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78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2-09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우리시 동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 및 취락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취락의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지구 용도지구 결정조서로서는 내송윗마을지구, 내송새터지구, 가산지구, 호포새마을지구 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세분은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곳의 합이 6만 37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사유는 4건 다 공히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안권자는 양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를 2005년도 11월 7일부터 2005년도 11월 21일까지 14일간 받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도면 별첨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시 동면 일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10호 이상 20호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완화 등 재산권을 행사하고, 취락정비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취락지구 완화에 따른 규정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이 규정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면적이? 얼마에서 6,064㎡로 늘어났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규정보다는 지금 현재 10호 이상 하고 20호 미만의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면적은 마을호수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규정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다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케파를 늘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호 이상 20호 미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청취불능)…하나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권한이 도지사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에 건교부가 아니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도지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것 같으면 수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케파를 더 늘릴 수는 없었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1가구에 1,000㎡ 곱해서 더하기 전체 면적의 30% 다시 또 빼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해서 면적 산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동면지역에 있는 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해서 안을 만든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내송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새터마을하고 윗마을하고 두 군데고 도면상으로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옆에 있는 기 개발이 해제된 지구,

양정길위원

가산지구는 위에 있는 중리마을하고 밑에 있는 도로 가하고 새로 물금에서 이주해서 사는 데고, 호포는 윗마을이고 이것은 취락지구라고 해서 전처럼 그린벨트가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리지 않은 지역이면서 10호에서 20호까지 사는 마을에 취락지구라고 지정하는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우선 해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우선 해제된 지역은 용도지역이 개발지역 해제가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양정길위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청취불능)…개발제한구역은 주택이 200㎡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취락지구가 300㎡까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그 외 그린벤트를 단속하고 있는 각종 그린벨트법에 의한,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는 지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하고 취락지구하고의 차이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취락지구에 오면 조금 완화되어서 변경계획을 할 수 있다는,

양정길위원

완화되니까 일반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지을 수 있지 전부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규정하고는 좀 다르고 그린벨트지역하고도 다르고, 취락지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해제된 지역은 완전히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화가 되었고 취락지구는 조금…(청취불능)…개발제한구역은 더 강화되고 이런 3단계로 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풀리지 않은 자연취락마을 중에서 10호에서 20호까지의 주민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항의가 많은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생활에 불편이 적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거기에 할 수 있는 제한행위 규정을 간단하게 철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양정길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장 내일 이장회의때부터 말이 많을 것이니까 별도 뺀 것을 주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면적은 …(청취불능)…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린벨트에서 취락지구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차이점이 오는데 그랬을 때 공식에 의해서 그 면적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 집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위치 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위치 선정은 10호 이상 20호 미만 취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형화 그 다음에 지번의 필지에 따라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큰 도면이 아니라서 그것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집이 앉은 자리에서 동쪽 서쪽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대지경계 선에서 20미터면 20미터 20미터면 30미터 선에서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 면적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면적 합산을 해서 벗어나서 넘어갔을 때는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빨간 점선이 만약에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하면 내 터가 이 안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풀리는 부분이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하고 그린벨트하고 틀리잖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똑같습니다. 그린벨트하고 맞습니다. 똑같은 그린벨트인데 다만 뭔가 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김일권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린벨트 그대로 있었을 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이것과 취락지구로 되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다르지요.

김일권위원

다르면 재산권에 차이가 오잖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땅값에 차이가 오는데,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위치선정이 공고기간을 상당기간 두었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것은 다 했겠는데 얼마만큼 홍보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이 완전히 결정이 났을 때 왜 이것이 여기서 바로 안나오고 옆에서 비스듬하게 나오느냐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구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한 데는 빼고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형화 이런 것을,

김일권위원

그런 공식은 다 안있겠습니까만 제일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절대 일어날 민원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물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확실합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가산지구를 봐주세요, 도면에. 이 네모가 건축물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건축물이 이렇게 잘렸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산지구 하단부에 건축물이 잘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양정길위원

건축물이 잘리면 안되지.
병문

정병문위원

집단취락지구로 들어가고 이쪽은 안들어가게 되면 그 선을 긋는데 있어서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면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것처럼 분할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아까 김일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경계가 제일 많습니다. 내 땅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을 말썽이 없게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도면상으로 건축물이 잘리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건축물은 잘릴 수 없지. 대지라든지 전답이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자르느냐는 민원 소지는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이의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양정길위원

충분히 받았습니까? 지금도 이의신청이 있다면 고려해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타당하다면, 억지 주장이 아니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절차가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서 도로 넘어가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도지사한테 갑니다.

나동연위원

내송쪽 부분은 이번에 동면에 새로 조성하는 그 지구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다 편입됩니다.

나동연위원

해당되는 지역이지요?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이번에 취락지역으로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아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얼마라고 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6만 얼마인데, 면적이 뭐냐 하면,

나동연위원

6만 얼마까지는 우리시 입장에서 GB지역을 자연취락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한도 비슷하게 받은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면 부지에 내송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풀릴 지역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여력을 다른 쪽 GB를 가지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뜻이 아니고 10호 이상 취락지구가 있어야 만이,

나동연위원

10호 이상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0호 이상 20호 미만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군데가 다 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할당받은 면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10호 이상 20호 미만일 경우에 그 호수 곱하기 전체 30%로…(청취불능)…,

나동연위원

그만큼 우리시에서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10호에서 20호 사이는 전부 자연취락지구로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편입될 것이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하고 중복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산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국장님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이 2005년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개인, 단체, 동호회 등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보면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는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고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또 안 제7조에 보면 양산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단에 참여하여 민간단체의 대표나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은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입법예고를 2005년도 11월 18일날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개정으로 전문개정전 동법 제12조가 삭제됨에 따라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단 참가자격을 개인, 단체,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고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임무를 부여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시민 스스로 재해예방 및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복구 등 재해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안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0조 제8항 제4호중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전자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방재단에 재해위험이나?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어디에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옛날에 수방단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방단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수방단은 저희들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조직만 되어 있었고 활동한 것은 전무했습니다. 주로 옛날에 민방위 대원들을 위주로 해서 수방단이 활동을 했는데 지역방재단 각 분야에 다 할 수 있도록 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별도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중앙에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민방위 대원만 위주로 해서 하다가 전문가 민방위 민간해서 종합적으로 지역방재단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이때까지 수방단이 유명무실하게 있음에도 운영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크게 재해라든지 일어났을 때 전 시민들이 나서서 해 주고 했지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까? 각급 단체에서 나와서 다 도와주고 재난에 대해서 극복을 다 했지 이 단체를 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급 단체에서 나와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간 것보다 이것을 구성함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을 저희들이 조직하는 목적은 이때까지 각종 단체에서 전부 다 합의하는 것을 지역방재단협의회 단장이 있으면 그 단장하고 협의를 하면 업무 추진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하고 앞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히려 본위원 생각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했던 비상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없이 각급 단체에서 다 협조를 하고 해 주었는데 방재단을 구성하고 나면 책임을 이 사람들이 맡아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거기에 역할을 해 주고 했던 각 단체가 동참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설명을 해 보세요.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구성되나 안되나 그런 사람들이 전자처럼 다 협조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자율방재단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각종 단체장들이 협의체 구성위원들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그 위원들에 의해서 전달하고 지시를 하면 순조롭게 협조가 되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각급 단체 소속의 단체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전자처럼 다 이루어진다. 0조 8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각급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수방단에 들어오면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수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재해관련해서 활동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각급 단체가 활동한다고 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10조제8항제4호에 보면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10조제8항제4호에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라고 못을 조례에 박아 놓았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피복비나 체육행사비나 프로그램이나 활동비 지급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주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아까 우리가 이외 봉사 활동하는 봉사단체하고 지금 지역단체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임무에 따라서 활동하는 임무는 다르지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이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른 봉사단체는 지원을 안해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나름대로 봉사단체에 실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수방단이 하는 것을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방위로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잘 안되었습니다. 잘 안된 이유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원하는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지역방재 활동 단원으로 추진해 내려와서 각 지역 형편에 맞게 세워서 운영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표준지침이 내려와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주 모토가 봉사단체는 안주면서 왜 여기는 이런 것을 주느냐, 주면 나중에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재난활동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답변은 전혀 본위원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다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모든 위원회의 조례들이 이렇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빠지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역할도 하지도 않는 쪽에 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봉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와야 되는 것이지. 피복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한데 어떻게 해서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를, 이렇게 문구를 넣어놓고 나면 체육행사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든 2년에 띄어서 하든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쪽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례가 우리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합니까? 예산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만들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표기로서 하면 된다 이러면 안된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다고 넣어놓은 것입니까? 여백이 좀 남아서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고 넣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안줄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답변이 뭡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받을 때는 확고부동하게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국장님 답변대로 내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안그러면 안해 주겠다 그런 것을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박종국위원장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라니까요.

박종국위원장

이런 말이 말이나 됩니까? 아예 삭제를 해서 안해 와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만약에 단원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조목 조목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어도 되겠다고 해서 조례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원이 꼭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1년에 행사를 한 번씩 한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안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안할 수 있다는 소리는 저는 안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단장이 누구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민간인입니다. 대표로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민간이 하지요. 그 단체의 장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를 안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단장이 보지요. 단원들까지 다 보겠지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단체가 구성되어서 단장이 ‘조례 10조 8항제 4호에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이콧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책임성 있는 일을 하세요. 책임성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답변을 왜 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체육행사비를 넣어놓은 목적을 보면 어차피 무보수로 저희들이 봉사 활동을 하니까 선례보상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뜻에서 체육행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저희 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보상적 차원인 것 같으면 보상하는 내용을 넣어야지 왜 이런 것을 넣어요. 질의하는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정적 범위 사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표준안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넣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이.
일배

박일배위원

지방자치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에 걸 맞는 쪽으로 가야 되지 다른 쪽에서 옛날 속담대로 뭐한 사람이 장에 간다고 해서 거름지고 장에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고 이런 경우도 모든 것을 해 주어도 좋은 것입니다. 왜 유독 이렇게 표기를,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보상 하나도 안받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인터넷에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힘있는 쪽에 과거에 능력 있다는 단체장한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되고 정말 지원되어야 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 떠 있고 매스컴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답변 안듣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문하시기 전에 국장님, 이런 것은 안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율방재단 벤치마킹해서 세계일주여행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아닙니까? 안할 것을 뭐 하러 넣어 놓았습니까. 이런 문안 하나라도 성의있게 보고 와야지 박일배 위원님이 자꾸 계속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든지 삭제를 해 달라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전국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시가 안받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방재 단원을 운영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부적합하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왜 넣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박종국위원장

자꾸 강변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넣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넣어놓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넣어놓고 안할 수도 있다고 못을 박는 것 보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안할 수도 있으면 아예 안넣어야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니지. 넣어놓고 안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넣어놓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중에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깊이는 몰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의용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아마 기능이 소방서에서 하는 의용소방대하고 유사한 그런 어떤 기능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의용소방대에 우리 시비를 제가 알기로 4천 5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같이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우리시는 시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이렇게 사회단체를 만들어놓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본위원 생각이 중앙 정부에서 요새 자연재해가 많이 나니까 이런 차원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긴급시에 보조를 받고 재난을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기존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우리시에서 보조가 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같이 혼합할 수 있는, 이 단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별도 조직을 또 만든다고 하면 단체보조금은 단체보조금 대로 나가야 하고 관리비는 관리비 대로 나가야 되고 또 책임 소재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율방범대 보다는 의용소방대 이것이 자연재해 쪽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관리청이 소방서냐 우리시냐 이것만 틀린 것 같은데 고려를 잘 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세 개 만들어 놓으면 자꾸 책임소재만 어려워지고 또 사회단체만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런 단체를 하는 것 같으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방재단은 읍면동에 구성하고 나면 읍면동 자율방범단이 별도로 생겨집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로 사회단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각종 단체를 묶어서 읍면협의회를 자율구성을 합니다. 구성하고 나면,
중기

서중기위원

내가 질문하는 본질에 대답은 안하고 의용소방대도 읍면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사회봉사단체를 한 군데에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방방재단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묶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되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각종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을 묶어서 읍면자율방재단을 만들고 그 자율방재단에 의해서 우리시 전체 방재단 조직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새마을협의회하고 이런 단체들이 우리시 산하에 다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고단체라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최고단체라기 보다는 그렇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중기

서중기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동료 위원이 물었으니까, 제9조3항에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어떤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고 조례를 마련하면, 기준 마련이나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재과장님이 설명도 없이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꾸, 답변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시장은 불이익을 안준다고 해 놓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차등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9조3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 새마을 전체를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으로 넣은 것입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등을 준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부건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이 면밀히 문항 하나 하나를 검토를 하고 문항에 예를 들어서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이 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설명되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제10조 운영지원 그 조항에 의해서 그것이 행정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불이익은 없다고 해 놓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둔다 이 문항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7항은 동료 위원이 예산 범위 등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국장께서는 만들어놓고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양산시 현재 규모로서 이런 방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겠다 각종 사회단체를 하니까 비교해서 한다든지 아까 서중기 동료 위원 이야기대로 이것을 비교해서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해 본다든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수반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득이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를 만들면 사무실까지 내줄 것입니까? 사무실 내 준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어떻게 사회단체에 사무실까지 만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까? 아무리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다고 해도 의회에 …(청취불능)…사무실을 내줄 것입니까? 7항도 그렇고 문항 전체를 검토를 더 하세요. 지금 조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만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도 …(청취불능)…,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하실 것입니까?

이부건위원

9항을 보세요. 9항에 보면 …(청취불능)…직접 지급을 한다, 시장이 뭐가 이렇게 한가합니까? 시장이 직접 일비 지급하고 이렇게 이 문항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더 다시 집행부에서 손질해서 가져올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료 위원이 전체 지적한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중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총괄적으로 모아서 한번 더 정리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운영할 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냐 봅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얹어 준다, 그때 의회에 승인받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것을 현재로 예산하고 결부해서 할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예산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설명은 뒤에,

이부건위원

국장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은 의회의 몫이니까 의회에서 예산은 다루면 좋겠다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조직을 만들게 되면, 새마을회관 보세요. 5억 준 것이 30억 40억 50억 주는 것을 보세요. 보세요. 결국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사회단체고 일반단체들이 지금까지 선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말 예산 심의를 하지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서로 동의된 상태에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순수하니까 좋지요.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사무실 안내어도 되고 여비 지급 안되고, 이 사람들 모아 놓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영원히 우리 양산시 국장님이고 우리 의원들도 계속 하고 있으면 통제가 됩니다. 보직이 바뀌고 그때는 법적 근거인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기초적인 토론을 통해서 마련은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거르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 차례 걸러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표준안도 사전에 이런 것이 왔다고 설명드리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 안이 아까 이야기와 같이 우리시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자율방재단이 필요하다고 단원을 모집했을 때 거기에 우리 타 지자체하고 비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필요 없어서 다 뺐다고 했을 때 조례의 운영상 효과상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고 보고 단지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한 협의를 안했느냐 충분한 설명이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거듭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인원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방재단 인원을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들일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신청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은,

김일권위원

1,000명이나 2,000명이 들어와도 다 받을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김일권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를 들면 보통 읍면 단위는 한 30명 동 단위는 한 20명,

김일권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식을 올리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보고 잘 살면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수반된다고 뒤에 단호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단원의 임무 수행중 사망 부상 질병에 보험 가입, 보험 가입이 요새 상당히 유행되고 있는데 보험가입이 인원 숫자에 맞추어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조정을,

김일권위원

이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에 의해서 가겠지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항은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총괄적으로 좍 읽어보면 모든 것이 시에서 예산을 내주어야 운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전부 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 범위부터 먼저 맞추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도 거기에 맞게, 여기도 보면 피복이니 뭐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신청하라고 하면 의용소방대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옷 한 벌 없이 자기들 돈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런 단체에 들어가면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전부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둔다 간사도 둔다 시장이 일비도 지급한다 뭐도 한다고 잘못 와전되면 이 단체만은 특별한 단체인 양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어날 문제를 감안해서 조례 문구를 조정해서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원 제한도 없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하고 시끄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의회 입장에서 보면 힘들지 않게 지금 걸러가자는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별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설명드리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자율방재단이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시 산하 단체로 들어갑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도 사회단체에 관한 조례를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에 시에서 활동비를 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못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소방방재청에 공문으로,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법에는 하나도 안맞추고 자기들 법에 맞추어서 내려보내는 것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임의로 방재과에서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는 위원이 많아서 늦었습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는 우선에 제안이유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단체에 속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단체에 속한다면 사회단체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사회단체, 이것은 사회단체라고 못보고 비상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일종의 강제행위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사회단체 범위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로 한다고 하면 조례안 자체가 전부 안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항목별로 다 안맞습니다만 10조9항을 보면 활동비 등의 지급은 죽 해 놓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말은 사회단체인지 관에서 지시하는 예하 단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안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협의회에서 거쳐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돈을 준다고 하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 줄 수 없는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자체가 이것이 사회단체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예하에서 어떤 룰을 정해서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은 단체인지 전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거론해서 통과시킬 안이 아니고 이 조례는 다시 재검토해서 사회단체인지 관에서 필요한 강제단체인지 이런 구분부터 먼저 의논을 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새로 올려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의논할 사항이 못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답변 안들어도 되지요?

양정길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예,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저도 검토를 안해 보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의용소방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좀 정형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형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 갔으면 좋겠고, 특히 평소에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큰 비가 왔을 때 지금 우리 양산시에 배수장이 열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법에 보면 비가 올 때부터 4단계로 구분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방재과에서는 이것을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서 올린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재과 현실도 검토를 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새로 올리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세부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관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드리고 난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이 2005년 1월 27일에 됨에 따라 동법 제4조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검토위원회 운영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요청안에 대해 각 사안별 분과위원회가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 개최가 필요할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 소집일의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검토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을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을 검토가 되겠으며, 안 제11조에는 검토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참여금지 및 해촉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18일 일간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개정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여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으로는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 등을 검토하고 그밖에 행정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도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많은 눈으로 시민들이 생활불편을 겪은 바 있으며, 최근 호남지역 폭설로 인해 생명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전 분야에 걸쳐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을 허가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역할이 비슷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 영 다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재해에 대해서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영향평가에서 재해대상에 대해서만, 30만㎡ 이상이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이,
병문

정병문위원

30만㎡ 이상 되면 도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원회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병문

정병문위원

책자를 오늘 주셔 가지고 다 못 읽어 보았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6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행정분야에 47개 분야 개발에 47개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옛날 같으면 30만㎡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 밑으로 재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전영향평가를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한 위원회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하고 안 제4조에 의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법예고를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 개정으로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책임범위, 시기, 방법, 작업도구 비치 등을 규정하여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도로 결빙에 대해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능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정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에서 시민들에게 제설 제빙의 책임을 의무화하면서 벌칙 규정을 두지 않아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며,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도로 통행의 안전은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숙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왔을 때 물이 새어서 얼었을 때 그 책임을 규정하는 것 같은데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범위에서 어디까지 규정을 하는 것인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경계를 구분해서 도로의 절반 경계선, 중앙선까지 나누어서 그런 제빙을, 별표1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설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범위는 좋은데, 이것이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거기에 따른 벌칙 내지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의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호지요? 8조에 보면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해서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정해졌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내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다 건축물로 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제설 제빙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국가에서 면피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담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한 법적인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소방청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책임을 안졌을 때 과태료를 안주느냐, 벌칙이 없느냐 저희들도 많이 물었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외국사례도 보면 벌칙을 과태료를 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행정에서 다 하는데, 관에서 제설을 하고 제빙을 하는데 이면도로하고 보도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하고 이면도로는 안하겠다,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눈을 치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택가 이런 데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책임소재라든지 범위를 정한 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치워주고 우리는 간선도로라든지 큰 도로 위주로 하고,

나동연위원

내가 대법원 판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눈을 안치우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배상을 하라,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맥이 지어질 것 같은데 주민들을 구속하는 그런 조례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일선기관은 일선기관 대로 읍면동사무소는 통장들이라든지 통해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서 해서 행정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눈을 치워주는 법이 이때까지는 없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 선언적인 부분에서는 좋은데 8조에 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설 제빙을 할 수 있는 옷도 비치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데 어떻든 강제하는 조항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을 안시키면서도 시키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 좀 뭔가 시민들 정서에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은 지도 계도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조례까지 넣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치를 해야 한다는 모양이 그렇다 싶습니다. 중앙 부서에서부터 해서 표준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이 표준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안을 똑같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정서적으로 자기 집 앞에 골목이나 도로나 다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지금은 문화가 발달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함으로 해서 요즘은 한파라든지 몇 군데 인근에 많이 자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이나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의무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것을 함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지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책임을 안묻기 위해서 벌칙이나 과태료나 부과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해 놓고 장기간 세월이 흘러야 자기 집하고 치우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언젠가는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 집 앞을 치워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행정의 지나친 단속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방재도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 내놓아 봐라 이런 식으로 행정의 만용이라고 합니까? 지나친 것,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갖추었느냐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건의로서 이런 법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물론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안하겠느냐 이런 뜻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속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이나 이런 것을 안치워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부터 부끄러운 일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행정에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번거러우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데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데 외국 선례를 보면 집과 집과의 거리와 경계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집 앞이다 니 집 앞이다 이것이 분명히 육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되거든요. 내 집 앞인지 니 집 앞인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관은 소송을 덜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웃과 이웃간의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아닌 제3자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위치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을 정하든지 어떻게 할 때 집단으로 묶어서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집과 집 사이의 거리 해 보아야 좁은 폭은 2미터 3미터해서 한 집 건너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도로가 자기가 치워야 되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느 집 앞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이 나중에 소송에 상당히 많이 쓰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했을 때 내 집 앞 눈치우기 구호는 그렇게 외치더라도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집단으로 마을 단위는 마을 단위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집단화 되고 공동으로 묶으면 작업이 잘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기 이면도로 중앙선에서 그 다음에 간선도로 보도와 대지 경계는 명확하게 확실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웃까지 원수가 아닌 한 대지 경계를 대부분 알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익숙해지면 치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하면 더 정착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청취불능)…40미터 50미터 도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박일배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동료 위원들이 짚었는데 지금 이때까지 이것 할 때 다른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문제점이 있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조례 제정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시에서 불편한 것보다는 주민 불편이 많이 있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녹았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인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왔는데 이 눈이 오고 음지에 안녹고 결빙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가서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런 결빙되고 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음지에는 결빙이 되고 불편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말로 듣고 이렇다,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습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당장 나와 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도 내놓고 난 뒤에 조례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이 결빙이 발생되어서 어느 정도 시차로 가지고 이루어졌다든지 그냥 안만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고 의회 위원들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때까지 우리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폭설이 그렇게 오더라도 장시간 결빙한다든지 눈이 안녹은 쪽은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들 치우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지역에는 이면도로 때문에 그것한데 우리 양산지역에 실제적으로 이면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읍면동 중에서 이면도로가 몇 개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면도로라고 하면 12미터 이내의 도로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골목길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마을 골목길에 행정에서 가서 계몽이나 지도해서 제설작업이나 결빙된 데에 치운 것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사고 유발을 안시키기 위해서.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과장된 이야기고, 자료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음지에 결빙된 데에 제설작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눈이 적게 왔습니다만 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 비치를 해서 눈을 녹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눈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장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충분히, 그러나 이면도로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시에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체 동참해서 하자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국장님 읍면동에서 했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한 것이 웅상읍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뭐를 했느냐? 청사밖에 안치웠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청사 그 앞에 있는 도로 그 부분밖에 안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디에 제설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어부성설 표현은 하지 마세요. 다들 자기 집 앞은,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다 자기가 했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한 역할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눈이 오고 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3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뜻과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 내 집 앞인데 노인만 있어서 안치웠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줌으로 해서 불이익 처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불이익 처분을 행정에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면 민사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조금 행정에서 소송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조 같은 데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12월 15일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강제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을 달든지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굳이 불필요하고 시민의 가계부담을 늘리는, 건축을 할 때 비치하고 준공검사 나고 하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규제도 없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뻔하게 아는데 오히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런 규제에 더 묶여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규제에만 더 묶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비치하는 목적도 도구가 있어야 눈을 치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했을 때 규제를 전혀 안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하지. 규제 조항도 아니다, 단순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옥상 옥 아닙니까.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조례 제정을 합니까, 옥상 옥을? 이것이 갔을 때 현저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계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이지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규제도 할 수 없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역으로 더 안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못하는 부분도 나온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박종국위원장

마쳤습니까?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이 하도록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앞에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말하자면 눈도 재난이고 얼음이 어는 것도 재난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로 해 주는 정도면 저는 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단언해서 벌을 준다든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한다면 그 한계가 너무 모호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고, 첫 째 나는 오히려 선언적으로 해줌과 동시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에게 특혜를 주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박종국위원장

양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시고,

양정길위원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에는 질의 답변만 하세요.

양정길위원

이야기만 하면 자꾸 막습니까.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이 그런 데가 없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데 이런 지역이 없습니까, 진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안치우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동면만 우선 예를 들면 동면 계석에 동면 인구의 ⅓이 살고 있는데 그 동네는 북쪽을 보고 있고 기울기가 15도 이상 되어서 사람이 많이 사는데 어제 아레 온 눈만 해도 사람들이 못다니고 차도 못다녔습니다. 한번 나와 본 일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도로 제설에 대한 작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책임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현지답사도 해보고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뭐를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도구를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알아 보고 해야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레 온 눈만 해도 사람이 못다니고 차가 못다녀서 음지마을이고 해 놓으니까 얼음이 얼어 붙고 이렇게 안해도 전 동민이 나와서 눈만 오거나 얼음이 얼면 합동작업을 해서 동네에서 이미 눈 치우는 기구도 사설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민만 해서 다 못치운다는 것입니다. 염화칼슘 좀 갖다 달라고 해도 안갖다 주고 모래도 갖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주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조례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지원할 데는 적절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온 동민이 다 나와서 치워도 다 못치워서 사람이 미끄러지고 하는데 차가 못다니고 난리인데 지원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이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어려우면 지원을 해서 치워야지요. 안치우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제설기계로 해서 치워준 일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을 안길에 이면도로 결빙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치워야 되고 읍면동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치워야 되고 간선도로라든지 못하면 시에 요구를 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요구를 해서 시차는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자꾸 이면도로 이면도로 하는데 거기는 도로 폭이 12미터 더 되는 도로도 있고 요새는 도시계획도로가 적은 것은 6미터 큰 것은 12미터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넓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도로는 넓고 하면 다 못치운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발언 제재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 지원대책은 안해 놓고 되니 안되니 하는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물으세요.

양정길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안묻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어떻게 해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입니까. 제설에 대한 문제지.

양정길위원

박종국 위원은 안맞지만 나는 맞습니다. 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준다든지 도구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말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조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원은 현재 설해대책에 지원을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눈이 와서 양위원님 결빙에 염화칼슘을 더 뿌려야 한다고 신청을 하면 수로원이 나가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하는데 나도 나가서 치워 봤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차를 못 몰고 가고 이런 것이 연연히 반복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정도가 지나친 때는 지원을 한다든지 도구를 구비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넣는 것이 안좋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양정길위원

여기에 물었지 위원장한테 안물었으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박종국위원장

우리가 토론할 때 수정하면 되잖아요.

양정길위원

나는 국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조례를 선언적인 의미만 해 놓고 갖추어야 된다고 해놓았으니까 어려우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원은 시설대책에 따라서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줍니다. 현재 여기에 조례상에 넣어라는 것입니까? 넣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개인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놓았으니까 개인은 준비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시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특별한 음지도로 그런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설해대책에 의해서 우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이야기는 미처 그런 소소한 골목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하면 지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1차적으로는 동에서 해주고 2차적으로는,

양정길위원

조례 자체가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나 골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면도로가 여기에 해당되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정도가 지나쳐서 자구적으로 못하니까 어차피 조례 만들 때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지원하는 것을 넣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관리를 하는 것은 관리를 하되 우리가 공동적으로 우리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없어도 지원해야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이것도 다 알아서 하는데 뭐 하러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안맞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개인 의무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양정길위원

조금 있어 보세요.

박종국위원장

양위원님, 조례 자구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못하게 막습니까.

박종국위원장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요.

양정길위원

나는 당연히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장비 지원할 것 같으면 하나 삽입하면 되는데 물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본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나는 집행부 편 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눈 치우는데 양위원님은 자꾸 그랬샀는데 물금같은 데는 마을까지 염화칼슘을 다가지고 왔습니다. 동면장을 뭐라고 하세요. 동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물금에는 염화칼슘까지 마을에 다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전화까지 다 했는데도 안갖다 주더라구요.
권수

전권수위원

동면장을 출석시켜서 왜 국장님한테, 마을까지 다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되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미처 한 개 못물어 본 것이 있는데,

박종국위원장

하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이것이 사실 상당히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안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9개인가 10개인가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4년 동안 한번도 안간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서너 군데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세부규칙에 보면 사업이 1건이 들어오면 위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번을 정하든지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용역회사라든지 의견을,
중기

서중기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재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땅 주인이 압니다. 집 주인이 압니다. 알고 우리 주위에 이야기하고 관공서에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사전재해라든지 예측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해시에는 급할 때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착착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또 이것이 만약에 예측이 되는 그런 사항같으면 그런 보고가 올라가서 우리 담당 부서나 의회 의원들이나 또 시장에게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사비가 내려갈지 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또 만든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지 안될지,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5명에서 10명 그 사이로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30만 미만의 개발행위나 이런 행위를 할 때 도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시키는 것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시에서 종합해서 이런 재해가 예상되니까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원들한테 숙지를 시켰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서위원님 말씀에 위원회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활동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로 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담당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적인 계획과 개발사업이 지금 많은데 거기에 검토할 사항이 47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4개 항목인데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 사전재해영향검토를 거의 다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통제에 따라 주십시오. 계속 제안설명 외에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사 진행하는데 힘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전문위원님 자리하십시오. 저번에 양산천하상준설검증용역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온 김에 묻겠습니다. 저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이 조사용역비를 확보해 달라고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작년 11월 18일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받았는데 왜 회신을 안해 주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기획예산실에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 못한다고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의회에서 답신 받았습니까. 사무과장님?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못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못받았지요.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답변 받았습니까, 양산천조사용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 못받았다고 하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확인해 봐야 한다, 보통 수리 못한다고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다시 삭제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요구를 했다가 다시 삭제, 그러면 기어코 요구를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안의 전석이 폭이 10미터에 두께가 1미터 하게 되었는데 지금 거의 전석이 없잖아요, 흔적만 조금 남아있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를 다 덮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1미터 정도를 저희들이 어곡터널하면서 나오는 …(청취불능)…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그 구간이 1킬로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되어 있는데 흔적만 남아 있지 폭이 10미터 같으면 엄청납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10미터가 아닙니다. 폭 1미터에 접하는 부분만 해서, 가셔서 시공된 것을 보시면 안됩니까?

박종국위원장

도면에는 폭이 10미터고 두께가 6미터고 10센치에서 30미리 돌을 쓰게 되어 있는데 콩자갈로 한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인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도면 표기상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곡터널하면서 나오는,

박종국위원장

도면 표기상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도면에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전석을 콩자갈로, 자갈로 하는 전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버럭을 그대로 싣고 와서 포설비용만 봐주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전석을 설계는 뭐 하러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설계를 전석을 해서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인근에 있는 어곡터널 발생되는 그것을 무대로 싣고 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시방서도 바꾸어야지요. 시방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최종 준공하면서 도면상에 표기를 안바꾼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도면에 보면 1킬로 구간이라고 나와 있고, 내가 지적하고 난 뒤에 하자 보수하고 있는데 어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양산천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부서하고 조사를 해서 10월 28일날 화일종합건설에 하자보수 지시공문이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내용이 뭐가 나갔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 부분에 북정보 하류에 있는 하상세굴방지공 9미터 정도 세굴되어서 안된 부분이,
중기

서중기위원

뭐라구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하상세굴방지공이 있습니다. 바닥에 돌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되었고, 시공이 하자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강바닥에 뭐를 깐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수중보 밑에 물이 완류가 생기면 파이니까 돌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사석 호환이 100미터 유실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작업, 양산천 합류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것도 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산천 합류구에 낙차부 붕괴가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호환 쪽에 갯버들하고 그것이 있었는데 갯버들이 고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천 합류부에 전석쌓기가 25미터 그것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운동장은 고수부지 뒤에 일부포장이 8미터 파손되어서, 이것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뒤에 보면 연산홍 찔레 등 나무가 조금 고사되어서 연산홍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화일에서는,

박종국위원장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입니까? 또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륜장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세륜장은 저희들이 하면서 철거를 하고 바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하자보수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하고 흙을 원활하게 실어내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하자지. 세륜장에 흙을 묻어서 있었는데,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흙을 실어내서 설치한 것이니까 시설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준공을 해 주면서 철거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죄송한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하면서 그것도 안보고 준공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저수로…(청취불능)…석축 쌓는 것 그것도 안했잖아요. 그것도 하자보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빠뜨렸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수로 부분에 있는 양산천 합류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25미터.

박종국위원장

맞다, 하자보수. 그리고 준설을 했으면 준설계획고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레벨이라 해서 계획고까지 보통 준설하는 높이가 1.5에서 2미터가 평균입니다, 대충 찍어보니까. 맞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면 그 다음에 자연퇴적토가 오면 노란 모래가 와야 되는데 아주 꺼멓다는 것입니다, 양산천 다리 밑으로.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양산천에는 저희들이 양산대교까지는 보면 교리보로 인해서 옛날에 골재 채취를 하면서 상당히 토사 좋은 부분은 아마 3미터에서 4미터 정도 보통 걷어내어야 만이 모래가 나올까 말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시꺼먼 흙은 저희들도 반입을 토지공사에 보낼 때 안받아 주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퇴적토로 봐야 되니 오니로 봐야 되니 한참,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하상준설을 해서 흙만 시커멓지 아니니까 이 흙만 받아달라고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박종국위원장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양산 영대교 아래로 하류지역…(청취불능)…부분에 2미터 정도 절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되었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안되고 도면을 보시면,

박종국위원장

도면에는 절토를 하게 되었다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안되었습니다. 고수부지 조성하면서 가에 나오는 흙만 일부 절취해서 고수부지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위에처럼 2미터니 4미터를 준설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다 치고, 지금 준설한 지역은 자연 퇴적토가 노랗게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흙이 노랗다 어떻다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천에서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시커먼 흙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토질 변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상식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오염이 되어도 2005년 1월달 이후에 퇴적된 흙은 노랗고 오염이 되어도 노란 흙이 그렇게 꺼멓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준설했던 지역 토질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구만큼 걷어 내어야 되는데 안걷어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박종국위원장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산천 공설운동장 뒤에 고수부지에 흙을 또 매립을 했거든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옛날에 농작물 경작하던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을 토지보상을 하고 짓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조금만 성토를 했습니다, 있는 흙을 활용을 해서.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박과장하고 나하고 의견 차이인데 그 부분을 까내어서 밑에 좋은 노란 모래는 공설운동장에 반입을 시키고 그 하상에서 나오는 흙을 되 메우는 그것이 안맞습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 흙은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삼개천보 위로 보면 토질이 좋은 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커먼 흙 가져오고 위에 복토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안갖다 주고 운동장에는 상류 쪽의 흙을 전부 운동장 조성할 때 갖다 넣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천에 하면서 저수로 그것이 퇴적이 다 되었는데 같이 하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월 이전에 조치를 하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자를 시켜서 하도록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퇴적토는 5월달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지금 담당관님하고 자리하세요. 그때 조사용역비를 집행 방법에 의해서 서로 안맞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집행한다고 해서 예산 수립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박종국위원장

아니지요. 집행을 우리가 2005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할까, 예산을. 그러면 2006년 당초 의회 일반운영비로 쓸까 하니까 우리 의사과장은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집행하려고 하니까 집행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누가 기술 심의를 해 주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집행상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없고 예산상,

박종국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에 집행할 수 있는 11항에 소규모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되었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이해가 옵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부의장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 안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관하고 왔을 때 쓸 수 있느냐 해서 소규모 용역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결산추경에 수정예산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 내라고 하니까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주겠는데 의회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다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의사과장님이 답변을 여기에서,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그런 답변은 안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드린 바가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부족분을 반영을 한다고,

박종국위원장

보충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의사과장이 집행이 자신이 없으면 그 당시에 수정예산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막상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 저 문제되어서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부의장님,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 용역비 확보가 안되니까 운영비로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운영비로 밖에 쓸 수 없으면 의회에 운영비가 있으니까 쓰고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관이 소규모 용역비는 가능하니까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된 것입니다. 부의장님은 자꾸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닌데,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속기도 다 되어 있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결산추경에 올리려고 하니까 2005년도 수정예산에 올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빼써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의사과장한테 집행하겠느냐고 하니까 집행하겠다고 해서,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거론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용역비 예산을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는데 시에서 용역비 예산이 불가하다 입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금액이 소규모 같으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용역비는 담당관님이 운영비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의회운영비가 있으니까 소규모 운영비로 쓰고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으면 굳이 운영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지요. 나올 필요도 없었고.

박종국위원장

읽어드릴게요. 기획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박종국 위원께서 제안한 양산천 정비조사용역비는 수정예산안을 내기로 했다가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먼저 집행하고 1차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운영비에? 기획담당관,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일배 위원장님이 그러면 선 집행하고 1차 추경시에 필히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것만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예. 예산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용역비가 안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의사과장님도 집행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부분에 담당관님을 오시게 해서 그것을 하니까 시간이 흘러갔는데 저희 생각은 예산 부분은 운영비로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쓰면 되는 것으로, 저는 소액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소액의 범위가 얼마가 소액인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소액의 규모가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용역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면 소액일 경우에는 운영비로도 가능하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예산집행 부분은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부분을 저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용역을 과연,

박종국위원장

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추경에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가세요. 소액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의회에서 몇 번 협의회때 의결을 해 주었고 특위까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특위를 하지 말자고 하니까 특위를 해야 한다고 해서 특위까지 해주었잖아요. 특위를 조사할 위원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과에서는 특위 조사할 위원이 없는데 특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위원들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끌어온 원인은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근거나 이유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해 주시고 말씀만 자꾸 하시고 뭐 해라 뭐 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문서로 가지고 일을 하고 문서가 있어야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할 것인데 지금 저희들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종국위원장

제가 그것까지 주었잖아요.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도면,

박종국위원장

설계설명서하고 과업하고 그 다음에 보링하고 내 나름대로 다 해서 주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특위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만들고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그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방금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라고,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특위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할 때 바람직한 방법을,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앞에 협의회할 때 우리 위원들 또 정병문 위원이 그런 쪽으로 발언을 해 주었고, 특위 가는 것이 맞다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일날 시차적으로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특위 구성 전까지 보링하고 하는 자료수집하고 내용 자체를 분명히 사무과에서 만든다고 했다니까. 의사과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특위장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준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짜여 있네요?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자료를 부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조사계획세도 만들어야 되고 조사용역이 타당한지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늦어진 결과가 오니까 특위로 가는 것보다는,
일배

박일배위원

10일날까지 하기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부의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저희들도 했는데 그것이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되니까,

박종국위원장

문제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자꾸 중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힘이 안납니다. 하다가 말다가, 특위에서 협의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예산을 꼭 쓸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집행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습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사실대로 저희들이 토론을 하자면 실제로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요. 용역비 아닌 예산을 일반운영비 잘라서 쓰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정이 되면 예산부분은 하겠다고,

박종국위원장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재를 털어서라도 내가 조사를 할 테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저는 여기서 예산부분을 가지고 부의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진행시키는 단계나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이 조사계획서 만들고 타당하냐 안하냐,

박종국위원장

다해 놓았습니다. 조사계획서만 만들면 됩니다.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은 흘러가고, 10일이 내일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협의회로 가는 방법도, 그런 이야기가 말씀 중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만 있다고 하면,

박종국위원장

의정계장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시간은 촉박하고 내일이 10일 아닙니까.

이부건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사무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운영비로 하든 예산은 그쪽에서 하고 부의장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사계획서하고 오늘 중으로, 마치고 난 뒤에라도 만드세요. 특위구성을 해 주면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결정할 것 같으면 결정을,

박종국위원장

특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나오면 어떻게 특위를 할 것입니까.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특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바로 하면 됩니다.

이부건위원

그렇게 판단이 서면,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부건위원

지난 번에 특위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병문 위원이 그 때 이야기를,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요.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예산 집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체가. 특위위원장 이름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왜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박종국위원장

의회 의원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의원을 기관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행하는 자체가 특위로 해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간상 10일날 특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10일날 특위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토목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전부다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 저것 혼자서,
병문

정병문위원

특위 구성 시간이 안된다면서요?

박종국위원장

특위 구성 시간이 아니고 활동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위원이 특위위원인데 안할 수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가 특위위원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그것이야 특위위원으로 할거면 하고 전체가 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법은 없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특위를 하면 전 위원이 특위위원이 되어주어야 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렇게 하면,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정치적인 부담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면 되니까 위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자율방재단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 놓고 전부다 한꺼번에 합시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취락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이부건위원

예. 이부건 위원입니다.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 내용은 질의 답변시 지적된 바와 같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부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대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예. 원칙적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여기에 따른 일반 민원인과 인허가 문제 기타 등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계속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출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계속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우리시에서 가결해야 되지만 시기상으로 남아있고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계속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심사보류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심사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어제 제4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9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계속) 12.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 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심의를 제의합니다. 지금 웅상출장소 및 분동설치 1동 4과 18담당 4개 동과 관련하여 41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웅상출장소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웅상출장소 4과 18담당 현행 읍 체제 유지와 기이 승인된 정원을 행자부에서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조례안등심사특위에서 부결 내지 수정의결할 경우 동 규정에 적법한 축소 또는 통폐합인지의 여부와 기이 승인된 정원을 반납하여야 하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부결 내지 수정의결이 적법하다면 행정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원을 규정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권한이므로 원안가결함과 의회의 의지인 1출장소 4과 18담당, 읍 체제 유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맞는 정원을 재승인 받을 때까지 심사보류 등 집행부에서 정원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부결시켜야 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6항에서 9항까지는 5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일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 8항, 9항까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 제2조의2제3항은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각종 단체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논란 여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의2제3항중 보조하거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님께서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