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9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11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김일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김일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권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일권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일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박일배 본위원이 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간사를 직접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말태 위원님과 나동연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부건 위원님은 출발해서 오시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늦으시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운영 그리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 5건, 개정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과 동료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3건 모두 24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일정운영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박종국위원

검토보고 생략하입시다. 이것 다 자구수정인데,

김일권위원장

검토보고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김일권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관님, 이것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14조가 17조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용은 똑같고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시행령) 29조5항 이것만 변경되는 것이에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항만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용은 같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박종국위원

이것도 생략합시다.

김일권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 하입시다.

「이것은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장

이 부분은 듣도록 할까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사회안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제10조제2항 위원회 정수와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촉직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보조금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11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중 "경제사회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양산시의회의원(5명), 민간전문가(2명), 민간전문가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을 ”양산시의회의원(5명), 민간전문가(3명), 민간전문가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을 기획예산담당관을 빼고 총무국장으로 대체하고 민간위원을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1명 더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질의만 하고 검토보고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만 1조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17조로 하고 29조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변경이 되어야 하고, 10조2항 11인에서 12인으로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이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민간인을 1명 더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시행을 하고 심의를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할 때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부에서 너무 관 위주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일반 외부인을 1명 더 보강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1명 더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이 하다가 총무국장으로 바뀐 이유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받아 가지고, 1차 해당부서에서 하고 2차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합니다. 자체심의를 하기 때문에 꼭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 관장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문제가 있을 때 같으면 여기에 11인에서 12인을 두든 15인을 두든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운영할 때 미비점이 있다든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넘어가면 또 다시 심의를 왜 합니까? 기획관이 또 다시 심의를 한다는데 또 다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자체 예산담당관실에서 7억인데 실링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맞춥니다. 신청이 13억일 경우에 7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 역할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위원님들에게 객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무국장을,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사회단체조보조금이 전체 사회단체에서 올라왔을 때 총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될 총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링제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시의 재정 규모도 없이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심의합니까? 아니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1차 신청 과정에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조정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기면 저희들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 역할을 기획담당관이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심의위원회에 가서 한다는 것은 객관성 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총무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빠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안 맞죠. 왜 안 맞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의 규모가 얼마다.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3억 4,000이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라온 것을 총무국에 들어 왔다고 하면 기획실의 총예산 3억 4,000이 승인되었는지를 자기네들이 다시 알아야 되고 하지만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5억이 올라왔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1차적인 심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총무국장이 와 가지고 심의가 되었다. 그것이 기획실에 갔을 때 다시 기획실에서 손질합니까? 아니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일반 사회과 소속단체 같으면 사회과로 신청이 됩니다. 사회과에 신청한 사항을 사회과에서 1차 조정해서 기획실로 올리면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사회단체 신청사항을 예산의 실링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국장으로 바꾼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사회단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 때 그런 마인드가 없이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조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좀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사회단체 조례 만들어 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년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변경코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실에서 취합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맞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했을 때 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그래 가지고 바로 해주면 되지 다시 거기에서 안 만들어 가지고 총무국장이 나와 가지고 심의를 하고 다시 그것이 기획실로 또 갈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미 2차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심의를 하겠다. 위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 밑에 시의회가 5명, 민간전문가가 2명,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명에서 3명으로 가고 지금 국은 3명 아닙니까,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명에서 그러면 전문가로 하는 것도 1명 늘리는 것 같으면, 지금 관에서 주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면 1명 더 늘리면 무엇 할 겁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의원을 한 사람 줄이더라고 그렇게 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문가 쪽을 넓혀주는 것이지,

박종국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결하면 되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간 부분에서 많이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변경안을 내었으면 안을 낸 부서에서 그러한 마인드들이 있어야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2년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고 더불어서 민간인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명에서 1명 늘어나는 것이 민간인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더 하는 것 같으면 의회 의원하고 비슷한 숫자로 맞추어 가지고 2명에서 4명 정도로 2명을 더 늘린다든지, 전문적으로 만들려면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5명을 1명을 줄이고 4명으로 하고 전문가를 2명을 더 해 가지고 4명으로 맞추든지 이런 쪽으로 복안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더 필요로 한다고 해 가지고 늘린다는 것이, 1명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역할이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민간 부분에서 해 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일배

박일배위원

1명 가지고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낼 때는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와야죠. 의회도 의원이 5명이니까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고 주민의 대표들도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1명 정도 줄이고 민간은 2명 정도로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안을 내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어야지 의회에서 위원들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1명 늘리는 대신에 의원들 줄이고 이런 쪽으로 가자.’ 하면, ‘그런 방법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그 외에 일반 공무원도 4명 되어 있고, 민간부분도 일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몇 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원 제한은 1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인 이내입니까, 15인 이내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2인 이내, 11인에서 12인으로 1명 늘리니까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해 줄 때 인원을 몇 명 이내로 해 준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1인 이내입니다. 11인 이내에서 12인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인 정도로 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 늘리는 것은 상관없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을 늘리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적정, 의원님이 다섯 분 참여하고 있고 시에서도 네 분이 참여하고 그래서 민간인도 1명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제가 좀 할게요.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출석률 100%입니다.

박종국위원

100%?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00% 출석률이 어디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0%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총무국장, 공무원들 많이 들어가면 안 되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이 업무 담당국장이니까 저희들은 넣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공무원들 짜들 들어와 가지고 무슨 심의한단 말입니까? 민간단체 민간인들에게 맡겨나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예산담당관보다는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장이 낫겠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변경하면 되고, 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도 심의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실제적으로 총무국 산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해보면 사실 예산담당관이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총무국장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산하에 있는 단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와 가지고 삭감을 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심의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안 들어오시고 예산담당관이 그대로 하셔도 아무 문제없는 사항인데 총무국장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심의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총무국장 산하에 제일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달라, 달라했을 때 옳은 심의가 되려고 그러면 이 상태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가지고 심의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은 얼마든지 옆에서 삭감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심의 의원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옆에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로 가다보면 거기에서 줄여야 될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줄 성격의 다른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굳이 총무국장이 아니라도,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 와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굳이 바꿀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율상으로 봤을 때도 예산담당관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어차피 2차 심의를 하니까 총무국에,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제안설명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김일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조례로 된 양산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개 회수는,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시기를 달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주민 공개대상은 2월에 공개해야 할 재정운영사항은 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채의 증액, 당해연도 지방채 채무관리계획 등 8가지 항목이며, 하반기에 공개될 사항은 전년도 결산 개항 등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시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양산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교수·시민대표·관계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촉하며,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시기, 공시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고 간사를 두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재정공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양산시재정공개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회의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매년 예산의 집행상황 및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

예, 박종국 부의장님.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우리의 예산규모를 알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집행 상황을 공보에 공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앞으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더욱더 투명성 있게 하겠다.

박종국위원

공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사항과 결산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 집행사항하고 결산하고 나온다 이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세세하게는 안 나오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개괄적으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쳐서 공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국위원

거쳐서 하는데 전 결산서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나마나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행정 내부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자는 접근에서,

박종국위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것 해봐야 총괄적 예산 규모와 현액하고 결산 공시해 봐야 시민들 누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500 예산 해 가지고 2,800을 집행한들 그것을 누가 무슨 이윤지 어떻게 압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을 지금까지는 행정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시민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거쳐서,

박종국위원

하는데 공시해 봐야 공시 의미가 없다니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제 효과면에서는 저희들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박종국위원

지방재정법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시하라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게 지방자치제하고 중앙집권제하고 차이가 나는 거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김일권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시를 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를 거친다는 이야기다 그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공시사항을 위원회에서 거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이번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공시라 하는 것은 공개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공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과 소요내용에 대해 가지고 시민한테 공개해야 된다,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누차에 있어 왔고 예산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공시라는 이름을 갖다 대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공시한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다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한테 공개해 버리면 그 자체가 공시인데 공시와 공개의 구분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완이 된 것이 지방정부에서 재정분석결과, 진단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주민관심사항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상황 등도 공시를 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역할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할거냐 말거냐를 위원회에서 거른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항목은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시를 하자는 그런 법의 취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원회 구성은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죠? 15인 이내 해 가지고 교수·시민대표·관계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촉한다. 위원회 짜들 만들어 가지고, 물론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들라고 해 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미 지자체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이러한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만들 수도 없다 그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도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김일권위원장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조 있죠. 4조? 회의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라 해 놓았는데 정기회의는 날짜가 명시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기회의는 2월 상반기에, 정기공시는 8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부칙란에도 없고, 없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어야죠. 그러면 정기회의는 매년 초에 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기공시는 8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기공시는 8월 이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수시공시는 수시,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어떤 사항이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용,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 사용할 경우, 예산편성 결과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수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정기공시, 이런 사항은 수시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에 개최한다. 그러면 8월에 개최한다, 이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월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언제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까? 8월달에 공시하려고 그러면 2개월 앞두고 하든지 4개월 앞두고 하든지 나와주어야 그것을 하지, 그러면 정기공시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날짜에, 7월달에 갑자기 정기회의를 한다. 정기회의 마쳐 가지고 8월달에 공개할 겁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운영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 등 총괄 재정운영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당해 연도 것만 할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겁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년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것 같으면 예산 승인을 연말에 해주어 가지고 1월달 2월달은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다가 3월부터 집행되는데 3, 4, 5, 6, 7월달까지 하고 3월달에 정기회의를 했다, 그러면 건수 몇 개 가지고 공시할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도 공시내용에 보시면 중앙정부의 재정분석진단결과라든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주민 관심 항목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및 전략사업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행령이 내려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정기공시를 하는 날짜가 8월달로 못이 박혀 있으면 정기회의는 8월달보다 앞당겨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로 감으로써 합리적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안도 나와주어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시공시는 무조건 8월달에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다가 업무상 밀리다 보면 날짜도 없이 하다가 4월달에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5월달에 하고, 어떤 때는 6월달에 하고, 이것 중구난방으로 간다는 쪽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정기회의는 5월 같으면 5월로 못을 박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고 공시는 8월로 가는 것으로 해주어야 효율성이 따라주지, 안 그래요? 이런 명시도 없이 공시하는 날짜만 딱 정해 놓고, 법상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바쁘다고 해 가지고 어느 해는 하루 당겨 가지고 하고 어느 해는 하루 늦추어 가지고 해 버리고 이러면 비현실적이고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가 안 맞잖아요. 어느 해는 집행한 예산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정기회의 날짜가 짧아져 버리면 아주 저조한 상태가 나와버리고, 하니까 정기회의도 정확하게 정기공시를 하려면 5월로 한다든지 6월로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월에 할 때는 결산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라 해 가지고 뭐하러 할 겁니까? 할 필요가 없지.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6월달에,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모든 시민에게 공개를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결산사항이 6월달이 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까지 인터넷에 공개 안 했어요? 공개 다 했잖아요. 이제까지 공개 안 했습니까? 공개 다 한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이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일간지나 이런 데 공시 안 해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결산뿐만 아니고 여기는 예산집행사항도 다 포괄되기 때문에 결산사항도 포함되고 다른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기는 이미 결산 이후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하고는 안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결산 한 것 가지고, 6월달에 심의 한 것을 가지고 8월달에 공개를 할 겁니까? 그러면 7월달에 정기회의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시점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7월경에 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하면 정기공시를, 정기회의를 언제 하느냐? 정시공시는 8월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 말씀대로 결산검사가 끝나는 시점이 6월달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그 온 안하고 기이 집행되었던 다른 분야들하고 7월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8월달에 넘겨줘 가지고 공시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되는데 정기회의는 일자가 없다는 쪽이에요. 없으니까 이것을 2월달에 할 것인지 3월달에 할 것인지,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 날짜도 결산검사가 끝나는 이후 시점이라든지 이렇게끔 운영을 해주면 명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맞아지는데 이것이 없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결산검사 이제까지 공시 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굳이 결산검사공시를 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할 것이냐? 이 결산검사 마친 것하고 앞에 다른 분야들하고 해 가지고 공시를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달에 공시할 것 같으면 7월로 정기회의는 7월에 심의를 한다. 임시회의야 필요할 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기회의 정도는 못이 박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질문의 요지입니다. 정기회의는 그러면 7월로 매년 잡아져야 정상적으로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7월에 당연히 해야 될 시기가 되겠습니다, 결산 이후에 8월 공시가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해 봐야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표기를 해 가지고 정기회의는 부칙에 넣든지 7월, 정기공시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8월로 가는 것으로 아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손질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정기공시는 8월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안 해도 되지만 정기회의는 가야 된다는 쪽입니다. (장내소란) (전권수 위원, 거수)

김일권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거든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면 13인이 남는다고, 거기에 보니까 위원들은 대학교수·시민단체 대표·공무원·민간전문가 중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13인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 생각에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할 생각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공무원보다는 민간 위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민간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은 기획관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는데 거기에 보면 2명은 어쨌든지 공무원 아닙니까? 위원장도 부시장이니까 공무원이고 총무국장도 부위원장이니까 공무원이고 그것 제하면 13명이거든, 나머지가 그 중에 보면 대학교수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공무원 몇 명, 관계 민간 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교수는 몇 명, 그러면 한 대학에서, 대학교 2개밖에 없는데 한 대학에서 몇 명하는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이 인원도, 대학교수도 대학이 2개밖에 없으니까 2명이라든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 운영하는 관례상 대학교는 각 1명씩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한 두어 명 포함시키고,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 “위원” 하는 이야기는 없다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 하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것도 손질을 해 가지고 위원을 넣든지 이 조항을, 위원장에는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인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3인 중에서 이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은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위원을 몇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15인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교수·시민단체·공무원 해 놨거든요. 그러니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관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누구로 할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 부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은 가능하면 민간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민간인 많이 하는 것은 좋아 안 하거든, 왜냐 하면 민간인을 많이 해 놓으면 이분들이 전문가라 해도 공무원보다 모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법의 취지가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인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의원도 들어가도 됩니까? 법상으로 관계없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관계 전문가가 되면 다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관계 전문가 중에 시의원도 포함한다? (장내소란) 처음 되는 조례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전권수 의원님과 김일권 의원님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포함되어 있어도 한번 부른 일이 없거든요. 한번 부른 일이 없는데, 앞에 되어 있지만 한번 부른 일이 없는데요. 이 위원회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일권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5분간 정회하도록,

김일권위원장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그것은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

박일배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호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원을 5명에서 4명으로, 민간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앙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김일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거 시보 상임위원회 실비변상 기준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기말수당이 기본급에 산입됨에 따라 시보 상임위원의 실비변상기준인 별표1의 연간 기말수당 3월, 6월, 9월, 12월 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기말수당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의해 제5조 기본급에 산입됨에 따라 공무원 직급, 호봉에 준하여 지급하던 별표1의 시보상임위원의 실비보상기준 중 연간기말수당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의 담당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6·9·12월달에 하는데 3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3월달에 안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넣어 놓은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소급적용이라서?
주홍

김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