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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79회 제1본회의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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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흥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전권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4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걸 의장께서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고, 박종국 부의장께서 양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고, 박말태 의원님께서 양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시장께서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5년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종국 의원으로 하고, 이강희 공인회계사, 이재일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말태 의원과 정병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의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회 양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금번 임시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느 회기 때보다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32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 또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5.31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 등 새로워지는 선거제도 아래서 치루어지게 됩니다. 선거사무가 법정사무인만큼 한치의 오차가 발생되지 않고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