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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재산담당 의원 발언

44회 제8내무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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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례 :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다녀간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어장 관계로 계약하시려고 그러는 분이 와서 현장을 보시더니 안되겠다고,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민은례 : 그러니까 산번지임야가 있고 토지임야가 있습니다. 산번지에서 '산’자가 안 들어간 지목상의 임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번지, 그러니까 임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산에 나무가 있고 이런 산은.....

민은례 : 네, 그런 것은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묘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키워서 한다든지 목적이 그럴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지로써의 임야는 실제상, 공부상에는 임야지만 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답으로 쓸 수도 있고, 대지로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상의 임야는 대부계약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