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44회 제1내무위원회2002-12-03

윤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별 예산심의 전에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궁금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안성1동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죠, 우리 김재은 담당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세무과 하고 이쪽 예산편성 하고 기획, 담당하는 일이 제일 많지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하게 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핵심이 내년도 예산에 상정해서 하시는데 전망을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세수를 분명히, 정확히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일 그게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6.2%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라고 하는데 우리 시 자체 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을 늘리는 일 이런 게 아마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원을 늘리는 일하고 또 정확히 전망하는 일 이게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좀 늘었는데, 5페이지 세외수입이 좀 줄은 것은 어떤 데서 많이 줄은 겁니까? 세외수입이라서 세무과에서 말씀하시기가 뭐 할 것 같은데, 어떤 데에 세외수입이 줄었는지 큰 것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전년대비 1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이익환수금에서 3억원, 잡수입에서 2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우리 3동 청사가 매각이 아니고 교환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매각대금에 왜, 안 잡혔지요? 지난번에 매각승인 받았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저희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해서,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글쎄, 그 교환에 따른 차액을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을 여기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내년도에 한경대학 측에서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회하고의 계약이 만기가 돼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 역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원, 여기에 기금이자는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기금은 기금관리부처에서 따로 편성을 하고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입전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3페이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우리가 중간에 한 번 자동차 세율이 인하가 됐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서 전망이 좀 잘못됐던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난번이요?

김종열위원

네, 추경 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가 아닌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도세입니다. 도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세입예산을 보면 24%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금방 김종열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전년도 38억 8,000만원에서 59억 2,000만원으로 약 20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로 따져보면 이게 68%인데 증액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3페이지 도축세로 8억 5,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축산진흥공사에서 나오는 도축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진흥공사는 바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8억 5,500만원의 도축세를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먼저 2회 추경 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여기 이항선 부의장님 계시지마는 추경에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서 여기 당초예산은 38억 8,700만원이지만, 2회 추경에 또 더 잡아서 금년 2002년도 자동차세 최종예산은 52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증가된 것은 6억 4,400만원밖에 안됐고, 도축세는 축산진흥공사를 누가 운영을 하든 저희 지방세에다 세액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해서 김재은 담당님, 여기 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이니까 당초예산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글쎄, 그래서 그동안 죽 기재된 대로 당초 하는 것으로 얘기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아왔는데.....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온다고요. 당초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윤용규위원

지난번 추경에 올렸어도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이게 전년도에 당초예산이었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이항선위원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지방세에 보면 저희가 총 예산액이 407억 4,500만원이고 증감이 50억원인데, 2회 추경에 지방세 목표를 따지면 18억 7,1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넘어가시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20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 지원해 주는 비율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대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세를 저희가 받으면 3%는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는 31개 시·군의 세입 규모, 인구 규모를 비율로 해서 내려주는 건데.....

이항선위원

아니, 많이 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따져보면 옛날에 도세 30% 받는 것보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지금 50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 세입예산서 있지요. 여기에 원래 구성비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통세가 몇 %였고 작년 당초예산은 몇 %였는데, 올해 그런 것은 안 넣었나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런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5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우리 구내식당은 해당 안 됩니까? 과장님! 구내식당 임대료, 월세 이런 것 안 잡으셨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종열위원

5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에요. 거기 5페이지에 보면 건물 6동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잡힌 겁니다.

김종열위원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건물. 대지는 위에.....

김종열위원

구내식당하고 또, 건물 6동이 어디 어디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농협도 있고, 체육회.....

김종열위원

체육회요? 체육회는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지요. 아무튼 구내식당은 건물 6동에 들어가 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존자원이나 지방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내용이 향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일단 지금 내수에 온 것으로 저희가 수시로 세입을 잡고, 내년도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되는 게 있고 또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경에 증감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추경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에 대한 이 근거하고 금액에 대한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제출을 하면 저희는 현 연도의 목표,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받고 있는데 9월까지의 현재 징수액, 전년도 징수액 이것을 비교 검토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근거는 각 해당 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받고, 저희는 금액이 많고 적은 것, 적게 잡느냐,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12페이지 위약금 같은 것도 예를 들면, 3,173만 6,940원 이런 식으로 잡더란 말이지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건지, 지금 같은 질의일 것 같은데..... 작년도 실적에 근거하는 그런 근거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그 과에서 그렇게 잡을 거예요. 전년 비교해 가지고 %가 몇 %, 이렇게 하니까 총액이 나오는데 사실 예산은 해놓은 건데 몇 천 원까지 잡는 것은.....

김종열위원

40원까지 잡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다고 오는 것을 저희가 "백만 단위로 끊어라”"십만 단위로 끊어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종열위원

그렇게 정확히, 자신 있게 맞춰서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 단위까지 했겠지요.

이항선위원

그래도 목표액하고 전년도 실제 징수액하고는 약간 비슷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입구조를 보면 말씀이지요, 지방세가 전년대비 14% 증가가 됐고.....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이 1.7%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한 22% 증감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가 마이너스 된 것으로 올해 예산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보전금이 한 37% 작년대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도 한 64%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한 100%가 넘게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중앙이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럼, 이렇게 도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100%까지도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글쎄, 저희도 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많이 오니까 저희 시로써는 좋은데,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줄어드는 그런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것이지만 일반재정보전금이 한 25%에서 30%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어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거야 각 실·과에서 로비를 했든 아니면 노력을 했다든지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서 국도비가 늘어난 것이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전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시·도세가 많이..... 금년 같은 경우도 도세가 많이 거친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거친 게 아니고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인구하고 징수실적하고 해서 돈을 주는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경기도 내 지역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지, 금년 2회 추경에도 그래서 대략 한 40억원의 세입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도 들어온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것을 늘려준 겁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이야 많이 오면 올 수록 좋은 거지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 2회 추경까지 167억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일반재정보전금이 125억원이고, 특별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42억원 그래서 2002년도에 16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그냥 더 잡아야지. 이까짓 것 잡아 가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거기 내시로 잡는 것이지, 임의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올해는 한 2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글쎄, 그것은 도세 걷히는 전망을 봐야 되니까요. 그 대신 167억원은 특별시책추진보전금 포함된 금액이라.....

이항선위원

특별시책추진보전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셨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2002년도.....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올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금년 117억원 잡은 것은 일반재정보전금만 117억원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1년도에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대충 몇 %나 늘은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80억원 정도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늘은 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늘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항선위원

어떤 것이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일반재정보전금하고 그것은 관계없고, 그것은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재정보전금 그런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시책하고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온 것 중에..... 2003년도 것은 아직 시책이 온 것이 없고, 그것은 이제 내년도 진행하면서 오는 사항이고.....

김종열위원

제가 예산에서 세입부분을 검토하면서 몰라서 그런지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 같은 것을 독립기관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를 일반회계로 같이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 생각인데,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자체수입 갖고 자체지출을 하고..... 그런 기능이 되면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김종열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독립회계를 하는 게 그 자체의 어떤 기관의 채산성이라든지, 사업방향도 결정이 되고 어차피 안성시 돈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오히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상수도 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자체에서 하고, 공영개발.....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 같은 것을 일반회계가 아닌 독립회계로, 기타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저희한테 위탁금을 받아서 거기서 별도 회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상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가 좀 돼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에 맞지도 않고 또 규모로 봤을 때도 인건비하고 약품, 의료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성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것은.....

김종열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시설공단은 별도로 시의 위탁금을 받아서 자체로 별도 공기업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공기업회계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 자체는 공기업회계로.....

김종열위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 자체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회계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채산성이 높아지면 그렇게 조례를 세워서 독립회계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요, 아주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글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사업을 대행해서, 위탁금을 받아서 대행만 하는 성격이라 그것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편성이 안 됐는데, 왜..... 그것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계속비사업도 변경되는 것이 있고, 아직 여기서.....

김종열위원

추경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비가 현재로써는 내년부터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 것은 마무리 추경에 들어올 것이고, 올해 신규로 되는 것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대상이 없어서?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내년도에 추경이 새로 시작돼서 3년이고 5년 계속비를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내년도 지방채 예산 올라온 것이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밖에는 없는데, 터미널 이전사업으로도 지방채를 기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 기채 사항을 추경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글쎄,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제한 이유로.....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추경에 안 된다’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결정이 아직 안 난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났고 또 내년도 추경에 올릴 수가 없다면 사업이 이게 1년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뭐는 없습니까, 담당님! 확실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추경에 안 된다’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차피 터미널문제 얘기가 나와서, 사실 기획감사실 쪽 소관인 것 같은데..... 세입부분이고 담당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데요.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 터미널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게 2002년도 2월 12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4월 2일에 결정 났고, 그 다음에 지방채 승인이 11월 2일에 났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받았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런 재정투·융자심사나 아니면 지방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지요? 이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보면.....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가.....

김종열위원

나중에 하시지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터미널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부분은 없지만 터미널 자체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옛날부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2002년도에는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지방채 부분은 없지만 터미널 자체는.....

이수형위원장

여기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이수형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 번.....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지방채 100억원 차입하는 것은 2002년도에는 물론 없고 2003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이게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금 매각을 하는 건지, 시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아니면 폐천부지 매각수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금 파는 건지, 그리고 11페이지에 변상금이 여기 한 2,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이 내용이 뭔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승인을 받고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득하고 나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2003년도에 있는 것은 기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저희가 존치과목만 세워놨어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존치과목으로 1차 계상했다가 내년도 추경이전에 매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세입으로 잡고, 이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면 그게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을 안 하고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것을 그냥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 계약을 하면 그 3년 치는 변상금으로 받고 금년부터는 임대료로 받고 그런 사항으로, 전년도 계약이전에 사용한 것은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 폐하천부지라든지 아니면 시유지매각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다 잡은 거니까 이렇게 계상이 가능할 수 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관리계획 안 한 것은 여기 안 잡지요. 작년에 잡았던 것이 계속 매각이 안 돼서 이월됐다, 라든지.....

이수형위원장

폐천부지, 이런 부분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12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겠네요. 전년도에 4억 9,500만원인데 올해 5억 8,500만원으로 건수를 보니까 24건에 대해서 위반료 즉, 벌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돈을 징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4억 9,5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들어온 숫자가 좀 있어요? 작년에 4억 9,5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지금 8,900만원을 인상시켰거든요. 증액을 해서 했는데, 지금 각 실적에 대한 24개 항목이 여기 나열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내는 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위반을 했거나 과태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14페이지, 기타수입을 보면 3억 7,100만원이 감소돼 있는 2,6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 3억 7,1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대충 뭡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윤용규위원

12페이지, 24개의 목별로 과태료 징수를 한다고 해서 8,900만원 가까이 인상을 해서 5억 8,500만원을 잡았는데, 4억 9,500만원을 작년도에, 2002년 올해가 되는 거지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 과태료 들어온 실적이 있어서 이만큼 증액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 내용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불러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8,900만원을 증액시켰고 14페이지, 기타수입란에 보면 3억 7,197만 3,000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감소된 큰 원인이 대충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달라, 그 얘기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윤용규위원

5억 8,500만원이면 과태료가 꽤 많으네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제가 질의한 것도 우리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김종열위원

각 실·과·소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취합만 한 거예요.

윤용규위원

답변이 궁하면 넘어가세요.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거기와 관련해서 한 번 해볼게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서 할 일이 정확한 세수예측과 세원확보, 이런 게 제일 큰 일일 테고 또 덧붙여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세외수입이지요. 세외수입에서 정확히 편성하도록 교육하는 어떤 일까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세무과에서 해야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8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이게 보건소 세외수입인데, 일반환자 진료비,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각각 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산정이 돼 있다고요. 이게 사실 정확히 잘 안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의료보험이 있고, 의료보호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진료비가 똑같단 말이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진료비는 같은 건데 인원수가 틀리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이것은 보상을 받는.....

김종열위원

아니, 진료비가 같을 리가 있나요?

이항선위원

일반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하고.....

김종열위원

아니, 틀리지요.

이항선위원

진료비요?

김종열위원

네.

이항선위원

일단은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에서 받으니까, 이것은 받고 또 지급 받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의료보험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항선위원

이게 받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공단에서 환자한테 징수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부담률, 공단부담률이 틀리거든요. 일반환자나 의료보험환자나 의료보호환자나 우리가 받는 수입이 각각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자신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각 실·과·소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정확히 세수라든지 세외수입을 측정하는 것까지도 세무과에서 좀 거기까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지금 과태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것 따지면 여기 왜, 지방세 있지요? 지방세가 지금 사실 실제 징수액하고 여기 '징수전망에 의함’하고는 전년도 결산한 것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징수전망에 의함’해서 당초 계획에 들어온 이 액수하고 실제 전년도에, 지방세는 거의 다 큰 변동이 없는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임시적 세외수입처럼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를 잡는 것은 세목별로 평균신장률을 따져보는데, 3년째, 4년째 보면 어느 해는 5%가 증가됐다, 어느 해는 2%가 증가됐다 그래 가지고 평균신장률을 감안해서 잡는데, 사실.....

이항선위원

결산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글쎄 저희가 신장률을 잡을 때는 목표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산액을 가지고 신장률을 따져요. 매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돈 들어온 것 가지고 신장률을 감안해서 잡는데, 5년째 평균신장률을 내고 그 당해 연도 신장률을 보면 어느 해는 많고, 적고, 또 떨어지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결산에 대한 신장률을 당초예산에다 반영시켜서 당초예산에 대한 신장률을 반영시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결산액하고 당초예산액하고 여기 보면 '징수전망에 의함’해 가지고 한다면 거의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글쎄 저희가 예산액을 징수결산액하고 잡다보니까 그게 같은 세목이라도 매일 신장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아까 이 주차요금 수입은 그쪽 특별회계로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경우회로 넘어가서 만기가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부터 직영하는 게 맞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럼, 주차장수입을 잡아야 할 텐데 여기 일반회계에는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회계에 잡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도 깊이 관여를 안 한 건데.....

김종열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기 주차요금이 사업수익으로 누락이 된 거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 특별회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러니까 그게 경우회에서 하든 시설공단에서 하든 주차장사용료수입은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임대료는 매년 잡혔으니까 아마 잡혔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잡아놨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 대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어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 음) 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설명은 직제순에 의해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돼 있는데, 오늘 여기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돈은 많이 걷으시면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는 경상비로 고지서 부과, 징수하는 경상경비밖에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만 아까부터 계속 하는데, 하여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체납세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슨 기동반 그런 게 있나요? 언제 한번 TV를 보니까 상설기동반이라고 해서 전담반이 있더라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기동반이 서울시에서 38기동팀이라고 해서 헌법 제38조에 국민의 납세의무가 제38조에 있답니다. 그래서 38기동팀이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엘리트 1명씩 뽑아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38기동팀이고, 경기도에서는 광역기동팀이라고 해 서 몇 개의 권역별로 한 4∼5개 시·군씩 묶어서 이번 달에는 용인에 가서 하고, 다음에는 또 평택에 가서.....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같이 이렇게 지원 나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쪽에서 지원 나와주기도 하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상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2, 3일씩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중요한 것은 실적이 있어야지요.

이항선위원

13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민간위탁금을 주는 건데 왜, 주는 건지 이유 좀 한번 말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징수교부금을 주게 돼 있는데, 축산기업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자기네가 일괄 받아서 저희한테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합원 개개인이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세금을 일괄 취합을 해서 세무서에 불입하고 우리한테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교부를 할 때는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특별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주는 건데, 다른 일반 조합에서 지방세 받는 것에 대해서 시중 은행에서는 몇 %를 주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항선위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여기서 특별징수 하는 것하고 은행에서 수납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도축업자가 도축을 하면 세금을 떼는 시점에서 소를 잡으면 그 세금을 축산기업에다 내면 그것을 대신 받아준다는 것 때문에 축산교부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데가 한 두 군데냐고요. 여러 군데가 생길 것 아니에요?
담당

도세담당

장성수 식육점 전체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축산기업조합을 만들어서.....

이항선위원

아니, 알긴 아는 데..... 그러니까 단지 거기서 세금을 걷어 준다는 것에 의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원천징수하는 거지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원천징수해 가지고 납부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특별징수라고 지정을 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다시 5%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다른 민간인들한테 그런 비슷한 경우가 또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 지방세하고 관련돼서는 민간인이 할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항선위원

그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자등록 관계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천징수가 성립되도록 아주 돼 있고, 지금 축산기업조합 같은 기관은 각자 수취인증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도축사업을 하면서 회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별도로 틀립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윤용규위원

네, 133페이지 포상금 맨 위에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시상 240만원×2회라고 그랬는데, 2회라는 것은 2명을 따지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두 번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건데.....

윤용규위원

글쎄, 2회면 2명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 2회요? 상반기, 하반기로 상반기 때 한 번 주고 하반기 때 주고 두 번을 준다는 뜻에서 2회입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120만원씩 한 명씩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명씩 해외.....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한 명이 아니고 이것은 우수부서에, 저희가 작년에도 각 실·과 직원들한테 1인당 몇 명씩 체납세 체납자를 지정해서 받아달라고, 독려해 달라고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 평가해서 타 실·과보다 세금 독려를 많이 해서 들어왔을 때 그 부서에다 주는 포상금이지, 이게 누구 개인한테 주는 포상금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부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우수부서, 이것도 우리 실·과·소 우수부서에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밑에 것은 그 얘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세외수입?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실·과·소에 우수부서.

윤용규위원

전년도에는 330만원에서 꼭 250만원씩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체납세액이 너무 많아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 연말에 주는 것으로 업무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한 2년 반이 넘도록 이 체납세 징수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것을 평가해서 7, 8월에 포상금을 주는 것하고, 이것을 저희가 3월부터 추진을 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주는 것을 따지니까 너무 시차가 생겨 가지고 아무래도 초반에는 실·과에서 추진하는 게 협조가 약간 미흡해요. 그래서 상반기 추진한 것은 상반기에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항선위원

그것도 실적이 전년대비 실적이에요, 전 전기대비 실적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전년도 실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가 개개인한테 지정을 해요. 이제 내년 3월이면 금년 2002년도에 과세시켜서 체납된 세금, 그리고 2001년도까지 체납된 세금이 합쳐서 과년도 체납액이 돼 있는데, 그것을 3월 달에 1인당 몇 명씩 뽑아서 받아달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준다, 그런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목표를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읍·면·동까지 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 포상금을 준 만큼의 성과는 있겠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럼요. 실제로 보면 각자 하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남고 이 지방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신 전화도 하고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항목에 과목이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말하자면 이게 민간인한테도 보상을 해주는 보상금 성격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민간인은 목이 보상금이 되지요.

김종열위원

기타보상금인데, 민간인한테는 이 보상금을 주게 될 그럴 경우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게끔 돼 있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보상금은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그런 것 없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김종열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시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예요? 그 근거 조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조례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포상금 목 해설에 보면.....

김종열위원

편성지침에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해 놔야 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을 때 주게 돼 있고.....

김종열위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이고.....

이항선위원

민간인한테도 그것을 열어놓으면 아무나 막 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시상금 성격입니다. 표창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 그 성격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네요?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로 했는데 133페이지, 제일 밑에 징수관리란에 보면 339만 4,000원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체납 또는 압류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받기 위한 법적 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줄은 이유는 뭡니까? 포상금은 늘려놓고 징수관리비는 줄이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늘리면 이것도 좀 늘려야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 뒤에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2003년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압류해제 등기수수료, 공매대행 수수료 그것을 저희가 다 감안해서 줄인 거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많이 세워서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세워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 세운 겁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늘리기 위해서 뒤에 징수관리에 수용비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이 '징수관리에’라는 말뜻이 체납된 금액이나 아니면 부과된 돈을, 징수관리가 우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내용이 그건데, 징수관리 비용은 감소가 됐는데 포상비는 늘었다, 이런 얘기지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징수관리를 하려면 이것 돈을 더 늘려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부과된 세금하고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징수관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포상금은 늘고 이것은 줄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 포상금의 지급 근거가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수당규정은 아니고.....

김종열위원

여기 기본지침에 보면 아까 이것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성격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수당규정은 아니고, 과목해설 책자에 지금.....

김종열위원

근거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오재근위원

그것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차장 위반차량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정차위반.....

오재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항상 많이 붐빌 때가 일요일하고 토요일이 많이 붐비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만일에 민간에다 위탁해서 업체에 맡긴다고 할 적에 여기서 수입상이나 어떤, 그런 차질이 생기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오재근위원

그럼, 주차장시설도 지금.....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정차위반은 아무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은 공무원이라도 세무공무원이라고 가서 "당신 불법주·정차 했으니까 과태료 내야된다”해서 저희가 스티커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특별히 임명한 공무원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인한테 그것을 위탁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받는 것은 글쎄,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재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주차요원들을 다른 데다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는 경우회로 위탁을 했고, 2003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을 경우에 효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지금 도로변에 왜, 주차선 그어 있는 것 있잖아요?

오재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주차료 받는 것만 위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주·정차하고 과태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효과 면에서 그 목적은 오히려 우리가 원활한 교통을 위하고, 또 주차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해서 주차비를 받고, 그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너무 필요로 할 때,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같은 때는 상당히 시내가 붐비고 복잡한데, 사실은 진짜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주차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 것을 세무과장한테 물으면 뭐해요.

오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 여기 세입하고 어떤 문제가 되겠나,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쭤볼 수가 있겠네요. 직영을 하는 게 저쪽 경우회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보다 세외수입 면에서 우리 쪽, 안성시 입장에서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런 것은 전망할 수 있잖아요?

오세만위원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는 한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요.

오재근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면에서도 민간위탁이 훨씬 나을 것 같고 세입면에서도 나을 것 같은데, 보실 때 그게 어떠신 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경우회에다 위탁을 줘서 받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연간 그냥 얼마, 딱 따져서 저희한테 돈을 내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아니고 그날그날 요금이 다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회에서 하는 것보다 세입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다 주는 것이고, 거기서도 하겠다는 얘기고.....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김종열위원

이따가 기획감사실에 물어보지요.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반기 평가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시상금으로 받으셨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게 아직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추경에.....

이수형위원장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이고, 올해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노력상이라고 해서 3,000만원 탄 적이 있었고, 금년에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해서 1억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매년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평가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상을 타야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번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 노력한 분에 대한 어떤 보상금은 직원들, 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이수형위원장

1억 2,000만원을 과에서 버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 정도 되려면 그 정도 한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우를 좀 또 해 줘야 그게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포상 쪽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포상금 얘기하시니까,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제도 어떤 근거를 두고서 이 제도가 가능한 것인지 찾아 보셨어요, 아까 나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여기 과목해설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그렇게.....

김종열위원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포상금 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일을 좀 잘 한다, 그러면 포상을 좀 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예산 과목은 그렇게 세워놓고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김종열위원

아무튼 관련 근거는 여기 이 조항이고..... 그런데 민간인은 다르지요, 민간인은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조례라든지 무슨 법령에 의해서.....

김종열위원

법령에 의해야만 가능하고, 공무원들은 포괄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민간인도 꼭 법령 조례에 있는 것만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반대급부 성격이.....

김종열위원

여기도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여기는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보상금 목은 또 따로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보상금이고 이것은 포상금이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검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채무상환액이 10에서 30%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관련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비율이 자치단체별로 틀린데, 10% 미만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고, 채무상환비율이 한 20% 미만인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6%가 되기 때문에, 10% 정도만.....

김종열위원

올해 이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편성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적인 게.....

김종열위원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후년도 이것은 모르는 거네요? 그냥 그때 가봐서 그때 사정에 맞추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원리금 상환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재원확보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금고에 정기예금을 시키면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3년짜리입니까, 이게 몇 %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년짜리를 지금 들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환매부채권으로.....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몇 %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1년짜리로 6%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6%라고 얘기했는데 10억 7,422만원이 2002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9,334만원이 이자로 추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럼, 10억원을 2003년도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이 9,334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되는 금액은 20 얼마를 가지고 따진 이자금액입니까, 10억 7,422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올해 1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출연해서 TOTAL 21억원 가까이 만들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게 9,334만원이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6%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의 빚이라고 그럴 때 어떤 빚의 내용이 이제까지 총 발행했던 지방채금액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채가 전체적으로는 한 581억원 되는데, 일반회계는 한 23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주로 되는 것은 공설운동장 건립, 죽산시장 재개발사업, 또 금광면 청사신축, 좀 많이 소요된 게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회계가 230억 9,600만원이 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이 총 258억원,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83억원, 기타특별회계 예산 9억원 해서 350억원이 되고, 여기서 특별회계 악성채무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채인데, 이것도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한 악성채무는 없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가 이제까지 지역현안에 의해서 주요 투자사업을 하면서 생긴, 그때 기채한 그 내용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거의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은 기채한 금액이 얼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상수도사업이 지금 현재 258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크네요.

윤용규위원

258억원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여기에는 상환할 때 상환재원이 일부 도에서 상환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 상수도가 크기는 큰 거지요.

윤용규위원

이 581억원이 우리 시에 채무를 졌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채무를 지면 581억원 중에서 최고 긴, 그러니까 즉 상환기간이 가장 긴 것은 몇 년까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지금 상수도하고 공영개발 같은 게 2013년까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013년까지 상환기간이 돼 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581억원에 대한 그 이자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부담을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581억원에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채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채권은 세입부서에서 관리하고.....

윤용규위원

세입부서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내년도에 10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21억 6,700만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상환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면 연체이자를 부과하니까,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상환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상환할 금액을 미리 만들어 놓은 돈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윤용규위원

79페이지 이게 지금 뭐예요, 예비비? 뭐라고 그랬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일단 저희들이 5억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82페이지, 이 가로등 위약금은 분할납부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분할납부는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다 내야될 돈입니다.

김종열위원

1억 2,000만원 통보 받은 것은 작년이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용인시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주겠다”고 그러고 유보를 시켜놨는데, 용인시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줘야 되는.....

김종열위원

그래서 일정 주민자치를 위해서 쓴 것이니까 반만 내라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0%를, 반만 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용규위원

1억 2,000 얼마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여기 6,200만원을 세웠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동안에 우리가 도용해서 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전에 기 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아까 2,029동이라고 그랬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2,029동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을 불법으로 썼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잘못했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계약이 되고 그러는데, 대개 읍·면·동에서 그냥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가 전에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차후로 우리가 증설하는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 신고하고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다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어차피 우리 시 쪽으로 따졌을 때는 좀 덜 낸 거네요.

김종열위원

50% 덜 낸 거지요.

윤용규위원

84페이지, 핸드폰 이게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생활기동처리팀 직원들이 두 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428페이지, 이것은 여비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윤용규위원

429페이지,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줘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것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급여 성격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대개 기관장이 사용을 하는데, 직원들의 봄·가을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행사하고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산편성지침에 직원+인원,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431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것은 좀 인상이 안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직원들이나 모든 인건비는 인상이 되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 것은 안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윤용규위원

제가 용어를 처음 듣는데, 82페이지 이 차량선박비가 무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차량비하고 선박비가 있는데, 이게 목을 차량선박비로 묶어놓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꾸만 그렇게 되는데, 차량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차량운영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유류대요.

윤용규위원

아니, 위에 공도읍 연료비가 있고 밑에 선박비가 또 있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연료비는 청사난방입니다.

윤용규위원

449페이지 방역비, 이것은 실지 너무 적습니다. 이 방역비는 방역하는 차에 들어가는 약대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유류비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소독기에 휘발유입니다.

윤용규위원

휘발유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452페이지, 이 위탁비라는 게 뭡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을.....

윤용규위원

글쎄, 목욕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이게 성수기 때는 가능하지만 비수기 때, 목욕을 안 할 때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운영비를 보전을 해주게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목욕비를 받고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글쎄 그래서.....

윤용규위원

안 하면 그만이고, 연료 안 때면 되는 거지. 이것 2,100만원씩 줘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런데 겨울철 5개월 치는 그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 나머지는 위치가 주변지역이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급을 해줬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계속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면 적자가 나는데 계속 해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렇지요, 운영 못 하는 기간만 계속 주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땅 짚고 헤엄 치는 거지요. 이것, 시설은 어디서 해줬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한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그 사람은 몸만 들어가서 돈 벌고 나머지 비수기에는 또 2,100만원 보조받고 그러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사실 인건비 정도.....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해주면 운영자체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적자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나 다른 것으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윤용규위원

아니, 목욕탕이 그 관내에 없으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인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지금.....
제국

이제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으로 봤을 때 흑자를 못 내니까 적자난 것을 메워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453페이지 중추절 제초작업은 공원묘지마다 다 해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금광하고 여기 사곡동하고요.

오세만위원

두 군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시립만 해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원래 공원묘지에 묘를 쓰면 금액을 지불하고 그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입니다.

오세만위원

산소를 내가 필요로 하면 거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또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오세만위원

그 사람들 관리비를 따로 안 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안 내지요.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의원님들의 몫으로 한 5,000만원, 읍·면·동장님한테도 2,000만원씩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렇게 배려를..... 많지는 않습니다.

윤용규위원

5,000만원뿐? 그래도 시의원인데 한 1억원씩은 줘야지. 약속들은 많이 해놨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되나.....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당초에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3,000만원을.....

윤용규위원

선거 때만 줬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한 7억원 정도 돼요.

윤용규위원

아니, 7억원은 너무 많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게 시장님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돈입니다. 다 가져가 보면 80%는 다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쓰시는 돈이에요.

윤용규위원

아니, 시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이 민선으로 된 사람들인데 똑같이 나누어 써야지, 혼자만 인심쓰려고 하면 되나요. 같이 나누어 써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넘어가세요.

오세만위원

이것 잠깐 좀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한 번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마을회관 이야기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절대 마을회관이라는 자체를 시에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제 마을회관이 못 쓸 형편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을 짓는 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합쳐서 의회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나갔는데, 여기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담당님 말씀하시는 상황이 우리 고삼에 아주 똑같은 게 하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한 사항이어서 제일 먼저 담당 부서에 제가 그것을 먼저 알아봤는데, 그때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답변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원래 방침은 그랬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올라와 있으니 제가 보기에 기분이 좀 그런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글쎄,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고삼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담당님, 그 담당 부서에 물어서 고삼 현지답사 좀 꼭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공약한 것은 이것 하나 딱 있는데..... 거절당해서 지금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 사업부서의 취지는 맞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정 및 마을회관은 할 수 있어도 그냥 마을회관은 절대 "앞으로는 관여 안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되게 당하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어요. 그것 참작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실장님 초선의원이고 참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소소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77페이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항목, 이게 목은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산출기초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위탁금 내역을 명시 안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게 그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오늘 가져오셨어요. 아니,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시설관리공단도 일종의 독립된 기관이고 지방공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준지방공기업?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공기업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지방공기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김종열위원

그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하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하신다"는 "당연하다”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복식부기를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것을 위탁을 하는,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안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예산편성이 또 돼 있습니다. 이 위탁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새로 하지요.

김종열위원

글쎄,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기관이고 어떤 채산성은 아주 약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독립회계를 안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수입과 지출, 수지를 분명히 한눈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우리 김담당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내년도에 어디로 넘어간다면서요? 경우회에서 만기가 되면서 직영을 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누락된 것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독립회계를 편성을 했다면 한눈에 볼 수가 있을 텐데 막 여기 저기 죽 있다 보니까 김담당님도 찾지 못했던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상주차장문제 거기에 연관해서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는 다 새롭게 추가가 되겠지요? 인원도 새로 뽑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예산 중에서 이 보상비는 뭐예요? 보상비에 노상유료주차장 신규이관 453만원, 이게 우리가 경우회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에 보면 직원의 개인성과금이 있고, 또 차를 관리하다 보면 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차량 피해보상금을 이 보상비에다 놓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어떻게요?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과장

직원들의 개인성과금을 보상비에 놓고 그리고 차를 관리하는데 주차관리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 피해차량의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를 보상비 목에 놓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재원

윤재원시설관리공단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이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참 화두인데 이 경비하고, 이것말고 또 정액보조도 있고 임의보조 되는 게 각 실·과·소별로 많이 또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나누어져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 총 합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대충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이 통계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법정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 총계가 12억원이 돼요. 또 여기 풀예산으로써의 지원경비 7,000만원, 12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정액보조는 감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기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위배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눌러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봐도 이 7,000만원에.....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니, 안 넘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배가 되지를 않는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그 2억 8,3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지급할 수 있는 게 2억 8,3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예산요구를 내서 각 실·과에서 담은 것이고, 그것 이외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7,000만원을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임의보조금의 명목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성격은 임의보조금의 성격이지만.....

김종열위원

아니, 이 목을 그렇게 정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지요. 어떤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인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닌데..... 사실 목은 그랬지만 내용은 사실 임의보조금인데 항목만 사업예산으로 올려서 이렇게..... 약간 편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풀로 가지고 있는 경비를 개인 사업에 다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의할 때 그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삭감시키는 거야 위원님들의 권한이고, 예산요구 자체는.....

김종열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정액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에서 올라온 그것은 임의보조금이 아니지요, 지금 이제 말을 고쳐야 되겠네요. 성격은 그런 성격이지만 항목이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사업비예산으로 요구를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내용은 분명히 임의보조금인데, 사업비로 올라온 것이니까 임의보조금이 아니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내용 중에서 그냥 7,000만원 이외에 자체예산에 들어 간 게 임의보조금 성격의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것은 아까 저희 실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해마다 매년 그 단체에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은 투명성 있게 의회에 심의를 받자, 전에는 그냥 저희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한도가 2억원이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냥 집행부 나름대로 단체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줬던 사례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오히려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쪼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있는 것을 죽 뽑아내면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12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목에 있는 게 다 임의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정액단체에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풀예산으로써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 7,00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지요 ?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 그런 지출내역은 주로 어떤 데 나갔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사업성 예산으로 내려보내주고 나서 또 이렇게 용도가 많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월드컵 성공기원 마라톤대회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 철이 오면 어차피 또 그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럴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세계장애인엑스포 견학을 간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전국낚시대회를 안성에서 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지출된 게 한 11건에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4,500만원이 쓰고 남으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는 이 7,000만원이, 사실 시장님이 모여 가지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선심성으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냐는 그런 일반론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탁을 받는 시장님의 입장이나 각 실·과·소 책임자들의 입장도 이런 항목 자체가 없다면 그때그때, 건건이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해서 인정된 예산만 집행할 수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예산으로 투명하게 각 실·과·소에서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고, 여기서 7,000만원이라는 풀계상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데 쓰려고 지금 예비적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이 7,000만원은 예비비로 해놓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비적인 성격이다, 이런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대신 여기서 경상적경비로의 지출은 못 하는 거지요,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못 주지요? 말하자면, 사회단체에 어떤 경상적경비로써의 지원은 이 금액에서 못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경상적경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협회의,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줄 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적인 것을 경상적인 사업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임대료 같은 것은 여기서 지원을 안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요, 경상적경비는 여기서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작년도 집행내역 같은 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내역을 받아보는 게 심의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 집행한 것 중에서 낚시대회를 지금 예상을 못 했다 그런데 그걸 "바로 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낚시대회를 특별하게 유치해야 될, 어떤 진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금액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산을 깎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획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계획대로 해줘야만이 모든 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 또 다른 어떤 예상치 못 했던 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물론 그런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게 타이트하게, 경직성 있는 예산을 그래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글쎄요,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너무 그것이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너무 재량권이 많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아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분.....

김종열위원

제가 하던 김에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역발전과제 제안공모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지요? 그럼, 민간인한테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민간인한테 갈 이런 경우에 보상금을 줄 때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 건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안성시제안규칙.....

김종열위원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규칙하고, 이것은 규칙이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규칙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가 안 되나요, 법령이나 조례에만 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규칙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게 안성시제안규칙말고 상위법에도 있지?

김종열위원

예산편성지침 172페이지에 보면 아래 하단에 기타보상금, 거기에는 규칙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제안규칙' 이런 것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물론 그런 규칙이라는 표현은 거기에 없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규칙도 조례의 일부분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의회규칙이 있습니다. 명칭은 규칙이지만 의회규칙도 조례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좀 더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84페이지를 보면 우리 김담당 소관인 것 같은데, 장례지원에 천막하고 난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체된 지가 몇 년만에 교체를 하는 건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읍·면·동에 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면 직원들이 그냥 갖다주면 끝이고 그 동네에서 관리 그것 하나를 잘 못 한다 이거지요. 이 천막이나 난로는 쓰던 사람이 계속 써야 되고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슬며시 갖다 주면 그 설치하는 과정, 그러니까 수명이 단조롭다, 짧아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넣었나 봤더니 이번 예산안에 올렸는데,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도 우리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잘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기를 바래요. 몇 년만에 하는 것인지.....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용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한 지가 만 4년이 됐습니다. 이 구입 당시부터 읍·면·동의 인원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감원이 되고 인원이 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읍·면·동 총무부서의 인원이 거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면사무소 소속으로 있을 때는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이 가서 텐트도 쳐드리고, 난로도 설치해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 인원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쪽으로 전출이 되면서 지금 읍·면·동 총무계 직원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상가집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많아야 3명, 4명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는 장비를 내주고 하는데,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어떤 분들은 비가 맞고 이래도 그냥 둘둘 말아 가지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갖다주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텐트가 상하는 적도 있고, 또 그 텐트 폴 같은 것을 제대로 조립해서 갖다주셔야 되는데, 분해했다가 쓰시는 것은 잘 쓰시고 갖다주실 때는 그냥 전화 걸어서 면직원보고 가져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손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담배 불이나 기타사항으로 손·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주기는 사주는데 과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김담당이 하는 얘기는 제가 질의에서 벌써 다 한 얘기거든요. 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사후관리를 지금도 현재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면사무소 나가서 장비를 일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습득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면사무소 직원으로서 공공물품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찢어질 우려라든지 손·망실의 우려라든지 부서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장비처럼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4페이지 핸드폰 두 대를 교체해 주는데 시비를 댄다 그랬는데 개인을 사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직원들을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장비가 아니고 직원이 어떤 직원이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 가로등 보수팀이 하나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는 기동순찰팀이 가지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요원이 가지고 나갔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긴급사태가 났을 때 민원인이 직접 저희 가로등 요원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저희가 긴급사항을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일반 개인이 쓰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 상호간에 연락을 위해서 지급된 핸드폰입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사주는 것은 90만원을 세웠는데 유지관리비,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하느냐, 본인 부담이냐, 이런 얘기지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만 정확하게 합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한 건 더, 이렇게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비해서 이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된 것이 한 몇 %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7억 3,460만원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정도 증액이 된 내용 중에 보면 사실 인건비니 경상비니 이 정도면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모든 게 그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것이 얼마나 됐지요?
지금 그러면 3년째?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공단이 돼서 공단으로 이 청소업무가 넘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서비스의 질이 나름대로 좀 많이 저하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 두 명의 얘기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인도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만족도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높아는 가는데 서비스에 대한 질이 자꾸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좀 커버를 해줄 건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고 나서 청소업무가 "안성시가 상당히 좀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런 소리를 저는 위원님들한테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각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정확하게 현실 진단을 좀 해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는가, 그것을 좀 세세하게 찾아서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위탁자의 입장에서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지속적으로 접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터미널과 관련돼 있는 지방채를 100억원 차입을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온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수형위원장

안 들어왔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지금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 예산편성지침 내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무계획적이고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터미널에 관련돼 있는 지방채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2002년도 것 마지막 페이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도 사업내용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 내용 안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투·융자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요청한 그 자체에는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100억원 기채 승인한 것이 무효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서 지난 2년도, 향후 2년도 그래서 5개년을 시계로 한 중기계획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99년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1년도, 2002년도 계획에는 이게 어떤 사업의 불투명 때문에 그런지 과에서 누락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3월 5일 수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어디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2년 3월 5일 수정을 해서.....

이수형위원장

이것 받았다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행자부에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수형위원장

이것, 그래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2002년도에 할 것에 대한 계획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이런 모든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조차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때 200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이 그러니까 다시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계획에는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것은 2000년도 부분이고 200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없었으면, 그것도 연마다 수정을 하니까 없는 내용 아니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2002년 3월 5일 수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4월 2일 경기도한테 받은 겁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를 이번에 하게 된 것이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수정을 하고 이것 하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절차가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끼워 맞추기의 모든 부분이지, 전혀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근본적인 취지가 계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 3월 5일 날짜로 된 것을 저 좀 한 번 좀 보여주시고, 저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는 무효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 건에 덧붙여서 제 생각은 어떤 계획성이 없이 진행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2002년 3월 며칠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3월 5일.

김종열위원

이게 연동제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추가로 그때도 반영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수형위원장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동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획서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중간에 이것이 며칠 날짜에 다시 수정 들어갔다, 수정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계획서인데 계획서를 중간에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투·융자심사를 하려고..... 그것은 하나의 절차로 모든 것을 따라 온 것 아니냐, 계획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상에 하자는 지적받을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결정돼 있는 계획도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76페이지를 보면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이라고 해서 1회에 30만원씩 12번의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12번의 근거가 작년에도 12번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12번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도에 받은 게 12건을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부서별 내역 알고 계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그냥 불러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도자기엑스포 행사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고 지방물가관리평가 경기도에서 장려, 도정 주요시책평가 기획행정부분에서 장려, 도정 주요시책 문화관광부분에서 장려, 농림사업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김종열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 정도, 그런 내용인데 그럴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시상금이 또 별도로 따로 있지 않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은 상사업비로 주고.....

김종열위원

사업비의 성격으로도 아무튼 주기는 주지요? 등수를 가렸으니 아무튼 뭘 주기는 주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상사업비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그리고 간혹 현금으로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지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사업비의 성격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현금으로 주는 데는 안 준다.

김종열위원

이렇게 내려와서 시상을 받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세워놨다는 얘기고, 뒤집어서 12개를 이렇게 받았다면 아마 중앙부처에서의 그 평가는 수십 개, 한 백여 개 이상, 정확히 근거는 없지만 많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근거는 없지만 많지요.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못 들은, 안 좋은 성적을 받은 어떤 실·과·소에 대해 또 어떤 형평성에 맞춘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은 상대로 주고 벌은 안 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어떤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실제 상만 받아먹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에 상이라는 게 여태까지.....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가 상만 12번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평가의 %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은 주는데 잘못 점수를 받은, 평가를 받은 그런 사업 내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패널티가 없다, 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을 지금 여기서.....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이게 조직을 관리하면서 인사상의 어떤 패널티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신분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잘 했으니까 시상 50만원 주는 만큼 당신들 못 하고 있으니까 50만원 물어내라," 이렇게 패널티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볼 과제일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한번..... 이게 꼭 그런 식으로 금전적인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야, 아이디어를 의논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79페이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이 예산절약 측정방법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안성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이 제정이 돼 있는데, 아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입증대 기여자는 수입증대액의 10% 이것도 2,000만원 이상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예산절약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일정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산절약에 대해서는 절약경비의 50%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2,0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해서 줄 때는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실지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이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런 어떤 홍보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안 주니까 다시 또 그런 마음도 없어졌겠네요. 올해는 안 줬지만 준다면 대상은 부서가 되는 겁니까, 개인이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개인입니다. 개인이 될 수 있고 둘이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주는데,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저희가 하는 일이, 의회의 어떤 제일 큰 기능이 예산 그것이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한 번.....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 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인지, 그 지급대상은 부서인지 개인인지,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게 관심이 들어오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타 단체의 예를 비교해서 우리 자체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무원 시상, 이렇게 사실은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포상규정 내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종합관찰제를 또 한다, 이것 올해 신설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이게 지금 그것하고 또 중복이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있으면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종합관찰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민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환경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것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을 내가 시장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적시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그 즉시 시정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운영상 제대로..... 참 많이 관찰은 돼 있지만 실지 시정은 즉시 즉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원들에 관심이 좀 저조해서 관찰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취지를 최대한 살려보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시상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75페이지, 기획감사실 것 부서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직책급 5급에 대해서 12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로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시 한번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급에 직책급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쪽에 세목을 보면 별로 전년도하고 대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김담당님 83페이지 보면 가로등 유지비라고 해서 2만원씩 8,410등 있는 것은 해마다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윤용규위원

가로등 수리비가 좀 모자라지 않아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약간씩 반영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동네 다녀보면 세워져 있기만 하지 안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한 번 하시도록.....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가 전기료를 내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개인도 우리 도로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 점용료를 내지요. 그러면 지금 전주가 사실 우리 시유지 안에 소위 무단으로 세워진 것들이, 어떻게 그것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는 파악된 게 없지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그런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이수형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도 세수방안을 찾다보면 분명히 비용을 내서 한국전력에 우리가 전기료를 내는데, 무단으로 한다면 그만큼 우리도 사용료를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맞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내용이 있다면 차후에 한번 그것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도로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