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44회 제3내무위원회2002-12-05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장시간 예산 요구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듣고 나서도 몇 가지 좀더 보충질의가 필요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좀더 드릴게요. 93쪽에 관리업무수당에 명예퇴직수당하고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 건지, 지급방식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자격이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이상 잔여월수가 남으면 대상이 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잔여월수에 의해서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인 자는 월 봉급에 반액, 내가 100만원을 받고 있으면 50만원×정년까지 잔여월수,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분한테 엄순용 씨, 김효영 국장님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매년 몇 분 이상 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예상해서 5억원을 계상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신청하면 분기별로 낼 수 있고 월별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당을 예산에 계상해 놓아야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전국 포상에 모범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상을 받게 되면 포상종류가 많은데 모범공무원 수당 표창만 수당을 받는 게 있어요. 그 표창을 받게 되면 월 3만원씩, 3년 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종열위원

모범 공무원 어디에서 선정하나요, 우리 시 자체에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시 자체가 아니고 공적 심의를 해서 도를 거쳐 중앙에 올라가게 됩니다. 중앙에 올라가게 되면 행자부 포상부서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종열위원

96쪽 일반수용비 중에 제2의 건국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1년용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태극기를 금년도에 샀는데 가로기로 행사 때 안성 시내에 주로 해 놓았는데 올해는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경축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가로기를 그 기간에 상시 게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승리할 때마다 이걸 뽑아 가지고 두 번이나 바꿔 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분실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는 월드컵으로 해서 태극기가 유난히 좋은 의미로 뽑아간 건데 청소년들이 뽑아 가지고 가두시위를 하고 축제에 쓰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람에 훼손되거나 찢어지거나 퇴색되어서 이렇게 해서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필요한 만큼 보충하는 형식으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위에 보면 아까 설명 중에 부대장들 전출·입 때 감사패 제작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4개입니까? 기준이 뭐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개는 가상해서 잡은 거고 2대대장이나 연대대장이 저희 관내 지역방위 책임자인데 그 분들이 전출·입이 잦습니다. 그 때 이것을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1년에 두 분 정도 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98쪽 여비항목에 국외여비 중에 해외연수 풀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합치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종류에 어떤 프로그램에 예산을 쓰게 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계상한 것은 3가지로 예산에 담았는데 한 가지는 맨 먼저 있는 것은 해외연수 풀 여비 이 사항은 금년도에 21회 45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이나 도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업무담당자에 합동 해외 연수 실시계획이 떨어진다든지 환경관련해서 해외연수 실시계획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합동 해외연수 계획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별 합동 해외연수 시에 업무별·기능별 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스키장 관련해서 일본을 갔다온다든지 쌀 관련해서 일본을 업무 협의 차 갔다온다든지 이런 시 자체의 벤치마킹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5,000만원은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여비가 되겠고, 7,000만원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해외연수 1년 정도면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갔다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5명이 풀여비로 갔다왔고요. 그리고 모범공무원은 상·하반기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47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종열위원

비율로 전체 공무원 5% 정도는 한 번씩 나갔다왔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721명인데, 10%에서 12%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9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무슨 용도인지 아는 내용인데 둘로 나누어놓은 근거는 뭡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하나는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 대책 추진을 위해서 한 가지로 묶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능별로 계상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나누어라, 그런 근거는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효율성이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세목으로 묶여져 있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쓰는 건데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굳이 나누어 놓는 이유를..... 편성 근거는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직위별로 쓰시는 예산이 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직위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 기능별로 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똑같이 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업무추진비성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기준이 우리 국장은 년에 얼마이고, 총무과장은 년에 얼마이고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쓰지 않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 나열을 한다면 국장은 얼마이고, 과장은 얼마이고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성은 전체 얼마이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연 700만원이고, 과장은 연 100만원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향관리하고 인사업무추진 관리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려를 그렇게 해 주셔서.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는 100쪽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과 조직 운용을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해 주고 그런 예산이고 360만원은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윤용규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통 관리비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업무추진비가 일반적으로 판공비라고 그렇지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75% 이상은 신용카드로 지출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올해 쭉 편성된 것을 보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작년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인당 320만원에서 62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증감이 되었으며 보건소도 32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는데 특별한 어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업무추진비 판공비라는 것이 우리 안성시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쓰던 국장이 쓰던 과장이 쓰던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실링을 주어요.

윤용규위원

예산서 총 금액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인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시·군마다 실링을 줘요.

김종열위원

어디에서 내려와요? 행자부에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도에서 내려오는데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과장급들은 100만원 정도, 국장은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운용할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느는 경우는 거기가 과장이 3명이 있었는데 배려를 못 해 주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들을 100만원씩 해주려다 보니까.....

이수형위원장

그런 기준이 예산편성지침 내에 그런 것도 없고, 올라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되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실링에 2억 2,000만원 더는 못 세워요. 못 세우는데 그 한도 내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 쓰고, 어디 내적으로 정해놓은 것뿐이지 그 자료는 전문위원한테 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아직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수형위원장

문제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처럼 300만원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느는 데도 있지만 제일 많이 늘은 부분이에요. 과장 배려라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심의를 거쳐야만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인 기준은 전문위원이 나누어드린 그것이 내부적인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2억 2,000만원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 목으로 있는 것을 과장이 갖다 쓸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각 과 예산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과장 얼마, 국장 얼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제가 보충해서 규정상에 잘못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2억 2,000만원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실·과·소장님들, 시장님. 지출용도에 대해서나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불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출도 시책추진비라고 있잖아요. 그 과에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김종열위원

그게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제한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정액으로 쓸 수 없고, 등등의 몇 가지 제한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책은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면 그것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동향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사람을 접할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경비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항선위원

왜요, 보충대답을 한다면 금액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2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부의장 말씀은 위원님들이 1억만 갖고 써라,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00쪽 급식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했을지 몰라도 보면 시장서부터 기능 10급까지 하루에 점심을 먹는데 두 번, 세 번 먹는 사람이 없는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금융 기관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나 조합장이나 하루에 8,000원이면 8,000원, 5,000원이면 5,000원은 다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시장이라고 비싼 거 먹고, 기능직이니까 싼 거 먹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직급보조비입니다.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인데 상위직에 올라갈수록 주민도 다양하게 만나고 직원들 격려하는데 더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죄송합니다. 101쪽 대학생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고, 괜히 낭비 아닌가, 학생들에게 선심 쓰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항목을 집어넣은 건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배낭여행 말고도 3가지를 대학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총 학생단 간담회가 연초에 구성이 되면 실시할 것이고 시장님을 모시고, 또 하나는 대학별로 모니터제를 운영할 겁니다. 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시정에 관련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좋고 아무것이나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립해서 그 사항이 있고, 또 하나 대학생 배낭여행 지원 관계를 넣었는데 이것을 안성시 관내 대학이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한번 배낭여행을 추진해 줘 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도 거기서 자율적으로 선발하게 하고 21명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데, 보낼 때 과제를 부여해서 예를 든다면 볼거리,체험문화, 테마 문화관광, 행사 관계, 교육행정관계 이러한 사항을 사회복지분야도 과제를 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 느낀 점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시정에 접목을 해서 저희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5개 대학하고 관내 소재해 있는데 좀더 가까이 해서 시와 대학과 유대강화 체제로 해서 시정 발전에 도모를 하고자 처음 시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대상 선정방법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선정방법은 학교에 위임하는데 다만, 학생수에 비례해서 중앙대학교하고, 한경대학교는 6명 정도, 동아방송대학하고 두원공과대학하고 여자기능대학은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21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한 사람은 많이 주고 성과가, 업무실적은 낮은 사람은 덜 주겠다, 그 예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도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실시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항선위원

민간 해외여비가 문제가 뭐냐하면 3,400만원 증액이 되었다, 이게 너무 파격적으로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때문에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규가 명예퇴직자가 750만원 주 사항이 그것인데 다른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고, 명예퇴직자는 공직자로서 2∼30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항선위원

이렇게 명예퇴직자라고 딱 못 박지 않아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딱 못을 박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명예퇴직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후배직원들이 예우를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우는 아니고 이것은 다만 그동안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지역발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항선위원

해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해외여비 세워놓은 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따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125명 중에서 10%에서 15명을 110%를 주겠다, 이것을 과연 공무원들이 인정해주겠느냐, 또 2002년도에는 성과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는가, 안 했지요? 똑같이 주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평가방법이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상시 6월 말과 12월 말에 실시하는 근무평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50점이 들어가고 상급자 평가가 또 40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면평가라고 해 가지고 상급자 동료직원 하급직원 이렇게 평가해서 그게 10점 그래서 100점이 되겠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직급별로 퍼센티지별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낮게 받는 사람들은 불만을 토론하지 않겠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이것을 차라리 수당으로 해서 똑같이 보존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인건비성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신설이 된 거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균등하게 수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법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성시 자체로다 우리는 수당으로 하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무원 다른 부서 같은데 산업시찰이나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 교육에 많이 치중해서 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농림과나 다른 부서로 가면 그 때 이런 부족한 거 교육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교육여비는 기능별로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비가 있고 밑에 경기도 공무원에 입교해서 신규임용자 담당 직무 관련된 파트별로 하는 예산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하고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면 금년이나 작년이나 비교해서 교육 갔다오고 그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지성

유지성위원

명예퇴직 우수공무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나이 먹어서 그만 두면 교육받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사회적응 훈련인데 여러 가지로 교재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건데 퇴직하기 전에 사회적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교해서 다른 시·군 퇴직예정공무원과 똑같이 입교해서 교육을....
지성

유지성위원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예상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처음 세우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전에도 받았던 사람이 있었느냐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억 정도를 교육비로 책정해 놓은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갔다오면 사실 보고서를 받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교육은 안 받습니다. 해외연수는 받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사실 교육에 대한 1억 정도를 투자하면 그 효과에 대한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나 현업에 나름대로 유익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해서 보고서를 받아야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풍토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쐬러갈 그런 기분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에서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현업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하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평가는 교육원에서 합니다. 또 자체 결과 보고서도 받고 평가에 의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하는 데가 없는데 2박 3일 교육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길면 보름인데 교육을 받고서 학생들한테 보고서를 내라고 하면 교육 가는 공무원들을 들볶은 계기가 되거든요. 물론 갔다와서 업무와 연찬된 자기 능력계발도 되고....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형식을 갖추지 말고 어차피 자체 교육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평가를 하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목적은 우리 현실사회에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목적이 없는 교육이라면 그냥 평가로써 끝나지만 내 현업에서 꼭 필요했던 내용 내지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페이퍼 형태로 간단하게 내 일을 하면서 그런 교육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부분이 좋았다, 라고 하는 최소한 보고서를 받아놓음으로써 본인들이 보고서 받는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배가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형식에 얽매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현업에 있어서 어떤,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어떻게 하니까 좋다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포함된다면 들볶는 거뿐만이 아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도입관계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10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나왔잖아요. 지역민생치안을 위해서 하는 건데 면마다 하나씩 지정해 줄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공도가 4,000 세대가 들어서면 큰 면이 들어서는 건데, 거기 자율방범대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 건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파출소하고 등록돼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이런 방범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보면 공도파출소에서 양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아파트가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예산도 그래서 지난번에 윤용규 위원님들께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분야별로 상향조정해서.....

윤용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억 1,700만원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고장 시정발전 세미나 급식비 300만원, 시정공청회 750만원, 액수가 크지만 대학생 통일문제 간담회, 초·중·고 통일염원 글짓기 대회 민족통일 촉진대회... 뭐 이런 데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모두 분산시켜 가지고 각 과마다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만들어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뭐냐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3년도 공청회...

이항선위원

굳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전부 다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성격인 사업들을 사업성 예산으로 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했던 것을 갖다가 이것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정도 되지만 사실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고, 시장님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대민을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항선위원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거고 물론, 나도 시장을 안 해보았으니까 시장이 그만큼 돈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만 시민한테 물어보면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적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릴 겁니다. 내 얘기는 뭐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써야 될 그런 사업들을 사업성으로 해서 본예산을 자꾸 세워놓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다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사업 예산에 올려라, 그러면 사업예산에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자꾸 사업 예산에 포함시키니까 그런 사업들이 올라가잖아요. 올해 보니까 해외경비도 대충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부서는 느는 게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공무원하고 민간 해외연수비가 전년도보다 1억 정도 늘어났어요. 점점 그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산계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를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에 돈이 없다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절약을 해서라도 주민숙원 사업을 자꾸 해 줘서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표방해 가지고 나타나는 사업 그런 사업은 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그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비로 하지말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갖다 쓸 생각을 해야되는데 자꾸 사업화 시키는 것에 문제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쓰실 수도 있고, 국장님도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1년 동안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로 시민하고 다양한 계층을 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추진해 가지고 1,300만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거 그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점점 그것을 사업화 시켜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아낀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자란다고 그런다고 하시겠지만 ....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은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아까 같은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갈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그게 4,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도비 받아서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바로 주셨는데, 주요사업추진 내역을 어차피 받았으니까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자원봉사를 했다, 진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활동 내역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홈페이지 개설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그런 지적을 해 드렸지만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설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성시 홈페이지 안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지, 이걸 자원봉사센터 찾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찾아볼 사람은 한 두 명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로 9,000만원 올해 들여서 이걸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활동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사실 활동이 저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하면서 전산원이 2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털 시스템도 전산화해서 구축이 되었고, 내년도 계획에는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해서 지금 거기 드린 대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시·군별 등록 인원까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나누어드렸는데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인원도 증원이 되었고 전자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서 인력도 보강이 되었고 앞으로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해서 단계별로 지금 외국에서 자원봉사 제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조례화 시켜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달간 시·군별로 서울까지 해서 잘된 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현재보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자 해서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벤치마칭 시·군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다양하고 내실있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시민이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해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2003년도는 지원예산 세부내역을 볼까요? 4,000만원, 4,000만원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가 4,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사업비 내에 또 보면 회의비, 행사비 이런 형태로 해서 다 가고 사업에 대한 구체성은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도 일단 경상경비로 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교육비나 홍보비 500만원밖에 주민들한테 수혜 되는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데 과연 8,000만원씩 들여서 이 정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수혜가 돼봐야 1,500만원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이고 인건비이고 운영비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준비단계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원봉사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름대로 제대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여기서 해 준다라고 그런 취지 때문에 마련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업을 뽑아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행사비라든가 회의비라든지 이런 형태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계획서가 너무 형식적이고 나름대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몇 년째 운영되고 있나요? 최초 운영이 시작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렇지요, 4년, 5년 넘어가는데 아직도 시스템 구축단계이다, 이렇다는 얘기인데, 각 지자체도 비교하셨지만 오래되었다고 잘되고 신규사업으로 바로 시작했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운영 주체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21세기 화두이고 참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과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 주체의 자질이 있는가,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저는 분명히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하는데 벌써 시작한 지 4년, 5년 되었는데 아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 관련 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9,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인데 자원봉사센터 본부는 각 파트별로 연결 고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소양교육, 자원봉사자간의 유대강화 그런 데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해 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런 역할이 센터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당사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도 센터에 더해서 더 올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년이 되었는데 작년 5월 10일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센터가 있었지만 형식에 제대로 구축을 못한 아까 예를 들어서 전자 시스템도 전무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전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컴퓨터도 도입해서 입력이 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원도 2명이 채용이 되었고 상담원도 있고 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다른 시·군에 좋은 점을 도입해서 하고 운영 주체관계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영 주체는 경기도 내 도청 포함해서 32개 중에서 위탁이 17개, 직영이 10군데, 혼합직영이 5군데인데 저도 여기 와서 석 달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직접해보자”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접 해보는 것을 생각해보고 다른 시·군에 직영하는 데 알아서 토대를 하자 그렇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형태는 제가 어떤 것이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나 해서 과감하게 도입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김종열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쪽 분야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자원봉사가 한 예를 든다면 바우덕이 축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며칠씩 파트별로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파트별로 맡아서 뭐뭐뭐해서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 공무원들은 본연의 행정수행에 더 할애를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운영주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운영주체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도 봉사단체이고 자원봉사센터지요. 크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저희들 초선이기는 하지만 시각이 어떠냐 하면 그것은 받아야 될 것들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봉사개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조직도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화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우려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하면서 이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호환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사업을 대량으로 줍니다. 뭐 행사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같이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유도하므로 해서 정액보조단체 빼고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못 대니까 나머지 단체들을 한다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이 예산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방향에 대한 문제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나가려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목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중국, 이렇게 나누어서 4명씩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어떤 실적이 근거가 돼서 편성했을 거예요. 올해 4명 정도는 어떤 분이 가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금년도는 구제역 등 특수 사항 때문에 못 했습니다. 주로 중국·대만 자매결연 도시방문 시에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를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인 여비로 계상한 건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전년도라든가 내년도에는 어떤 분이 가게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 2001년도에는 대만 영화시에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남사당 풍물놀이 회원 37명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만 영화시에 경축행사시에 남사당 풍물놀이 회원 JC 회원분들도 가셨고, 시에서도 같이 가셨고 해서 저희 대만 영화시 자매결연 도시에 남사당 풍물놀이 팀이 가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면 못 본 분들을 보여주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왔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편성하신 4명은 어떤 분들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에 아까 공무원 해외여비도 따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게 사실 공무와 관련된 민간인이어야 되지요. 기관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구들 데려가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관내 기업체에 수출문제라든가 기업문제와 경제교류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단이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문화대표자가 가서 교류관계를 협의한다든지 이러한 공무사항과 관련된 분들을 같이 동행차원에서...

김종열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 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원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지켜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중간 부분 반상회보 제작과 반상회보 삽화비 이 반상회보 제작이 의무사항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반상회라는 게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인데, 사실 반상회라는 게 지금 어느 면에서 보셨을 때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상회가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고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달통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역할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자체가 없이 시행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본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봅니다. 실제 필요 부수보다 많이 발행되는 것이 아닌가, 통장님이 많이 놓고 가요. 이런 부분. 실태를 파악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까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2,500부인데 국민반 시내 1,522반인데 2개꼴로. 그 전에 더 많이 해서 반별로 2개 이상씩 했는데 줄여서 실질적으로 큰 반은 2매 정도, 적은 반은 1매씩하고 시청 읍·면·동 공무원들이 보고 해서 2,500부를 계상했습니다. 기준적으로 1개반 당 하나씩 기준으로 해서 2,5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특정 동을 들어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랬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112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민주평통안성시협의회가 있고 민족통일안성시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주평통안성시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족통일안성시협의회는 보조금 지급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주평통하고 민족통일하고 구성원 자체는 명확하게 틀립니다. 이 단체에 통일 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경륜이 있고 지역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된 것인데 사회단체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민족통일안성시협의회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민족통일안성시협의회는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105쪽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시 인사위원회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시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데 5만원씩 4명이 12회가 되어 있는지 시장이나 실국장들이 모이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 인사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가 앞으로 유명무실하고 지금도 유명무실한데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초에 제2건국위원회이었는데 정권이 다시 바뀌면 싹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예산을 저희가 올해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것을 축소해서 그렇게 되면 활동도 축소가 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해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게 아직은 시책적으로 제2건국위원회가 중앙에서도 가동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금 별로 시각적으로 느끼시지 못하지만 제2건국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지금 어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전환이 된다든지, 이것은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거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지금까지 출연을 해서 총 누계가 얼마이고 대출해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해 준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운용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출연금을 해마다 출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총 얼마이며, 대출한 금액이 얼마이며 현재 잔액이 얼마?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금년도 대출 실적만 가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일정액을 출연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학기 92명, 2학기 75명해서 3억 4,400만원을 시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5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 보시다시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 시혜를 더 받았거든요. 지금 혜택을 덜 받으면 청구액이 줄어들고 혜택을 받는 만큼 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먼저 공단에서 공무원들한테 금액을 보존해 주고 그 대출한 만큼 금액을 저희한테 고지가 되면 청구한 만큼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용을 덜 하면 저희가 금액을 덜 납부하는 거고, 더하게 되면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분이 드네요. 초등학교에 다목적 건축이라든가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교육청에도 예산이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어야 할 걸 우리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전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교육기관에 국고보조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살림살이를 했는데 2001년 12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일부를 보조를 해서 지역에 교육사업을 도움을 주는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까 자료 드린 것 중에서 '99년도부터 4억 1,000만원, 2000년에 1억 8,000만원, 2001년에 2억원, 금년도 7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급식시설 또 주민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또 교육청은 관내 소속된 각 학교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선급을 가려 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는 또 주민과 이왕 설치해 주돼 학생과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체육문화 공간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선급을 가려서 지원하려고 저희가 순위를 매겼고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예산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좀 선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침에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대단히 어려운 살림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대신 부담하는.... 물론, 이것은 학생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면민들과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급식시설 쪽으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도 주로 학교 급식시설 개설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분명히 하고 싶은데‘할 수 있다, 없다’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조가 관련법에 있을 텐데, 소득할주민세의 일정 퍼센티지를 자치 구역 내에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학교지원 부담이고요.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무사항으로써의 지원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다'가 맞는데 다만....
네, 이것을 주면 교육비에서 저희가 50% 부분을 보조해주는 건데 50%를 교육비에서 나온 예산을 합해서 불요불급한 학교시설, 꼭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서운초등학교 다목적실 4,9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4,900만원해서 9,600만원짜리 다목적 교실을 짓는다, 그 얘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나누어드린 것에 있는데 학교별로 교육부담, 시비부담, 자부담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무사항으로써의 지원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득할주민세에 일정 퍼센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있습니다. 도비에서 활용이 되고, 학교부지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나고 있는데 공도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지으면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학교부지부담금으로 분양받은 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의무사항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의무입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관련 자료에 보면 지원내용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쭉 자료가 있는데 개정초등학교 꼭 들어갔네요? 2001년에도 개정초등학교 들어갔고, 2002년도에도 들어갔고, 2003년도에도 들어갔고 연속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들어갔는데 특별하게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많이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사업명은 틀립니다. 학교급식시설 이렇게 돼 있고, 2002년도에는 체육문화공간 차원에서 해 드린 거고, 내년도에는 다목적실 건축해 갖고 마정초등학교까지 5개교가 있는데 저희가 급식실태를 확인해보니까 급식을 받게 되면 교실이 급식실이 없어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가지고 오면 배식을 받아 가지고 일일이 들고 가서 먹고 이렇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학생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엉망이 되고, 흘리고 이래서 상당히 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다목적실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 공도초등학교하고 일죽초등학교는 풍물연습실을 신축인데, 일죽초등학교는 체육활동 편의시설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역사회 주민 관련 사업 3개교가 2001년도에 했고, 2002년도에도 지역사회 주민관련 사업 안에 개정초등학교 2개교가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은 들어간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도 지어주고 다목적실 지어주고 장비 사 주고 그 정도로 가치가.....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 한 학교에 여러 형태로 3년 연속으로.... 그게 형평성이 맞아줘야 남들이 봐서도 타당성이 있지, 이런 걸로 해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능력이 좋으니까 따온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텐데.... 이런 부분은 잘 좀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김종열위원

사업계획 과정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교육청에 위탁을 하면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학교별로 받아서 거기서 1차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것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하고 주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사업, 지금 교실을 보수한다, 담장을 보수한다, 이런 것 다 올라왔어도 저희가 배제를 하고 그것은 학교 수선비 차원에서 학교 교육예산으로 해야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걸러서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개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 폐교된다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폐교될 염려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폐교가 돼서 쓸모가 없어진다면 이건 진짜 쓸데없이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도 그와 비슷합니다. 양성초등학교인데 학교졸업생정상화위원회가 가동이 돼 가지고 차도 운영하고 아마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여건을 좋게 해줘야지,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 학생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지역에 이 학교를 살리고 여기 학교 출신들의 노력, 지금까지 지켜온 걸로 봐서는 개정초등학교는 3년 간 지원돼서 무리가 가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오히려 학교 정상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70명입니다.

윤용규위원

100명 미만은 폐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연장이 됐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출신초등학교가 존폐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정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예산이 나름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문제점,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런 지적입니다.

오재근위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보면 로비가 심한데 전 교장선생님이 어느 자리에 있다가 교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산을 시에다 올리면 거의 해주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린다고 다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넘어온 예산은 14억에 2억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이런 보수 거기가 거르기가 어려우니까 순위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으로 불요불급하고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소해서 교육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분들의 목표이거든요. 일부 담장이나 보수해 주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걸렀습니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111쪽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통·리반장 산업시찰 1,600만원인데 대상인원이 지난번하고 틀려진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1,500만원에 56명을 계상해 가지고 당일 갔다왔는데 올해 제가 와서 처음 겪은 거고,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고 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선 종합행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파급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이항선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일 처음 이장단 회장을 유럽에 한 번 데려간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80명이 계속 갔어요. 당일에 갔다오다 보니까 이장도 1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씩 보잖아요. 그동안에 한 번은 가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해요. 가면 통제 받다가 가면 여행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하루 종일 통제 받다가 오는 건데 이게 왜, 하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4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걸 시에서 관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자유롭게 나누어주어 가지고 당신네들이 해라, 그게 더 효과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읍·면·동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해서 산업시찰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이게 선심성 상시제한에 문제가 된답니다. 제가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예산에 담으려고 한 건데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걸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별로 이걸 뭐하러 하느냐, 없애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하든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선거철 뿐만 아니라 상시제한에 선거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지금 계상할 수 없는 걸로 해서 이왕 그러면 인원수를 줄여서 선별해서 40명이면 40명 제주도 2박 3일 정도 해서 가면 80명씩 당일 갔다오시는 것보다 오히려 뜻도 있고 면장님이 추천을 잘 하셔서 갔다 오실만한 분이 갔다오시면....

이항선위원

2박 3일이라면 가기는 가는데 지난번보다는 난데, 원하는 것을 그쪽에서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선거법상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는 못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고, 417쪽 민방위 자체사업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는데 아까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한 번 해주다 보면 물론 예산편성 상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 대한 자금지원도 그렇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거 해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는 건데 내역을 보면 사실 자기네들이 해야될 것을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려다 보면 한 도 끝도 없어요. 이거 예산을 담아준 사람도 많은 고민을 하고 담아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방위협의회에서 걸러진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도 이것은 군부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분야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필수품 같은 거 이것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원해 줘야될 부분들이 여기에 상당 부분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병무담당님이 그 분야는 잘 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처음에는 2억원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1억원은 식당을 지어달라고, 예비군들이 우천 시에 비를 맞고 좁아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해서 이게 지원사업이 있고 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예비군 훈련 시에 지원을 요망하는 그러한 품목만,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계상한 거거든요. 기동대 지붕보수 이것이 생소한데 이것은 공원에 있는 건데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갈 겁니다. 당장 이전 문제가 결정이 안 났는데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돼요. 비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갈 때 가더라도 기본적인 지붕은 새지 않게 누수를 방지해 주고 도색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예산도 2,200만원인가 요구했는데 170만원으로 필수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물론 다 하면 좋은데 군부대에서 지역에 예비군 차원에서 교육훈련에 따른 보강차원에서 요청을 해 옵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비 예산이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필수한 것만 줄여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까 제가 지역관내에 있는 예비군은 훈련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 같은 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선송수신기, 목진지 구축마대, 구급낭 세트, 우의 이런 것들은 작전 상 필요한 거 아닙니까?
훈련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도 작전 상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요. 복지 부분이 아닌 작전에 대한 필수품이라고 보이는 건데 이러한 거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느냐,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일정 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왔거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국방부 예산에서 다해서 못해 준다, 너희가 다 해라”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부대와 저희 관과 유대강화도 도모하고 군인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구제역 때도 그렇고, 이 금액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로 군인한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면단위별로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유류도 하고 현황판 시설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시에서도 해주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보았는데 이게 우리 향토방위를 위한 예비군에 쓰는 거면 인정을 하겠는데 거기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시청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 지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면대장 이하 거기 근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돈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자전거 16대 사 주는 거 있지요. 읍면 예비군 면대가 16대입니다. 그것을 사 주는 거고, 사무장비 유지비도 읍·면·동으로 흘러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 예비군들이 2대대 훈련장에 입교를 해서 입교 시에 이것 말고도 군부대에서 추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요. 일부분을 할애를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이 있는데 거기도 훈련용 우의가 300벌 들어갔어요? 훈련장 간판 16개 들어가 있고, 무선송수신기 35대 또 있고, 많이 필요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훈련용 간판은 훈련 시에 행정요령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1년이 되면 퇴색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 페인트를 해서 글씨를 정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의나 무전기 같은 것은 적정 예비군단 보유대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한 번에 못 사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국방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는 아니고 다만,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넘어갔는데 112쪽 민족통일 안성시협의회에 대한 200만원 지원,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제 말이 맞습니까?

이항선위원

그것은 김종열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맞느냐 틀리느냐 기획감사실장한테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확인된 게 그런 거 아시는 거 없으세요? 지원근거.
없다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줘야지, 세목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항선위원

임의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방재정법을 찾아보았는데 여기에 있거나 개별법령 민족통일육성법이라든가 우리 안성시 자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 세목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연찬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9쪽 위탁교육비에 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 1,390만원이 있지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 자치단체 관련하는 준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교육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민간인한테 위탁교육비 명목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위탁교육비는 공무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일반운영비 중에 공무원위탁교육에 따른 관련 경비라고 나와있고 지방공무원에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다음 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000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기본지침 174쪽에 나와있는 데로 단체가 아닌 이것은 거꾸로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안성시 단체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고. 이게 뭔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만, 부기관계에 목 선정이나 과목 결정은 부서에서 설사 잘못 편성을 했더라도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중에 새마을운동 지도자 관련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세목이 잘못된 것 같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민족통일 그것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것을 발견 못했고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라고 또 하시니까 일반수용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높다고요?

김종열의원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봉사과가 제일 높아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 업무의 특성상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충 왜, 그럴까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민원실에서는 증명발급이 전부 복사해서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장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기가 자그마치 9대나 됩니다. 또 프린터가 31대가 있습니다. 팩스가 또 9대나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는 행정장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김종열의원

글쎄,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고 업무의 특성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만큼, 볼륨이 큰 만큼 예산절감의 어떤 노력의 여지도 거기 포함이 돼 있다, 이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사기 많이 쓰고, 하여튼 민원실에 업무 특성을 다는 모르지만 대충 알 것 같아요. 업무 특성이 많은 만큼 예산절감의 여지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수용비는 사실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

김종열위원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수형위원장

네, 윤위원님.....

윤용규의원

114쪽에 보면 피복비가 300만원이 서있는데, 피복비가 어느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피복비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도우미 운영 용역에서 5,0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용역회사에서 쓰는 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을 안 했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도우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100여 만원 내지 110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그럼, 용역회사에다 우리가 일단 돈을 주는 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우리 도우미들한테 돈을 주는 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렇게 되면 월 수령액이 140만원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도우미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실지 용역회사에 140만원을 준다고 하면 도우미들한테는 140만원이 다 안 돌아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안 돌아가지요.

윤용규위원

시에서 실지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도우미를 꼭 용역회사에다 쓸 필요 없이, 도우미들한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세워서 하루종일 고생하는 도우미들한테 전액 금액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아까 피복비 300만원하고 두 가지를.....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피복비 300만원은 저희 민원실 유니폼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제복이라는 얘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출근하면 그것을 갈아입는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세워져 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소모품으로 해서.....?

오재근위원

계절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여름에 다르고.....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 갖춥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해마다 세우는 겁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해마다 세우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도우미는 당초 처음에 계획했을 적에 방침이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될 겁니다. 또 근무를 하다가 저희가 바라는 목적이 달성이 안됐을 적에는 사실 "너, 그만 둬라”하는 얘기가 쉽지 않고 또 "너, 그만 둬라”하면 압력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주면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뜻하는 바로 안 따라줄 적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쟤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교체를 해다오”.....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인사관리가 어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인사관리도 어렵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시장이 뽑는다, 채용을 한다, 그럼,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다시 사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140만원의 돈이 다 도우미한테 지급이 돼야지, 쓸데없는 용역회사에 20만원, 10만원을 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윤용규위원

그렇게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을 또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청에서 쟤들을 교육시킬 능력도 없고, 또 우리 안성에는 교육시킬 만한 기관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난제가 있고, 저희가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돈을 또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도우미들한테 얼마 돌아갑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보험료, 연금 이런 것 빼고 월 한 96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퇴직수당, 상여금 그 외에 또 적립되는 게 있지요.

윤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적립을 우리가 시켜줍니까? 이것은 용역회사로 140만원을 주면 그만 아니에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만 주면 용역회사에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아서 퇴직금까지 다 적립을 해준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채용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돈은 형평에 안 맞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그 만큼 많이 줄 수도 없고.....

윤용규위원

어차피 용역회사에 140만원씩 주나, 직접 주나 마찬가지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한 달 다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즉각 탄력적으로 교체가 되고, 교육이 또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바뀌었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하나..... 둘..... 셋, 세 명 바뀌었나? 벌써 그동안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한 달 하고 관둔 사람도 있고.....

이항선위원

아니, 전체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다녔어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올해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6월 달부터 했나?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아니, 1월부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글쎄, 작년 6개월 한 것하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1년 한 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1년 한 건데, 총 3명 바뀌었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저 일은 한사람이 와서 우리처럼 그렇게 계속 오래 그냥 근무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똑같은 쪽으로 하니까 본인도 권태가 날 수 있고.....

이항선위원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지금 벌써 한 일주일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다섯 사람 정도 바뀌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다섯 사람?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 네, 여기는 그 사람들 근무복 또 보험료 그 다음에 퇴직금이 다 정산된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무복도 다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다섯 사람이 바뀌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부터 저는 이것은 목적에 안 맞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장 도우미가 인사하니까 청내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기 전에 민원도우미를 누가 했었느냐 하면, 행정동우회에서 회원이 나와서 업무적인 것을 해줬지 않습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지금 그러면 민원도우미가 전반적인 안성시 행정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다섯 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질문했을 경우에 정확히 이것은 몇 층에 어떻게 가고 어떻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지난번에 행정동우회에서 했던 업무+친절봉사까지 합해서 "민원도우미를 쓰자”라고 해서 한 건데, 결국은 친절봉사나 그런 것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행정도우미는 안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퇴직하고 나가서 행정이 변하고 그러는 것, 지금 그렇게 민감하게 못 받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전연 백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행정도우미는 될 수가 없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친절도우미는 가능하지만 행정도우미는 어려운 실정이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우선 사무실에 들어오면 자주 안 들어오시는 분은 아무래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위에 그것도 낯설고 그러니까 자연히 두리번두리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면해주는 것도 그 도우미들의 상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이 그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과장님 얘기는 행정도우미는 될 수 없고 친절도우미는 가능하다, 이것 아닙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2개를 플러스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어느 과, 어느 과 그것은 안내가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업무 속을 파고 들어가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항선위원

네, 알았어요.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6쪽 건물번호하고 도로명판 제작을 했는데, 이게 한 2억 5,700만원 되지요? 그리고 6,400만원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이게 새주소 사업인데요.....

윤용규위원

도로에 세우는 게 아니고 명판이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안성 시가지 도로망을 다 그려서 도로에다가 간선도로명을 붙이고 일일이 건물마다 번호판을 붙이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왜 필요하지요?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이게 저희가 현행 지적공부상 분할이라든지 토지합병이라든지 해서 지번 분리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소를 찾는다든지, 외지에서 방문객이 집을 찾을 때 주소가 혼란스럽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편안하기도 하고 쉽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간선도로인데,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은 홀수번호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봉산로 길이라고 하면 여기 번지부여를 봉산로 길 2, 4, 6, 8, 10..... 이렇게 짝수번호를 부여해 주고, 여기는 봉산로 길 1, 3, 5, 7, 9.....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봉산로 길 4번지를 찾는다고 그러면 여기 명판이 봉산로 길 2번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 바로 옆에 있겠구나’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럼, 그건 시내권만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우선 내년도까지 동지역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실제 지번하고는 틀린 거지요?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이 다음에는 지번주소는 안 쓸 겁니다.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항선위원

실제 지번하고 도로 지번하고 틀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도로 지번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지번을 알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더 혼란스럽지.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내를 한다든지, 팸플릿 홍보도 하고.....

이항선위원

아니, 저는 그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국책사업이에요, 행정자치부사업입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추진 지시한 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전 시·군에 다?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금 선진국에는 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자체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네, 2003년도에 국도비를 보조받을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받을 겁니까?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받는 것 중에 우리 시비로만 2억 5,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우선은 시비로만 그렇게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전 시·군이 다 되는 거지요?
담당

호적담당

유환식 : 네, 각 시·군 다 합니다.

윤용규위원

전 시·군이 다 시행하는 거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니 우편배달이니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쉬워지지요.

윤용규위원

편리하게 되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외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선진국 가면 다.....

윤용규위원

이것만 찾으면 금방 찾아간다고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려고 지금.....

오재근위원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116쪽에 보면 가정법률무료상담원 보상금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해 1,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말로는 무료상담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무료상담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120만원이에요.

오재근위원

아! 120만원입니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전에도 이게 상담원이 있었잖아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계속 있었어요.

오재근위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전에도 있었어요. 120만원이 작년에도 섰었어요.

윤용규위원

120만원이 작년에도 있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전년도에 없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있어요. 기타보상금 옆에 120만원. 아니! 그러게.....

오재근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거잖아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작년도에 섰었잖아?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매년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이항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지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오세만위원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어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럼, 이게 책자에서 오자라고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이게 잘못됐네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봉사 예절교육을 좀 시키고 있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교육을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고 계세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담당은 담당급으로 돌려가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직원도 그 날 하루에 있었던 민원인으로부터 차 한잔을 대접받았다든지 음료수 하나를 받았던 사람은 친절했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에서 사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토론회를 앞으로 "하자”그래서 일반 직원들한테도 토론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그런.....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예절교육이 번듯하게 어떤 목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매주 하고 있어요.

오재근위원

그럼, 그 교육을 어느 분이 시키고 있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말을 직원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친절하다고 그러는 게 자기가 할 도리만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을 친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물론 무엇을 발급 받으러 와서 우리가 창구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왕이면 좀 바쁘더라도 사람이 죽 대기하고 있을 때는 혹시 몰라도 "해드릴 테니 잠시 좀 의자에 앉으십시오”하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상당히 민원인으로부터 가슴에 와 닿는 자극을 받을 것 아니냐, 그것이 친절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주입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재근위원

지금 보실 적에 전반기하고 이제 후반기 마무리단계입니다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지금 볼 적에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서비스가 어떻다고 보시고 계세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제 자신은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늘 주민하고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이 기능직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해서 26명인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참 많이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실제 머리 숫자가 한 50명에 가깝습니다. 보조인력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재근위원

글쎄, 지금 인원이 많다보니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아니, 통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선 일일사역으로 쓰는 사람들이 민원인한테 친절한 것하고, 우리 공직자가 느끼는 감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급히 서류를 떼느라고 잠바를 입고 왔었는데, 전에 제가 배지 달고 왔을 적에는 친절하게 해줬는데 제가 잠바를 입고 가니까 의원인지를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서 가지고 제가 가 있는데도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저희 업무 좀 봐도 되겠습니까?”제가 그랬더니, 서 가지고 "네, 말씀하세요”그래서 제가 "뭐 좀 떼러 왔는데요”이렇게 했더니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참 그게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제가 볼 적에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후반기 때 와서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판도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 때가 민원인에 대한 예의범절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 가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서서 일제히 다같이 인사하는 그런 것을 아주 생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오는 분한테 간단하게 목례 정도라도, 서로 슬쩍 웃어만 줘도 되는 건데 무슨 누구 싸우고 온 사람 마냥 인상 나쁘게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말로 제가 일일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반기보다는 많이 좀 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오재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