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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77회 제1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21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가운데 특히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박일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 및 시비 부담과 관련 각종 사업의 완료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실무적으로 금년 회계를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35억원에서 74억원이 증가한 4,20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41억원 세외수입 2억원 재정보조금 2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6,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9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도 내시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28억 5,000만원 동면다목적회관 건립 3억원 원동 화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14억원 저소득아동 …(청취불능)…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보조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따라 세신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4개 사업 29억원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고가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18개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77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경상예산 3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의 회기를 최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의회와 더불어 위원님 개개인의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마지막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79억 9,278만 6,000원이 증가한 3,561억 8,618만 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억 9,538만 5,000원이 감소한 647억 4,137만 9,000원으로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4,209억 756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시도비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가 감소한 것은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 집행후 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사업예산 76억 8,400만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 파악 등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명시이월비 148억 9,809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인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시장제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담당관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 내용은 일반회계의 통합행정 혁신시스템 구축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5억 9,7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4,900만원, 하천골재 채취 감시 CCTV 설치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추가 지원 내시됨에 따라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사업비에 늦은 내시와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 또한 추가로 승인 요청하오니 아무쪼록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국도비 증감 등의 사유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안 대비 18억 5,737만원이 증가한 3,580억 4,355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4,227억 8,493만 6,000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혁신 자치단체 과제 수행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추경에 나는 이 정도까지 사업 규모가 이것이 지금 2003년도 추경예산 편성 주요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사업 조서대로 이것이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사업이 물론 불가피하게 해서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이 10억이 넘는, 7억 8억 짜리 이런 것은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려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한 것으로 봐지는데 아까 읽은 내용이고 한데 76억이라는 사업비가 부족분으로 해서 이렇게 충당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뭔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하기야 재원을 예비비로서 있으니까 한 것이겠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분야가 있었고 재원도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76억이라는 사업비가 급조된 것이 억스로 많은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부분이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0몇억짜리를 어떻게 추경에 당초에 빠지고 이렇게 급조를 시키고 예년도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9억 지방채 전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방채 29억을 가져오면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9억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 부분에 부기변경해서 29억 정도를 조정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76억이라는 사업 내에 29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0억 넘는 부분이 막 들어가 있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 내용이 결산예산서 130에서 133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도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급조되고, 하긴 계획도로니까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10억이 넘는 금액들이 신규사업처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나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됩니까?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30억 정도는 갑자기 그 금액이다, 29억 정도니까. 참고로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는 세입은 26쪽과 29쪽, 그리고 세출은 54에서 57쪽, 우리 예산계장께서는 결산추경할 때까지는 이석하지 마시고 각 실과 별로 들어오더라도 총괄지휘는 예산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예산계장님께서 많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숙지는 다 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산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동연 위원님 나중에 과 별로 가면서 질의하실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산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29페이지 재정보존금 24억 늘어난 것이 뭡니까? 내시가 늦은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그렇게 늦게 내려준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도에서 마무리 조정하면서 도에서 일부 확보된 금액을 시.군에 일정 비율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5억 예비비로 넘어간 것이 여기에서 넘어간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저번에 김일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에는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면 30% 징수교부율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재정교부금으로 오면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0% 못이 안 박혀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병문

정병문위원

연말에 수정해서 남는 돈에 따라서,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도에서 결산부분이 저희들한테 더,
병문

정병문위원

많이 받아온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일부 감안해서 도비 보조를 한 것입니다. 조정한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연말에 조정하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때쯤 되니까 이런 돈들이 도의 결산추경할 때 보니까 동작 빠른 사람들은 사업 몇 개씩 들고 와서 지방에 하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를 찬스로 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억 짜리가 하나 왔습니다, 동면에.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몇 년 전에 어곡초등학교 뒤에 …(청취불능)…이 시기에 도비 18억인가 들고 와서 하더라구요.
병문

정병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재배정같은 것이네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쉽게 이야기하면 도에 포괄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이때 잘 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정길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은 58쪽 59쪽이 두 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국 소관은 위원님들 페이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세입 30 25 30 30에서 31, 37에서 38 41 31에서 32, 38, 41, 세출 부분 60에서 64, 66 69 70에서 71, 77에서 85, 86에0서 89, 122에서 124, 72에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전체 소관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먼저 할까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수정안도 같이 검토해서, 총무국 25페이지입니다, 이 책자는. 25에서 27페이지까지 일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비 찾아보세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355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55페이지 동면 계석 마을회관 건립이 사업비가 왜 무엇 때문에 부족했습니까? 당초계획에 어떻게 잡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왜 시켰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말 그대로 사업비 부족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그렇지요.

양정길위원

사업비 부족이 아니고 …(청취불능)…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위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어떤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양정길위원

준비가 다 되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양위원님.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동면 계석마을은 1억을 지원했는데 자체 사업비를 배정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계획상 부족해서 이것 받아서 못 짓는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계획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 새마을회관 동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요구되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요구받은 것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금액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그것 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계획상 1억 가지고는 못짓겠다, 모자란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면에서 공문 올라온 것 가져오세요. 사업비 요구액 바로 가서 바로 보내세요.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직권으로 해준 것 아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뭐하러 이것을 직권으로 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동면에서 올라온 공문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북 것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북은 위치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으로 해서 다른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이런 쪽으로 갑니까? 당초에 도로부지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니지요. 위치 선정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시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요구가 왔을 때 국장님 어느 부지에 어느 지역에 해서 이렇게 해서 안 올라옵니까? 그냥 예산요구만 합니까? 아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 있고 미처 선정 못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치 선정이 안 되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은 확보해 주지만 배정은 못하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쪽 산막공단을 하면서 4차선 계획이 6차선 계획으로 늘어났습니다, 진입도로가.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실무 부서에서 그 정도 파악은 되어야지요. 정위원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서 다시 선정한다고 안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 갔다 왔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갔다온 직원 누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담당 계장이 갔는데 서류 가지러 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명시이월 전체가 이렇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명확하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은 다들 현장확인하고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다 어떻다 거기는 위치가 적합하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세워야 하는 것이 이때까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웅상문화복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20억 국비 반납해야 한다, 공원 용지 내에 들어가도 충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하면 시한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치 거기가 부적정 합니까? 어떻게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까? 출장소 부지도 확보하고 하면 공공기관이 모이면 좋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 옆에 붙어서 크게 효율적으로 간 것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통만 유발시키고 문제점들이 더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관용차량 신규 교체 뭡니까? 기존 차량수선 사용 가능하여 교체시기 연장, 이것이 뭡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박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시정질문까지 했으면서 또 묻고 있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맞아요?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가 타당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좋게 보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차가 아직 쓸만 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차입니까? 무슨 차가 쓸만 합니까? 몇 호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9583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 차입니까? 우리시 차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장 개인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왜 시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왜 시재산으로 잡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면, 그 차가 노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개인차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쓸 만하니까 이왕에 안산 것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무감사 안 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차량관계 언제 감사했습니까? 개인차로 하려고 하면 물품대장에도 등재가 되어야 하고 계약까지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어야 시에서 집행을 하던 것이 어떤 쪽으로 가지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쪽 아닙니까? 무엇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까? 지금 타부서보다는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나 시켜 놓은 것을 보면 타당성이 정말로 없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현장확인도 하고 정확하게 와서 질의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얼렁뚱땅 넘어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안되지요, 예산 다루면서.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나동연위원

박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회관 부분은 이것이 부지선정하고 여러 가지 적격 관계로 해서 안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비까지 맞추어 놓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도비 부분만 이월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순을 밟아주어야 되는데 시비 억지로 5,000만원 더 넣어서 1억 맞추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원론적으로 다른 부분을 집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굳이 시비를 합쳐 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지적입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이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해서 균특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 혁신선도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20개 단체에 3억씩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편성만 해놓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여비 성격, 수용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안 맞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비기 때문에, 시비 같으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요.

나동연위원

내려오는데 쓰지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입니까?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3억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데 20% 범위 내에서는 경상경비로 써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교육도 가고 이렇게 해서 편성해도 집행할 시기가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하기야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경상적 비용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 것도 예산법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20%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 중에서 20%를 맞추어서 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 편성기준상 안맞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편성기준상 과목을 어떻게 하라 안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득이 지출이 곤란할 때에는 과목을 변경해서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어도 예비비는 하지 마라 수용비는 하지 마라 목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 성격상 그것을 보고 명시이월할 것이냐 판단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상합니다. 수용비를 명시이월 시킨다, 여비를 명시이월 시킨다 안맞아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일단 20%까지 써라고 해서 맞추어 놓았다고 하는데,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초등학교 축구부 버스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돈 누가 가져갑니까? 버스도 없고, 5,000만원 5,000만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그때 박일배 위원님께서 삭감시키지 마라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해서 박일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서 놔두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한다는 이 말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혁신에 프로그램 3억 올라와 있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번에 연말에 3억 내려온 그것가지고,

박종국위원

당초에 12억 들어가 있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나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12월말에 며칠 전에 선도자치단체만 3억씩 내려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내년에 …(청취불능)…?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수정 25페이지에 있네요? 이것만큼 삭감이 되어야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3회 추경에 일단 국비 1억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서 25페이지 수정예산서에 보면 국비 1억이 삭감되면서 자체사업으로 3억이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2억 7,000하고 아까 나동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상비 포함하면 3억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2억 7,000이 들어간 것이 당초예산 12억 중에서 이만큼 빼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중앙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 별도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부분에 지원을 하고,

박종국위원

프로그램이 또 하고 또 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올해는 사실상 지원계획이 없었는데 중앙에서도 아까 전에,

박종국위원

내려왔으면 이 금액만큼 사업비에서 빠져야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집행할 때는 감안해서 집행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늦게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올해 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로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3차 추경에 삭감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박일배 위원님께서 물은 질문에, 개인차량 기름값하고 차량선박비 빼내도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차량에 관해서는 그때 당초에 전임시장이 쓰던 차량을 배기량도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개인차를 쓰는데 수리비용과 유류대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부판결을 받고 도의 자문을 받아서 수리대와 유류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하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님들도 기름값하고 차량,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용차가 배정되는 차량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선박비 가능하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수선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7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리비하고 선박비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743만 4,000원.

박종국위원

기름값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선박비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포함해서 입니다. 일부 수리하는 것하고,

박종국위원

작년 한해 동안 쓴 것이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740만원 들었다구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별관 3청사 이것은 설계비용이 1억 3,000을 쓴다고 했는데 1억 7,000을 해놓고 말이 틀리는데 1억 3,000만원 해 주었는데 1억 6,400만원을 쓰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355페이지 명시이월,

박종국위원

1억 3,000,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에는 1억 6,000 했는데 계약하면서 입찰하면서 금액이 줄어서 계약은 1억 3,000을 했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명시이월 자료낼 때는 그 품의하고 두 개를 나누어서 자료를 냈다가 계약하면서 절감된 것은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불용잔액이 남았으면서 같이 정비해서 명시이월 시켜야지 불용잔액해서 결산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낼 때 그것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대로 계약된 부분 빼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한다는 것인데,

박종국위원

예산 현액을 이월시킵니까? 집행잔액을 이월시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게 되면 전액 남은 잔액까지 이월시킬 수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계약을,

박종국위원

올 초에 나갔는데 시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장부상에는 품의 낼 때 이런 것 같은 경우 원인행위가 되어 버리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까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만약에 돈이 1억 3,000이라고 해도 설계가 완전히 끝이 나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면 예산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것 같으면 나중에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박종국위원

설계 자체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놔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 없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다 쓰고 남은 잔액들을 이월 시켰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잔액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 현행대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당초 잡은 예산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안들어가고 남은 돈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끝나고 난 뒤에는 반납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총 4억인데 1억 6,000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남아있는 부분이 추가로 더 들지 남을 지는 나중에 정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정산이 되기까지는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정산이 되기까지는 예산상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다 계약을 하면서 남은 3,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안 시켰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산검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어야 하니까. 경리계장 안 왔습니까? 다른 것은 고스란히 넘겨놓았는데 이것은 계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사무소장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 줍니까? 마산인가 창원인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보내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가 사업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양산사료 총람 발간해서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석은 위원들 질의에 따라서 빨리 바꿔 주세요.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양산사료 총람 발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몇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양산사료연구회에서 24개 고증 문헌에 저희들 양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그 발췌되어진 원문과 그 다음에 해석본을 같이 엮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책자를 발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양산사료연구회 책자 원본을 만든 그 단체에 주려고 합니다. 연구회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구회 단체 이름이 뭡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향토사료연구회입니다. 내나 정진화씨 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활동을,

나동연위원

그 단체는 양산사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한번도 지급을 안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단체들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시 집필을 한다, 이런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자료의 원본은 24개 고증문헌에 나와 있는 양산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자기들이 원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2,000만원이면 몇 본이나 만들어집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정비하고 하면 1,000권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역사의 사진이 저희들이 봤을 때 별도로 견적 받아보면 칼라가 들어가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1,000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0만원 정도를 그 연구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좀 더 요구했는데 삭감한 것이 이 금액입니까? 사업계획서 같은 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그쪽에서 요구할 때에는 예산부분이 별도로, 자기들이 2,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왔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 2만원 정도는 치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나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문화재담당주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용역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를 발췌해서 필요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책자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수해서 하면 2월달까지는 충분히 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처음 돈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도에 2,000만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연구할 때 들어간 것으로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동안에 그 단체에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쪽으로만 나갔지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문화원 쪽으로 해서 이 단체 명목으로 양산역사 무슨 발굴한다고 해서 한 번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하고 맞추는 연장선상에 간다고 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리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연계해서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바람직한 단체다, 잘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가야 되느냐 저기서 나가야 되느냐, 예산이 거기서 나갔다 저기서 나갔다, 이 돈이 처음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돈을 얼마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짚을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명시이월비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비 2차 발주 사업비 부족해 놓았지요, 356페이지?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해서 2차 발주 이월사유가 사업비 부족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밑에 잔디선정 지연 및 사업비 부족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한데, 올 당초예산에 편성시켰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다목적구장 인조잔디는 당초예산에 5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억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결산추경 때 2억 확보해서 이번에 실시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억 편성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당초 5억 되어 있고 추가로 2억 결산추경 때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웅상복지센터 건립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웅상복지센터는 올해 40억이 확보되어서 1차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26억 2,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13억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2차 발주하기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43억을 가지고 2차 발주를 차수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금액이 13억 7,440만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우리가 30억을 배정시켜 주었지요? 요구되었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러면 이 30억 하고 이월금 13억 하고 그러면 43억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왜 40억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3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2006년도 가서 새로 편성된 30억 해서 이월된 13억 해서 43억 해서 2차 발주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2차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공정대로 하면?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100억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나동연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이 금액이 명시이월 된다든지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진행 안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하면 공정율 대로 진행되도록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해 총 투입되어야 되는 금액이 90억, 내년도?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97억에서 100억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것 다 해보아야 43억인데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아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추경 금액보다 많이 잡아주고 당초예산은 적게 잡아주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업부서는 얼마든지 많이 잡고 싶지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이 안되니까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공정율을 낮추어서 진행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100억에 대한 예산을 면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100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공사액을 70억 정도로 내년도에는 하겠다든지 줄여야지 그렇게 해야 공사가 진행되지.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놓고 중간에 가다가 공사 중지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대로 해서 공사 진척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안주면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합니까? 안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문화복지센터 현장 갈 때 과장님도 갔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박종국위원

스티로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불붙는 스티로폼 쓰면 안 된다고 규정에도 있습니다. …(청취불능)…600만원 정도 되는데 빨리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박종국위원

355페이지 중요 목조 문화재 방충 방연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프마라톤대회에 1억 1,600원 갔는데 대충 지출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결산 중에 있는데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결산 중에 있다구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박종국위원

참가비도 받데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박종국위원

받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원해 준 것하고 받은 것하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하프마라톤 1억 1,600 참가비 받고 계약 내역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돈 벌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과 더 물을 것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8페이지 양산초등 중학교 축구부 숙소건립을 추가 요구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해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체육회에 쥐어주고 만다는 것입니까? 체육회에서 지어서 학교에 교부를 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 예산을 시체육회에 줘가지고 시체육회에서 양산초중학교에 기증을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보통 지원금 주듯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어서 기부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관리전환을 시키되 보통 보조금 주듯이 주어서 정산 받고 물품재산같은 것은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내가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민체육센터 365페이지, 270에서 185억으로 수정되었지요? 중간심리에서 200억 이하라고 했습니까? 중앙심리를 받으니까 200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계획할 때 185억쯤 들겠다고 해서 도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심사통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변경하거나 산출이 잘못된 것을 포함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270억 정도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200억 이상 되면 중앙심사 대상이니까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하니까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당초 했던 대로 185억 규모 내에서 하면 좋겠다 라고 심사가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85억이니까, 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금액이 200억 이하인데 한 200억 정도로 맞추어 놓으면 안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계획이고 설계도 안 해보았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200억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가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에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계획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78페이지 문화재 주변 소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 구상이 잡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주변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박종국위원

소화전 설치다,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통도사에 있는 금강계단 주변에 …(청취불능)…필요한 금강계단 주변하고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낙산사가 문화재 불이 타고 난 이후에,

박종국위원

금액이 1억이 많아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전각 건립하는데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설계 시방서도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방서를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싸리나무로 해서 벽체를 15년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2,500만원 요새 싸리나무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시공하는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까지 설계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박종국위원

문화재청에서도 내가 봐서는 참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평당 2,500만원 짜리 문화재 건물을 짓는데 싸리나무로 벽체를 짓고,
말태

박말태위원

싸리나무를 구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만큼 비싸겠지.

박종국위원

이 문제뿐 아니라 모든 공사내역서 자재내역서도 안 맞습니다. 설계변경을 물어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초부터 기본적인 벽체를 설계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자체가 좀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전문가에 의뢰해서 설계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사실 가장 전문가라고 문화재보수 관계 전문가라고 보는 쪽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최종 심의를 받아서,

박종국위원

문화재청 심의받은 것이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도 짚어내는데 대한민국이 삼풍백화점처럼 또 한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를 안하고 통과시켜 주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하고, 심의했다는 자료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오세요. 안 받아오면 내가 받아서 요구할 테니까 심의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심의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받아주세요.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 호락호락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이 잘못되었으면 지방에서 바루어 주어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내부 심의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유출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심의된 과정을 알아서 확보되는 데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돈 못 줍니다. 지금 팩스해서 받으세요. 지방자치단체 돈 받아가려고 하면 자기들도 우리한테 협조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주어야지. 설계예산서는 컴퓨터에 어느 천년에 내장되어 있는 것, 내가 보니까 20년 전의 설계시방서 같습니다. 그것 출력만 해가지고 설계비 받아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되어도 한두 가지 잘된 것이 아닙니다. 말만 문화재지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또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잘못 지으면 또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비 또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관리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콘크리트 수명은 50년입니다. 목조건축물은 300년에서 500년 갑니다. 그러면 기초를 콘크리트로 안 해야지요. 기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또 이야기할까요. 지금 건물 지었는데 나무에 금이 가면 안 된다고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이 좍좍 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지어 주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깐깐하게 짚어 나가야 합니다. 통도사 절에 이야기해서 빨리 받아오세요. 어디에서 구해오든 구해온다는 것입니다. 성파스님에게 하든지 본절에 하든지 빨리 자료 받아오세요. 안 가져오면 잘라 버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6만 도자대장경각 건립건 원래 기정에서 당초예산에 할 때 시비 5억을 했다가 10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가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 5억만 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대장경각사업이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5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50% 정도는 국도비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사실 25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5억이 70억 중에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를 10억을 가져왔던 부분이 공설운동장 건립하는데 이 돈이 전용되어 있습니다. 대장경각 짓는 부분이 처음에 착공이 안되어서 그 돈이 전입되어지면서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10억이 일부 충당되었고 저희들 시비부담금 추가 5억만 하면 실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5억이 지원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한번 써먹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5억을 줄 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때 특별교부세의 전용이 10억 되어 있는 부분이 공설운동장 짓는데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나동연위원

그것을 써먹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는데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전에 한번 써먹은 것 같은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돈의 시비 부담분이 당초계획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10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용되어진 10억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지 않느냐,

나동연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5억으로 올린 것은 애당초 처음에 35억 중에서 내시율에 의해서 5억을 주었고 이번 추경에 5억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2001년도에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운동장 쪽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5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비로 충당해 준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5억 중에 10억 내려온 것이 다른 데로 전용되어서 당초예산 올릴 때 특별교부세라고 보고 보존해 준 것도 내나 시비로 부담되어진 부분인데 그때 설명을 하면서 5억이 되어진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 전체 사업비 부담분에서는 시비부담분 5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1년도에 내려와서 2002년도에 운동장할 때 전용해서 쓴 것 같으면 2005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수순이 맞지. 추경 때에 그때도 그렇게 설명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비가 내려와서 전용된 내용 전체적으로 시비를 5억 대기로 했다가 앞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2001년도 내려왔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다시 들어가서 이번 추경 때에 5억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게 된 소상한 내역이 나온 것을 자료를 주세요, 오늘 중으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료 받는데 지장 없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통도사, 지금 전부 통도사거든요. 중요 목재 문화재 방충 방연사업, 통도사 동종 복원사업, 문화재 주변 소화시설 설치사업, 중요 목재 문화재 방충 방연사업 이것도 내나 통도사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통도사에 있는 목재 건물들이 병충해에,

나동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국비 보조로 해서 내려올 때 통도사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정해서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통도사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전부 빼보아야 할 것 같은데 전통사찰해서 일부 나가는 것 외에는 문화재가 통도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너무 많고 전부 목을 달리 해서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가 없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문화재 부분에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고 처음 결재날 때,

나동연위원

중요 목조 문화재 방충사업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 문화재가 거기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세부내역에 보면 통도사 금강계단 주변 목조건물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나동연위원

16만 도자대장경각 그 내역서는 자료를 빨리 주세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질의되었습니까?

박종국위원

하다가 말았는데 78페이지 동종복원사업은 뭡니까? 아, 종. 넘어가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자판기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자판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재료를 팔 때 일요일날 보니까 자판기가 너무 낙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자판기를 비치해야 일요일이라든지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이 음료라도 먹을 수 있고,

박종국위원

자판기는 음료회사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팔리는 양에 따라서 자판기를, 저희들이 새로운 자판기를 하려고 몇 차례 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것은 자기들이 자료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고장이 너무 잦아서 공연장에 오는,

박종국위원

이것 캔 자판기입니까? 커피자판기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커피자판기입니다.

박종국위원

나는 커피자판기 돈주고 설치하는 것 머리 나고 처음입니다. 알아보고 왔습니까? 이것 삭감할 테니까, 내가 공짜로 설치해 주겠습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검토했습니까? 내가 삭감하고 공짜로 넣어 주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했습니까? 내가 한 것하고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실무 계장이 검토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커피는 전부 가서 설치해 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내 검토보고하고 과장님 검토보고하고 틀리면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사주면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되지요, 과장님?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관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요일날 저희들이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할 때 직원들이 나와서 공연장에 전부 참여해서 공연 보조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커피자판기가 옛날부터 동서에서 무료로 설치해서 해 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제가 동서커피 사장하고 중앙동 있을 때도 자판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일까지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수익사업이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관리를 잘못해서 직원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안나오든지 했을 때 시 전체보고 욕하는 것입니다, 개인업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 같으면 개인 욕 들어먹으면 되지만 시가 매도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제 자판기가 지금 현재 안나오고 있어도 공연장에 가서 저희들보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상당히 양면성은 있는데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끝에 새로운 자판기를,

박종국위원

커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설치하면?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같이,

박종국위원

관리 주체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회관 운영팀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조례안이 한번 간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에 자판기 설치를 장애인회에 주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허가나 위탁의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직영은 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허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쪽이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중기

서중기위원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에 지금 관리를 저기에서 하지요, 직협에서?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직장 상조회에서,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도 장애인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하는 데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 한다, 직영할 때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도 직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배려를 안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자리하시고 총무과장님이 없으면 담당이 나오세요. 국장이 답변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명시이월비가 예산계장님, 2004년도는 61건에 232억 6,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29건에 158억입니다. 건수는 엄청나게 줄어든 반면에 명시이월이 축소가 안되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금액이 축소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건수는 61건에서 지금 29건이니까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금액 자체는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예산계에서 심도있게 봐주시고, 지금 동면 있지요? 국장님은 회관건립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동면에서 자료온 것입니다. 동면면장이 2005년도 1월 4일날 총무과에 5,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시에서 7월 20일날 재배정까지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사업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하게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이 아니고 삭감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주어야 합니다. 나동연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비 부분은 절감해서, 예산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성해 주어야, 이것 준다고 해서 재배정까지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된 것이 내년도에 집행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지. 해서 편성할 때 현실적으로 파악을 잘 해서 명시이월 시킬 것은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이런 쪽으로는 전문분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비라든지 일반 그것은 거의 전문 부서의 입장을, 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배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결산서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PC 교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애살있게 챙기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산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할 때 막무가내로 대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견적을 대충 받아보고 성능이라든지 모든 전문 공무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나동연위원

예산 승인된 부분에서는 완전 100% 다 썼는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남아도 차액이 계약서상 그것만 남지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애살있게 안 챙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50만원 같으면 컴퓨터 조달가격이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할 때 정병문 위원도 지적을 하고 대수 대비해서 우리가 애살있게 챙기면 조달구매지만 직접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금액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산서를 안본 상태입니다만 결산추경하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없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해서 집행을 잘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했을 때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삭감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애살있게 챙겨서 150만원 짜리를 135만원에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산장비는 서브든 시스템이든 전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계약을 합니다. 차액이 얼마 안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준 것은 100% 소진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면 조달등록 단가로 하니까 정병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달구매보다도 일반구매 하더라도 예산 절감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애살있게 해달라,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구매가 거의 대부분 조달하다 보니까 단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절감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서 원안대로 다 썼다,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국 소관 질의? 당초예산 그 다음에 결산추경을 다루면서 시간상 제한도 받고 해서 위원들이 간혹 심의하는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 안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없이 삭감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계수조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너무 방대한 양이니까 그런 부분에 질문이 없더라도 삭감되는 부분은 계수조정때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그렇는가 보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부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일배

박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회의가 안됩니다.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 다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은 27, 41 세입은 145에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14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기업 법무서비스 기반구축 해서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국내투자기업 보조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업 법무서비스 기반 구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산대학이 내년 초에 로스쿨 지원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비율이 한 98% 이상 되고 영산대학이 로스쿨화 하면 거기에 인적 자원을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와 관련된 부분에 중소기업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안 되는데 결산추경에 안 맞을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해 주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도서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서 그것은 내년에 보고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산대학의 로스쿨 문제는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에서 대학을 향해서 하는 것이 뭐냐 입니다. 이것은 부산대 무슨 대학이 있지만 영산대학이 로스쿨만 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뭐를 빼서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인데, 1억이.

나동연위원

1억이 뭡니까? 도서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4억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현장에서 캔슬이 되어서 시장님이 다 안되니까 의회에 함부로 안되니까 결산추경에 1억 내년도 예산에 1억 2억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없어요?

이부건위원

내가 로스쿨에 대해서, 1억은 전에 업무설명을 영산대학에서 했습니까? 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한 1억 정도 보조해 주고 양산시에서 1억 정도 보조해 주고 경남 울산에서 로스쿨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상대학하고 영산대학하고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것이 될지 모릅니다. 경남 쪽에서 하면 영남대학, 경남대학이 출발을 먼저 했고 울산은 안 합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설명한 것이니까 양해가 되시면,
병문

정병문위원

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적습니다. 예산은 턱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양산시가 그 지역에 대학에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소위 점수 내지는 역할을 합니다. 양산시가 많이 도와 주어야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양산에는 4년제 대학이 양산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접근이 안 되는데 웅상에 이부건 위원님이나 법률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습니다. 단순한 동정은 아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돈 자체가 1억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적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내투자 보조하는 것이 세세항이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까?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 세세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 147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투자기업 세세항 경정으로 2억이 깎입니다. 도비가 2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조가 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비를 삭제하고 여기에 붙여놓았는데 어떤 데에 쓰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CJ라고 제일제당, 어곡에 있는 회사에 하고 한국JST라고 어곡에 일본커넥션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지역에 본사가 이전이 되면 시설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우리 50%, 자본금이 50억 이상 투자가 되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 되고 이렇게 되면 시설보조금을 투자유치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곡공단은 마지막이 됩니다. 어곡공단은 금년 6월부로 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나동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영산대학 로스쿨 관계를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부구욱 총장이 와서 5월달까지 도서구입비로 3억 정도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1억 이것이?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1억 계상한 것은 지금 대학 측에서는 도서구입비가 한 5억 정도 있으면 자기들이 양을 맞출 수 있다, 시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계획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예를 들면 기업 법무서비스 수요조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중소기업에 법무지원을 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예를 들면 홍보지 이런 등에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비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도서구입비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 1억은 도서구입비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돈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도서구입비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스쿨을 위한 소위 지역에 지원사업 그 중에는 도서구입비도 있고 법률 대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지자체에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에 깎인 것인데,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비대로 이 사람들이 그때 3억을 요구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예산계장 이야기가 1억 정도 해 주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5월달까지니까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주면 끝인 것인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교육지원계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로스쿨로 만약에 지정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서구입비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5억을 따로 도서구입비로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에 자기들이 권수를 맞추려고 하면 약 5억까지 추산을 하더라구요.

나동연위원

5억이 추산이 되는데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이 금액이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로스쿨 지정이 안되더라도 우리 지역대학에서 로스쿨화 하더라도 법률 확보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마당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중소 제조업체의 세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되는 도서 구입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추후에 내년 추경예산에 다시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예산은 세부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소제조 업체에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지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법무서비스 패키지를 보완하고 기업 관련되는 법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1,500만원 정도 듭니다. 홈페이지 하는 비용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취불능)…발간하는 데도 1,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특강같은 것도 해야 합니다. 이런 행사 관련해서, 전담하는 여러 가지 기업 법무 활성화에 마케팅이라든지 기업 법무 수행 시 관련되는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부사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제가 부산대학은 안 들어갔고 경상대 경남을 했을 때 영산 경상대나 해서 소위 만약에 도별로 되면 지금 영산대학이 판사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열을 쏟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어느 누가 로스쿨을 만드는 부분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고 또 로스쿨이 지정되었을 때 양산교육의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하여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학교재단에 조금 전에 이영태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지원의 과다도 따져 봐야 합니다. 학교재단에 자금운영은 상당한 것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로스쿨로 인해서 지방교육이 그것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상당 수준 올라가고 다 좋은데 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이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 부분을 아직까지 그냥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고, 부구욱 총장이 와서 몇몇 의원들하고 의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이 장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평점이 어떻고 그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교재단에서 이사장이 100억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하면서 도서구입비로 3억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5월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도서구입비로서 3억 중에서, 그렇다고 3억을 다 줄 수 있냐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주자고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길래 나는 이 정도만 해 주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이지. 내 복안은 그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 설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억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예를 들면 회사의 산재라든지 기업의 채권회수 부분 계약서 작성 회사정리 파산에 따른 화의사건에 따른 그런 내용 이런 것을 대학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부분, 돈이 남으면 이것이 금년 2월까지 돈이 소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남으면, 그렇게 실무자끼리 사람 몇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대학이 4만본의 국내외 전문도서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기업에 관련되는 일부는 그런 도서를 우선 만약에 2,000만원 3,000만원 치라도 남으면 거기에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가면서 검토해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정리를 하면 예산에 올라온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법률을 하니까 양산에는 기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이것을 2억 2억 해서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 오기 전에 저기에서 캔슬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책이니 도서니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법률대비 문제 기업체 중소기업에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법률 부분이 전공이니까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의회 의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시장님이 들어보니까 이것이 여기서도 안되고 저기서도 안되고 하니까 1억이라고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은 들어보니까 뜻은 그것인데 맥이 안 통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전권수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CJ하고 한 군데 어디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JST,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송월타올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가 2억이 더 오다 보니까 세세항 해서,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세세항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 범위 내에서, 4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2006년도에 또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본사가 이전되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월타올이 아직까지 안나갔는데 송월타올은 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2공장 빼고 …(청취불능)…여기에는 본점이 이전되면 종업원 1인당 30만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것하고 그것하고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업체에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CJ하고 JST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사업 가지고는 줄 데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JST 2억, CJ 2억 각 도비 2억씩입니다.

나동연위원

ISO가 신청하는 업체가 많을 것인데 400만원을 남겨서 가는데 이것이,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남양매직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예정되어 있는 업체가,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예정되어 있는 10개 업체 중에서 남양매직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남양매직이 옮기면서,

나동연위원

빠지다 보니까 400만원이 남았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에,

나동연위원

불용처리시킨다 이것을, 신청한 업체가 많을 텐데 요즘 많이 안 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올해 쓸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국도비와 결부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됩니다. 욕심 같으면 몽창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신청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산자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지 한계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다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본사 옮길 때 종업원 한 명 꼴로 3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양산사람 채용되는 것을 말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본사가 옮길 때, 지역이 부산이든 양산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양산사람 많이 넣으라고 해서 30만원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고 도 조례에 따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본사 이전하면서 종업원 1명에 30만원 꼴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 회사 종업원 인적사항 자료를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세입 28.32에서 33.38.41에서 44, 고 세출부분은 113에서 121, 125에서 126페이지, 특별회계 191에서 195페이지, 명시이월비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해서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보니까 장애복지센터해서 이렇게 있더라구요. 사업명 및 과목 변경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파크가 저도 솔직히 어지럽습니다. 복지도 많은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만든다고, 이래서는 안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종합사회파크가 나오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빼고. 이 문제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을 지어서 장애자노인 남자 여자 다 되느냐 가능하느냐 이상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해 주시면 좋겠고, 조사를 해보아야 되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노인은 누구든지 간에 멋진 걸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그 돈입니다. 장애 거기에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한 건물 지어서 칸을 질러서 노인 청소년 여인 장애인도 들어오고 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상을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용역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정말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 돈입니다. 장애인 없애고 이왕 하면 통 틀어서 하는 용역을 하자 그것이 사회종합복지파크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안 해 보고는 우리도 모르겠다 돈을 버리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119페이지에 서이동 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설계비가 있는데 계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어디입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공원 안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가 안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를 해서 변경 결정하는데 드는 용역비입니다.

이부건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신도시 목욕탕 옆에,

이부건위원

공원 안에 면적이 없으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합니까?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건폐율을 찾아서 하든지 해야지 공원되어 있는 것을 지구단위 설계변경까지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협의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원으로 고시해 놓은 것을 변경을 하면 설계비 또 든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변경해서 몇 평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을 더 보태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안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웅상에 외흠마을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 변경하지 않고 경로당 지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경로당이라고 밖에 명칭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은 허가가 안되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외흠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부건위원

외흠은 건축비밖에 안 들었습니다. 시비 5,000 도비 5,000밖에 안 들었습니다, 각각. 이것은 녹지공원과하고 계수 조정하기 전에 웅상에 외흠마을에 공원 안에 경로당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협의를 해서 결과가 지구단위 변경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이부건위원

지구단위 변경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 안에 몇%까지 짓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니까 지구단위 변경해서 공원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 면적만큼 공원을 해제시켜서 지으려고 하는데, 오래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마치고 녹지공원과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널밭마을 경로당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널밭마을입니다.

이부건위원

원동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배내 가는데 보면 널밭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당초 때에 올리지 추경예산에 올려 놓았다가 이런 것을 3억 2억 깎고 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고 녹지공원과하고 저하고 미팅을 합시다. 웅상에 그런 공원을 한 예가 있으니까 최소한 절약해 가면서 만들 것은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공원 복판에 넣으면 공원 자체가 공원 역할을 못하게 되고 가로 가니까 가로 가는 집주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서중기 위원 집 있는데 거기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어린이놀이터 있고, 제가 환히 압니다. 환히 아는데 어디에 짓느냐?
중기

서중기위원

그 집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잘 풀어 주면 좋고, 서위원님, 서이동에 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중기

서중기위원

땅을 사서 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병문

정병문위원

…(청취불능)…10건해서 건당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썼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용역비가,
병문

정병문위원

건당 예산을 500만원씩 잡습니다, 보통. 여기는 1,500만원인데, 이것이 그냥 잡은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내보았을 때 도시과에서 안 올라 오고 사회과에서 올라오니까 1,5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옥순

노옥순노인복지담당주사

조사를 할 때 물어보고,
병문

정병문위원

나중에 예산이 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구단위 업무는 사회복지과 생기고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비가 비쌀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이 도시과로 가면 400 500 하면 됩니다.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부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상 농공단지에 물 문제를 조금 까고 조금 남겨놓자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건의를 받은 것은 건의를 받는 것이고 업무는 업무인데 예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봐 주세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33, 세출 106에서 107페이지, 특별회계 213에서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356에서 357, 359페이지 계속비사업 365에서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성동장도 하셨는데 전관 예우도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2억 6,000 쓴 것을 명시이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에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에,

나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밖에 못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35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대기보전 등 환경보전대책 수립 용역인데 당초에 2억 2,000에서 지금 현재,

나동연위원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8월 29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동연위원

하여튼 8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부산대학하고 그것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부산대학. 설치는 지금 상삼하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음에 원동초등학교 지금 4개소인가 더 설치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놓았는데 1월 10일까지 회신을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것 대기보전 등 환경보전대책 수립 용역건에 대해서는 1월달에 2006년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협의회할 때 정리하셔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와서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와,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설치해 놓은 장소가 안 맞습니다. 전에 물어 보니까 온도하고 기후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대기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그 동안 추진된 것이 절반까지 밖에 추진이 안되었다고 해서 절반밖에 지급이 안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계약은 2억 6,000에 되었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선수금을 50%인가 주기 때문에 일단 선수금 50%을 주고 나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까지 저것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것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실무계장들한테 명심을 시켜야 되는 것이 한 마디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서 양산시가지 대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1월초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빼가지고 전문팀들하고 같이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1월달 업무보고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07페이지 동면 다목적 회관 건립 도비 3억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이 잘 아시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에서 시장이 허가를 해 주고 시장이 세금 메기고 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 단위에서 해서 뭔가 지역에 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약간의 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세를 주는데 세를 주니까 도에서 돈을 받으니까 세금은 내어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지역에서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오래 동안 끌었습니다. 끌다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결국 도에서 그러면 대안을 내어서 뭔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받아서 세금을 낼는지 모르는데 양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골 아픕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골 아픈 것이 아니고, 동면 상동지구라고 해서 계곡 법기 창기해서 수영장 짓는 마을인데 부산시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부산시에서 해마다 전도금이 넘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관을 지어서 소위 물류센터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직영이 안되니까 직영을 안하고 반반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직영을 안 한다고 해서 업종 위반을 해서 양산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적발은 도에서 했는데 세금을 5,000만원 두드려 맞았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하겠다, 그래서 주민들 발전협의회에서 도지사를 찾아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지어놓고 해놓고 지금 와서 세금을 매기면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니까 세금 보존도 하고 그 대신 땅 사는 것이 거기다 다목적 회관을 지어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하라고 도에서 지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다독거린다고. 그것을 해서 3억원으로 회관을 하라고 해서 위에서 3억 내려오고 시비에서 3억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붙을 것입니다. 자부담이 2억인가 4억인가 해서 전도금 넘어오는 것하고 해서, 도지사한테 가니까 도지사가 부득이 넘겨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도지사 개인 돈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개인 돈은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 전도금에 대한 일종의 도의 지원금입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과장님, 12월 1일날 본회의 개의때 왜 못왔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연찬회가 있어서 어제까지 19 20일날,

박종국위원

12월 1일날,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12월 1일은 행정 심판이 있어서 도에 행정 심판 답변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공문을 보내서 기획실에 접수를 해 주어야지. 행정은 모든 것이 문서주의에 입각해야지 무단으로 안 오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무단으로 빠질 사람이 아닙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사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문이 안 왔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의사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채킹을 다 했는데, 기획담당관도 공문을 놓쳐버렸다고. 기획담당관에서 공문을 안 보내 주었겠지 일단 우리한테는 공문이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고 우리 쪽에는 공문이 안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환경과에 전화해서 공문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12월 1일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기획계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절차를 거칠 것은 거쳐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저로서는 사전에 해서 기획실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획실에서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하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날 과장님 딱 한 분 빠졌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의회의 어떤 원칙이나 규정에 따라 주는데 과장님만 안 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양산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현장 방문했으면 어떻게 되었다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다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체, 의회 위원들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이때까지 환경단속도 못하고 있는데 환경행정과에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관이 전부 폐쇄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물이 탁하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답변을 받아서,

박종국위원

하수배출 단속을 누가 합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찾아보고 하는데 관로는 전부다 폐쇄관로에 묻혀 있고 기존 관로에 되어 있는 사항은 조사가 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수과하고 재난관리과에,

박종국위원

하수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입니다.

박종국위원

폐수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폐수는 저희들입니다.

박종국위원

폐수하고 하수하고 막 섞여서 안 내려 옵디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고여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밀 검사를 하려고 하면 관로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검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해서 하수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상북 주민들한테 그것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받고 참석을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라 바로 물을 뜨든지 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커멓게 나왔다가 뒤에 하니까 물이 맑게 나와서 이것 판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수인지 폐수인지 정리가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기다리면 됩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일부이고 그 위로, 양산천 우안 쪽에 계속 그와 유사한 폐수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거든요. 그것은 조사를 안 하셨지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못 들어갔습니다, 민원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하루에,

박종국위원

또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안 쪽에 계속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위원님, 종합적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고, 광릉정비까지 죽 올라가면서 우안 쪽에 흐르는 것을 보면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든지, 먼저 선 처리된 부분들을 보고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의회사무과직원

12월 1일 공문 온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없다잖아요. 환경과에서 기획실로 보낸 공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자구요. 기획실에서는 안 보냈다고 담당관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소명하면 되고 몇 가지 물어봅시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챙겨 주시면 되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감이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신불산 습지기본계획용역,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양산맨은 아닌데 신명을 바쳐서 하고 싶은 것이 습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제가 해서, 과장님하고 다 모르더라구요. 제가 데리고 가서 다 했는데 저쪽에 골프장도 있고 해서 유원지가 되고 하면, 양산에 소풍코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신불산 저쪽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언제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용역을 해서 양산시가 필요하면 전부다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알고 있는데 언제 배정받은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 이것도 김인수 과장이 잘못했네요. 김남탁 과장님은 확실히 한다고 보고 이월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해주세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이월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지난 12월 13일부로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신불산고산습지보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람사총회에 위원으로 갔던 분을 만나서,

박종국위원

묻고 싶은 답은 그것이 아니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주었으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왜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인수 과장한테 물어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과장님이 내년에 빨리 하겠다고 하면 줄 것이고 또 이것도 내년에 사고이월 시키고 하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특별 부서에 특별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얹어주든지 하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국비 땄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정말 이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태계가 살고 이것을 같이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천성산 만디는 가기가 어려워서 안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잘 만들면, 안되면 우리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물고기도 넣고, 제가 갔다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가봤는데 별로던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만들어야 작품이 되지 그냥 보면 별로지요.

박종국위원

올라가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양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박종국위원

습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엄청나게 좋습니다. 코스가 4코스가 있는데,

박종국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모양인데 사업성이 있을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습지보존구역으로.

박종국위원

지정이 되었는데 전에 환경과장이 왜 쥐고 앉아서 사업비가 부족하니, 안 맞잖아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부의장하고 별도로 만나서 추경예산이니까,

박종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업무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소신껏 하겠습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박부의장님, 제가 내년 5월 안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서 5월 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5월 안에 약속을 했습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은 내원사에 주차장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하수관이 오폐수관을 한 4,000 5,000만원 절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 내지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 안으로 행락객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수세식으로 하는데,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수세식으로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내원사 천변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로 묻어서 내원사 차집관로에 연결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오수관로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기조를 만들려고 하면,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면 4,000 5,000만원 돈이 더 들어가고 그 물을 내원천으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수관로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월 내지 3월초 되면 거기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접속부위가 어디입니까?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용연까지 다 내려올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하시고,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탁 과장님은 소명해 주시고 가시고 경제사회국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20분 기록개시

도시건설국 다 자리했습니까?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맨 먼저 도시과 도시개발사업단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셨습니까? 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페이지 앞에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세출 128에서 129 특별회계 329에서 34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안나와 있어서 묻겠습니다. 남락에서 산지간 GB쪽에 주민지원사업이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에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앞으로 사고이월 될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진행중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월될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고이월은 결산서에 나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이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못하는 부분에서는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1회 추경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 GB쪽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 도에서 공문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매년 3월달 정도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올린 것은 얼마로 올렸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약 4건 올렸는데 25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어디 올렸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동면에서 명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 남락 용수로 3억 내송마을 농로정비 2억 5,000 호계동 호계마을 농로정비 2억 5,000 이렇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언제쯤 되어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내년 3월 정도 되면 도에서,

나동연위원

철저히 챙기세요. 안될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자리하시고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도에 출장 가셔서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위원장한테 공문 보낸 것도 없고,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오늘 공문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갑자기 도에서 호출이 와서,

박종국위원

건설국 전체 빠꾸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갑자기 징계위원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부서 것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도로과는 거기에 참고 소명 자료를 보내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3 세출 부분 157, 1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58페이지, 버스업계 재정보증금 이것이 국비가 3,100만원이 줄고 시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가내시 온 것을 공문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1월 23일날 재정위원회에서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확정 내역액에 의해서 국비는 조금 줄고 지방비는 부담을 더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연연세세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이 지금 하여튼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는 3억 얼마 4억 얼마 5억까지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 8,600이면 6억 가까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문제인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국비 50%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 50% 부담을 하라고 조건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 배분확정액을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9억 8,000 창원은 8억 7,000 진주는 7억 김해는 4억 9,000 해서 저희들 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산은 2억 9,875만원인데 이런 시에 비하면 적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시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뒤로 하시고 건설과장님 앞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에는 도에 가신 충분한 소명자료를 박종국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45 세출 67, 135페이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135페이지 경민마을 주변정비 이것이 내나 그린피아 그것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린피아 앞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의 경민아파트인데 그 안에 환경정비사업을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 안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건축과에서 1억 5,000인가 해서 그린피아 아파트에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건립한 부분이고 그 동안에 집단민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해서 더 이상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꾸 과 별로 해서 아파트 지원조례를 많이 무색하게 해버렸고 올라왔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작성할 때 우리 양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인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월달에 제정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나동연위원

성립전으로 먼저 썼는가 보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안하고 전체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먼저 썼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결산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박종국위원

물어내세요.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와서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삭감할 것이니까 알아서 책임지세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27페이지 이것은 도비입니다. 하천골재채취 CCTV 1,0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 세입 45 세출 152에서 153, 161에서 162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위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들이 되다 보니까 그 위험도를 사전에 집행했을 때는 전혀 예산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던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양산천 같은 데는 주민들이 먼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병문

정병문위원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주민이 먼저 복구를 하게 되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태풍이 하루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판단해서 사진 찍어놓고 복구했는데 복구공사비를 안준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두면 복구공사비를 준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은 불합리한테 돈을 개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도를 하든지 시에서 사업을 잡아주든지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태풍이 와서 제방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달아서 오면 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먼저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재해대책비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먼저 시행합니다. 장비를 포대라든지 지원해서 복구를 해놓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할 때 논란도 많이 하고 또 하천정비 관계하고 하천에 따른 종합용역 관계하고 맞물려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믿고 절차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또 짚을 것입니다. 짚을 것은 짚고, 하여튼 그 쪽에 시선이 하천정비건에 관한 한은 우리 주민들 시선이 별로 곱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부지게 챙기셔 가지고 하천 용역 건도 지금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위원들도 공감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기가 끝나도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주시를 할 것입니다. 계속 절대로 안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의회에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박일배 위원장이, 도로과장께서 도에서 아침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 심의를 해 주도록 합시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박종국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박종국위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도로과 담당 들어오라고 하세요. 국장님하고 담당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과 세입 28, 44, 45페이지 세출부분 130, 133, 154에서 156페이지 명시이월 357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 76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지방채 29억이 포함되어 있지요?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에서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업 되었는데?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년에 비해서 20억 30억 수준에서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70몇억씩이나 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것은 도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예산의 규모를 잘못 잡은 부분과 급조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정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정에 없는 부분이 올라온 사항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추경 재원을 못하는 것도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산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9억 중에서 저희들이 29억 기채 지방채 빼고 나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8억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다방교에 내려온 8억을 빼고 나면 약 42억 정도 되고, 특별교부세로 진작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 후에 보상관계로 해서 당초예산 잡았던 것보다 감정에 의해서 추가로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한두 개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양산초등고등학교간 도로개설 박계장하고 업무는 관계없는데, 국장님, 양산시 건축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입하는데 앞에 집을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허가를 내주어서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가과에서 도로승인도 안해 주었는데 허가를 내주어서 지적도하고 불부합이 되니까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우회도로에서 양산초등하고 입구에 카인테리어 해 놓은 것을 국장님 아십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삼거리부분에.

박종국위원

예산확보를 더 해서 도리없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 대로 주어야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행정이 그렇게 진행된 것은 잘못입니다. 나오는 것 한 차선 들어오는 것 한 차선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 주무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지휘 보고하세요. 민원국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곤

박문곤도로행정담당주사

관리계획에 교통광장으로 해서 교통섬을 만들기로,

박종국위원

매입하세요. 매입해야지. 허가과장은 따로 놀고 도로과는 아무리 하면 뭐하노.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업무협조를 하세요.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보건소 들어오시라 하세요. 종합민원국은 보건소 다음으로 미루고 보건소 먼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보건소가 오래 기다리셨고, 보건소가 급한 사항이 있다니까 보건소부터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 34.36.39.40.46, 세출 90에서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님, 보건소 질의할 것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칩시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방역합니까, 겨울방역?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정화조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파리가 있어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말씀해 주시면, (장내소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빨리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 37페이지.40페이지.46페이지.47페이지, 세출부분 139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차근차근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업무차량 대체구입, 도 화물차 대체구입, 그 밑에 칼라프린터기 외 3종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나동연위원

칼라프린터기는 놔놓고 업무차량하고 화물차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원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금년도 도 농업기술원, 우리가 종합 2위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 2,500만원을 이번에, 내일 수상이 되는데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꽃밭의 차량하고 우리 업무용 차량 이게 하나는 내년되면 7년 하나는 8년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시의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따 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구입하기로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도 차량구입비하는 게 몇 대 있던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급한 꽃밭에 물주는 살수차량하고 작업차량하고 우선에 올리고 이것은 대체차량을, 한참에는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정부양곡보관창고 보수하는 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동양산조합하고 상북조합의 창고가 부실해 가지고 비가 일부 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농협 자체적으로는 자꾸 창고를 팔아 가지고 딴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창고 보수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자꾸 농협 측에서는 창고를 팔아 가지고 딴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두 군데 수리를 하기 위해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상북 쪽에 문제가 더, 비가 새어 가지고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적이 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나동연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여러분들 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68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는 두 건밖에 없어서 참석하지 마라고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웅상출장소는 오지 마라고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먼저 수도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24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서 참조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수도과장님, 경제사회국 웅상농공단지 관로.가압장 설치비, 그것 협의되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수도과에서 일을 해야될 거예요, 아마.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짐작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비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비는 거기에다 줘놨어요, 지역경제과.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그것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협의를 해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할 동안 수도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서동에 교리까지는 배내 물이 들어오는데 어실까지는 왜 안 올라가는데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어실까지?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어곡해야 알아듣나?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어곡지역은 관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새로 한 것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바로 되면 되겠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함부로 큰 것을 묻으면 될 것인데 내 엉뚱한데 돈 꿍깔라고 버티고 있다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새로 묻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업자한테 부담 좀 시켜야 됩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 해 놓고, 그런 것은 시에서 퍼뜩 해놓고 나중에 돈 좀 내라든지 이러면 될 것인데, 처음부터 그래 하려고 하니 만날 늦어진다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관값 그것 얼마 안 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얼마든다고요. (장내소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은 12월로 하고 있는데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6억 정도 우리가 부담시켜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먼저 갖다 넣어 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부담하면 되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절차상에 그것이 신청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합의만 해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어차피 물 당겨써야 되는데, 그러면 협의각서를 하나 받으소. 공증을 받아 가지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우리 양산에는 행정이 너무 기업하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법 따져 가지고 부과시켜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를 손가락 펴 가지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해 샀고, 그런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수도과 마칩시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님, 뒤로 자리하시고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세입 47페이지 세출 109에서 110, 특별회계 283에서 307, 계속사업비 363에서 364, 일괄 예산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병문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109페이지에 소토 것하고 다 묶어 가지고 신평 용연으로 다 올려버렸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소토처리지구하고 다방1처리지구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토하고 다방1을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BTL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합치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용역비라도 같은 시설비라서 같이 해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명언은 뭐 하러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원동 화제 여기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밑의 것을 삭감하고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신평 용연은 얼마고 명언은 얼마고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게 같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치시켜 가지고 정산을 편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다방하고 소토 쪽으로는 BTL사업으로 돌리고 이 예산을 화제 쪽으로 돌린거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순번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나동연위원

하북하고 명언하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명언은 그러면 우리가 화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하수과?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용역비가 늘어난 게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면서 한 달 분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많이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12월달에 다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돈 못 주었겠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12월달분은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삭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산출근거를 11개월로 해놨던데? 2006년도 것도 11개월 해놨던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1월달을 줘야, 12월달에 1월달 것을 줘야 다음해 12월달되면 11달이 안 됩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2006년도 1월달 것이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양산천 정비 확인 해 가지고 하수과장님 역할은 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양산천 정비요?

박종국위원

예, 그날 현장확인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우리 부의장님 확인한 그것을 저희들이 부산에서 큰 차를 불러 가지고 준설을 싹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옛날에 묻어진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C­TV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하면, 어느 쪽으로 휘어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CC­TV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인 규명 확실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추진과정들을 빨리빨리 좀 해 주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말고 그 위에도 흘러나옵니다. 그 위로,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광명정비까지 다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그쪽에도 하수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01에서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적립금이 44억입니다, 2005년도 말로 이월되는 게? 현재 적립금 얼맙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4억 4,1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적립금은 올해 받은 것의 적립금?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나동연위원

누적적립금은 얼맙니까?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누적적립금은 56억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56억에서 4억 플러스되어 가지고 60억 정도 되나요?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아닙니다,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전권수 의원님께서 2005년도까지 56억의 근거가 전혀 안 살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서 어디에 찾아봐도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내년 세입.세출에는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살림 살아 가지고 4억 4,000 적립이 된 것 이것 포함 해 가지고 56억이 적립되었다?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말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공원과 네 개과 것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산서 참조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에게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27페이지, 건축과장님 동중1마을 주변정리 성립전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 돈 썼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금읍에 전도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요? 성립전 예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비보조금이거든요.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되어서 내부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성립전 예산을 왜 자꾸 이래 다 올려놨노, 뭉텅거리 모아 가지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번에 2회 추경을 하실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받은 게 아닌데, 설명 받은 게 아닌데. 설명해 주었어요, 안 해 주었어요?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성립전 예산? 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정확하게 항목을 확인 못하겠는데 하여튼 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음대로 쓸바에야 뭐 하려 의회에 심의받을 거요? 과장님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계장님, 성립전 예산 이것은 의회에 와서 꼭, 의결은 안 거치지만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과장님이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산림공원과로 넘어갑시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박종국위원

111페이지 공원 내 식재용 화목류 구입, 화목류라는 게 뭡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화목류라는 것은 백일홍.연산홍, 꽃 종류입니다.

박종국위원

화목류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겨울에 심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동면기라서 관계는 없습니다. 남부지방 여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된다고 하면,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51페이지에 재선충 관계 때문에 약품 구입비하고 비닐 구입비 이래 가지고 4,950만원 올라왔는데, 재선충이라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실제로, 과장님, 정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어야 될텐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1만 5,000본 정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를 3억을 더 확보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제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에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검문소가 두 군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과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올라가서 봤을 때 신고를 해 주어야 정리가 되는데,

이부건위원

우리 웅상에 보니까 잘 해놨어요. 신고전화까지 해 가지고 잘 해놨는데,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상.하북 쪽으로 안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나동연위원

한 만 본 이래 가지고 5억 4,000, 피해 목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만 본에 들어가는 것이 5억 4,000이 투입이 되었고 약품값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킷인데 약품비도 많이 우리 시비로 제거하는 것 외에, 약품비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나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약제비는 안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내려오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부족분인 것 같으면 명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명기가 전혀 없이 별도로 내려왔는데, 과장님, 공원 조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국장님.과장님, 자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