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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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78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2-08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 동 설치 승인에 따라 4개의 행정 동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창동의 관할구역을 “용당동, 삼호동, 명동”으로 하고 소주동의 관할구역을 “주남동, 소주동, 주진동”으로 하며, 평산동의 관할구역을 “평산동”으로 하고 덕계동의 관할구역을 “덕계동, 매곡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을 전제로 하여 읍면동 설치와 관할구역을 서창동은 용당동·삼호동·명동으로, 소주동은 주남동·소주동·주진동으로, 평산동은 평산동으로, 덕계동은 덕계동·매곡동으로 획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및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 충족 등을 감안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관할구역 동 설치는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서창동은 용당동·삼호동·명동으로 하고 소주동은 주남동·소주동·주진동으로 하고 평산동은 평산동 자체적으로 하고, 덕계동은 덕계동·매곡동으로 한다고 자체적으로 안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의회도 설명과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동의 명칭도 건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행정 편의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법을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할 때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하부기능이 있어야 만이 동이 되고 분동을 할 수 있고 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갔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공문도 그렇게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자치부에 질의까지 보냈을 때 출장소는 분동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제조건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이전에 행정 편의주의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을 호도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출장소의 개념은 동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제조건이라고 우리가 말 안했고 박위원님도 행자부 갔다 와서 권고공문 오고 우선에 웅상읍을 보강하라는, 그 당시에 저는 현지읍장으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이 일에 대해서 논의과정도 여러 차례 거쳤고 우리도 전제조건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했고 권고사항으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공문 내려온 그것도 확인을 안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말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은 항상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이야기를 다시 해 볼까요? 일부 찬성자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 일부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고 물었을 때, 나중에 역으로 되었습니다, 일부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되었을 때 여론조사 관계도 분명히 국장님 스스로가 여론조사는 잘못되었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협의를 안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용 자체가 그렇고, 작년도 10월달에 했지요? 11월달에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0월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10월 13일날은 갔다온 이전이고 행자부 갔다 와서 한 것이 10월말입니까? 11월초에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1월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들이 행자부에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입니까? 어디입니까? 뭡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국리서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권위있는 한국리서치라고 해 놓고, 지역 주민들 전체가 알고 난 이후에 설문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의 50%가 분동이든 출장소든 모른다고 답변이 된 데에서 그 중에서 55.4%인가 얼마인가를 한 것을 또 우리시에서는 그것도 미흡하다고 해서 공문까지 보내서 70%가 찬성을 했다고 호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응답자의 67.7% 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60% 이상이 다 알아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하실 랍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한국리서치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전체 설문자의 50%는 모르고 50%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설문조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55.4%가 안다고 하는 쪽이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55.4% 나오니까 그것도 미흡하다고 해서 어떤 계산을 대었는지 모르겠는데 67.7%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응답자의 67.7%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7.7%라고 한 근거를 대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자료 바로 드릴게요.
일배

박일배위원

응답자의 67.7%라고 하는 근거 바로 제시하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7만 5,000명의 웅상주민들 전부다 100%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반 이상 알면 홍보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홍보를 하려고 하면, 행정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60% 이상은 응모 안건에 대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한 것이지 6년이나 걸쳐서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모른다고 한 것을 어떻게 더 알리겠습니까? 반 이상 알면 관심있는 사람은 안다고 봐야 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보충질문을 이부건 위원이 또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할 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같이 당연하게 하겠다고 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과 박종국 위원이 행자부에 갔다 온 것을 아시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압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갔다와서 국장님에게 통보를 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1출장소 4개 동을 받았는데 변경으로 1읍 1출장소를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주면 회신을, 공문을 보내면 행자부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겠다고 공문을 행자부로 보내라고 했을 때 직원을 직접 보낸다고 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했을 때 국장님이 직접 우리가 직원을 보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을 때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나하고 직접 가자고 했을 때는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국장님은 안간다고 했습니다. 대신 직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11명이 작년 10월 13일날 갔을 때도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집행부 내려왔을 때, 그때 집행부 공무원까지 있었습니다. 그 말도 못믿어서 다시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또 했을 때 나는 안가고 직원을 보내겠다, 그러면 직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행자부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받은 조직을 완전히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규모는 장유출장소에 한 그 정도 규모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10월 13일날 갔을 때 그렇게 답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장유가 3과로 되어 있는 것을 역으로 본위원이 그 당시에 행자부 김영선 팀장에게 어차피 다 보내준 것을 다 주세요. 했을 때 자기도 웃으면서 “양산이 뭐 이쁘다고 다 주겠느냐.”고 이야기한 것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두가 되고 하면 장유 정도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 3과까지는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도 확인했을 때 장유 정도는 해주겠다고 한 것을 3과 정도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장유 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말 바꾸기 하는 것이 성질이 나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어차피 우리 양산시 일이지만 지역구에 소관된 일이기 때문에 지난 일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1읍 1출장소를 웅상에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전달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자부에 확인했을 때 장유 규모 정도는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반납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부건 박일배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이 진짜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다시 웅상에 대해서 …(청취불능)…어떻든 명분을 가지고 이런 안도 있는데 이 안으로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1읍 1출장소를 만드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이 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1읍 1출장소도 되고 4개 동 출장소도 되는데 이미 기이 받아 놓은 것은 4개 동 출장소고 1읍1출장소가 된다면 그렇게 지난 번에 지역발전협의회에 왔을 때도 그런 안이 있다면 한번 올려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도 아니고 제 사견입니다. 현재 받은 조직이 집행부가 생각할 때에는 최고 맞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 이것이 실천이 안되었을 때는 장유라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하겠다, 발전협의회에서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것이 부결되어서 우리 본청에 1개 국과 3개 과를 줄여서 웅상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웅상만을 위해서 본청의 기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반대고 별도의 정원을 왕창 받아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받아오는 것은 아직 미확정 상태니까 현재는 말할 수 없고 이것을 의회에서 결론을 내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가 1차 부결되면 재의요구하게 되고 재의 요구하게 되면 기간적으로 봐서 지금 의회 임기 중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동폐기다, 자동폐기되었을 때 제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지 안만들지를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더 이상 저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원장님, 뒤에 따라오는 조례안들은 웅상출장소 설치와 전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지 이것 하나 설명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까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5년 9월 17일날 했습니까, 덕계간담회? 9월 17일이지요? 9월 27일입니까? 그날 9월 27일 맞습니까, 덕계에서 할 때? 국장님이 말미에 박종국 부의장이 법상 1읍 1출장소를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분명히 짚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면 답변을 해 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그것 위주로 하니까 그렇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현재 웅상에 1읍 1출장소 체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정원을 받아올 수는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해 보세요, 그것은 장관이 해도 안된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말의 취지나 요지를, 제가 말 바꾸기나 말 따먹기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 재가사항인 것을 행자부 장관도 아닌 부의장이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저는 오랜 행정 경험상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오랜 경험상 무엇이 안되는데 법 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으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통합시에는 별도의 출장소장에 4급 정원을 못받아 오니까 본청 기구를 감안하지 않고 출장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법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었네요. 4급 출장소는 우리 국을 줄여서 가도록 법에 되어 있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받는다고 부의장이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출장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취지는 본청 기구를 줄여서 출장소 설치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출장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법령상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부의장이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본청 국을 줄이고, 그것은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정원기구를 행자부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국을 줄이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부의장이 짚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대통령 재가사항도 아니고 행자부 장관도 아닌 부의장이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저는 행정의 오랜 경험상 행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속기록도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왜 별도기구를 가져온다고 표현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별도의 정원 승인을 받아야 설치를 하지 승인을 안받고 본청 국을 줄여서, 앞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청의 국을 줄여서 웅상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상 뒤떨어지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속기가 필요하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답변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행자부든 어디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법상 관계를 그렇게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본청 국을 줄이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본래 별도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 것인데 받아 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은 4급 출장소장을 행자부에서 별도로 받아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별도로 받아온 것이 아니고 전에 도농통합시에는 출장소장이 5급밖에 안됩니다, 5급. 그래서 현재 5급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데 4급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정원등에관한규정을 전 시가 출장소를 설치할 때 4급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 바꾼 것이 웅상출장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령을 바꾸었다, 웅상출장소를 위해서 그 령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시가 되었는데 웅상 쪽에서는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본청에 국을 줄여서 출장소만 설치하라 이런 내용을 하니까 우리시가 당초에 추진한 내용은 계속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 시행도 안해 보고 반납할 수는 없다, 별도의 4급 출장소의 요원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4급을 본청에서 국을 분할을 안시켜도 됩니까? 4급을 별도로 받아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4급을 받아와야 되는데 못받아 온다는 것입니다. 김해 장유출장소 같은 데는 4급 출장소장 요원이 바로 내려옵니다.

박종국위원장

바로 내려왔고, 우리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는 못받지요. 그러니까 본청의 국을 하나 줄여서 이쪽의 업무도 저쪽으로 넘기고 또 읍의 기능도 출장소로 환원시키고 4개 동을 관장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만들겠다는,

박종국위원장

본청에서 4급을 한 사람 어차피 줄여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줄여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분동 하나 안하나,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분동을 안하고, 지금 우리가 장유출장소의 상황을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1개 면을 출장소가 관할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 충돌이 생기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분동을 해 달라고 건의서를 만든다고 하는 출장소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와 같이 1개 읍면을 1개 출장소가 관리하는 것은,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행정 체계상 맞지 않고 불필요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구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7.9% 통계 가져 왔습니까, 자료? 가지고 왔으면 주세요. 자료 내세요. 이때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구요?

박종국위원장

한국리서치.
일배

박일배위원

한국리서치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67.9%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응답자의 67.9%라고 안합니까, 응답자의 67.9%.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67.9%라고 한 한국리서치 것을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자료 받으세요. 67.9% 두드리고 할 필요없이 문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박종국위원장

복사해 오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이부건위원

웅상 출장소 관계는 많은 토론을 했지만 견해나 생각 차이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을 줄여서 절대 웅상출장소를 만들어 줄 수 없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절대가 아니고 그런 조직은 비효율적이고 본청의 기구가 너무 줄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시장님 결재를 안받고 내 의견을 물으니까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절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절대 안되니까 의논할 가치도 없고 내려온 이대로 안하면 반납하고 치워 버린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토론을 하면서 출장소에 대한 필요성 또 분동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아까 했던 일을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현 시점에서 1읍 1출장소를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이고 3년이고, 국장님은 그냥 행정기구 하지만 사실 우리 웅상 읍민들에게 주어지는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간단하게 그냥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새삼스럽지만 세제고 교육이고 모든 것이 하나도 보탬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뭐 하러 서로 고민을 하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고민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의논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국장님의 한 마디로 좋은 제도가 뭐고 행정자치부에 전화상 물어보니까 검토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현 체제는 못하겠다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는 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1읍 1출장소는 국장님 생각으로서는 안된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부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안그럽니까. 현재 승인받은 직제가 최적의 직제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이 조례제정권인데 이것을 안해 주시면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행자부에 어떤 필요한 기구를 승인을 받을지 새롭게 협의하는 2차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그런 단계까지 갈 때에는 이것이 부결이 되어버리면 지금 의회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우리 박일배 전 의장이 아레께 차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로 해서 서울에 행정자치부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 쪽에도 보탬이 되고 웅상에도 보탬이 되고 양산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우리가 집행부 안이 안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레 차관하고 통화한 결과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번에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출장소에 대해서 회신을 안하고 전화 상으로 하니까 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의장 명의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이 의장 명의로 올리라는 이런 말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행자부에 오면 답변을 가부간 줄 것이 아니냐,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다루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그런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월달 임시회는, 그러니까 3월달에 임시회를 한번 더 열어서 그때 최종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 온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에 응하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받은 안을 폐기를 했을 때 새로운 안을 검토를 하겠다 앞서 전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간부들하고 또 행자부에서 어떤 직제를 승인해 줄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이부건 위원님도 질문을 하고 본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읍민들의 정서나 의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걱정을 더 해야 되는 집행부는 뭐를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집행부에서는 더 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더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동안에 5년간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도 하고 또,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1년간 첨예하게 대두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액션 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뒤에도 행자부에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9번 갔다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갔다 와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갔다 와서 이 직제를 안받았습니까. 5년 동안 못하던 것을 시장님 취임하고 딱 한 달만에,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아세요. 뭐냐 하면 2월 21일날인가 법이 공포되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전 것은 빼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분명히 이부건 위원도 이야기한 것이 있고 하니까 지나간 것은 빼고 작년 2월 21일날 이후에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 대립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작년 한해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라든지 어떤 쪽으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보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휴가 중에 나와서 주민간담회를 8월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하고 홍보자료를 내고 하니까 주민간담회 자리에서도 공무원들이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뭐 하러 나왔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도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니까 오늘 반대궐기대회를 하는데 공무원들 뭐 하러 왔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유권해석은 행자부에서 하니까 행자부의 의견을 받아봐라, 그때마다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뭐를 받았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받은 것이 전부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받았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렇게 책임을 지고 의회에 상정시켜야 될 행정 기관이 기껏 답변한다는 것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못받았다고 하면 10월 13일날 의원 11인이 다 가고 공무원까지 참석이 되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거기에 가서 뭐를 받아왔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요. 장유출장소처럼 해 주겠다고 한 것을, 국장님도 들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3개 과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뒤에 두 분이 갔다 오고 나서 하니까 장유출장소처럼 검토를 하겠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10월 13일날 의원 11인이 행자부에 갔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선 팀장이 장유출장소처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와서 보고를 안했습니까. 했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합니까. 그래서 이번 1월 11일날 다시 올라갔을 때 연말에 정례회의때 시정질문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1월 10일날 갔다 와서 국장님한테 전화로, 유선으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장유처럼 해 주겠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장유처럼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장유출장소 규모로는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했고 의회에서도 갔다와도 전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밖에 못들은 것으로,

이부건위원

해주겠다고 하니까 머리를 맞대보자고 하면 답은 끝나는데 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회도 가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밖에 못들었잖아요. 우리가 가도 그런 소리밖에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죽 갑갑하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가면 공문 자체를, 질의서를 이렇게 만들어라, 공문 자체를 질의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확답을 해 주겠다, 당초에는 1출장소 4개 동을 받았는데 변경해서 1읍 1출장소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해서 올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집행부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듣고 왔지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리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안합니까. 지금 받은 안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고 좋은 기구라고 보는데 이것이 안되어야 반납하고 새로운 안을 검토할 것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검토해 주세요. 이것을 결정해 주면 다음에 우리가 하든지 안하든지 새로운 기구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의회는 실리를 찾을 수 있고, 이 안 자체를 당초에는 이런 쪽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 회신이 오면 받아온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리면 행자부에서 내려주겠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받은 것을 필요한 기구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뀌면 어차피 당초에 내려온 것은 바뀌는 것은 맞지요. 당초에는 이렇게 받은 것을 변경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받은 것을 먼저 결론을 내주면 결론 내는 대로 다음 단계를 추진하겠다고 안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다 부결을 하고, 내가 봤을 때 별표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가 걸리기 때문에 심의를 안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실제 9명인데 12명으로 되는 바람에 이것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정원은 41명 승인해 주면 됩니다, 행자부 권한이기 때문에. 한데 별표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제3조 관련)가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만 9명이 되면 정원 41명 의회에서 승인 바로 해 줍니다. 별표 이것만 바뀌면,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행자부에 물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12명이 무엇 때문에 걸립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 9명인데 출장소로 가면 12명으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9명으로 되었다고 하면 표결 바로 해 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주민 수에 따라서,

이부건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했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다시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이 승인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 수 없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의 이야기가 늘 행자부에 답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의회에서 올려서 나머지 단계는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 두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행정자치부에 자주 갔느냐 하면 행자부 그 사람들이 이럽디다. 도대체 양산시가 왜 이렇느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준 공문 아닙니까, 박일배 위원이 국장한테?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늘 올리라고 해도 안올리니까 이렇게 올리면 답변 내려줄 것이니까 그대로 갖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고민하자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든 승인을 하든 해 주면 그 다음 단계로 하겠다, 별표는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되면 행정자치부에 다시 우리가 질의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뜻을 알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고 집행부의 의지가 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자부에 알아볼 것도 없고 안알아 볼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제시한 것 같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지. 뭐 하러 끌고 왔는데, 의회에서는 의회 할 일만 해라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하겠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여론 조사 뭐 하러 하고 우리가 뭐 하러 끌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는 당초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부건위원

그렇지요. 당초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검토 검토하니까 검토해서 틀림없이 확실한 안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의회 할 몫만 해라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받은 것이 최적의 안이니까 이것부터 결론을 내놓고 이것이 안되었을 때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이것도 안해 보고 새롭게 하는 것은 순서상 안맞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고맙고 안되었을 때는 새로운 차선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이것부터 결정하는 것 같으면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뭐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년이 넘도록 의회에서, 늦은 이 순간에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박종국위원장

의회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드리지요. 이때까지 왜 쥐고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입법 예고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어서, 정례회 중에도 딱 끝나고 바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장

12월 19일날 들어왔는데 법 통과된 것이 2005년 2월 19일인가 그렇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과정은 재삼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나오고 나서 장유출장소가 승인이 안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장유출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있고 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여론 수렴기간이 그만큼 든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주민여론 수렴기간도 중요하지만 1년이, 근 10개월을 소요해서 의회에 접수를 시켰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신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행자부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양산의 경우에 1읍 1출장소 형태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역에서 결정하면 좋겠다 그에 따른 정원승인권은 행자부에서 다시 결론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원 승인은 행자부에서 하고 자치조직권은 시장님에게 있으니까,

박종국위원장

이것이 벌써 작년에 갔다 왔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받은 안을 먼저 결정을 해 주시면 다음 차선책을,

박종국위원장

빨리 안한 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빨리 안한 그것도 물리적인 기간이 없었잖아요?

박종국위원장

충분합니다. 10개월 같으면 충분하고, 그리고 아까 응답자의 67.9%인데 응답자 중에 모르겠다고 한 사람도 있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모르겠다는 아니고, 모르겠다고 한 것은 응답을 안한 사람이고 찬성과 반대한 사람 중에,

박종국위원장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모르겠다고 한 것은 응답이 없잖아요.

박종국위원장

그럼 기권한 사람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권은 표를 안치지 않습니까. 모르겠다고 응답을 안했으니까,

박종국위원장

투표해서 기권표는 제외하고 그렇게 산정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투표율이 얼마라고 하지. 이렇게 갖다 들이대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오늘 너무 깁니다. 웅상 위원도 두 분이 계시고 한데 특위위원장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의장 부의장 웅상 지역구의원 간담회를 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장장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말 따먹기 합니까? 위원장이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부다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따위 짓을 하려고 하면. 특위위원장이 함축성있게 한 마디하고 말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장장 몇 시간을 합니까? 마치세요.

박종국위원장

지금 50분밖에 안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나 서로 껄끄럽습니까. 한 마디만 단디 간단하게 하고 웅상위원님들도 그렇고 특위위원장님도 그 정도 합시다. 그만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만 제가 이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모후배는 나보고 내 자식을 웅상 효암고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분동에 찬성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행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더라구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3항, 제4항, 제5항까지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통장에 임면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작년 추석에 상북면 대석이장이 마을 일을 보다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도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도에서도 이것이 시장군수협의회때 토론이 되어서 도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규정에 의해 임명된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 복무활동 중 사건 사고에 대비 단체보험 가입,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정욕구가 증가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통장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상남도 이통장단체상해보험 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본위원은 이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내용과 같이 이장님이 수고하니까 이통반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안해도 보수가 전에 보다 좀 오른 이후에 마을에서 이통장선거를 하면 민감한 사항이 생겨서 마을 자체에 감정싸움까지 대두되어서 이장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신청하고 면장실에 몰려와서 난리를 지기고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전 동민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상당히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우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예우가 안좋았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파생되는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감정싸움까지,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물어주시고,

양정길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우만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심지어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장 선출할 때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안하면 큰 문제가 생겨서 동민들이 싸움을 하고 이런 정도인데,

박종국위원장

양위원님, 본 안건하고 별개의 건은,

양정길위원

별개의 건이 아니고,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시간이 가겠습니다.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오늘 답변을 하시든지 안하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든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옛날에는 이장할 사람이 없어서 맡기고 했는데 이제 보수도 좀 주고 하니까 경쟁도 심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양정길위원

그런 점도 있는데 감정싸움이 나니까 하는 말이지.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물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체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양정길위원

그렇게 본다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분이 지역구에 친구였습니다. 해서 그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저는 양산시 것만 한다고 알았는데 경상남도 전체에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양산시에서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319만 6,000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도 직원상해처럼 예를 들어서 수령자가 없고 하면 70% 정도는 다시 환수가 되는 것입니까? 보장성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소모성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혜택을 보든 안보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환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고가 하나도 안났을 경우에는…(청취불능)…작년에 우리가 800만원 보험료 납입해서 4억 넘게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이장님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촌같은 데는 욕을 봅니다. 직불제라든지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에는 이장이 직원 이상으로 욕을 봅니다. 특히 우리 원동같은 경우 신규직원들은 어디가 어딘지 위치도 모르고 필지도 못찾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할 때 약간의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약간의 인부임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체결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하든지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위원님은 선거직에 경쟁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촌에는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동이나 아파트같은 데는 서로 하려고 많이 하겠지만 촌 같은 데는 일을 해야 되지 행정 서류 하나도 모르고 지적도도 모르는데 따라 다녀야 하고 공사가 있으면 공사업자한테 해야 되지 욕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을 봅니다. 2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해 피해가 났을 때는 집집마다 다 조사하러 다니고 난리를 지겨야 되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시적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분야별로 해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책임자한테 맡겨서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읍면 직원들도 수월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면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장들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 업무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많이 욕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님은 수당도 줄여라고 하는데,

양정길위원

줄여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위원님이 수당 줄이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쓸 데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고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신축과 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웅상농청장원놀이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웅상농청장원놀이 연습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신축코자 함입니다. 전수관 면적은 66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1985년 12월에 건립된 현재의 보훈회관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건물이 협소하여 많은 애로점이 있어 구)국민은행이 있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물은 464.3㎡ 대지가 464.3㎡이고 건물이 1,739.82㎡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신축에 대해서입니다. 본 건은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23호 웅상농청장원놀이 연습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역 구성원이 마을의 60에서 80대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재현하고 있어 웅상농청장원놀이를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 등 전승 보존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과 관련하여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토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77회 제1차 정례회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중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신축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시비 3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니다. 본 건은 1985년 12월에 건립된 현 보훈회관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건물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국민은행이 있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국민은행을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접근성은 좋으나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보훈단체중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전몰군경유족회외 2개 단체 회원은 620명으로 나머지 4개 단체 수용여부 등 건물 규모와 보훈단체 회원 수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성 여부 및 재산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훈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관련 2006년도 당초예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회계과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회계과장이 왜 안왔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농청장원놀이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이때까지는 회계과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적으로 받았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집행부에 권고를 주든지 정확하게, 안그러면 시장 부시장을 부르세요.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데 심의할 것입니까? 지금 제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시장 부시장을 바로 부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실무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지 실무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귀속재산으로 받잖아요.

이부건위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웅상농청장원놀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와야,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까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받지도 않고 땅도 없는데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삭감되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공유재산관리는 안받았지. 토지는 안받았으니까, 웅상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순서를 밟아서 하세요. 이렇게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안된다,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입분 3억 얼마를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절차를 하나도 안지키는데, 법이고 뭐고 전부 다 안지키고 위원들이 뭐 하는 것은 맞느냐 안맞느냐, 집행부에서는 법을 하나도 안지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삭감까지 한 것을,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박종국위원장

그냥 계세요.

이부건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올려서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지. …(청취불능)…우리가 최소한도 법을 지키면서 가자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이 뭐를 하면 자꾸 의회는 어떻느냐 저떻느냐 하고,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법을 안지키는데, 절차를. 그러면 의회만 지켜야 되나?

박종국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하시고 회계과장님하고 자리 바꾸세요.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된 것 몰랐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장님은 다 오셨는데 과장님은 왜 늦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래도 상정을 시켜놓았으면 주무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야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기다리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박종국위원장

기다렸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기다렸으면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다 가시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지난 번에 웅상농청장원놀이 예산은 승인되었지요, 그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건물분은 안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건물분 말고 토지에 대해서 예산은 승인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에 올려라, 건물하고 할 때. 예산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합법적은 아니지만 앞으로 최소한 법을 지키면서 의회는 의회대로 심의기능을 하자고 해서 예산은 아마 우리가 승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에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분이 안올라 왔는데 농청장원놀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는지 과장님 기억해 보세요. 웅상농청장원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을 해 보세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당초예산할 때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편성 3억은 되고 공유재산은 안되었다니까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건물만 안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토지도 안받았다고 하면, 토지는 나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부건위원

토지는 안받았으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빼먹지 말고 지난 번에 이것을 할 때에도 농청장원놀이 웅상 것이라서 웅상지역 위원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삭감을 그 당시에 하다가 일단 관리계획 받으세요 하고 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과장님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토지분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토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77회 임시회할 때 본위원이 특위위원장을 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같이 올려라, 바로 올려서 예산 승인되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가라고 했는데 안챙겨 주니까 그것은 빼고 또 한 개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불가 얼마 되었습니까, 본회의 한 지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시 올리겠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거들 알겠느냐 이것만 올리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같으면 그런 마음이 안들겠어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실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당한 기간이 흘러간 것 같으면 저도 다른 쪽으로 생각 전혀 안합니다. 우리 정례회의때 연말에 한 것 아닙니까? 해서 이것까지 짚어주면서 같이 올려라고, 하면 예산도 승인을 해 준다, 했는데 한 개는 빼먹어 버리고 3억 6,000 예산 삭감한 것 이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 삭감한 부분만 한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역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청사 공사하는 것 회계과에서 다 하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 앞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총 시청 단지 안에 장애인 주차하는 차선이 몇 개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보면 주차면적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같은 면적인데 왜 해야 되느냐 해서 건물마다 장애인이 편리한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 일 하는 사람들이 비도 오고 하니까 그리는 것이 매일 와서 대기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이쪽이 주차선이 되어서 장애인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울 것을 채 못지우고 있는 상태인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주차 면적이 몇 개를 해 놓아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 공사를 하고 후 공사를, 뒤에 왔다 보니까 인부들이 와서 해놓고 가버리니까 미처 못지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가 왔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불러서 남은 부분은 전부 다 지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선도 지울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확실한 마음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더 많이 그어서 회계과장 입이 튀어 나오도록,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참고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인부가 130명 정도 되는데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흙 한 줌 옮긴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법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했으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뜯긴 것이 유도 아닙니다. 자료 올릴 때에 설명도 했지만 돋울 때도 계단 하나 묻는 것 설명도 하고 했지만 집이 무너지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인부가 내 마음대로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소홀이지요? 관리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관리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만 역으로 말로써 어떻게 변명하고 가서 될 것이 아니고 책임을, 아무나 부서장을 합니까?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뜯길 만큼 뜯겼으니까 그만 뭐라고 하세요. 곧 시정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하세요. 다 역으로 쉽게 표현합니다, 시민들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보훈회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평수가 제곱미터가 나와 있는데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훈회관 쪽에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충분합니까? 혹시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정도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개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문화재 건축물로 해서 입찰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로 입찰을 볼 것인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건물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로 안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저번에 원동에 가야진용신제 전수관으로 해서 이야기를 안드렸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문화재 급으로 한다고 하니까 평에 돈이 1,000만원씩 된다는 것입니다. 3배 정도 오버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로 지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200·300만원으로 충분하게 지어지는데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재로 등록해야 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도둑놈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야진용신제 수리를 하는데 문화재등록업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문화재등록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는 그렇게 넣어놓고 원동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기와하고 흙하고 가지고 가서 비벼서, 그것이 얼마냐 하면 1,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와장 댓개 해가지고 그것이 1,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낭비 관계라든지 검토를 잘 해서 하시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도체 도비 2억 받은 가운데 웅상다목적구장 휀스를 100미터 했습니다. 예산집행이 부가세 별도 1,620만원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만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국가예산을 낭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산출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안된 것처럼 해서 특수인부를 넣더라구요. 그러니까 특수인부 노임이 1.3배 해서 그것이 9만원입니다. 휀스 하나 치는데 무슨 25만원이 듭니까? 이것을 소명을 못하면 행자부에 예산부서에 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원동면에 지압보도 만든 것 1,900만원 주고 했는데 실제 조사하니까 그것은 500만원 안팎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낭비하는데 국장님은 경리관 아닙니까, 과장님은 분임경리관이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저를 설득하지 못할 정도로 소명을 못하면 이번에 행자부에 올릴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러 가세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상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 시민 편의의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회관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필요에 의해 회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에 운영 위탁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회관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 대공연장은 미취학 아동의 재롱잔치성 행사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외 행사 등의 초대권 발권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 질서 등을 위해 공연 종류별로 출입연령 제한을 두고 종전 사용자에게 입장거부나 퇴장조치를 하던 규정을 시장이 사용자 또는 관람자에게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합리한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유선인터컴 사용료 삭제, 보강된 조명 효과시설 사용료 설정, 댄스플로어 사용료를 인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시민편의 제공과 회관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회관시설을 위탁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공연장의 사용허가 제한, 옥외행사 등의 초대권 발권 생략, 규칙에서 정한 공연 종류별 출입제한 연령,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 전산예매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회관 본래의 목적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확대하여 성숙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자 제안된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2조의2 제3항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거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각종 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의 논란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나에 보면 재롱잔치성 사용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한할 것은 정당에 정치적인 행사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이 최고 중요하지. 그것은 글자 그대로 문화행사인데 정치행사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치적인 행사같은 것을 해 보세요. 얼마나 안맞습니까. 아들 재롱잔치하는 것은 괜찮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질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정치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롱잔치 부분에 검토한 것은 사실 학예발표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하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학원의 재롱잔치를 사실 우리 무대에 와서 애들 5세 6세 미만 이런 애들이 하면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롱잔치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타 예술회관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되어야 하겠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학원마다 문화예술회관에 성대하게 어린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누가 크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정성 문제에서 안해 주고 있던 부분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정당의 정치적인 행사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의결할 때 수정의결하면 됩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보조하거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시, 문화예술회관은 우리시 재산이지요? 법률상 우리시 재산이지만 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특별법인 공연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장을 위탁하거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총지부가 실제 회관에 들어와 있는데 예총지부에 산하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지부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외에 사용료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서 다시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일 경우에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확대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공연장 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타 공공시설과 겨루어 볼 때 이 부분이 특별법에 의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보조하는데 별 무리는 없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양정길위원

박말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저는 반론을 제기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부산같은 데도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자리에서 정치행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박종국위원장

양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질의하는데,

박종국위원장

질의 답변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양정길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반대 질의는 하지 말고,

양정길위원

반대도 질의가 될 수 있고,

박종국위원장

질문하고 반대하고 모릅니까? 물을 것만 물어보세요, 물을 것만.

양정길위원

지금 나는,

박종국위원장

토론하실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안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 시간에는 질의만 하시고 토론시간에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질의에도 반대질의가 있고 찬성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질의에 무슨 반대질의가 있습니까. 물어볼 것만 물어보면 되지.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체육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문화체육센터 주요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문화체육센터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면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센터는 각종 문화교실 운영, 지역주민 체력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운영은 시장이 하되 문화체육센터가 소재한 읍면장에게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정하였으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공무원, 상근직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하고, 11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용허가 사용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원동문화체육센터의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관리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보강 배치하고 해당 부서와 원동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조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복지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76회 임시회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한 원동면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원동문화체육센터내 위치하고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6억 3,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향후 건강증진 사업 및 다양한 문화생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지어놓고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지어놓고 가보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무엇이 안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욕조에 뜨거운 물이…(청취불능)…,
말태

박말태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시공한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안된다고 업무보고 했습니까? 돈을 28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나와서 운행하는 것이 어떻는지 점검도 안하고 건물 밖에만 보고 되었다, 무엇이 안되는데요? 특위위원장님, 건축과 출석 요구하세요.

박종국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건축과장님 빨리 오라고 하세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읍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안그렇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박성호 과장님. 과장님 뭐가 잘못되었는지 점검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돈이 1억 2억 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20억 30억이 든 관서같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건축감독도 신규직원을 시켜서,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되고 난리 아닙니까? 원동 사람들이 최고 기대하는 것이 목욕탕인데 목욕탕에 찬물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 안찰 일입니다. 내가 원동 일이라고 해서 어지간하면 말 안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담당시장한테 보고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안내 주어야지요. 과장님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원동은 용량이 부족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용량이, 물을 데우는 소요시간하고 데워서 넣고 빼고 하는 물 조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일반목욕탕하고 내나 보일러하고 그런 것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보일러를 한다고 했는데 준공시점에 가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계획보다 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용량이 커져야 합니다. 보강한다고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보강한 것이 엉터리로 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있나, 그런데 보강한다고 한 것이 엉터리 방법으로 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더 주었잖아요. 보강한다고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뜨거운 물이 부족해서,

박종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탱크를 5톤 짜리 2개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남탕 여탕에 온수를 받아버리면 샤워할 물이 없는 거라. 그래서 급탕보일러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량마저 그것이 인원이 200명이 넘어가니까 급탕이 안됩니다. 급탕보일러를 용량이 좀 작은 것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할 때 여유를 주고 예를 들어서 5만 같으면 15만 정도 케파를 늘리든지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사용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문제가 무료로 하니까 한목에 150명 오니까 한데 요금을 받으면 한목에 안오니까 괜찮겠다, 계속 이런 식이면 보일러를 더 보강시켜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료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료로 얼마만큼 하라고 했는데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는 병폐가 있는데, 저것이 몇 명 정도 왔을 때 급탕으로서, 용량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200명이 온다든지 그것은 예측불능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100명 정도가 온다든지 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용량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버되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하지만 당초에 기본 케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몇 명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용량이 들어가면, 100명 정도 왔을 때는, 인원이 왔을 때는 충분하게 이 정도는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시설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를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설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건축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과에는 내가 별도로 이야기하겠고, 과장님 빨리 문제점을 발견해서 운영하는 자체부터 면에도 시근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하면 되는데 1시부터 5시까지만 해라, 일요일.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따뜻한 물을 다 빼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근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을 잘 해야 되네.
말태

박말태위원

촌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와버리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목에 한꺼번에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을 24시간을 한다든지 12시간을 한다든지 10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짧은 시간에 하니까 전체가 다 오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큰 용량을 갖다 놓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점을 신경쓰세요. 건축과장한테는 별도로 보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할 테니까 촌사람들이 모처럼 촌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달 내내 목욕도 안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촌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아침 내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추운데 1시부터 사람이 한꺼번에 오니까 달달 떨다가 몸도 불편하니까 으슬으슬한데 찬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욕을 누가 다 들어먹습니까? 과장님 보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비되면 요금도 받고 적절하게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상근직원이 있는데 국장님 일용인부임 쓰는 것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무원 연령하고 맞춥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직원이 있는데 보일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전기라든지 청소하는 남자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1시 47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개시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