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80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06-06-14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이 그대로 하시죠.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전권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전권수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본인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정병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료 위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8건 모두 11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운영계획서안 검토) 특위일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승인된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정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혁신의 체계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 책정 및 기능직 결원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재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41명에서 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집행기관은 1명, 의회사무기구에 2명 증원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6급이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2명을 늘려 1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에서 1명을 늘려 828명으로 하고, 기능직 결원에 따른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효율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며,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정책방향이 성과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혁신으로 경쟁력 제고 및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기능직 10급 3명이 그대로 9급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원만 조정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사람은 그대로 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결원이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준다 이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람은 그대로 있고 기능직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이것을 기능직을 모집 안하고,

김일권위원

정규직으로 받겠다, 그것이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담보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정을 확충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명단공개는 고액체납자의 프라이버시, 신용, 명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자료수집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나동연위원

우리가 국세인 경우에는 검찰에다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방세인 경우는 검찰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기도 합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1억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법인, 개인 합해서 한 12명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 가지고 12명 정도?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쯤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12명에 금액이 31억 2,9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가 1억씩 이래 된다는 이야기는 규모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세 1억이라는 것은 어떤, 주로 재산세 아니겠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취득세가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근거를 가지고 공개를 할 때는 언론에 공개를 합니까?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그것은 도·시홈페이지나 시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관장하는 기관, 일반 언론에도 합니다.

나동연위원

아울러 검찰에도 고발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그것은 법에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등록세인 경우는, 예를 들어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고지의 개념으로 안 봐지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연관은 안 됩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등록을 안 하면 체납,

나동연위원

안 할 경우에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부과를 못하지요.

나동연위원

그런 경우는 체납의 분류 안에는 안 들어간다, 그죠?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공개방법은 아까 이야기 한 공보게재, 도·시·군 홈페이지,

나동연위원

대충 범위를 이야기해 보죠. 아까 이야기 한 등록세는 본인이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체납의 분류에 안 들어가고, 취득세는 당연히 안 내었을 경우에는 들어갈 것이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되고, 법이 작년 연말에 바뀌고 난 뒤에 도에서는 올 연말에 공개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도 단위에서 공개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상습적으로 안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프라이버시하고 개념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내는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범위가 1억인데 등록세는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체납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빼고 고지되는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그 부분이,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과세가 된 상태에서 2년 이상 1억원 이상인데 도에서 심의할 때 행방불명이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법인이 있고 체납상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받을 수 있을 때는 공개하도록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한 방법인데 문구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 문구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금 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그것이 재량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병문

정병문위원

당연히 도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우리 시 관할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어휘상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병문

정병문위원

“하여야 한다.”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것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가요? 1억 이상은 아까 법인, 개인 합쳐 가지고 12명으로 해 가지고 31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얼마로,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한 36명 정도 되는데 56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을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더 낮출 필요는 없습니까? 5,000만원 해도 상당히 거액인데,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지방세법 69조의2에 1억원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못이 박혀있다면 우리가 따로 시에서 조례에 금액을 낮추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죠?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세무과장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정병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목적 자체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15조2의 명단공개를 도지사에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S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일부 영업장 면적 규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배출 가구가 현재 7ℓ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5ℓ짜리 하나를 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125㎡ 이상인 데는 그 스스로 쓰레기 감량 의무를, 의무적으로 감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5ℓ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색상·규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납부필증 부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소량 배출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용수거용기 5ℓ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므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전용수거용기 5ℓ를 신설하여 하절기에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등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일반가정의 음식폐기물 용기가 몇 ℓ입니까? 7ℓ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5ℓ로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내용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이야기가 대체로 지금 쓰고 있는 7ℓ도 받아 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데까지, 제사 같은 것 지내고 나면 몇 번씩 들어내려야 된다 이거라.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내려야 된다. 오히려 용기가 좀 더 컸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이것은 독신가구들, 회사 근로자, 자취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절기가 되고 이러니까, 오래 놔 놓으면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빨리 빨리 배출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그 용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단독 주택에서 그대로 그 위에 부착해서 내 놓은 그 이야기네요?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빨리 배출이 되니까,

나동연위원

5ℓ를 부착을 했을 때 바로 바로 수거해 나가는 그 용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죠?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파트 같은 데 개인한테 지급되어 있는 그 용기가 몇 ℓ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7ℓ입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에서 쓰는 것이 7ℓ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반가정에 스티커 부착하는 것도 그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일반가정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빌라 같은 데 내놓는 것,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과장

빌라같은 데는 7ℓ짜리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일반주택에는 종량제봉투 그것을,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것을 사용하고 음식물은 7ℓ짜리 용기 그것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잠깐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봤으면 싶어서, 스티커 그것을 위에 붙여 놓으면 그게 아침이 되면 날아가 버리고, 떨어져 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러한 애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직 개선은 안 되었죠?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그것은 개선·보완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강도를 높이고 남이 찢어간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남이 떼어가면 바로 파손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지금 빌라 같은 데 붙이는 것은 7ℓ가 맞습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밑에 갖다 놓는 것이 20ℓ인가 큰 것이 있는데,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120ℓ입니다.

나동연위원

120ℓ에 갖다 버리기 위해서 아파트 각 가정에 쓰고 있는 것이 7ℓ 맞습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예, 7ℓ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나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일반가정에서도 다 그렇게 씁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7ℓ이고 공동주택 각 가정은 7ℓ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7ℓ에 가정에서 담아가지고 120ℓ 중간수거용기에 배출을 하면 되고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7ℓ 납부필증을 붙여가지고 집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5ℓ 그 취지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일반가정에서도 그 용기 이상을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 음식물수거용기는 7ℓ가 최소이고 그 다음에 15ℓ가 나와 있습니다. 15ℓ, 22ℓ, 26ℓ, 만약 대가족이 살 경우에는 15ℓ를 사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15ℓ짜리를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가정에도 스티커가 15ℓ짜리가 있습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하고 독거노인 이런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을 줄여가지고 납부필증을 붙여 적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7ℓ짜리하고 5ℓ짜리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의호

구의호재활용담당주사

7ℓ는 280원이고 5ℓ는 200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8.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9.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10.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1.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2.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3.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13항 8건의 안건은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수와 선거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 의회 의원정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의 일부 및 전부를 개정하고자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한 의원이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무과장이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과장이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6항 내지 제13항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속기 중단시켜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속기사님,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57분 기록개시)

10시 55분 기록중지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흥석입니다. 앞서 내용은 생략하고 안건별 주요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사항이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국장의 직급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명칭과 의원 수를 정하고, 그 다음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 의사일정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보충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회의 진행과 의안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에 따른 공인신조 개각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수

전권수위원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묶어 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보충질문을 본 질문 한 사람 외에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나동연위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의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이것은,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언시간은 전에 15분에서 5분으로 늘렸고, 밑에 저희들이 제기한 부분이 보충발언은 본 질문 한 사람이 하도록 한 것은 도의회라든지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보충질문한 분이 오히려 본 질문자보다 질문이 많아져버리면 본 질문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의회 같은 경우는 본 질문자에게만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메모를 전달해 가지고 본 질문자가 집중적으로 20분간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 질문자가 앞의 단상에 나가 있고 보충질문자가 해 버리면 본 질문자의 취지가 희석되고 보충질문한 사람이 더 빛이 나는 이상한 흐름이 있어서 우리가 도의회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해 본 바 대부분이, 보충질문을 우리처럼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본 질문자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가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개정코자 해서 자료에 삽입시킨 겁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현행대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의 취지는 그런 취지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38조 발언시간 제한부분이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의 발언시간은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20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다른 곳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시장이 답변자가 되는데 물론 보충질문을 원질문자가 당연히, 주로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의사진행발언 형태의 보충질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것조차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어째보면 독소조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질문 답변을 받아내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만 두는 의원님들이 많지만 그때를 상기시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지. 앞에 되어 있었던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이 조항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상발언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었거든, 이것을 15분으로 늘렸다는 이야기네, 5분이 늘어났네?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사항은 어차피 신상발언을 하고 하니까 보충발언은 보충질문 부분에 15분이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 질문자가 퇴색되고 하는 것도 그 사안에 따라 가는 것이고, 턱도 아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5분만 늘리는 것으로 하고 “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나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충질문만,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은 상관없습니다. 보충질문만 원질문한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답변 중에 신상발언이라고 중간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청취불능)…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 안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상 하다하다 턱도 아닌 쪽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있을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될 필요가 느껴질 때는 해야 될 사항 같던데 이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생각에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의회사무과장

그 점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따라가는데,

박종국위원

이것은 국회하고 도의회하고 큰 차원의 회의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는 13명인데 이것이 하나의 특위 위원회의 회의체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질문을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3분 기록개시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13항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38조 1항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신상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동의를 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내었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15일 내일 있는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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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