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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77회 제19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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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차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양산시에서 매립장 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침출수 유출에 대한 복구 및 복구비 분담에 관한 협상을 추진 중에 있어 본 협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월 31일까지 184일간 연장하여, 그간 침출수 유출에 관한 복구공사는 완료되어 지난 12월 22일 현장확인 및 설명회를 가졌으나 양산시와 관리사인 (주)화원 간의 협상이 결렬되어 양산시가 금년 7월 23일 관리사인 (주)화원을 상대로 복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여 본 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추정기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365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2005년 11월 17일 소송이 속개되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추정기간을 감안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본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65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