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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78회 제6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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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8일과 2월 9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와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하여 각각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 조례안중 웅상읍 및 웅상 덕계출장소를 폐지하고, 폐지된 웅상읍에 4개 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각종 혜택 축소 등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 제2항 별표3중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을 “웅상읍 일원”으로 하고 안 제6장 제2절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절 읍면의 출장소 제24조(설치)①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웅상읍에 출장소를 둔다. ②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다. 제25조(소장)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 이 네 가지 안건은 지난 2월 8일과 2월 9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와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하여 각각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은 방금 수정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된 안건으로 제1항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네 가지 안건 모두 부결코자 하는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은 방금 수정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제1항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네 가지 안건을 일괄하여 부결코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지난 2월 9일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박종국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제설 제빙의 책임을 의무화하면서 벌칙규정을 두지 않아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부결코자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방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부결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