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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78회 제7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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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제6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 시 수정의결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 나동연 외 2명으로부터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번안동의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번안동의의 의의와 발의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는 이미 의결된 의안의 의결내용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안입니다. 이 번안동의는 가결된 의안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발의 위원과 찬성 위원 1인 이상이 있으면 서면으로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나동연위원대표발의)(나동연.전권수.정병문위원발의)

10시 26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나동연 위원께서 번안동의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개정안은 제6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 시 수정의결하였으나 본 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웅상 분동 관련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읍면동설치와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본 개정안도 부결코자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위원님이나 천성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위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없지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번안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제6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이 무효로 되며, 개정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표결 및 의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