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전권수 의원, 간사에 정병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3일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6월 1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5.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6.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7.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일권의원외3인발의) 8.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9.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0.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1.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걸의원외3인발의)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일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권수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3건과 의회의 의원 정수 증가에 의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4건, 개정 규칙안 4건, 총 11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혁신으로 경쟁력 제고 및 효과적인 시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취지가 지방세의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15조의2 제1항중“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전용수거용기 5리터를 신설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규정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의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정하여 소관 안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심사·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에 따른 공인의 종류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8조제1항중“신상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를 “신상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배부 및 심사·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37호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무를 사무과장이 관장하던 것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한 것은 의회사무기구 개편과 부합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걸의장
전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1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제3대 양산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양산시의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오근섭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