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79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12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주던 것을 2만원으로 하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지내 출장시 출장여행시간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안된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김일권위원장

예,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여비 이것이 보통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받습니까? 일반여비는 며칠간 출장을 갑니까? 최고 많이 가는 사람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 20일 이상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0일 가는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40만원 정도 주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가는 것 같으면 그대로 주어야지.
권수

전권수위원

주는데 우리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보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 직원들이 여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읍면 직원들은 출장을 가면 월액여비를 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권수

전권수위원

월액여비를 타라고 하는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월액여비를 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양산시여비조례하고 같이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여비조례 2조에 보면 상시출장 직원은 월액여비로 한다고,
권수

전권수위원

월액여비가 얼마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5만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5만원인데 이대로 하면 3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시출장 이것은 월액여비로 하기 때문에 1일 1출장 가는 것은 적용을 안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상시출장이 아니고 오늘 갔다가 내일 쉬고 또 이렇게 하면 상시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하고 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읍면직원은 월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월액여비를 정액으로 한다는 것이 공무원여비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시출장여비를 월액여비라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읍면 직원 상시출장이라는 개념이 오늘 왔다가 갔다가 내일 또 가는 것은 상시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월액여비를 타는 공무원들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월액여비를 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오늘 근무했다가 내일은 출장을 가고 모레는 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시출장 공무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청 직원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매일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화해 주기 위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최고 많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돈대로 빼보아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최고 얼마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단속업무 인허가 업무를 하는 사람은 주로 4시간 미만으로 되고 하루 종일 하는 경우는 2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출장은 별로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보면 이것을 안 고치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것을 보시면, 국장님 가져가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시 출장하는 것은 갈 수도 있지만 15일 가면 30만원 주어야 하는데, 아까 전에 월액여비를 최고 얼마를 준다구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5만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5만원을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만원을 준다고 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월액여비를 15만원 준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규칙에 보면 상시출장 공무원이라고 하면 읍면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출장을 가야 되는 사람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3조 규정에 의하면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 있어서 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은 책정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주자고 해서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예산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인상된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월액여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인상하는 방법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 조례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규칙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조례상으로 보면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가 안 바뀌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전 위원님의 말씀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월액 15일 이상일 때가 아니고 10일 이상일 때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상시출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15일 정도, 반 이상 출장 가는 사람을 상시출장공무원으로 봐진다고 봅니다. 이 날짜를 낮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금액 자체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여비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보완사항은 규칙에 읍면 직원들이 일하다 출장 갔다 왔다고 …(청취불능)…그런 것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출장이 많은 것은 15일 이상이면 15일을 가든 30일을 가든 15만원씩 정해 놓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규칙으로 하든지 저 규정하고는 안맞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여비 100%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 심의하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여비는 개인한테 돌아가는 인건비 형태로 승인을 의회에서도 해 왔거든요. 내 기억에 대충 인당 월10만원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직원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대충 한15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예산 결산을 하다보면 그 부분이 100% 소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기진작용으로 여비를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인건비 형태로 보존되는 부분과 똑같은 사항이고, 이것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전권수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15만원으로 묶여있는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30만원으로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만원 정도 인건비 형태로 보존이 된다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100% 인상이 되었으니까 월액여비도 100% 인상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여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손을 안 대었습니다. 안댄 것이 사실 인건비 형태로서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개인한테 보존해 주는, 공무원 자체가 인건비가 후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도 보존해 준다, 사실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운영은 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쪽에서 그동안 4년 동안 예산 심의를 해 왔습니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다 했고 결국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도 그렇게 소진이 다 되어 왔고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형태로 지급이 다 되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여비가 100% 인상되는 부분에 따른 규칙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손이 봐져야 할 것 같고, 읍면같은 경우에는 15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내출장일 경우는 15만원이 정해져 있고 관외는 별도로,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내와 관외가 틀립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출장을 15일 가나 20일 간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인원의 출장빈도수를 감안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주겠다,

나동연위원

원칙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4시간 또는 4시간 이하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운용에 불만이 안 생기도록 원칙적으로 사실상 …(청취불능)…알고 있는데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현재 기준해서 배로 올렸을 때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배로 되지.
병문

정병문위원

배로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기준이 바뀌어 진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은 더 요구를 해야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소요 판단없이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소요 판단은 하셔야지요. 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들의 출장유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가 나갔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늘어난다는 판단이 되어야지. 소요예산 판단도 안하시고 대략, 과장님, 단순하게 계산합시다. 지금 여비로 나가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얼마입니까?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금액의 높고 낮음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배로 늘린다고 했으면 기존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데 추가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조례가 통과를 했을 때 예산에서 여비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주시면 단순하게 2만원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30만원…(청취불능)…,
병문

정병문위원

3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예산에서 시 예산 여비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 10억이면 10억이 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전체예산하고 맞물려서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오셔야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1인당 30만원 정도 잡고 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6억 7억 정도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6억 7억 정도 더 앞으로 여비부분에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 기준만큼 100% 다 올려준다고 하면,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많다 줄여주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청취불능)…배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소요판단서 가지고 오면,

양정길위원

정병문 위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1인당 전체보수가 얼마 정도면 여비의 %는 몇 %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여비 부담이 늘어나서 옛날 말처럼 배보다 고기가 더 큰 우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비만 올라가면 시민들한테 질책을 안 받겠느냐, 그런 것을 내어서 여비는 몇 % 수당은 몇 %다, 이런 소요판단서를.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소요판단서는 현원을 정확히 안했으니까 빼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예, 박말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여비출장여비 관계로 해서 사실 동면이나 원동이나 그런 데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출장갈 때. 양산읍에는 도보로 해서 갈 수 있지만 동면이나 원동은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읍면동 관내출장이라고 해도 타 지역하고는 현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원동은 화제에서 배내까지 간다고 하면 기름이 만원 가지고도 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관련되는 읍면에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관내출장을 일률적으로 15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동면이나 원동처럼 지역이 넓은 데는 5만원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출장가면 걸어서 가면 되고 삼성동도 걸어서 가면 되는데 여기에 식대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인데. 국장님,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면하고 원동은 상시출장 여비 주는 금액이 15만원이라고 했는데 20만원 정도로 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상시출장 월액여비도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직원들 다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1만원을 2만원으로 올려주고 하는데 다른 읍면에도 똑같이 상시근무요원을 올려줄 것이 아니고 15만원에서 5만원 올려주면 동면이나 원동은 10만원 정도 더 많이 올려 주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넓어서 유류대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촌은 민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공직자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중앙동이나 웅상읍 같은 데는 출장의 빈도가 원동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많습니다.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형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방금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요구했던 부분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추가소요예산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상세하게, 방금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상시하는 분들도 15만원 이것이 올라가면 비례해서 올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 정액 월액여비 타는 사람들도 맞추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전체 소요예산이 나와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편리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시키고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 및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읍면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및 주민참여의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및 각종 연수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와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동면같은 경우도 조금 시작해 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2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1년을 해도 할 만하면 하면 되고, 더 시키면 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자체 운영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특별히 운영의 효율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출발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실제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되었거든요. 1년 정도 해서 바꾸어서 유임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 나름대로, 그냥 2년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주민간의 갈등문제가 생기니까 도움이 안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인데 구태여 2년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양산시 나름대로 그냥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2년으로 통일해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2년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준칙대로 하는 것이,

양정길위원

고문위원은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 3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별도 3인은 아무라도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2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도 3인입니다. 똑같은데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 그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당연직만 삭제하겠다, 그러면 도의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없는데 도의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넣을 수도 있지요.

양정길위원

여기서 당연직이라는 말을 뺐다, 그러면 시의원이 고문을 안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7조 양정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당연직에서 삭제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중선거구제로 됨으로 해서 삭제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선거제한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중선거구로 개편됨에 따라서 시의원을 당연직에서 제외시켰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똑같은 중선거구제인 도의원은 참여가 가능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참여는 시의원도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당연직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연직으로 그대로 두면 특별하게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연직하면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3인 이내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4인 선거구제도 있고 또 3인이 되면 다른 사람은 고문을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인 있는 데도 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인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고문을 별도로 두는데 고문을 두는 계층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단순하게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맞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 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는 3개 동 밖에 안하지요?

나동연위원

예.

김일권위원장

웅상같은 데는 시의원 수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관계없고 3개 동에 당연직 놔두어도 어차피 3명 뽑아서 하나씩 가면 되는데 그것이 짜다리,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양산시는 그렇는데,

김일권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별 것은 아닌데­만든 법인데 중선거구라는 것을 핑계삼아, 이것을 안 해도 짜다리하고 싶은 위원 별로 없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 선정관련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책정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수 872명에서 882명으로 10명이 늘어납니다. 10명이 늘어나는 주요내용은 6급이 1명, 7급이 7명, 8급이 2명 늘어납니다. 분야별로는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3명,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업무로 2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력 1명,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인력이 4명.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설치에 따른 정원을 전제로 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72명을 882명으로 총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으로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차질없는 업무추진 인력 3명,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관련 업무추진 인력 2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력 1명, 지방행정혁신 추진계획 및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성과관리로 지방분권화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 인력 4명의 승인된 정원을 책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특위가 틀리는데, 아레 나갈 때 문제 제기를 해 놓고 나갔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하고 집행부에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하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건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레 문제 제기를 해 놓고 나와서 웅상출장소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가결시킨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이 전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하고 집행부에서 안으로 올라온 것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출장소가 4개 동, 일단 분동 건하고 연관된 7명 증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8·31부동산 후속조치하고­웅상 분동하고 관계없이 보육사업하고 과거사 정리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온 정원 10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뭐를 근거로 해서 웅상 분동에 따른 10명의 증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아레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주 1년 동안 첨예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도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을 왜, 저번 특위에서 다룬 것인데 이 특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루기가 무엇한데 어차피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레께 문제 제기를 박일배 위원이 할 때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분이기 때문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특위하고 연관되어서 다시 다루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원하고 웅상출장소 정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된 것은 내용에 보면 부동산,
일배

박일배위원

총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현 정원이 858명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웅상 41명의 증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현재 872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것도 안맞습니다. 그 41명에 대해서는 기구에 대한 승인이 안 되면서 그 건도 같이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웅상을 부결시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882명에서 41명을 마이너스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웅상정원 부분에 대한 41명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을 부결시키면 881명에서 41명을 까고 이번에 10명만 승인해 주면 됩니다. 별개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올려놓은 인원이기 때문에 총원으로 잡아 놓는데 여기에서 부결되면 그것은 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 건은 지금 이 특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정원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승인을 해 주게 되면 정원 승인도 같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맞춰 주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상 분동 관련해서 41명 정원까지 합쳐서 872명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서 다시 정원 10명 더 받은 것까지 합해서 882명으로 늘어나지요? 결과적으로 분동에 따른 인원증원은 부결을 시키기 때문에 41명을 총수에서 빼야 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빼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질의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인원 늘어나는 10명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수정안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41명을 뺀 정원수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조례가 부결되면 의회에서 정원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참고적으로 이 10명을 오늘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다, 지금 들어와 있는 41명이 부결이 되어도 관계는 없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이 사람들이 부결이 되어도 갈 자리가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장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하러 갈 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틀림없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끼리는 묵인을 하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정원 872명을 882명으로 10명을 늘린다는 것은 872명을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41명만 뺀다고 했지 나중에 882명을 인정한 것으로 억지주장도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수정의결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2006년도 2월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10명 증원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발령을 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발령을 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말은 그렇게 해도 발령을 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정원이 책정이 되고 발령을 내지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무슨 발령을 내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입법예고한 것이 2월달이고 지금 4월달이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입법예고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신규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신규낸 것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3월 12일날,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을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근거를 어떤 식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가서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관할의 남부동 옥곡마을에 고려 1차 e­편한세상아파트가 663세대입니다. 2006년 4월경 준공되어 주민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기존 옥곡마을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분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는 214개 마을에서 215개 마을로 1개 마을이 증가되고 중앙동은 28개 마을에서 29개 마을로, 남부동 옥곡마을이 남부9리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합시다.

김일권위원장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우수 이통반장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우수 이통반장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하고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연납하거나 납기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과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모범 이통반장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이나 각종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을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모범 이통반장, 고액지방세 납세자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자, 기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민간인 등으로 규정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한 사항으로 성실납세자에게 만족감을 부여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함으로 체납세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지방세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 제1호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의 경우에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안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을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는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산시에 지방세 및 자동차세 납세현황이 어떻습니까? 타 시에 비해서 떨어집니까? 타시보다는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까지 합해서,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세목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우수한 편입니다.

양정길위원

납세실적이 우수하다고 지난 번에 포상을 받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얼마 전에 받은 것 말입니까? 우수 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자동차세, 특히 여기에서 지방세하고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세와 지방세가 타 시군과 떨어지지 않고 대체로 우수한 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재정에 기여한 바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잘 걷히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세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짜다리 잘 걷힌다고 하면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지방세를 수납하는데 고충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입장에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공연히 염려해서 하는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작년도 우수받은 것하고 지금 전자 납부자같은 경우는 정기분 지방세 전체 징수 대비하면 전자 납부로 되는 것이 한 6.6%로 되어 있고 자동차세 연납자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10% 미만입니다. 승용자동차가 연납자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납을 함으로서 우리가 1월달에 연납받아서 들어온 세금이 10억 5,9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시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우리시에 납부한 것이 그대로 1년간 유효합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좀 이것을 높여주어야지 비율은 정기분납부자라든지 연납자 비율을 많이 향상시켜야지 우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하면 양산시지방세 납세실적과 자동차세 납세실적을 보기 좋게 제출해 놓고 이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납세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잘 걷히겠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런 데이터도 없고 무조건 해 놓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세 연납제는 본인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못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있다가 다른 데에 간 것은 이익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저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또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간혹 오고 가는 그것까지 막아서 우리가 그것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자동차가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염려가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세나 자동차세나 이것이 다 국민이 납세인구가 되어서 다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내는 사람은, 저도 공무원 시절에 세무를 담당해 보았는데 체납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고, 갑자기 부도가 난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국민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 체납이 되고 나머지는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성실납부하고 있는 시민을 납세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시민으로 몰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그것은 납세의 의무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시민에게 사전에 공약한 것도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 보았습니다. 이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용차가 5만 2,000대 정도 되는데 우리 1월달에 연납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8배 정도 작년에 계속 늘어나서 승용차 4,541명의 소유자가 연납을 했는데 그 비율이 8.74%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시 오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법상 규정이고 일단은 우리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먼저 보험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우리시 세수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양산시성실납세자조례도 없었는데 시장공약사업이라고 11월달부터 막 자동차세 선납하면 보험혜택도 주고 했는데 그러면,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조례에도 없는 것이 시보에도 나오고 다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우리가 연간 업무보고할 때 세무과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한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은 이제 올라오는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라고 해서 시보도 하고 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연납을 했습니다. 연납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전체는 4,161명이 연납을 했는데 화물차는 우리가 보험료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승용자동차로 한정을 했는데 승용자동차는 4,541명이 연납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시보를 보거나 해서는 그때 추첨한 것은 모르거든요. 그 때 추첨해서 주겠다고는 안했거든요. 연납한 사람들에게 이제와서 추첨해서 주겠다고 하면 공신력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첨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시보에 연납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물론 시보에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많은 우대시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 12월달부터 했는데 교통상해보험 가입, 공영주차장 주차이용권 등 지급이라고 해 놓으니까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지금 와서 추첨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연납하면 교통상해보험 가입은 가입을 하고 정기분납부자들하고 자동차세 연납자들을 추첨해서 경품같은 것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경품을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품을 준다는 것이 내용에 없는데,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하여는 교통상해보험 가입·공영주차장 주차이용권 등의 지급이라는 것은 있는데 경품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제5조(지원등)1호에 보면 교통상해보험 가입·공용주차장 주차이용권, 자동차세 연납자는 경품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경품을 준다는 것이 없는데 이미 한 사람은, 이미 시보도 다 해서 연납을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조례는 이제 올라오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선심성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어서 7월달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산추첨을 해서 준다고 하면 시가 시민을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자는 교통상해보험과 공영주차장 주차이용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2호에 정기분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인터넷뱅킹·폰뱅킹·자동이체 납부·지로납부자 등 포함)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등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권수

전권수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연납자에 대해서는 경품이나 이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정기분 지방세납세자는 되는데 지방세는 안 받았으니까 다행인데 이미 자동차세는 연납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은 연납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연납세는 자동차세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 이야기는 자동차세 우리 시보할 때 작년 11월달부터 시의회에서 물론 한 것은 좋은데 일반사람들이 시보에 나갈 때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분명히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했는데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것은 선심성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7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추첨해서 준다고 하면,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전산추첨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연납을 다 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해서 준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4조1항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중에 지적을 해서 바꿉시다. 문맥상으로 안 맞습니다. 나중에 바꾸어야 합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경품제도로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상으로 명문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시행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7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기간은 그대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동연위원

하여튼 연납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추첨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았는데, 자동차세 연납자는 그대로 두고 지금 납기내 납부자는 전산추첨을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4조1항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바꾸어야 합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이 사실상 정기분입니다. 그런데 연납자는 정기분에 해당이 안되는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조1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나동연위원

연납자에 대해서는 전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연납자는 전원 다 줍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대해서는 전산 추첨하는 것으로 한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정기분지방세.

나동연위원

4조1항을 자구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특별히 예산 추가되는 것은 없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특별하게 예산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납부고지서 이장들한테 이렇게 하면 예산이 3,8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품권 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우편으로 보낼 것을 이통장을 통해서 주니까 우리가 우편요금으로 들어가는 그 예산이 3,800만원이 절감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니까 예산이 늘어날 부분은 하나도 없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 및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신설로 인해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과 감면대상의 명확화, 불필요한 중복감면 조문 폐지를 위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들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사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함에 감면조항이 불필요하고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및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 5·6·17호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감면조례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 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삭제로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기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임대주택법, 동법시행령 개정과 지방세법시행령 규정 신설로 인해 조례의 안정적 운영과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감면 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인 화물자동차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분리하여 규정됨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조문삭제 및 자구수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권토지 등에 대해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사항을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으로 제안된 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앞 건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제일 앞에 보면 자동차관련 법령 개정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화물자동차는 본격적인 큰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 …(청취불능)…전부 승용차로 분류된다는 이 말입니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승용자동차로 되고 분류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간단한 트럭이나 이런 것은 전부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완전히 본격적인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승용차다, 지금까지 관념상 벤이나 이런 것은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세금도 적게 내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적정면적 미만의 화물자동차,

양정길위원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똑같은 승용차인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지금까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100% 면제되고 있는데 전에는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하 또는 승차대상 7인 이상 10인 이하에만 했는데 이번에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어서 다항에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던 것이 전액 승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물로 된 것이 아니고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리되기 때문에 감면하겠다는 항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10인 이상 되는 것은 승합자동차라고 하고 그 이하 되는 차는 전부 승용차로 분류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전문적인 자동차관령 법령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세 이것을 안고쳐 주면, 쉽게 말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이제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었는데 이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세금이 면제가 안 되고 하는 것을 면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일반국민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밑으로는 전부 승용차로 분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법률 개정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토지에 관한 재산세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50% 경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과표산정할 때 보면 종합합산 분리합산 개별합산 세 종류로 되는데 별도합산에는 과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0% 감면을 해주었는데 그 감면조항을 없애고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양정길위원

비슷한데 터미널 토지에 대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행자부에서, 터미널관련법하고 화물유통촉진법하고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감면조례는 전부 각 법령 개정에 따라서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지난 법 …(청취불능)…대폭 축소한다는 법령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터미널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인데 지금 이렇게 안 해주면 터미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터미널이 사양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버스가 토지하고 분리과세를 하면 우리 재산세가 18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크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양정길위원

안 그래도 영업이 부진하고 한데 감면대상도 없애고 하면 터미널 유치를 잘 안하려고 하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한테 돌아가서 시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감면을 분리하면 더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더 줄어듭니다.

양정길위원

세금이 더 줄어든다구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180만원 더 줄어듭니다.

양정길위원

감면을 해주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종합과세하면 누진세율이고 분리과세는 층별로 그냥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방세 274조 275조에 근거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했을 때 면제되던 것을 이제는 기간 관계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재산세 부과는 안 되었지요, 2006년도 분에 대해서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2006년도 분은 7월달에,

나동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환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법인 및 공장 이전에 따라서 면제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국가균형발전등에관한 무슨 법에 의해서 기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서도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부칙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당은 안 되고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환급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은 없겠다,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양산시세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 스스로 발견한 때에는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가 종전에는 7월과 9월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매로 인도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매수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마련하고 흡연용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으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641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시세조례의 세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와 사회교대)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양산시세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할 납세의무자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의 용도변경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공매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 및 저가담배에 대한 영세율 규정을 삭제한 사항을 시세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로 전환 후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아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세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매로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은 체납도 같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공매는 체납이 생겨서 차를 끌고 와서 갖다 놓고 우리가, 인터넷업체가 있습니다. 공매를 전담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102대의 자동차를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등기등록을 안하고 계속가지고 있고 잔금은 지불을 다하고 자동차를 산 매수자가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데 주로 자동차 업자들이 등록을 안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금부과를 하기 위해서 공매 받아 있는 사람한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매를 할 때는 어차피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가 다 되는데 그때부터 발생되는 자동차세를,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잔금 다 납부 해놓고 매수자가 등기등록을 안하고 가만 놔 두는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발생된 예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지금까지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4개 사업 처분 재산 두 건 이렇습니다. 취득재산은 신도시에 중앙동 분동에 대비해서 신도시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3층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국가사적 제93호인 북정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은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웅상농청장원놀이의 연습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수관 신축에 따른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교환은 천성산 공군부대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우리 시유지를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사항은 2002년 2월 23일부터 15년간 웅상농협에 무상대부중인 재산을 당초 재산의 조성목적 및 이용계획, 국고융자지원 등을 감안하여 부지 무상제공보다 무상대부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교환은 천성산 공군부대 우리시 소유지를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장 김일권과 사회교대)

김일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6년도공유내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동사무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신도시 중부초등학교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나대지 상태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유입인구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부동 697-3번지 1,193.3㎡와 남부동 607-1번지 1,186.1㎡중 파출소와 소방서 부지 약42%를 제외한 697.3㎡와 690.7㎡를 각각 취득하고자 2003년도 제58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였으나 2필지에 대한 파출소 및 소방서 신축계획이 없어 제58회 임시회시 승인한 남부동 607-1번지 690.7㎡를 삭제하고 중부동 697-3번지의 잔여부지 49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위치상 신도시 지역 거주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년 11월 7일 중앙동 민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매월 임차료 15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조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중앙동민원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 등의 접근성을 감안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신도시 유입인구 등을 감안하여 분동에 대비하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적지 정비사업 추진 일환으로 사적 제93호로 지정된 북정고분을 지역문화재보호·육성을 위하여 북정동 697번지외 11필지, 2만 5,994㎡를 취득하고자 1997년 제1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여 북정동 697번지외 9필지 2만 3,632㎡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매입 완료하지 못한 북정동 702번지외 1필지 2,362㎡에 대해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취득금액이 변경되어 의회 재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이해되나, 본 건의 제안이유를 살펴 보건데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먼저󰡒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신축󰡓부분은 제77회 제2차 정례회시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비 6억중 시비 3억 6,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승인을 득할 것을 권고하여 제78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토지매입󰡓부분은 동 변경계획안 승인시에도 포함되지 않아 2005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 매입 중에 있음에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을 재차 지적·권고하여 금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검토보고는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죽 읽어보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다음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부지 매각, 본 건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 제3권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시민에게 저가 신선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목적으로 2001년 제39회 임시회시 시의회 승인을 득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부지로 웅상농협과 15년간 무상대부계약 체결한 재산입니다. 파머스마켓 인근에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라 농산물직판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시설 증·개축과 국도에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변차선을 설치하고자 웅상농협협동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2004년 9월 22일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고 금회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제안이유와 재산의 조성목적 및 이용계획, 국고융자지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매각으로 인한 재산 손실은 없다고 판단되나, 웅상읍은 각종 도시개발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유입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도시기반 시설 등 재산 존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성산 생태공원조성 부지 교환의건입니다. 본 건은 상북면 천성산 일원에 주둔해 오던 공군부대의 철수로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정상부까지 도로노면이 불량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과 부대 시설물들이 계속 방치되어 천성산의 천혜 자연환경 자원이 흉물과 함께 훼손되고 황폐화 될 우려가 있어 부대시설 잔재물을 철거하여 시민들의 휴식공원 조성과 정상부를 복원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천성산 해맞이공원 조성비 10억원은 구체적인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미흡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이후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당초예산안 심의시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5억원은 기본계획 용역결과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유재산은 2006년도 제29회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전면해제 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재산이며, 우리시유지 재산은 다방동외 4개 읍면동에 위치하고 17필지, 99,456㎡로서 이중 3필지 5,035㎡를 제외한 재산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 부지취득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제외한 재산입니다. 천성산 일원을 시민휴식 공원으로 조성하고 정상부를 복원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유재산과 우리시유지 재산을 교환하여 천성산 생태공원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별도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않고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먼저,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이 용역 중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간 지가상승에 대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시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노력에 비추어 보면 교환방식에 의한 매각은 그간의 집행부의 노력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과 집행부가 제안한 교환방식을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취득방법의 득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환을 통하여 처분된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변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의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바로 우리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보고서와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먼저 저는 취득부분에 천성산생태부지 교환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된 것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김일권위원장

지금 이 건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답변하는 분도 그렇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서로 의견 교류가 안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번대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부분에 신도시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만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하시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빨리 사서 분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실도 임대해 있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신도시가 중부동이 되든 남부동이 되든 2개 정도로 하려고 하던 것을 이것으로 해서 하나의 동사무소로서 쓰겠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분동되기 전에는 민원사무소를 이쪽으로 해서 쓰고 앞으로 분동이 되면 저것이 두 개 정도로 해서 분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는 그때 승인을 해 놓았는데, 가칭 남부동에 쓸 자리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해준 것 같은데, 신도시에 받은 것 같은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앙동에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사무실 임대를 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거기에 임대해 있는 사무실로 분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앞에 지금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공청4 공청5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이 58% 저번에 2004년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사업할 때 공용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 30일 의회 의결시에 이 2개가 58% 결정을 했습니다. 공청4 공청5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면적이 적으니까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청4를 공청5에 합해서 전부 다 하고, 토공에서 해 놓은 면적을 다 하고 공청4는 보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안한 것이 한 군데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신도시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0월 30일날 의결을 했는데 이 면적이 전체 다 사는 것으로 안되고 58%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필지로 모아간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공청4 공청5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승인을 했는데 공청4가 필요없고 공청5 쪽으로 몰아서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분동을 감안을 하더라도 한 개 동만 더 있으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신도시지역에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이야기했듯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다고 한 그것이 아니었던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기존 하나가 있으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신도시 이 부분에 동이 하나 생긴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지요. 하나 있고 기존 있는 중앙동이 있으니까,

양정길위원

어차피 한 개 동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장소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4하고 5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도면을 보면. 5는 현대아파트 쪽이고 4는 동원개발 쪽인데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야지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감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현지도 가 보고 검토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2개를 한데 모아서 하니까 상당히 땅도 커지겠네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부동 697­3번지에 1,193㎡ 100%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도면을 볼 때 붉은 부분이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너무 위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모으면 똑같이 커지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도면을 보면 중부역하고 하천가로 동사무소가 공청4가 치우쳐 있고 공청5는 아파트 한복판 도시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감안하면 도시 복판으로 가야,

양정길위원

중부역하고 거리가, 중부역이 도면에 어느 쪽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새파랗게 하천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부역입니다. 중부역도 훨씬 가깝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볼 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4옆에 푸른색 크게 나온 것은 뭡니까, 청색?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학교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정고분군 매입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고분군부지에서 이 만큼이 아직 안 사진 상태에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니까 ’97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았는데 예산까지도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못 사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사지고 있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중에서 의사가 합치가 안되어서 못사고 있었습니다. 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조성은 다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안에 사유지가 있더라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은 사들여야 그 사람들 재산도 보호하고 맞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묘지가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벌써 10년 전 일이니까 9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에 쓸만큼 쓰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납은 다 되었을 테고 새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수립을 해서 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이 안사지고 있었군요.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묘지가 있으니까,

김일권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생태부지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떤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용역진행 사항은 거의 기본계획은 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치측량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위에 시유지가 지적불부합지역이 되어서 약200미터가 좌우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과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상부 그것이 우리 시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몽땅 그 부분이 내원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은 200미터 왼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시설 결정하는데 그 땅을 교환하든지 맞바꾸어서 하든지 지적과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불부합지는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문제가 기본계획에 나왔을 때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국방부에서도 공원지역에 맞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제일 원안이었는데 갑자기 그 부지를 실제적으로 사진에서 보면 대석리뿐 아니고 전부 다 제가 봐서는 거의 알박기 수준의 땅입니다. 우리 시유지 교환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 교환을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방부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방부에서 내놓은 땅이 14만평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14만평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렇고 이 땅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유지를 바꿀 수 있는 큰 땅이 있으면 해달라고 해서, 큰 땅을 찾아보니까 금액적으로나 이런 것이 맞아져야 하는데 맞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유지 재산 중에서 이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면적으로 맞추고 금액 비슷하게 맞춘 땅이 이 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안맞고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에서 해제가 안된 사항이고 그런 것 같으면 되지만 생태공원이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면 국방부 땅도 군사목적에서 해제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다른 시설을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시 재정에 맞추어서 매입을 하든지 방법을 택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말 중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상당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자체의 시설은 시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에 묶여있다 손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의 평가 그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교환할 때 우리 땅도 교환을 해서 우리 땅이 평당 20만원이 나오면 2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기 땅이 10만원이 나오면 1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공공구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그 땅의 평가가 절하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약 4만평 정도 됩니다. 4만평을 평당 10만원만 잡아도 40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거야 어차피 우리 시유지를 그만큼 주어야 되잖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시유지를 판다고 봤을 때는 알박기보다는 쓸모없는 땅이 더 많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가 이 땅 안에 군사보호시설이 들어와서, 한전철탑이 하나 서 있어도 그 옆에 행위를 할 때 법상으로 안 되어 있지만 협의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 땅이라고 있는데 국방부가 자기들이 국방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변 땅은 이양을 받습니다. 혹은 국방부가 개인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박기가 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국방부가 개인한테 10년 동안 소송을 붙어서 이천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그 사람한테 다시 살 경우에 상당히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려는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행위제한은 분명히 된다고 보고 북정공원같은 경우에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위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다 주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소유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당연히 구해야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신에 둘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도 못 들어오는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방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방부는 만약에 우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개인한테 이 땅이 넘어가 버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 아니냐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면 우리가 돈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돈을 주고 사는 것이나 우리가 그 돈만큼 우리시 땅을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사업이 수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120억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땅이 개인한테 넘어가고 또 다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거기는 평당 20만원 이상의 상황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80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 예산으로는 거의 10년 이상 끌 수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생태공원에 대해서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떤 형태의 생태공원을 할지 그것이 안 나왔는데 국방부 땅은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가 되어 있는 땅이고 지금 우리시에 있는 이 땅들이 앞으로 재산가치로 봐서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상북이나 저쪽에 있는 땅들은.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20만원 간다고 볼지 모르지만 상북이나 이쪽에 있는 땅값이 1년 전에 30만원 40만원 하던 것이 거의 60만원 70만원 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땅이 비싸질 것 같지만 4만평이라는 땅을 쉽게 누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보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는 두 배 이상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개발하고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야 한다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중이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작년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준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해서 공원화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지정도 안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바꾸겠다고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있는 부분에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서 거의 같은 가격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갈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또 한 단계 넘어가고 또 한 단계 넘어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꾼다고 했을 때 주변 지주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주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시설이 여기 있는 땅에 들어와서 옆에 지주가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을 결국 국방부는 개인한테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결국에는 우리시 요소요소 시유지 땅을 국방부를 통해 개인한테 파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4만평이다, 그쪽 산중에 있는 4만평을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4만평을 우리가 공원으로 묶을 지역의 4만평을 결국은 분할해서 각 지역에 있는 땅 4만평을 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데 그 땅의 가치가 지금 현재 우리 임야 4만평은 지금 현재 부대 4만평의 가치와 비교할 때 10분의 1가격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가치기준의 판단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서 돈대로 맞추어서 땅을 잘라서 토지교환을 해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위원님처럼 보시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우리한테 필요한 땅입니다. 내가 필요한 땅을 취득하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활용할 사항이고 나머지 분산되어 있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기는 무엇하지만 우리시가 당장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들을 주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땅을 주는 것 같으면 더 가치있는 땅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땅을 먼저 취득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 안해도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업은 용이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 제시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용역 자체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시라기보다는 천성산은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3번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천성산 생태공원의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모릅니다. 어떤 계획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결과에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그 부대가 나가고 난 뒤에 그 위를 억새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 밑의 부지는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도로부분이라든지 생태복원 부분 용역이 저는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 땅을 취득을 하고 주변 땅을 파는 것 보다는, 생태공원 조성계획 예산이 120억이라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누가 다 동의를 했습니까? 120억이 될지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설명을 제가 3번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요. 용역을 주어야 되고 이 도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한다고 했지 정확하게 이 120억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120억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총체적으로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했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짜보아야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넣을 것인지 또는 다른 위락시설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이 우선적으로 5억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용역을 해서,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시설이 못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으로 일단 지정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원 저기에 공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세부적으로 시설의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원 지정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땅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그것 하는 대신에 주남쪽이나 저쪽에 있는 땅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시유지가 산을 바꾸는 것으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산과 산을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땅을 주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성산공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시민들이 좀 위안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것 돈 주고 사면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평당 10만원만 잡아도 40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12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40억에서 80억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이 바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에는 그 부대의 땅이 감정을 해 보면 약20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연녹지상태에서 대지형태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양정길위원

우선 돈을 주고 사든 바꾸든 그것은 사후의 문제고 예산을 올려주고 용역을 해서 공원지정을 하라고 했는데 도시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

먼저 그것부터 지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우선 다른 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부터 먼저 안합니까? 공원부지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돈을 주고 땅을 사든지 아니면 감정을 해서 바꾸든지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협상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말씀도 아는데 이번에 왜 이것이 올라왔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공유재산교환계획이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까지 처리가 안 되면 거기에서 나가리되면서 우리도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유재산처리계획안에 우리도 포함이 안 되면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성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국방부가 방금 정병문 위원이나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고 싶은 것만 사고 자기들한테 안줄 때, 안하겠다 하겠다 무슨 결론입니까? 우리가 국방부 땅만 사겠다, 우리 시유지는 놔두고, 이렇게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반대를 합니까, 찬성을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방부에서는 우리한테 바로 못팝니다.

김일권위원장

우리한테 못 팝니까? 우리가 국방부한테 살 수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장

그러면 내 대답한 것이 안맞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 안에 우리가 국방부 땅을 살 것으로 용역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안사면 용역한 것이 헛방이네. 정확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일 첫 번째 도면을 보시면 국방부 땅 그것이 전부다 우리 공원구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김일권위원장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서 짚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성산생태공원 부지는 교환과 취득 처분을 동시에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에 돈 주고 땅 사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개인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15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져서 저 사람한테 넘겨주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한테 넘어가면 개인한테 살 때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우리시에 팔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대토하자 해서 그때부터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돈으로 팔 수 없는데 땅으로 교환은 가능하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판결문가지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는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왜 거기에 도로를 빨리 하지 말자고 했느냐 하면, 그 위에 있는 땅 4만평에 대해서 법상으로 도로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어디 있는 땅?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상천부에 있는 땅에 대해서 법상 도로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있습니다. 작전도로 지적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8.4킬로 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국방부에 대해서 땅값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생태복원 상태로 해서 그 도로를 도로로 쓰지 아니하고 생태복원을 하고, 왜냐 하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생태계가 그것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등산로 정도만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사실 도로가 없는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보는 것도 생태공원이겠지만 자연생태 상태로 돌려놓는 것도 생태공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만들어 놓으면 땅값을 올려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 도로가 정상부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를 우리시로 관리권을 넘겨라고 했습니다. 본래 국방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암까지 기이 버스라든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효암 위에서부터 정상부까지는 앞으로도 그것을 없애 버리고 등산로 정도로 해서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효암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산에 있는 그 도로가 얼마만큼 자연생태계에 생태공원의 가치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사람이 이때까지 여러 수십명이 다닌 도로를 우리가 폐지를 해버리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효암 하나입니다. 자연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120억 15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0억을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도 한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도로가 폭이 20미터 30미터 그렇습니다. 정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자원을 굳이 또 없애 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나는,
병문

정병문위원

생태공원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위쪽은 생태공원이지만 대신에 얼마든지 그 밑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까지 차가 안가도,

김일권위원장

천성산생태공원 부지교환 취득과 처분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국위원

공군하고 개인간의 거래인데 개인한테 안 팔면 안 된다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용을 주어야 판단자료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공군부대에 확인을 해 보면 압니다. 나중에 전화번호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나동연위원

교환한다고,

박종국위원

공군부대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소송이 걸려서, 있었다구요?

나동연위원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처분부분에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취득가액이 1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매각하고 나면 이 정도로 웅상에 재투자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매입이야 농협에서 필요하니까 25년 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시의 입장도 좋습니다. 매각했을 때 그만한 것을 웅상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양산시 전체 안을 가졌다든지 매각하고 난 사후 처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매각했을 때 하고 난 뒤에 어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론적인 것만 할 수 있는데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금액이 13억이 나오든 23억이 나오든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사업구상은 거기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매각하고 나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로 들어오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서가 없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농산물유통개선사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각을 하고 나면 앞에 있었던 것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필요한 쪽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기술센터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 과장님, 농산물 유통을 기술센터에서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내 농산물유통센터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재원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농업부서에서는 특별회계처럼 관리하기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웅상지역을 위해서 이 정도의 시유지를 확보해서 다시 매각이 되고 나면 재투자를 그쪽 지역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부서다기 이전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니까 총괄적인 계획까지도 잡아주어야 합니다. 덜렁 있는 것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부분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쪽입니다.

박종국위원

왜 팔려고 합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파머스마켓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00평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15년간 대부를 하고 있는 중에 웅상농협에서 그러면 제약을 받는 사항이 많으니까 매입을 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매입입니다.

박종국위원

경쟁력이 갖춰집니까,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유지니까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박종국위원

평당 얼마짜리인데 1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아직 감정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추정가로 해놓았네. 추정가인데, 시세가로 한400만원 하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대충 그 정도 가격일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500평 같으면 50억 이상 나올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 좋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각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해 주어야 농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해 주는데 매각을 하고 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안들도, 매입 요구가 농협에서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받았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어야지 사겠다고 해서 덜렁 팔고 사후계획은 없고 그런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매입해 줄 필요가 없지.
중기

서중기위원

지역위원이라서 지역 쪽에 챙기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해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도 다른 사업을 찾아보고 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 재산을 거기에서 팔았으니까 거기에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라서,

박종국위원

질의 답변 마칩시다.

김일권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우리가 회의 때도 몇 번 웅상 파머스마켓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시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번 말씀을 했으니까, 지금 박일배 위원 이야기는 팔았을 때 웅상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면 웅상지역에 이점도 있겠지만 농협이 살아나면 웅상농민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매각을 해서 농협을 활성화시켜 주었을 때 웅상농민이 사는 것하고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지요? 과장님 자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2항, 제109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총무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대해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과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주요기능,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요청,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심의사항 및 위원의 해촉,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건설기술자, 전문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 도입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기존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외에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위촉된 감독자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시정요구 및 감시함으로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경리관은 지금 국장님이 경리관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본청의 경리관이 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조에 각 항이 쭉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주로 항이 많아서 관련있는 전문분야, 기술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현역 위원들도 조금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법 조항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이런 사람을 선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업체가 심의위원회로 해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항의성 저항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시민단체도 들어있는데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인데 전부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단 몇 명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인데 임의대로 우리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아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조례안을 낼 때 그런 것은 고려를 안해 본 모양이지요, 전혀? 상위법 그대로 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조례를 참고로 하는 것은 별지에 붙어있는 주민 참여 감독대상 상환금액 조정하는 것하고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 조례로서 전국이 통일이 안 되니까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지만 앞에 법 조항은 전국에 통일된 상위법이 기준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표준조례안대로,

김일권위원장

부시장이 위원장도 아니고 총무국장이 위원장인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정길위원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동일 조례라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뒤에 한번 알아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참여할 길이 있으면 열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이랑 검토보고는 일괄 생략하도록 합시다.

김일권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대로 하고 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대로 합시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기록중지

12시 43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권수 위원님.
권수

전권수위원

여비조례는 아까 우리가 심의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까?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권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권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안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야 하나 웅상 분동과 관련하여 제78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41명에게 기이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감원하고자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일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제4조 제1호의 내용에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토록함은 자동차세 연납자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해 추첨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 제1호의 내용을 “제3조제1호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자로 하고 3조2의 경우에는 납기내 납부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키로 한다.“로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김일권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취득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동사무소부지 매입 및 신축,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부지 매입,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교환 처분에 있어서도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지적되어 있듯이 지금 용역 중에 있을 뿐더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고 아울러 교환을 통해서 처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서 수정해 줄 것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일권위원장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신도시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부지매입,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교환 취득 처분 건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정병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신도시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부지매입,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하고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교환 건은 매각취득에 대하여는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