것입니다, 전체 26억 얼마에서. 그러면 국가는 뭐 하고 도는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고, 선거하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 너그가 하라고 하면 도는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뒤에 추가로 도에서 옵니까? 질의를 도의원한테 해 보세요. 도비 4,000만원 줘놓고 도는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26억 얼마에서 도비 온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전권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법정비용인데 선관위에서 목별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자치단체에 편성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된 대로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담이 많다 해서 지난 시장군수협의회 때 국가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를 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의원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비율이 없습니까? 국가가 얼마 부담하고 도비 얼마하고 시비 얼마 부담 비율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분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선택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막무가내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비율도 없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아무 근거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편성을 시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청취불능)…50%인데 다만 여기에서 소송에 들어가는 소청비용이라든지 보존비용, 보존비용은 나중에 선거결과에 따라서 유효득표수의 얼마를 했느냐 해서 당선자가 정해지고 유효득표수가 안되면 …(청취불능)…이것은 그때 선거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비 부담율이 적고 전액 시비로 다 하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선거비용을 책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선거법에서 보면 선관위에서 책정을 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요청한 것을 가지고 사후정산도 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후정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편성 자체가 비율을 동시지방선거라는 것입니다. 시․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시․도, 군․구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까지 다 하는 것 같으면 50대 50의 비율로 하든지, 지방동시선거가 아닌 자치선거 같으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동시선거를 하는데 시비 99% 도비가 1% 정도 충당된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인부임이 179만 9,000원 이렇게 내려오고 물품구입에 가서 186만 8,000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잡아서 내려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도의원하고 도지사 선거비용은 선관위로 바로 갑니다. 다만 선거인부임하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선거활동에 따른 선거감시 활동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50%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기타부담금 이 부분은 순순히 시장 선거에서 나와서 그 득표수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해서 내주어야 되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1억 3,000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혁신도시 유치 및 혁신선도지자체 업무 추진, 어려운 계층 위문 및 복지대책 추진 죽 있는데 산불예방 대책추진이 마지막에 총무행정 관련해서 끝이 났는데 이것을 총무국만 국이 아니고 민원국도 있고 경제사회국도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주면 되지 이것을 무슨 힘이 있다고 왜 여기에 다 잡아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일도 못하면서 다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민원국은 민원국에 경제사회국은 경제사회국에 붙여 주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 힘이 있다고 다 잡아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계장, 각 국별로 가를 수 있습니까? 가를 수 있으면 갈라 주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기준액이 시달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 별로 다 편성했는데 지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은 시장님 부분하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 그 부분해서 총 시장님 부분을 총 1억 2,000이 확보되어 있고 계상했고 총무과에 1,30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 별로 배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안봐도 되고, 시장 것이라고 총무국에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경제사회국에 넣어도 시장이 쓰면 되는 것이고 민원국에 해도 되는데 실제 예를 들면 산불같은 경우는 민원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민원국에서 더 잘 할 것인데 왜 총무국에 넣어서 사정하면 돈 주고 사정 안 하면 돈 안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에서 예산하는데 총무국에서 다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과연 총무국이 힘이 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올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편성할 때 이것을 그 부서에 넣어주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재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하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다른 부서는 멋지게 해 놓았는데 총무과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행정만족 시정 구현해서 양산시 자체사업해서 31억 5,000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31억 6,500을 하겠다고 장기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 예산이 다 들어 있습니까? 31억 5,000이 다 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합쳐서 31억 5,000인데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권수 위원, 박수택 총무국장 자리에 가서 질의

그러면 위원장님, 2005년도에 장기투자계획이 31억 5,000이 있고 2006년도 15억 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도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2005년도 주요편성사업비 31억 5,000에 대한 자료, 집행했지요?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하고 2006년도 주요사업비 조서목록에 들은 15억 해서 지금 보내서 자료 발췌해 오도록 보내세요. 바로 가지고 오세요.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서가 있거든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총무과를 자꾸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한 서류는 깨끗합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은 얼빡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금읍 서부마을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위치도가 안나와 있는 것입니까. 위치도가 안나와 있는 마을회관을 어떻게 건립을 하며, 중앙동 명곡마을회관 개보수는 회관을 보수하는 것인데 왜 위치도를 안 넣었으며 희망마을 개보수 이것도 위치도가 없고 삼성동 신북정 이것도 위치도가 없는데 회관을 어떻게 건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총무과에 다 붙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인사권이 있으면 다른 데에 보내버리지 일 못하는 사람들 모아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찾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권수 위원이 이야기한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주요사업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과 소관 보세요. 삼성동 신북정 새마을 회관 건립 원동면 함포마을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 것이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맞지요? 15페이지를 보세요. 동면 석산리 1421-7번지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건립부지가. 지금 도면에 답입니까? 뭡니까? 이 번지 지목이 뭡니까? 현장 확인 안 갔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15페이지 지목이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 회관 부지 말씀하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새마을 회관 부지 이것은 위치도가 나와 있고 삼성동 신북정 새마을 회관 건립 몇 번지입니까? 어디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지번도 없고 도면도 없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롯데제과 옆에 삼성동 그 부분은 편입되어 가지고 편입받은 것을 보상을 받은 돈으로 땅을 사서 회관을 건립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도비가,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도하고 지번이 13페이지에 넘겨보세요. 함포마을 새마을 회관 건립부지 매입 이것은 도면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지입니까? 도면은 붙었는데 도면에도 건립부지 저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쪽은 번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틀만 있지. 이것 예산 편성할 때 현장확인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그냥 앉아서 올라온 대로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계상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언제부터 시달해서 자료 다 받았습니까? 총무과 소관 보세요. 중앙동 희망마을회관 개보수, 지번도 하나도 없고, 얼렁뚱땅 사업 기간만 4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똑같이, 여기에 규모까지 했으면 당연하게 위치도에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한 이것을 보면 총무국 소관을 보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전혀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황주태 계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들은 현장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업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업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이 위치 갔다 왔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전체가 목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잘 하면 뭐합니까, 목간 이동 다 하는데. 하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 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장에는 실무 부서에서 현장 확인 다 하도록 지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시 안 받았습니까? 회관건립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권 위원이 조금 지적했는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는 5,000만원씩 붙여 주어야 합니까?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도비 1억 내려오면 도비로서 충분히 되겠다고 판단되면 시비 5,000만원 붙일 필요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안 하니까 일괄적으로 도비 1억 붙으니까 무조건 시비 5,000만원 주는 선례가 있으니까 다 붙이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18페이지에 도비 1억 붙었고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는 시비 하나도 없이 도비로 다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시비 하나도 안 붙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어디에서 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느 기준에 의하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도비만, 마을 개보수에 대해서는 시비가 하나도 충족이 안되어도 다 할 수 있고 새로 신규로 건립하는 데는 다 공히 도비 금액에 상관없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두고 형평성을 어디에 맞춘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마을회관 사업은 사실상 사업 부서에 직접적으로 …(청취불능)…읍․면에 필요한 사업량을 건의를 받고 의원님들이 …(청취불능)…해서 도비 지원 여부도 확실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청취불능)…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현장 사업장에 실무 부서에서 나갔으면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시비가 안 붙어도 충분하게 회관 건립이 되겠다고 하면 시비 안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도 나가 보지 않고 도비 얼마 내려온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비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 붙여준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권 위원이 잠깐 지적한 이유가 마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인구비례해서 하느냐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지. 지금 앞에 물었던 업무추진비, 101쪽 102쪽에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산출기초는 장황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기초대로 집행합니까? 목간 전용하지요?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집행합니까? 예산 우리가 세워 주었다 이런 쪽으로 기초에 의해서, 이 산출기초대로 집행합니까? 다른 데에 필요하면 산출기초하고 무관하게 집행 다 하지요? 위원장은 이만 하고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나동연위원

아무리 중복되더라도 이 건은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일권, 전권수 위원이 지적했고 또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얼마나 무성의 하느냐 하면 마을회관 부분에 일관성 부분이 결여된 것은 아까 지적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위치도 도면도 안 넣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 것은 그러려니 치고 얼마나 무성의하게 반영되었느냐 하면 예산서 6페이지부터 보세요. 90헤베 2층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입니다. 6페이지부터 봐주세요. 90헤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입니다. 그 뒤에 90헤베 들어가는 것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슷하게 갑니다. 262헤베 1억 2,000입니다. 그 뒤에 90헤베 하는데 1억입니다. 그 뒤에 1층에 90헤베 하는데 1억 5,000이고 또 쭉 넘어가면 133헤베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130헤베 5,000만원 도대체 건축비 산출근거라든지 필요한 규모라든지 전혀 상관없이,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들어갑니다. 의원들이 이것 하나 짓는데 도비 1억 받아왔으니까 도의원하고 이야기해서 1억 준다고 했으니까 5,000만원 넣어주자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사전 기준 이것이 너무도 안되어 있고 세상에 90헤베 짓는데 1억 5,000이고 거꾸로 133헤베 짓는데 5,000만원이고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 넣어 놓고 적당히,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까 5,000만원에 대해서 1억 5,000 부분에 대한 일관성 결여는 또 지적해 보아야 똑같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너무 너무 앞뒤에 안 맞는 산출근거를 올리는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앞서 언급을 했는데 회관을 한 동 짓는데 얼마 든다는 지침은 만들은 바가 없지만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시비는 5,000만원 이상 넘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금 범어에 택지개발해서 시가 이익을 좀 봤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까지 사서 해 준 것이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도비를 5,000만원 얻어오면 1억이 되고 1억 얻어오면 1억 5,000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도비 받은 부분에 시비 넣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부분은 김일권 위원이 짚은 부분인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래서 균형에 안 맞도록,

나동연위원

안 맞는데 보세요. 면적을 90헤베, 30평 짓는데 1억 5,000이고 산출근거가 너무 얼토당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들이 다 지적한 것을 또 짚지만 안집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산출근거고 예산서에 대해 국민학생이 해도 할 수 있는 무성의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비 조성 계획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규모에 다 나오고 그렇게 까지 해 놓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예산서를 넣어놓으니까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마을회관에 담당계장님 이런 것은 잘라서 사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몇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1억 5,000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만들 것입니까? 7,000만원에서 많이 들어가도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해야지 1억 받아온다고 해서 5,000만원 그냥, 그것도 30평도 안 되는 곳에 1억 5,000을 하고. 시비를 이렇게 남용해서 되겠습니까? 중복됩니다만 이 건은 꼭 뒤에 토론할 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우리 의원들도 자성해야 합니다.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1억 5,000씩이나 처발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안한 의원들까지 같이 하지 마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가 5억 2,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페이지입니다. 기본항목에 단체상해보험 같이 해서 5억 2,300만원 잡았는데 107페이지 뒤에 또 보면 직원단체(생명․상해)보험해서 12만원씩 해서 1억 2,000 또 잡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번에 설명할 때, 편성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할 사항이 나오면,
병문

정병문위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급식비 급량비에 한마음체육대회에 쓸 경비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지난 번에 한 것하고 같이,
병문

정병문위원

급량비는 따로 행사비에 안 넣고 따로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벤트행사비가 있는데 시 물금읍 3개 동 4억 9,800하고 뒤에 보면 삽량문화제 거기에 4억 잡혀있는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또 사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김일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는 봤는데 양산시에서 10년 행사를 하면서 지역축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중복이라고 봅니다. 하나로 합쳐야지 지역축제 예산 따로 잡아놓고,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같은 10주년 행사 같으면 두 개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4억 5억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4월 5월달에 하고 10월달에 또 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10주년이라는 것이 3월달이고,
병문

정병문위원

지역축제라는 부분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이왕 10주년 축제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1년에 지역축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내년이니까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는데 지역축제가 어떻게 한다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업혀서, 시기를 내년에 3월에 하고 내후년에는 10주년이 없으니까 3월에 할 것이냐 이런 시기문제인데,
병문

정병문위원

두 개 합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주년이면 행사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안 좋겠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지역축제를 5월에 하면 같이 할 것입니까? 예산상으로는 중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상에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웅상에 읍민의 날이 5월 8일이기 때문에 3월에 하지말고 그 날로 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긴 답은 하지말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줄여서 한번으로 해 주시는 것이 행사에 많은 돈을 들인다는 생각입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저번에 보니까 전주에서 혁신도시로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결재하실 내용도 안보고 결재하십니까? 우리 시청에 버스가 두 대나 쓰지를 못하고 놀고 있는데 한 대당 55만원 3대 6회차 부가세 별도입니까? 비수기네요? 7월 29일 같으면 경주까지 통상 25만원 30만원 하면 갑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워크숍은 저희들도 개별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박종국위원

…(청취불능)…하라고 국장 자리 있고 과장 자리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말만 듣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워크숍이라는 것이 수송하는 것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볼펜으로 이름 적으라고 결재권 준 것으로 알아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해서,

박종국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겨워서 못앉아 있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슨 돈 150만원을 주고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사기업 같으면 난리 납니다. 자체평가에도 나와 있네요. 문제점 개선 및 분임토의도 없었고 시장 특강시간의 과다와 아버지학교라는 과목도 편성이 부적절하다, 혁신 자체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혁신하겠다고 프로그램 사야 한다, 하드웨어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한다, 12억 내놓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 내부적으로는 싫어합니다.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내부도 싫어하고 외부적으로 봐서도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혁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변화의 조짐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1억씩 하면 됩니까? 도의원한테 물어보세요. 도 직원들 출근시간이 8시에서 8시 30분이라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8시 30분에 전화를 하면 티타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9시에 임박해서 출근하고 난리입니다. 심지어 9시보다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복무혁신도 변화를 못하면서 혁신한다고 돈만 갖다 넣으면 혁신이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나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박종국위원

국장님 과장님 소모품비 298만 5,600원 여기다 부가세 또 한다는 것입니까? 볼펜 사올 때 부가세 주고 사오지 여기다 부가세 따로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직접 집행하는 것 같으면 하나하나 다 따지지만,

박종국위원

견적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1안 2안. 쫙 들어와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그것은 감사할 때 참고자료로 보도록 하고 혁신에 대해서만,

박종국위원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혁신에 대해서 질문이 됩니다. 1안 해서 2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청취불능)…아시아나 한국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10% 나와 있습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 소모품비 …(청취불능)…과장님 볼펜 하나 사면 부가세 주고 사옵니까? 안주고 사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소모품비라는 것이 700여명의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일체의 전 과정을 위탁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박종국위원

내부버스도 2대가 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내부버스를 적용을 하더라도 기간을 다르게 가기 때문에 새벽에 가는데 버스 2대 가지고 충족도 안되고,

박종국위원

선거법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계속 공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을 안하고 무슨 혁신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혁신이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니 돈 내 돈도 아니니까 막 쓰자는 식인데 어떻게 내가 혁신을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예산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우리도 예산 주니까 잘 하더라, 그런 마인드를 갖추어야지 의회도 혁신을 같이 따라 하지. 이런 것은 정책권자가 내용만 보면 집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혁신부분에 이쯤하고 내용 12억에 대해서 더는 안 묻겠습니다. 혁신부분에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혁신 부서가 혁신을 안 하면 절대로 예산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1페이지 해외협력업무 추진 이것이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직무와 관련해서 도 또는 중앙계획,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출장 가는 국외여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직원이 사용할 수 있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외국 가신 공무원들이 느낀 것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시장 부시장 중국 따라가는 것 안 맞습니다. 시장 부시장이 자기 지역에 기업체 유치하려고 밤잠도 안자고, 이런 예산 편성은 잘 되었는데 성과도 거양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많이 배워서 유치하도록 하세요. 성과 거양이 없으면 삭감입니다. 내년에 내가 입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줍니까? 1억 3,000에 대해서 작년에 1억 1,300만원 주었는데 자료 안나왔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파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봤고 정기감사할 때도 봤고 아레 2월달에 직접 서류를 보자고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산만, 위에 합산만 봤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세부내역은 다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자 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자료 요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료 홀더 채로 갖다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요구했는데 왜 오늘 갖다 줍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오늘 처음인데,

박종국위원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만 갖다 주면 됩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108페이지, 2,000만원 작년에도 있는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좌삼부대 온수기 설치 …(청취불능)…군부대하고 이런 데에 쓰는 돈입니다.

박종국위원

군부대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방위협의회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별도 운영비입니까? 보태주는 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보태주는 돈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군부대라든지,

박종국위원

방위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는?
김현

김현총무과장

중대본부에 지난번에 컴퓨터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덕계지역에 중대본부 창고도 지어주었고, 좌삼부대에서 거기에 따른 예비군 훈련장비입니다.

박종국위원

훈련하는데 …(청취불능)…,
김현

김현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발전기가 필요가 없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항공 작전할 때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혁신에 대해서는 안 묻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일제강점하 피해접수 인부임, 피해자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본부에, 접수 기능만 하기 때문에 심사기능은 없고,

박종국위원

접수된 사항은?
김현

김현총무과장

650여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나동연위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이 있는데 한 개 읍․면․동에 150만원씩 해서 운영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되도록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장비를 지원해 주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를 해서,

나동연위원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는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의하게 경비를 내어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썼는데 전기세라든지 아무 것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력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보태 쓰려고 하니까 한 달에 다문 돈 10만원 정도라도 적의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과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 같으면 지급을 하겠다고 읍․면․동 별로 했는데 조금 전에 박종국 부의장께서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고 읍․면․동 별로 나가면 좋겠다, 150만원 정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11부대나 되는데 그것만해도 다 충족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9군데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서창에 한 군데가 더 있어서 서창에 2군데 있습니다. 11군데라서,

나동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110만원씩 해서 컴퓨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컴퓨터를 사주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사주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거기에 프린터기를 사주고,

나동연위원

밑에 예비군 그것이네요. 이 비용은 읍․면․동으로 주면 좋겠던데? 부대에 2,000만원 줘 봐야 뭐합니까?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전혀 안 준다고 합니다. 전기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그런 것도 못 내어서 읍․면․동에 중대본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중대본부에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다 해서 컴퓨터를,

나동연위원

올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도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군부대하고 의논을 해서,

나동연위원

돈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큰돈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러 사람이 하니까,

나동연위원

그렇게 믿고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집행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본부에 꼭 필요한 것이,

나동연위원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돈으로 내려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중대본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117페이지에 귀순용사 초청 관내 중고교생 통일교육, 통일문화행사(관내학생 사생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민주평통에서,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계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에서 얼마입니까? 3억 5,000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3억 5,00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 부서에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1억 8,500이지요?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금액이 합쳐서 1억 8,500 아닙니까? 101쪽에 1억 3,000만원 110쪽에 5,500만원.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해서 1억 8,500이 맞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1억 8,500이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3억 5,000 내려 왔는데 총무과에서 1억 8,500 가지고 가면 나머지 부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내려갑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부서 별로 업무량이 시책업무가 적은 데에서는 300에서 500 700까지.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부서는 5,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다른 데는 300에서 최고 많은 데는 700까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실상 인사관리에 있는 5,500은 부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부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1억 3,5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각 실무 부서에 직접 달아도 됩니까? 삭감하고 실제적으로 실무 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때 주어도 되지요? 삭감해도 별 문제 없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삭감하시게 되면 민원발생이나 이런 데에 대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명목이 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5,500 중에서, 1억 3,000에서는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1,000만원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전체 삭감해도 문제없습니다, 집행하는데. 그리고 5,500만원에 대해서는 실․국 형평성에 맞추어서 500만원만 남겨두면 되겠지요? 5,500에서 500만원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황계장님,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삭감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줍니다. 허울 좋도록 산출기초 잘 만들어 놓고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안 쓰니까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이대로 지원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세워주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이 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이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다 해 주었는데 산출기초 근거하고는 전부 다 동떨어지게끔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2006년도 당초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갈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기 단 대로 집행하도록 최대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통제를 하면서 부득이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1회 추경때에 내용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계장님은 약속을 이행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그렇게 안 갑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 안 합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협의할 때 최대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회에 협의 보고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 주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참고로 하도록 하고. 105페이지, 국장님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시정제안 시민시상 이것은 뭡니까? 무슨 시정제안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안할 것입니까? 그냥 부기만 달아놓은 것입니까? 계획 세워서 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도 맞는데 내가 시장이라면 시정시책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올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이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상시제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106페이지,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인데 발굴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106페이지 혁신추진 우수부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한번 했고 추진한 혁신사례를 가지고 보고회를 가져서 그 중에서 우수한 부서에 마인드를 형성하고 계속 고취시키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금액도 성과금 비슷하게 어느 실국에 나누어 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추진한 업무개선 사례라든지 실적을 가지고 여기에도 혁신위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좋으면 도대회도 나가고 중앙대회에도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세 분 계십니다, 혁신 위원님은. 정병문 위원님, 나동연 위원님, 서중기 위원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음에 108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금 이것 의무분담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출연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무부담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법적 근거자료를 주세요. 바로 찾아지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공문 내주세요. 다음에 111페이지,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추진 6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쪽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참고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여러 차례 앞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시정 전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전부 시정 전반인데 원활한 영판 부기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집단민원 대처 활동,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위원장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렇게 산출기초는 멋지게 해 놓고 이런 기초에 근거해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즉흥적으로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잘 하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116쪽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국민정신교육 실비보상, 바르게 살기 및 자유총연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이북 5도민 고향의 날 행사참석 실비보상, 전년도에도 이북 5도민 고향의 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도?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북 5도민은 사실상 1년에 한번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내년에 하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2005년도에도 올려놓은 것 집행했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내년에 하려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2005년도에도 이북 5도민 고향의 날 행사실비보상비가 1,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1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100만원인가 집행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묻는 이유가 집행 안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행사비인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교육가는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타보상금이 또 나옵니다, 116페이지에. 양산시민대상 시상금 100만원씩 5명에게 500만원, 양산시민대상 시상품 70만원씩 5명에게 350만원, 시민대상을 시상하는데 5명에게 줍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5개 부분에 시민대상이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 나왔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시민대상을 삽량문화제를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삽량문화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삽량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매년 하지 않고 삽량문화제나 시가 필요할 때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의견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삽량문화제나 축제가 있을 때 추천을 받아서 해 왔는데 수상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묻는 의도는 축제하고 상관없이 제가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다 했습니다. 축제하고 상관없이, 삽량문화제 행사 때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민대상조례가 있는데 시상시기를 삽량문화제 때 같이 해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몇 년 도인지 모르겠는데 웅상에 정상모씨 받았지요, 시민대상? 그것 삽량문화제 때 거기에서 시상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삽량문화제 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여기에 와서 받아갔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내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이제까지 삽량문화제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습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총무과장

위원장님, 혁신관련해서 한 마디만 간곡하게 애원하고 가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세입 19, 23, 31페이지 세출은 125에서 129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봐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은 세금 잘 내시지요?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숨겨 놓았는데 왜 숨겨 놓았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을 보면 세금을 많이 숨겨 놓았습니다. 왜 숨겨 놓았습니까? 돈이 나올 때가 꽉 있는데 세금을 숨겨 놓았습니다.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787억 5,000만원인데 2006년도에 당초예산은 866억원으로 약 80억 정도가 사실상 증액되었습니다만 세무파트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숨긴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지방세가 896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66억이 되어 있거든요.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올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40억 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도 40억 정도 결함이 생김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하고 당초예산서하고 조금 차액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토지공사부담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100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계장님, 우리시는 매날 보면 국비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은 맨날 도에 가서 가져온다 중앙에 가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도비는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것이 단계 별로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비교표를, 여기는 세금쟁이고 기획실에서 내어야 되는데 추가로 자꾸 받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교부가 커지는 것은 세수는 별로 안 그렇는데 보조금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세는 해 마다 감축되는데 올해는 도축세가 얼마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올해 5억 지금 2회 추경에 더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세무과하고 관계없지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축세가 왜 감소되느냐 하면 사람이 자꾸 불어나는데 학교 급식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양산에는 …(청취불능)…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세금이 그저 들어올 것인데 지금 김해 대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보니까 냉동탑차라든지 그런 장비라든지 민간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개인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개인한테는 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할 사람이 있는데도 개인한테는 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축협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산 끝나기 전까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오늘 예산 끝나면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설명이 되었고, 주행세는 1년치를 다 잡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왔지요, 190억?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90억을 잡았다가,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분기별로 나누어서 잡았고,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90억을 잡은 것은 2005년도에 세율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240으로 세율이 바뀜에 따라서,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240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40으로 바뀌는데 100억이나 늘어납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주행세의 재원이 교통세인데 교통세가 전국적으로 15조 5,000억 정도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 올라가는 부분하고 교통세가 증가되는 부분하고 당초예산 낼 때 올해 징수예산 금액을 세율 추계를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90억을 했습니다. 올해 전망은 약 178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받아서 결국 업자들한테 환원되는 돈입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그 중에서 업자들에게 운수업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보조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98년도에 승용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등과세를 합니다. 1년 되면 5%씩 10년 되면 50%까지 세금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금액에서 보조금으로 약 1년에 3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군요? 그쪽으로 전용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금액만큼?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세무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별 문제 없지요? 옛날에 대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받아놓은 부분에 이상이 없지요?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그렇게 해 오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해오다가 육군본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배소비세가 작년 대비 4억 정도 늘어났는데,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아직 법률 개정은 안되었지만 담배소비세액을 올리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조금 오르면 담배소비세가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배값이 오르는 부분에서 담배소비세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담배 2,000원 한 갑을 사면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641원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조금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안인데 아직까지 지방세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군부대에서 해 가지고 우리시로 귀속되는 금액이 꽤 되었는데 빠지고도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세무과는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더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담배소비세는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하는 위원 없음) 찾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세무과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정도 같으면 세무과에서도 세정업무 관련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저희들 정원이 35명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든 주시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쓰고 저희들은 다른 데와 달리 징수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계장님, 형평성 고려하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지방세 운영프로그램을 전국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매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도 일부 있고 자치단체 시비로 부담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06년도 10월 정도 되면 프로그램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사이텍스라는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나가는 유지보수비는 없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것이 500만원 정도 나갔지요?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3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달에요?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관리해 주는 비용만큼은 이 시설을 하면 세이브가 됩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려 왔고 행자부에서 표준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한다, 2005년도 예산에도 주전산기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보류하라고 해서 2회 추경 때에 삭감을 했습니다. 표준 모델이 제시되어 봐야 그에 대한 유지비용이라든지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행자부에서 줍니까?
해걸

이해걸도세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21, 24페이지 세출은 131에서 136,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찾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관련 업무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총무국 소관이지요? 웅상 농청 장원놀이 전시관 건립비가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설명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2006년도 말씀이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156페이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서에 별도로 묻겠지만 국장님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6억이면 받아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받아야 되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업무협조가 안되었습니까? 왜 받지 않고 예산이 먼저 요구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업무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추경할 때부터 올해 이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알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소 법상 위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맞추어 주었습니다. 협조를 해 주었는데 왜 이것은 빠졌습니까? 그만큼 챙겨라고 한 업무를 총무국에 국장님, 총무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안 받고 가집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 것이 혁신입니다. 부서간 티타임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가주어야 하는데 지시사항만 듣고 내 앞길만 보고 가니까 옆에 부서는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짚어도 자꾸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화예술 담당할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회계과장님, 부서별 업무 협조 잘 되도록 경각심을 줍니다. 알았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회계과 질문하세요.

나동연위원

133페이지, 웅상 분동사무소 임차료(2개동) 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 웅상출장소 임차료(추가분) 1,980만원 그것까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출장소 임차료, 분동임차료 2개 동하는 것은 4개 동이 되면 현재 웅상읍이나 출장소로 쓰고 나머지 두 개는 없거든요. 없는 것을 임대를 해야 분동사무실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분동이 되었을 때 2개 동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웅상읍출장소로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덕계출장소로 쓰고 나머지 두 개는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전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월세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임대를 해 보아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임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5억 해서 잡아놓는 것이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위에 웅상출장소 임차료(추가분) 이것은 뭡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현재 5급 쓰고 있는 그 출장소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웅상출장소 승인이 되면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작년에 5억인가가 전세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KT사무실 쓰고 있는데 더 늘려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5억 전세에 맞추어서 쓰고 있는데 1,980만원이 추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쓰고 있는데 사무실을 하나 더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임차료가 전세라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현상같은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4,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과 업무가 전 부서에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부서에서도 보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썼고 올해는 타이트하니까 삭감했다가 추경 때 형편이 나아지면 또 올리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만약에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배워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잘 하는 것 같으면.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저도 앞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뽑아보아야,

나동연위원

전체 금액에서 …(청취불능)…정도 올렸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1,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청취불능)…가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2억 7,000인데 한 3억 정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뽑아보아야 알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차량선박비는 2,000만원쯤 늘어났는데 일반수용비는 타 과는 늘어났는데 줄어드는 요인이 절약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된 사항이라고 하면 잘 한 것은 다른 과에도 벤치마킹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선박비는 조금 올랐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한 5,000만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집행을,

나동연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 30% 이상이 운영하면서 절약이 많이 된 것이라고 하면 회계과에 잘 하는 부분이라서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과에도 벤치마킹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빼보아야지. 우리 회계과만 쓴 돈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과에서도 쓰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운영비에서 준다고 줄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32쪽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로순찰용 산불감시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도로순찰용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있습니다. 있는데 차가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도 길을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그 차가 상당히 큰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양정길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순찰차가 1대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1대가 아니라 다니는데 보니까 2대인가 있던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지프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승합차도 있던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이 내나 지프차가 승합차,

양정길위원

아니 말고 승합차,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프차 두 대 대형승합차,

양정길위원

그 중에 두 대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산불 감시하는데 하고,

양정길위원

보통 승용차는 차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르지요? 전부 몇 년 이렇습니까? 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를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올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차는 무슨 차입니까? 지프차입니까, 전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프차하고 대형승합차하고 특장차하고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밑에 있는 이것 전부 4대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대형승합차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차가 아주 좋은 것 같던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3년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청사 건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327평이라도 되어 있는데 저번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먼저 설명할 때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자꾸 바뀝니까? 청사를 뒤에 짓는다고 했다가 새로 짓는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시 청사 말입니까? 저번에 설명할 때 바뀐 내용이 그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처음에 3층을 했는데 모자란다고 6층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현재 수용만 되지 앞으로 3년 이후나 5년 내에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 길게 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답보를 하고­6층까지 짓는 것은­다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할 때마다 용역비 들고 할 것 아닙니까? 좀 계획성을 가지고 하지 금방 한다고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청사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생각도 바뀌겠습니다만 옛날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항구적인 양산시의 청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용역결과가 제일 먼저 행정문화타운하는 것하고 뒤에 시청을 증축하는 것하고 세 번째 금촌마을 사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20년인가 계획을 잡아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행정타운 공사는 하고 있고 우리 앞에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다 하고 있고 두 번째 것이 청사 증축 부분인데 그 증측 부분이 부산대학도 들어오고 자꾸 바뀌니까 실제 기구도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나면 또 있다가 해야 되고 또 있다가 해야 하니까 미리 크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866평, 연면적 5,327평 길이 대로, 연면적이. 그러면 2020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시청을 짓는다는 것은 돈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로 짓는데 해당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서, 아무리 급변하는 세대라고 하지만 내가 기본설명만 들어도 두 번째인데, 뒤에 짓는다고 했다가 이것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새로 짓는다고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돈만 추가로 더 드는데 진지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누가 발상을 합니까? 시장 마음대로 합니까? 담당과장 마음대로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누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못 따라 가니까 하는 중에 자꾸 설계변경이 되었었고, 이렇게 해서는 또 짓고 또 짓는다,

양정길위원

이제 하면 영구적이라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래서 저번에 와서 설명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것이 이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지으면 3년 안에, 지금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3년 안에 안됩니다. 5년 정도 되어야 집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면 앞으로 2020년까지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구 50만이 들어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청 청사가 진짜 주먹구구식 나열식이거든요. 생긴 대로 기억 자로 짓고 하꾸방 짓듯이 짓는데 지금은 초창기여서 그렇다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산시청이 나아갈 바가 대략 짐작된 것도 같은데 아예 이웃 부산처럼 그렇게는 못 짓더라도 본격적으로 향후 얼마 전까지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5층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나는 영구적이라고 못 보겠거든요. 조금 지나면 안되겠다 또 짓고 이렇게 해서는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한테 빈축만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구적인 것이 된다고 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회관 들어서는 데도 제가 알기로 근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 뜯고 크게 짓는다고 하면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땅을 구해서 간다고 하면 부지 선정하는데 10년 또 지으면 20년 2020년 되어야 집을 구경할는지 그런 전망밖에는 안봅니다. 부산시도 30년 걸려서 집을 지어왔고 그런데 어떻든 그런 의미로 해서 부산대학이 들어오는 2010년도 되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공무원들이 갈 길이 없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되는 길이 생기니까 그때 발을 맞추어 가려고 하면 이 방법 밖에는 없다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자꾸 여기에서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가까운 일본도 가보니까 건물을 새로 부산이나 사상구청처럼 높게 짓는 것도 보는데 조금 비좁더라도 영구적인 계획이 딱 설 때까지는 비좁은 가운데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진짜 비좁고 어떻든 간에 쓰다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양산시가 나아갈 바가 아니다 할 때 옳은 계획을 해야 된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년 있다가 또 뜯는 것이 아니냐 염려가 되어서,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뜯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쓰는 쪽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났고, 저도 잘 짓고 좋은 것이 바람입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에 많은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10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도 임기웅변대로 2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향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866평을 짓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더 걸립니다.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렇게 걸립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신축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앞에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웅상출장소가 분동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까지 해서 임차료까지 산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또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빌려있는 쪽의 임차료고 이것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지으면 전세 준 것을 받아내고 여기로 이사를 올 것입니다. 이 건물이 다 되어야 이사를 오는데 그러려면 이것도 1년 이상 더 걸립니다, 짓고 있어도.

양정길위원

웅상출장소도 격에 맞게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양정길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각 면에 새로 청사 수리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면은 불과 열몇 평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수천만원 공사비가 든다고 힐난한 적이 많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청사보수같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보수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집이 30년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본청입니다.

양정길위원

읍면동은 보수 다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읍면동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길위원

내나 135페이지.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어떤 면에 가보니까 꼴랑 몇 평 늘린다고 공사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실제 별로 쓸 공간도 없고 시민들이 와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기둥이고 쓸 장소도 없는데 거금을 들여서 보수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좁아도 조금 쓰다가 도저히 수용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새로 짓든지, 중간에 보수하니까 돈만 많이 들지 아무데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것인지 효용성도 별로 없는데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은 어디가 안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하북 상북,

양정길위원

하북은 전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2006년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증축부분 면적만 치니까 그렇지 기존 있는 화장실하고 민원실 증측 부분이 큽니다.

양정길위원

할 곳이 몇 군데 남았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상하북 증축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양정길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정길 위원께서 물었는데, 시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냐 하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 청사 건립 부분에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의견을 내었지요?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에 반대의견을 우리가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3층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4억 실시설계용역비를 들였잖아요, 그렇지요? 2차 3차에 걸쳐서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변경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또 의회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짓겠다고 예산서에 올린 자체가 전혀 절차에 맞지 않고, 의회에 설명을 할 때 반대의견을 주었지 않습니까? 의회 설명회할 때 반대의견을 주었잖아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그 사항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앞에 된 일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나동연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11월달에 과장님이 들고 와서 설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내가 보고하고 난 뒤에는, 설명을 하고 나서 답을 줄 것이니까 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본청의 지금 있는 건물을 안 뜯고 살려서 절약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승인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는 절차가 뭡니까? 우선에 이런 의견개진을 집행부에 왔을 때 의회안은 이렇다라고, 그때도 얼마나 질책이 많았습니까? 별관 짓겠다고 해서 처음 안이 나와서 지하에서 위로 올리는 것, 그것은 그나마라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 170억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흔대

강흔대청사관리담당주사

16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170억인가 그럴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것은 도투융자 심사를 안 거쳤기 때문에 2006년도 투융자심사 결정이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절차상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반대했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다른 부서는 다 받았는데 왜 회계과는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거쳐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리면 안됩니다.
흔대

강흔대청사관리담당주사

투융자심사를 보면 도에 두 번 받고,

박종국위원

안올려야지요. 이러면 안올려야지요.

나동연위원

다시 짚읍시다. 작년 2005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을 드리고 부대공사비 7백몇십만원 해서 4억몇백만원이 갔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흔대

강흔대청사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때 설계비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4억 들어간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철시켜도 된다, 해야 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여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설계비까지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사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되겠느냐? 앞에 충분하게 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설계비 4억까지 정확하게 들여서 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당시도 몇 번 설명이 되고 한 사항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맞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작년에는 별관 신축이었습니다. 별관 신축해서 올라왔었는데 시청사 건립을 1층에 지상 5층에 연면적 5,327평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짓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올린 자체가 전혀 절차가 무시된 것이고 전혀 집행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할 때는 신축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되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해 버리고 너그 의회에서 반대안을 내든지 말든지 시 청사를 이렇게 짓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자체는 이것이 무슨 순서냐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월달 인가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10월달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계비 1억 3,000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부의장이 물었을 때 그것은 떠내려도 할 수 없다, 앞으로 대세를 위해서는 떠내려보내도 다시 저것을 설계 변경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지금부터 밀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얼마나 질책을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그때 여기에 앉아서 대게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질책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 답변 중에 개인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나동연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짓겠다고 올리는 것은 의회에 설명은 뭐 하러 하는 것이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설명할 때 상당히 호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속기에 보면 설계사무소장 오라고 하세요. 설계비 1억 5,000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15억 같으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일단 15억 아닙니까? 5,300평 같으면 평당 250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돈 15억 달랑 얹어서 안주면 안되도록 해 가지고,
흔대

강흔대청사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연차별로,

박종국위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돈을 한참에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에 급해서 별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별관 짓는 것이 형평에 안 맞아서 달아서 현재 본청 청사와 같은 모델로 돔형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진주시청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690억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1층 로비에서 1층하고 2층하고 실내행사를 하면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실에 가니까 열린 시장실해서 민원 접견하는 곳하고 시장실에서 동선이 한 곳에서 움직여지고 그렇게 하던데 강원도 강릉시청도 이렇게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건물 크고 잘 지었다고 해서 업무 잘 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안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잘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당초에 별관 증축비 4억 밑에 1차분 공사부대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예산은 집행한 바가 없고 설계용역만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시켜 놓고 있는데 신축을 할 것이냐 증축으로 할 것이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안을 확정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현상공모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곧 밟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설계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려낼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안 해야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현실적으로 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수정하려고 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근시안 적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 1억 5,000 물어내고 하세요. 공무원들 잘못해서 1억 5,000 갖다 버리는데 어느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런 안목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계를 두고 나중에 이보다 더 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1억 5,000이 아니라 150억을 갖다버리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에 양정길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향후 20년 걸릴 것을 5년 안에 당겨서 하자는 안인데 그것이 1억 5,000 설계비 날아가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박종국위원

그것이 2020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이 한 분야만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2020 책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 공무원들은 몇 명이고 하는 것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1억 5,000 설계비 날리고 어느 공무원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돈만 갖다 버리고 의회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지었다 부셨다 마음대로 하는데 책임을 지라구요. 회계과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하세요. 이것도 감사대상인데 올리세요.

나동연위원

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설명을 할 때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되어 주어야 되지 분명히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계비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준 것에서 얼마가 기이 집행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4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계약은 1억 3,000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계약서 작성했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집행해야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것은 집행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집행을 해야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한 부분은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한 것은 설계에 들어갔다,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계약된 부분이 1억 3,000이라고 보면 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1억 3,000이고, 4억 중에 1억 3,000만 계약이 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낙찰된 금액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흔대

강흔대청사관리담당주사

정확하게 1억 3천몇백만원 됩니다. 끝은 정확하게,

나동연위원

하여튼 1억 3,000이다,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1억 3,000에 2억 7,000은 잔여예산으로 남아있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스케일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앞으로 봤을 때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설명이 되었다,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그렇게 조령모개 식으로 자꾸 하면 되느냐 하고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진행된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때 당시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이 안대로 예산을 수정해서 올라온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반대를 하니까 못한다, 이런 결정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1억 5,000이 날아가도 항구적으로 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연차계획을,

나동연위원

과장님 혼자의 생각입니까? 참모회의에서 걸러진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참모회의에서도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의회에 가서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정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까? 잘잘못을 내가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무시,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받아들이기로 찬성하는 쪽으로, 물론 일부 설계비 부분은 있지만 큰 대세를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속기록하고 빼보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웅상출장소사무실 임대료 5억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집행했습니까, 임차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작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5년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005년도 올해 예산 웅상출장소사무실 임대료 5억,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올해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올해 것은 아직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집행이 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2005년도라니까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집행 안 했잖아.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집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 임차료 어디 것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 과목에서 1,000만원 썼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방금 목 집행 하나도 안 했다고 해 놓고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의회에 웃고 해서 의회 지금 기만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내가 몰라서 물어보고 안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5억 어떻게 되었느냐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과목이 그렇게 된 것을 말꼬리를 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잠깐만요, 지금 역질문하는 것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말꼬리를 문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이 당연히 따질 수 있지요? 썼다고 하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요? 정회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업무숙지가 그 정도도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말꼬리를 물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종국 위원께서 5분간 정회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찬성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