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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80회 제1본회의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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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흥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김일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6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걸 의장께서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출하셨고, 양산시의회 사무국과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 조례·규칙 정비를 위하여 의장외 3인께서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셨으며, 김일권 의원외 3인께서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셨으며, 시장께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0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동연 의원과 김일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산회

선임

선임특별위원회위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10인) 박종국, 이부건, 서중기, 전권수 양정길, 박말태, 정병문, 박일배 김일권, 나동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