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79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13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준수사항 중 도로굴착 후 되메우기 재료에 대하여 굴착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양질의 모래 및 토사 등으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처분사례 및 조례 개정 요구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모래 및 토사로 성토한다.”를 “굴착된 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인 경우 굴착된 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그 외의 경우 건설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질의 모래 및 토사 등으로 되메우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복구원인자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관련 감사원 처분 사례와 경상남도 도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미리 미리 상정된 안을 보시고 검토보고가 필요 없다 싶은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 대신 유인물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검토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제까지는 양질의 모래나 토사를 갖고 와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나온 흙 자체가 양질의 토사 같으면 다시 묻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기업·기업관련단체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서 시장의 책무, 그 다음 이를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고 예우 및 지원규정 등 상세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수기업인 등을 발굴 지원하고, 기업제품 홍보, 판로개척, 기업체 표창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옴부즈맨, 양산시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런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기업·기업관련 단체·근로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양산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협의회 주요 기능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예우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기업인 등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업제품 홍보, 판로개척 및 기술고도화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 옴부즈맨, 양산시 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좋은 기업,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상승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 개발과 지원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운동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과 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의 시상인원·시기 등에 대한 계획, 안 제25조 기업 옴부즈맨의 위촉 인원과 운영에 따른 보상 등 예산집행계획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고유가 등으로 채산성 악화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지원, 자금지원, 애로사항 해소, 규제완화 등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관심과 시책을 개발하고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우리 경남에서는 작년 하반기 창원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시는 창원과 더불어 기업도시로서 작년부터 기업후견인제를 활성화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표방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에도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태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범시민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까지 몇 차례 운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2~3년 정도 우리시가 표식을 붙여준다든지 표창을 함으로써 홍보도 해 주고 그러면 사기진작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상 업체는 약 10개 업체로 양산기업인대상, 산업평화상, 근로자 대상을 수상한 자,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등 우수한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수하게 활동하는 그런 기업 등에 대해서 표창을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기업인만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금 큰 기업에서는 기업도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서별로 몇 개 부서가 1사1촌 운동에 동참한다든지 불우한 시설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의 근로자 개인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을 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기업체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시의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2종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해소하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규와 규정을 같이 검토하고 안 되는 것은 타 법을 준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보고자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기업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줄려고 합니다.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품질규격 인증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지원에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기업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 사항을 행정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인들의 보는 각도를 좀 예우해 주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느꼈고 기업과 시민이 친해져야 되겠다.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기업과 시민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늘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일환으로 기업하는 분들한테 시상제도를 만들자는 뜻인 것 같은데, 동의는 하는데 이것을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골격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인을 발굴해 가지고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우리 경남에서는 작년 하반기 창원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시는 창원과 더불어 기업도시로서 작년부터 기업후견인제를 활성화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표방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에도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태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범시민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까지 몇 차례 운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2~3년 정도 우리시가 표식을 붙여준다든지 표창을 함으로써 홍보도 해 주고 그러면 사기진작에도 기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상 업체는 약 10개 업체로 양산기업인대상, 산업평화상, 근로자 대상을 수상한 자,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등 우수한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수하게 활동하는 그런 기업 등에 대해서 표창을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기업인만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금 큰 기업에서는 기업도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서별로 몇 개 부서가 1사1촌 운동에 동참한다든지 불우한 시설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의 근로자 개인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을 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기업체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시의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2종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해소하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규와 규정을 같이 검토하고 안 되는 것은 타 법을 준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보고자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기업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줄려고 합니다.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품질규격 인증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지원에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기업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 사항을 행정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인들의 보는 각도를 좀 예우해 주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느꼈고 기업과 시민이 친해져야 되겠다. 반 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기업과 시민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었는데 10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 시상금은 창원의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시상 금액하고는 안 했는데 이것을 만들 때 우리가 일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한 부서에서는 폐수 조금 나온다고 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는 기업인 예우하니까 우습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특수시책을 내놓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마을에도 보면 회관도 지어 주고 경로당도 지어 주고 하는데 대기업은 사회복지시설이 그래도 낫지만 중소기업은 몇 군데 모아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유아시설을 해 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부모와 같이 와 가지고 유아원에 보냈다가 태워가는 그런 특수시책을 내놓아야죠. 상 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는 단속한다고 난리고 한 부서에서는 예우해 준다고 난리고, 근로자들이 30명, 40명 되는 곳은 작지만 이것도 모이면 100명 이상되는데 그 정도의 실업자가 생기면 누가 먹여 살릴 겁니까? 그러면 사회과에서 난리를 지기도 해야 되는데 대우를 잘 해야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그런 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지어준다든지 특수시책을 다른 곳에 안 하는 것을 하십시오. 2~30가구 40가구 있는 곳도 경로당을 해 주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면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수기업 10개를 이야기 하는데 우수기업 10개 같으면 회사도 잘 돌아가고 근로자도 그렇고,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곳은 표창을 많이 탈겁니다. 잘 되어 가는 곳에 더 지원하는 분위기인데 좀더 열악하고 힘든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가운데 나온 우수기업 10개 업체 같으면 늘 혜택받는 업체고 그런 곳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서 노인들에게 남은 여생이나마 사기를 앙양시키자는데 제안이유가 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양산이 좀 많습니다. 양산이 좀 많은데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는 80세 이상해 가지고 3만원, 5만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양산은 구별을 한 겁니다. 물론 올라갈수록 숫자는 적습니다만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기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자는 게 본 골자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5년 이상 양산에 거주한 사람을 양산사람으로 봤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5년 이상 계속 양산에 산 사람 중에서 이 나이에 해당되는 분을 뽑은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경로 효친을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80세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서 수급권자의 수당 신청에 의해 매월 1일 기준 수당을 개인별 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0세 이상 노인 과반수가 노환으로 부양자의 도움 없이 외출 등 생활이 어렵고 장수수당 사용처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지출보다 의료비 지출과 부양자의 가계부담을 줄여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내 시·군 장수수당 지급 현황을 참고하여 연령, 금액, 지급대상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지급대상을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제한한 것은 위장전입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가장세대의 전입 및 신규책정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장수수당 준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저는 생각하기로는, 연령대로 끊어놓았는데 100세 노인이 20만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80살에 20만원을 주고 위로 갈 소득 적게 주어야 안 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우인데 잘못하면 가족들에게 가는 돈이 된다. 동네사람들 놀러가고 관광 갈 때 가지고 갈 것인데 100세 노인을 관광 데리고 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00세면 자식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몇 명 없는데 사실은 이것은 양산시가 자식보다 훨씬 효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생각할 때 단가를 조절해 가지고 80세, 움직이는 분들이 돈을 쓰는 것이지 100세 할머니가 가만 있는데 돈을 어디에 씁니까? 자식들 좋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박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이렇게 저희들이 나이 많은 분에게 많이 했느냐 하면 사실은 부양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양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손자, 며느리 전혀 안 돌봅니다.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돈 지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덟 군데가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지금 80세에서부터 85세 이것은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거칠 수도 있지만 필드에서 과장님이 많이 접해 봤던 사항인 것 같은데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제도를 만들 것 같으면 2단계 정도로,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2단계로 해서 80에서 90세는 10만원으로 한다든지 90세 이상은 20만원으로 한다든지 하고 이런 식으로 2단계 정도 나누었을 때가 집행부에서 주요 내용으로 해 가지고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5개 단위로 끊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뭔가 노인을 위하는 정책을 펴면 형식적으로 3만원, 5만원 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주어서 되겠느냐. 조금 구별해서 오래 산 사람은 사회가 예우를 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100세 넘으면 3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더 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나동연위원

노령화로 가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겠는데 이것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뺀 바에 의하면 80세 이상이 2,200명 정도 되거든요, 2005년도 12월 현재.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186명입니다.

나동연위원

80세에서 90세 사이가 2,000명되고 90세 이상이 200명 조금 더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뒤에 토론하는 과정에 보완할 수 있겠는데 왜 묻느냐 하면 3만원씩 주는 것보다 10만원 정도 주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는 뜻이고 세분화시켰을 때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던, 물론 100세 이상 사시는 어른한테 특별예우를 해 주는데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2단계 정도로 잘라 가지고 90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준다든지 5만원을 준다든지 하고 그 다음 단계는 1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 이야기가 일리는 있습니까? 필드에 적용했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렇든 저렇든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은 이 내용이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양가족 경비도 많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조밀해 가지고 어린애가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주 잘되었다고 보고 이대로 시행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186명이 5년 기준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계산하면 얼마정도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소요예산이 11억 3,184만원입니다. 2,186명이 5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노인이 65세 이상은 1만 6,000명입니다. 주로 65세에서 79세 사이가 태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나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2,186명이 주민등록법상으로 5년이 아닌 그냥 숫자라고 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5년 이상 거주 숫자가,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부분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기록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한번 더 전화를 해 보고 오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5년 이상으로 할지 1년 이상 3년 이상할지 하는 부분도 결론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일권위원장

타 시·도 장수수당지급내역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주거든요, 80세 이상이. 가령 고령화사회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장수를 하신 분이 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80이 넘으면 돌아가는 시점이 예측을 못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했듯이 연수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러면 복지양산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되면 무조건 3만원, 5만원씩 똑같이 주게 되면 모르지만 돈 이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입이 엄청스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산에 사는 노인 같으면 확실히 주자는 것입니다. 양산의 노인은 예우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오면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도 계실 것이고 자식들 엄청나게 잘사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회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토론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까지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자리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확인할 한 사실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장

경제사회국장·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경제사회국 소관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상걸의원대표발의)(김상걸.서중기.박종국.박말태의원발의) 7.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종국의원대표발의)(박종국.김상걸.서중기.박말태의원발의) 8.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대표발의)(박말태.서중기.김상걸.박종국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서중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반갑습니다. 물금읍 출신 서중기 의원입니다.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국내여비정액표의 기준을 변경코자 하며, 2006년 3월 31일 양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연 2,160만원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으로 결정되어 통보해 옴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박말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직무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박말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반갑습니다. 원동면 출신 박말태 의원입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는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두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세 번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1인당 월 60ℓ 기준으로 무상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복지향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일권위원장

박말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설명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나동연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알고 갑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연봉이 3,48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의장활동비로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서 월 20만원, 월정수당으로 180만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90만원이 정액으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의사담당주사 서성수, 나동연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월정수당이 180만원이 추가가 되고 지금까지는 의회 회기수당으로서 나오던 것이 월정수당으로 바뀐 것밖에 없네요. 이것은 의회에서 따로 손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장

이 건을 마치고 나서 하게될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되어 현지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면 우리도 거기에 준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뒤편에 공무원 여비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2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79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