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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2본회의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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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각종 조례안등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일권 의원, 간사에 박일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0일 회부한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3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4월 13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8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조례안 7건중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4월 13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출) 15.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우수기업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상걸의원대표발의)(김상걸.서중기.박종국.박말태의원발의) 23.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종국의원대표발의)(박종국.김상걸.서중기.박말태의원발의) 24.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대표발의)(박말태.서중기.김상걸.박종국의원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우수기업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을 일괄 일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권입니다 금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은 제정 조례안 5건과 개정 조례안 18건 그리고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민간전문가 “3명”을 “4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여야 하나 제7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양산시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웅상분동과 관련된 정원 41명을 감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호는 성실납세자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오행의 소지가 있어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는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취득의 신도시 동사무소 부지 매입 및 신축, 북정고분군 보호구역 부지 매입,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부지 매입 3건과, 처분의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부지매각 1건에 대하여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고,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부지 교환 취득과 처분 건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교환하는 토지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어 각각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 대해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을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말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4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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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78회 임시회시 계속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선거가 의정활동의 연장인 만큼 지금까지 소홀히 했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을 진단하여 올바르고 현실성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