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2-05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2003년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늦게나마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들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과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근위원

여기 11조에 보면 개발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그 제작 수량의 5%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협찬을 해라, 그러는데 이 5%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범위 이내니까.

박장근위원

그 범위 이내면 5%를 받아오게 되지, 이게 5%로 되어 있는데 1%만 줘라,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5%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수량이거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계점을 2%다, 3%다, 5%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5%로 되어 있는데 3%만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박장근위원

상황이 아니라,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시에서 행사하는데 많이 달라고 그러지, 이건 말이 안돼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어디.....

박장근위원

11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초안 만들 때 논쟁이 많이 있었지만 5%라고 하면 만약에 100개 제작하면 5개 가져오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숫자가 많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를 빼고 협찬으로 넣는 것도 검토를 해봤고 또 1%, 2% 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수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5%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각종 행사시’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한 두건도 아니고 많은 거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반적인 행사 때는 저희들이 가져오기는 어렵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으면 그게 일반적으로 안 가져온다,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아예 제 생각 같아서는 3%면 3%,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각종 행사라고 그러면 행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시 주최로 하는 행사가 한 두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사 때마다 다 따지면......
그러니까 총 생산량의 5%인데, 여기에서 많은 양이 생산된다고 그러면 시에다가 많은 양을 내놓는 거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행사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 면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때나 협찬을 받는 거지 일반 모든 행사에 다 받으면 사업자가 견디지를 못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각종 행사라는 문구는 빼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큰 행사,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축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거지......

박장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안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거지, 그러려면 시에서도 사업자한테 사다가 홍보를 해줘야 맞는 거지 왜 받아서 해줘요?
5%가 과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를 또 따로 징수하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내고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공짜로 뺏어오는 거지.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박장근 위원님은 캐릭터를 씀으로써 5%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5%라는 숫자를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바로 이내라는 것이 10% 이내라고 그러면 하다 보면 다 10%지, 이내라고 그래서 1%만 하게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차라리 규정을 둘 때에는 못을 박아서 3%면 3%. 한달에 1000개를 만들었으면 30개를 시에다가 줘서 시 행사 때 나눠 쓰도록 해야지,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것은 최대치가 5%라면 5%는 장사꾼이 내놔야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무조건 5% 징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박 위원님 말씀은 이게 5% 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도 받을 수 있고, 4%도 받을 수 있고 5%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애매한 거지. 차라리 이내를 빼고 3%, 5%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내키면 1% 받고 어떤 사람은 5% 받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박장근위원

3%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장용수위원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얘기지.

박장근위원

사용료를 별도로 또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개발비는 시에서 부담해 줬지만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장사꾼은 따로 또 시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럼 5%에 대한 부담을 또 주는 거잖아요?

장용수위원

과한 건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숫자가 적었을 때는 5%가 별 것 아니지만 숫자가 많았을 때는 5%가 굉장히 큰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5%라는 못을 박지 말고 3% 이내라든가 그러면 최고가 3%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박장근 위원님 말씀은 5%라는 숫자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 가지고 이내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3%가 됐든, 2%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 생각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비를 들여서 그 기업에서는 개발비 10원도 안 들이고 제품을 생산만 하면 되는 건데, 시 입장에서는 5%가 되었든 3%가 되었든 그것을 받아서 홍보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개발비를 들였으면.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했을 때 1%든 2%든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장근위원

굉장히 많은 건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이게 농산물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박장근위원

공예품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안성마춤 마패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아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우리 5대 상품이 아닌 공예품만이지요?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는 개발비를 들여서 안성의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양이 너무 적으면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맞는거라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이 사용은 공예품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14조에 보면 위원을 9인으로 두는데 의회에서는 당연직 1명만 두는데 의원을 2명으로 넣으면 어때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당초에 두 분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나 의회는 상징적인 위원이 되고 캐릭터 부분에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과장, 소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과장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라도 의원이 어느 분들이 되든 그래도 의원들이 실·과장님들 보다 더 많이 다녀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실·과장은 한 명 들어갔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실·과·소장은 실·과·소에서 1명씩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에요. 전체 1명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실·과·소장 중에서 1명?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중에 1명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맞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이세찬위원장

또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을 개발하려면 뭘 개발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유인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소형, 조그마한 물품이 개발되면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성에서 공예품 만들어서 판매는 많이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가 저희 안성 공예 산업이 크게는 많이 없지만 경기도에서 주관한 공예품 개발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했고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저희 안성 때문에 경기도가 3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안성이 공예 업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나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했고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상묵위원

지금 신고 건수가 많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작년도에 저희가 329건이 신고가 되어서 보상금이 298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는 이민한씨하고 임채옥씨가 있는데 서울 강남하고 성남 분당구에 사시는 이 두 분이 310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전문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월 한 사람이 10회, 연 총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말씀 올릴께요. 제가 궁금한 것은 7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탄재가 대형쓰레기에 들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연탄재는 대형폐기물이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일반쓰레기인데 종량제 봉투에 넣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연탄제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세농이나 이런 데는 연탄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기름을 땔 수도 없고해서 가난한 집들이 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탄재를 쌓아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안 실을 것 같아요. 대략 마대 같은 데다 실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지금 그냥 내놓으면 실어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청소비조로 이런 것은 받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쓰레기봉투를 구입 안해도 내놓으시면 청소차가 수거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종량제봉투 안 써도 되고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넣을 수가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가격은 왜 인하를 하셨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당초에 23개 품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72개로 품목을 세분화 하면서 장롱 같은 경우가 120㎝ 이상일 때는 1만 5,000원이고 침대 매트리스가 2인용일 때 1만 5,000원, 피아노가 1만 5,000원인데 종전 23개 품목에서 최고가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분화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는데 전체에 대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상을 안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침대 매트리스도 1인용 있고, 2인용 있고 어린이용이 있는데 소형은 1만원, 매트리스하고 침대 받침하고 분류해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인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경감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스티커를 붙이기 애매했던 품목에 대한 것도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전 규정하고 마찰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하면서 안성에서 한우나 수입고기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한우하고 축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 들어온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아직 없고 주로 생필품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보면 사기판매 행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수입고기도 한우로 둔갑하고 지금 삼겹살도 수입이 38%에서 40%가 넘는데 지금 삼겹살이 어디에서든 유통이 될텐데 이런 고발 건수는 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는데 이 사항은 유념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식당에 가면 삼겹살 수입고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야만 우리도 안성에서 축산 산업이 보호받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소비자들이 수입고기인지 뭔지 분간을 잘 못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 건수가 있나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유념해서 소비자고발이 들어오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장근위원

3페이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 말이에요. 안성은 다방조합이니 가스조합이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휴일은 가스를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사실 불편한데, 가스난로나 가게에서 쓰는 데 보면 쉬는 날은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서 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있는데요, 이번 설날이나 일요일 같을 때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겨울에 추울 때 우리 가게만 예를 들어도 가스가 하루는 저녁 8시쯤 떨어졌는데 추워는 죽겠고, 파는 데는 없고. 그래서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소비자들이 가스가 조금 남았는데도 떨어질까봐 바꾸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반을 편성해서 설날 전후해서 합동 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가 한번 있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설날 뿐만이 아니라 공휴일에도 그렇게들 하는데....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판매를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것도 협회에서 강력하게 해서 어디 한군데라도 판매를 하는 데가 있어야지, 시내에서 가스 때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을 보면 무슨 협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해요.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주민 편의와 관련된 것은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해요. 협회가 뭔데 쉬어라, 얼마 받아라, 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 뿐이 아니라 일반 약방이라든지 또 잘 아시겠지만 병원 같은 곳은 저희들이 상황실 설치를 해서 하는데......

박장근위원

병원만큼이나 가스도 겨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채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박장근위원

이것을 가스하는 분들한테 단단하게 일러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은 이래저래 손해인데 겨울에 보면 밑에 요만큼이 하얀 것이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 거냐고 하니까 얼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갖다가 걔네들이 완전히 빼내고서 가스를 주입해 와야 하는데 가면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또 넣어와요. 실질적으로 가스 부분에 대한 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세찬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보온덮개 같은 것을 덮어놓고 쓰면 괜찮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깨끗한 가게 같은 데서 보온덮개를 솔직히 덮을 수도 없고, 그것을 알아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걔네들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비우고 가스를 충전해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싣고 가면 거기다가 그냥 또 채워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김진석위원

새로 채워도 밑에는 또 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는 맨날 마찬가지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비자의 권리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해줘야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겨울에는 병원만큼이나 가스도 중요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주유소에서 불량기름 판매해 가지고 적발된 곳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 주유소 3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죽산에 있는 S오일마트하고 공도에 동방주유소, 그 다음에 양성에 우성주유소해 가지고 2개월 내지 1개월 영업 정지를 한 데가 있고 또 LPG 충전소 한 군데가 품질저하로 해서 고발을....

김진석위원

LPG 충전소는 어디를 고발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안성에너지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소비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정기훈위원

가스도 품질저하를 시키는 편법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LPG충전소도 그런....

김진석위원

안성에너지는 어디 있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김진석위원

양성고개 넘어가는데?

박장근위원

거기는 더 잘 봐야해요.

정기훈위원

품질이 어땠는데요?
위원님들도 가스 품질이 좋다, 나쁘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발건수 같은건 알고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하니까 기술적인 것은......

김진석위원

기술적인 것은 걔들이 단속을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정만 하는 거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시장 화장실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화장실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이 기술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진행중이라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로 아직 안 넣었어요. 그래서 안성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서인동에 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 사항이 지금 개인 주택하고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 기관에서도 안타까운 실정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건축물을 저희가 사서 화장실을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대충 알아보니까 약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지 매입하고 옆에 연계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라는 개념은 시유지에 빈 공터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억 4,000만원 내지 6억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재정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7억이라는 시비 부담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저희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드려서 부시장님하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도비 다만 얼마라도 확보가 되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도 의원님을 활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답은 못 드리고 화장실에 대한 개념은 언제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김진석위원

이 안성시 재래시장 문제 가지고 제가 2기때 시정질문을 한 기억도 나는데 지금 보면 안성에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결국 대형유통센터는 안성 돈을 이 사람들이 다 벌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돈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한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돈 조금 들여서 하는 시늉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유념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시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모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나오면.....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성에서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형마트나 다른 데 보다도 값이 비싸다는 이유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시장번영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대형마트 보다도 오히려 싸다는, 내가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거기는 대형유통마트 보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되어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봤다고요. 안성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성 사람들이 쓴 돈이 안성에서 그 돈이 자꾸 돌아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거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안성 돈 벌어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 안성은 안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시장 경제가 지역경제거든요. 시장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지역경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5억이다, 7억이다 이런 것 보다는 어차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해요. 하남시 같은 데는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까지 해서 금년도에 400억인가 계획을 세웠어요. 청주시장, 수원 북문시장, 서울에 무슨 시장, 제가 자료를 집에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1억, 10억씩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활성화는 지역의 경제다, 이 차원에서 접해 가야지 여기에 5억 줬으니까 여기 조금, 이런 차원으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로 온지 6, 7개월 됐지만 여기에 중점을 둬서 많은 아이템을 모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입안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우리 용역 납품이 언제쯤 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2월말쯤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담당 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재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상 목표를 정해놓은 대로 공무원이 일 열심히 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3월 중에는 저희가 시장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여러군데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역시 그런 것을 하려면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1억원인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업에서 1억 대출이라고 그러면 별 것 아니잖아요?

김진석위원

1억 못해가는 데도 많아요. 5,00만원, 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1억 못해 가는 데도 많아요.

김상묵위원

그리고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담보가 있어야 하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이게 상환 도래가 오면 연기도 해줘요?
시청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안성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본사가 안성에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다.....
본사가 안성에 없는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이세찬위원장

그럼 5%예요, 지금 3%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안성에 본사가 없는 회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이것이 제조업에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회사 입장도 있겠지만 한도금액이 1억이라면 적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덕 위원님께서 물으신 담보 능력이 부족하면 신용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해주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어요.

김상묵위원

넘어가요.

박장근위원

중소기업 무역지원 통·번역반 운영이 있는데 시에서는 누가 해요? 이것을 할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는 대학, 아무래도 학계 쪽에 해야 외국어를 번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큰 돈이 아니고....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돈 300만원 가지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초기단계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현재 수원 한군데하고 도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300만원 해 가지고 추진을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 것이고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대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보고를 드릴 때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 탁아시설, 유아시설이 시립으로 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시립은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낙원유아원, 봉남유아원, 이런 식으로 시에서 보조 줘서 운영하는 데가 3개인가 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운영 주체를....
네.
이것은 어떻게든지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 시립으로 되어야 할 거예요. 지금 탁아, 유아시설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유아원이 0세부터 24시간을 돌보는 시설이 안성에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간 나가시는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필요한데, 시립으로 지금 3개를 안성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근로자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2페이지, 취업지원센터 추진활성화가 있는데, 그런데 안성 지역에 근로자가 모자라지요? 공단에서 공단 운영하는 분들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생산직이 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박장근위원

먹고 노는 사람들은 많은데.

김상묵위원

시원찮은 건 안 하려고 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업체에서 구인을 하면 구직을 하는 사람하고 맞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성분들이 일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결여되었다고 그럴까.....

박장근위원

돈을 덜 주니까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먼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대기업이 안성에 8개 밖에 없고 중소기업이 800개가 되는데 구인하는 데 보면 서로 상호 입장이 틀리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방향을 많이 모색을 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공도 만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여기는 몇 세대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14만 5,280평인데 박 위원님 말씀은 얼마나 들어올 거냐는 말씀인데, 약 3,000 세대에 9,500명 정도가 들어올 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공장총량제라고 해서 우리 안성시에는 한 5만 3,000㎡가 떨어진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허가과 공업민원계 소관인데 5만 2,000㎡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아직 장소는 지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장 설치하고 그런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허가가 들어오겠지요. 총량제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는 별개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시정질문할 때 4공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는데 허가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장용지가 부족하니까 우리 안성에서 많잖아요?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00만평 계획이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우덕이 축제 할 때 안성장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직 저희도 어느 정도 개괄적인 목표라도 설정이 돼야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진행되는 사항만,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인데 장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8,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의 단계는 그 자리에다가 난장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느 형태로다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보고 ‘안성에 옛장터가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4월하고 5월경에 저희가 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보고를 드릴게요.

장용수위원

다음 추경에 준비해서 해요. 아직 시작도 안해놓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1시 30분까지 할까요?

장용수위원

일찍 합시다.

이세찬위원장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줄이기, 두 번째 농지심의회 서면심의 적극추진, 세 번째 공장설립 완료신고 대행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5페이지, 공장설립에서 지금 총량제에 우리 안성시가 공장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평수가 1년에 대략 몇 평 정도가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총량제에 작년에 11만 8,400㎡인가 그렇습니다. 약 12만㎡ 정도가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받은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면 매우 적은데.....

박장근위원

공장 총량제 도에서 받은 거요?

이세찬위원장

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올해 전반기에 5만 6,200㎡를 받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것 왜, 그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에다 전체 공장 신청이 들어온 물량을 공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약 22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누적돼서 온 건수하고 2002년도에 접수된 것하고 해서 약 22만㎡가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원인은 2003년도부터 법이 바뀐다, 그래서 12월달에 우리가 무려 민원을 866건 정도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역시 가수요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 6,200㎡를 배정하면서 각 업체에 일단 순번을 정해서 그 순번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한테 전부 전화로 확인을 해 가지고, 꼭 지금 전반기에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는 확인을 해서..... 3개 업체인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한기준 : 네, 3개 업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3개 업체는 후반기에 해도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 후 순위를 올려서 허가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1차 5만 6,200㎡에는 증축 내지는 첨단 산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딱 잘렸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허가과에서 가장 고민하고 처리할 문제가 그 총량제란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장 짓는다고 산림허가 내고 흙 다 파 놓고서 공장은 안 짓고 엉뚱한 짓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안성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갖춰진 자리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주다 보니까 정말 할 사람들은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평수가 모자라니까 못 하는 데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우선순위 점수를 잘 줘서라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거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각각 전화를 다 해 가지고 실수요자..... 또 금방 착공을 할 것인지를 분석을 많이 해서 배정을 했고, 올해 전반기도 그 분석을 하느라고 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총량을 좀 많이 받으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02년도에 공장건축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 허가를 100평을 받았는데 착공을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했는데 2003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40% 짓던 것을 20%만 지으라고 그러면 2002년도에 허가받은 것은 유효한 거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을 하고 승인을 받고 공장건축 허가까지 받은 것은 작년도 법으로 적용을 하고,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는 받고 공장건축 허가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올해 법으로 따르다 보니까 건폐율이 40%이던 것을 20%만 준공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토지행위허가를 받을 때 건축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우리 공업담당이나 도시담당이 방문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방안을 확정지은 다음에 방침을 내려 주겠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저희 생각으로도 일단 토지행위를 받으면서 어차피 건축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축 쪽에서는 그것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할 계획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건축 허가일 기준에 적용을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러면 구제를 못 받는 입장이 되지요.

박장근위원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100평 규모를 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80평을 해서 이게 규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건폐율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마 건폐율이 40% 같으면 공장건축 시 주차장문제라든지 원료저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면적이 필요할 텐데, 건폐율을 20%로 조정해서 정 문제가 있다면 부지에 대한 변경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런 문제는 저는 승인이 난 기준일로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 쪽에서는 그러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민원을 한 몇 건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교통부 지침이 아니라 자체에서도 이것은 해 줘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자면, 꼭 100평이 필요한 사람인데 작년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것을 80평에 준다 그러면 자기는 그 용도 자체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과장님! 그것 좀 잘 챙겨봐줘야 될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토지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행위기준 만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 토지행위를 하여튼 허가기준일로 해 가지고 일단 난 것에 대한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김상묵위원

현재 대덕면 죽리에 지금 돌 캐는 데가 있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 허가가 작년 12월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상묵위원

재허가가 들어 왔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재허가가 한 번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대불가 방침을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낼 거라고 자꾸 얘기는 있는데, 아직 접수된 바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거기가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집이 가까운 데는 집이 울리니까 거기서 못 하게 하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당연합니다.

김상묵위원

거기서 뚝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부락에서 아마 돈을 좀 받은 모양이에요.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 주는, 그런 실정으로 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몇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 허가 해 주면 안 된다, 그것 좀 가서 꼭 말씀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교육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오수 및 축산폐수 관련업무 추진, 안성 의제 21 추진,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계획,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지금 혹시 스토커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방식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에 제일 좋다고 그러는 것.....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이 방식이 제일 낫다고.....

김진석위원

지금 다른 데 소각장들도 다 스토커방식이 많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거의 다 스토커방식이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북좌리 들어가는 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존 도로에서 소각장 부지까지 들어가는 그.....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진입로요?

김진석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지금 토지조사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거기 그 진입로는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도로는 어차피 토지보상을 받고 뭐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만 기존 도로에서 그 현장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토지를 못 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것은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네, 안담당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해 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몇 % 동의를 얻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노선이 북좌리 노선 그리로 해서 저 삼죽면 기솔리 쪽으로 거기서 나오는 선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존 도로에서 현장 들어가는 도로를 기존 도로하고 병행해서 보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김진석 위원님 질의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에서 소각장 들어가는 데까지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땅을 안 판다, 그러면 시에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박장근위원

여기 지금 사업자 선정은 된 거지요?
어디가 됐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박장근위원

한라하고 거기 3개 업체가 하는데, 공사계약을 2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실시설계가 완전히 검토가 안 됐어요. 지금 거기 자체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검토를 받아야 하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게 끝나면 2월중으로 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50억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영식 시장 시절에 한영식 시장하고 저하고 그것을 처음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종건 시장 시절이니까 5년도 넘었잖아요. 얼추 10년도 다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때 50억원이지 지금에 와서 50억원을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더 해 드려야지요.

이세찬위원장

그것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보개면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할 겁니다. 이게 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할 거예요.

김진석위원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안 돼서 더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수가 있거든요. 또 제 지역에서 제가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해 가지고 재산까지 압류 당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지,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 가지고는 아직 주민들의..... 그렇게 되면 행정의 부실을 더 초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주민들 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환경과에서도 다시 도로교통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남풍리 상남 이쪽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소각장 반대하는데 동참을 했다가 요새는 동참을 안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보개면에 소각장을 그렇게 하면서 보개면 사람들이 피해보는 대신 삼죽면 기솔리에서 그쪽으로 뚫는 도로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간간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동아방송대학에서부터 삼죽면 기솔리까지 도로가 돼 있는데 거기가 뚝 끊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용수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터널을 안 뚫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풍리 쪽에서는 완만해요. 그런데 기솔리 쪽에서 이게 높다, 그러는데..... 우리 장용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골짜기 이쪽으로 지대가 낮다고 그래서 터널을 안 뚫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크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환경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 소각장사업 하는데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좀 한번..... 그쪽 남풍리 주민들은 기솔리 쪽으로 뚫어달라, 그것을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풍정까지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소각장 하는데 반대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 도로교통과하고 한번 현지도 답사를 해 보고.....

김진석위원

네,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 좀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그 문제에서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젓번 공단에 기름 유출사고 난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오성산업이요?

이세찬위원장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적으로는 조치할 사항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했나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이 시점이 얼음이 녹으니까 상고지까지 기름 띠 형성이 지금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유출된 것으로 본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때..... 2,000ℓ인가?

이세찬위원장

10t이 맞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000ℓ요. 그러니까 10드럼.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5페이지,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이 육영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대개 그 부락에서 신청되는 사업인데, 하수도 공사라든지 배수로 공사라든지 농로포장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육영사업에 1억원 예산 세운 것을 하수도나 농로나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줄 계획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육영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편의시설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이다, 그래야지..... 육영이라 그래서 1억원을 그렇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여기서 대상사업 선정은 해당 동·면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데, 올해 저희가 받아보니까 하수도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공사 3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하수도 공사, 배수로 공사 이런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해 줘야 될 사업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여기 육영사업이라고 그래서 저는 육영을 아이들이나 이런 것에 쓰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좌우지간 시에서 어차피 해 줘야 될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 숙원사업을 육영사업으로 해서 그냥 명목상 해 주는 건데,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그것 아니라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작년에는 시비를 2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해 줬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억원밖에 안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몇 동네가 나누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다른 동네에서 불만이, 말이 많다고요. 왜, 먼저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랬느냐? 이런 심한 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작년보다 더 해 주지는 못 할 망정 작년 수준에는 맞춰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좀 더 올렸었는데, 그 계획서 자체에 정리가 되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작년보다 올려주지는 못 할 망정 작년보다 깎지는 말아야지.

박장근위원

이것 착공할 때까지는 좀 더 많이 해 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작년보다 좀 더 해 주고, 공사 착공할 때까지는 좀 더 신경써서 추경이라도 해 주고.....

이세찬위원장

각 시·군에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점이 우리도 비슷한 현실인데, 대부분이 축사나 양돈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허가권 같은 게 불이익을 좀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옛날에 축사시설비 같은 게 보조가 나오던 것이 다 중단이 되니까 자체 시비로라도 그 지역을 다시 보조를 줘서 비가림 시설, 정화시설을 100% 그냥 보조로 완벽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시에서 그냥 오수도 퍼 가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수도 공사나 농로포장, 도로포장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축사에 보조를 해 주라고 그러면 그것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을 지금 남양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동네사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줘야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하여튼 이것 거기 소각장 짓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장용수위원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틀리지.

박장근위원

아니, 어느 동네라도..... 그래야 보개 전체에서 말이 없지. 어차피 해 줄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해 주고 후년에도 해 줄 건데, 내년에 잔뜩 해 주면 훨씬 더.....

김진석위원

어차피 시에서 해 줘야 될 기반시설인데 명목상 그냥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한테 해 준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조금 앞당겨서 해 줄 뿐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 주기는 다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년도보다 덜 해 줘서는 안 된다고요. 덜 해 주면 욕먹는 거예요. 더 해 주지는 못 할 망정 작년도 수준에는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6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련 업무를 추진할 적에 축산폐수 말고 금광면 저수지 주변의 음식점들은 진짜 철저하게 해 줘야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용설리, 마둔, 고삼..... 하여튼 저수지마다 전부 물이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는 저수지 물도 쓸모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데보다도 관광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신규 건축허가가 날 때는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기존에 그냥 있었던 것 있잖아요.

김상묵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보면은 그냥 하수구로 빠져버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여튼 이 관광지 주변에 있는 그 물이 금광면, 용설리, 또 이쪽 고삼면 그리로 바로 들어가는 여기 주변 거기는 아주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우리 박장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선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 허가 안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금광면 쪽으로 가보면 그것 다 불법건물이에요. 그냥 자기들 맘대로 막 매달고 뭐 세우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건물은 요만한데 불법건물은 이만해요. 건축 허가 안 해 주는 것하고는 그것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시건축과하고도 이것 불법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래요.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면사무소인가 어디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주 불법건물이 많아 가지고 그것 생활폐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것 진짜 철저하게 단속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은 하여튼 거기만 따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아주 집중관리를 해야 돼요. 금광면도 가보면 김진석 위원 얘기대로 식당이 처음에는 이만큼 했던 게 뭐 대서 짓고 뭐 대서 짓고 해서 자꾸 늘어요. 그런데 그 물이 결국은 다 그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 쪽에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패지 않으면 안 하는 국민인데, 주민 의식들이 바뀌어가도록 정말 홍보를 해 줘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수원서 밀렵을 감시하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수원지부장이 왔다 갔는데, 환경법이 오늘 국회에서 10배가 강화된다고 그래요. 벌금 100만원을 내던 게 1,000만원이 되고 아마 법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것 벌금 부과한 게 다해서 2,000만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부과한 게 없는 것을 그까짓 것 법이 강화되면 뭐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벌금하고 과태료하고는 틀리거든요. 벌금은 검찰에서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그 벌금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도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뭐 한 것은 무조건 검찰로 고발을 해서 여기서 하지 말고 다 검찰로 넘겨버려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는 대개가 쌍벌규정이에요. 양벌규정이라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벌금은 얼마를 내는지 거기서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해요.

박장근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고쳐지지를 않아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이게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런데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많이 받고 넘기지 말아요.

박장근위원

그래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 환경법은 좀 강화가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환경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환경이 지금 점점, 속된 말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진짜 벌거벗고 미역감고 그러면 메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송사리 없어진 지가 엄청 오래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항공방제 하는 바람에 더 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먼저 축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안성이 전국 제일의 축산단지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축산단지 많아 가지고 그것 진짜 환경오염 다 되는 거예요. 그것 아주 심각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세요.

김상묵위원

7페이지에 ‘안성의제 21’추진에서 추진협의회 위원을 뭘 159명씩이나 만들어 놔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안성의제 21’추진협의회 위원이 159명입니다.

김상묵위원

위원인데, 이것 회의하면 몇 명 안 나온다면서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참여도는 미흡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도로 해체하면 안 되겠어요?

김상묵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담당님 말이에요, 제2건국위원회인가 뭔가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하는 게 내용이 비슷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지금 이 159명은 최하 이게 112명이 구성돼야 되는데, 안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니까..... 이것 해체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분을 해서 159명이지, 이게.....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강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애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매일.....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안성의제 21’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제 우리 정기훈 위원한테도 제가 자료를 줘봤지만, 우리 일죽은 ‘비전 21’이라고 해 가지고 일죽의 마을단위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99년도부터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만 보면 상당히 일죽이 어디를 가면 무슨 특색사업이 있고 어떤 유적지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안성의제 21’이라고 하면 그런 게 목록이 딱딱 떨어져야 된다고요. 권역별로 서부, 북부, 남부, 동부로 나누면 거기 동부권에는 특색사업을 하든 관광을 하든 무엇을 해서 이런 실질적인 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말로만 ‘의제 21’이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시민들의 참여도가 약해요. 우리가 ‘비전 21’이라고 그래서 한 38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체가 나옵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자기 고장의 특색사업이라든지 유적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부를 갖다가 드려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보면 이 지역에는 뭐를 해서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구나, 이쪽은 이렇게 돼 있구나..... 정기훈 위원한테 어제 자료를 한 부 줬는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방향제시가 안 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제 사무국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의제 21’이라고 보수까지 주는데 지금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김진석위원

‘안성의제 21’이것도 임원회가 됐든 회원회가 됐든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수당 없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2건국위원회니 하는 회의 같은 것은 하면은 수당 5만원씩 주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이것은 수당을 주면 의제의 정신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시민단체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박장근위원

우리 안성의제의 문회장인가가 안성천 살리기의 그 양반하고 공동의장이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정원일 목사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정원일 목사인가 그 양반은 인터넷이나 책자에 보면 매일 소각장 지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그럼, 안성의제에서는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의장이 인터넷에도 계속 소각장을 하면 안 된다고 올렸더라고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을 왜, 의장을 만들어 놔요?

박장근위원

정원일 목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으로 김상묵 위원 말씀대로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공동의장으로 나와서.....?안성의 문제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소각장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제가 인터넷에서도 몇 번 봤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공동의장으로 앉아 가지고.....

장용수위원

말썽부리고 그래서 앉힌 거예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정말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나 김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성의제 21’이 됐든 안성천 살리기가 됐든 우선 모든 근본 목적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고 안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게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안성 시민을 위해서 소각장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성시청 환경과를 위해서 소각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켜가면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고 반대하는 쪽으로만 어떻게..... 이런 쪽으로만 자꾸 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슨 공동의장이니 뭐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진짜, 이것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존속시킬 거냐, 아니면 폐쇄를 할 거냐..... 그런 논의는 몇 가지 윗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있었고, 또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몇 번 가졌는데 방향이 서로 정반대니까 대화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방향이 정 반대나마나 지금 우리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하는 사업에 동조하는 것 한 번을 못 봤어요.

박장근위원

그런 사람이 무슨 공동의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동의장으로 앉아 가지고 아주 죽기살기로 반대만 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시에서 앞으로 일 안 하려고 그런 사람 시켰나봐요. 아니, 그것 누가 시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김진석위원

김상묵 위원님 말이에요, ‘안성의제 21’ 이 주체가 보면은 안성천 살리기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안성천을 살리고 안성천을 위하려면 우리 안성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한 것은 거기다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한테 무슨 안성의제.....

장용수위원

그래서 안성의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공동의장을 해서 안성을 발전시키자, 반대 좀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공동의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또 뭐예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한다, 이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공동의장이 사실 진짜 사사건건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에 기고하고 그러는 것은 공동의장 자체가 잘못됐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박장근 위원님! 그걸 아셔야 돼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그래도 덜해요. 시골 동네마다 쑤시고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 다 선동해서 반대하라고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보개면 사람들만 했던 것을 삼죽면 기솔리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것 쓰레기소각장 반대해야 된다고 들쑤셔놓고 이러니, 이 안성천 살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박장근위원

과장님, 이것 하여튼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 금년에도 지켜봐서 금년 1년도 또 이런 상태로 가면 정말 이것은 저희도 생각을 또 다시 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때는 안성천 살리기 예산이고 뭐고 의회에서 10원도 안 줄 거예요. 전액 다 삭감이에요.

박장근위원

이것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9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계획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죽면 같으면 소재지가 있고 시골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느 곳을 기점으로 두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도시하고 농촌지역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도시지역은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고, 그 이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인데, 재활용 쓰레기의 양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삼죽이나 일죽, 죽산 같은 데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쓰레기의 양이 아니라, 우선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시골에서는 크게 나올 것도 없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은 아직 저희가 설정을 안 했는데, 쓰레기 발생량도 따지고 인구수도 따지고 세대수도 따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 가지고 계량화된 평가표를 만들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분리수거를 해 놓는 장소는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리창고를 취득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정도를 그냥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다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네, 2개소씩.
동재

이동재위원

면에?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아니지요, 마을단위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거니까 각 행정리 단위입니다.

장용수위원

‘리?이하에 하는 정도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요, 행정리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마다 2개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네, 그러니까 일죽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1개 마을, 농촌지역으로 1개 마을 해 가지고 2개 지역으로.....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면 단위마다 2개소를 하면 우선 면 단위의 큰 부락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기본지침은 저희가 40세대 이상 되는 부락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하고..... 또 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분리수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재활용품을 많이 골라내잖아요.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1인당 발생량이 얼마가 되고, 거기서 재활용품 선별된 게 얼마고..... 또 농기계 보유 대수도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폐유 수집량이 얼마고, 폐식용유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저희가 설정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농촌의 폐비닐 같은 것 수거실적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김진석위원

분리수거 하는 장소를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골에 또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항구적인 신축건물은 못 되고 임시건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서 그 부지 구입하는 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상 지금 읍·면에서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데 애를 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글쎄, 그럴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면사무소에다 추천을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할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지금 공문이 다 내려가 있고 거의 추천이 됐고..... 지금 한 2, 3개 면에 추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초입이라든지, 가까이 있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 땅을 예를 들어서, 무슨 임대를 준다든지 어떤 그러한 조건이 안 따르면 그것 어렵겠는데.....

장용수위원

그리고 그게 돈분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그런데 그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계량을 해서 마을별로 계량체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려고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오래 쌓여져 있고 그러니까 냄새는 막 나지, 그러니까 장소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할 때 농촌하고 도시지역하고는 틀린데..... 그래도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 분리수거가 잘된다고 하는 거고, 농촌지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별로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시범마을을 육성함으로써 유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소형소각로 해 놓은 데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공근로 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일부러 칼로 이렇게 다 뜯어가면서 병이고 뭐고..... 예를 들어서, 아기 기저귀라든지 맥주 캔 등 별 거 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밝히면서 제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지마는 가장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가 우리 시에서 자체 방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수상 얼마해서 돈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형식상에 그치지 마시고 분리수거를 직접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그 홍보방법도.....

정기훈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또 문제라고요. 왜, 어차피 지금은 자치시대기 때문에 내 고향, 내 집 쓰레기는 내 주변이나 아니면 내 마을 옆에서 태우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쓰레기를 발생시켰으니까 내가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법칙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 분리수거 그게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의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거기 감시위원이라고 2명에서 4명 정도 투입해 줘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그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자기들은 시달 받은 게 없다고 그러고, 또 환경과에서 그것을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운영을 지금..... 무슨 환경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두원환경이요.

정기훈위원

네, 두원환경에서 분리위탁하고 있는데, 민간한테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건가 그것 좀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위탁관계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위탁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 계약한 기간의 성과를 보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기훈위원

민간한테 위탁하면..... 그 계약서를 다 썼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두원환경하고요?

정기훈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 하려면 의회의 의결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은 당초 저희 계획도 직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인원증원 관계를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에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저희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또 두원환경은 직영을 못 하기 때문에 시공자로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쓰레기 분리요원을 2명 정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시.....

정기훈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리로 통보를 해 준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황경태 씨요.
그런데 거기에 입사는 됐습니까?
아니, 그런데 담당님! 분명히 환경과에서는.....

이세찬위원장

아니,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지, 감시하는 사람이 무슨 면접을 보고..... 그 회사 직원인줄 아나?

장용수위원

감시위원이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합의서 쓸 때 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분명히 써준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고..... 그렇지요?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한 약속만큼은 지켜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소형소각로를 태우는 그 결과를 주변사람들, 보개면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소형소각로를 태우니까 우리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지켰냐, 안 지켰냐를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주민들이 시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보개면도 나중에 추후에 관리하더라도 약속을 잘 지킬 것 아니냐는 어떤 그런 액션도 필요한 건데, 약속을 안 지켜놓고 보개면을 또 한다 그러면 보개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소형소각로에도 감시위원이 4명씩 필요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4명이 아니라..... 서운면 하나, 미양면 하나 해서 2명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을 쓰면 보수는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업체에서 주는 것도 결국 돈은 시에서 많이 타야 주는 거니까 시에서 결국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거기가 무슨 환경이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두원환경이요.

김진석위원

두원환경하고 안성시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1년이면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감시위원을 2명 쓸 것을 4명 써야 된다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씩 하면 한 달에 200만원씩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2,400만원이 추가로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주기 전에 그 단가용역을 전문기관에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고 그 단가는 얼마, 해서 총 t당 위탁처리비용이 얼마, 그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5명을 쓰건 10명을 쓰건 그 t당 처리비용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급할 돈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감시위원을 쓰게끔 얘기했으니까, 그 단가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에서는 더 준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계약할 때 감시위원도 쓰는 조건으로 해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진석위원

안담당님 말씀은 지금 애초에 2명을 쓰기로 한 거라고요. 그럼, 두원환경하고 감시위원을 2명 쓰기로 약속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명을 쓰라고 그러면 그 업체가 자기들이 2명을 더 쓰면 얼마가 손해인데..... 그럼, 이게 한 달에 200만원씩을 손해보는 건데 그것을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거기 4명이 뭐가 필요해요.

김진석위원

글쎄, 4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안담당님! 답변 똑바로 해요.
아니,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분명히 거기 지금 합의서 쓸 때 감시위원이라고 그랬지, 잡부라고 돼 있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거기 미양면 땅 아니에요? 그런데 서운면 사람들을 왜 써요? 그럼,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에 삼죽면 사람도 써야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분리수거 하는 분이 두 분 계신다는데 어제 보니까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요원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두원환경한테 위탁경영을 줬는데 어떻게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에 반입을 하는데, 소각을 하다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금 14명의 공공근로가 쓰레기매립장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되는 것이 그냥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4명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분리수거 좀 해라,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이제야 나오는군요. 지역에 국한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아파트에서 오는 쓰레기만 태우는 거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아직 미양 인근 저희가 약속한 부락에.....

정기훈위원

아니, 이미 두원환경한테 태우는 자체..... 소각하는 자체의 운영을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 줬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그 사람들의 일당을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굳이 두원환경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정기훈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왜요?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쓰는 이유는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그럼, 두원환경에서는 들어오는 쓰레기를 무조건 태우면 되지요.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 자체까지도 두원환경에서 위탁을 받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분리수거까지 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두원환경에서 분리수거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우리가.....

이세찬위원장

원칙적으로 분리수거는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오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맞는 거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소각장에 가보면 잔재가 가스통서부터 병까지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나와요.

김상묵위원

그럼, 그것 튀지는 않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안에서 태우는 거니까 모르지만 그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싸들고 와서 공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싸들고 오게 된 동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분리수거를 그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공간도 안 되고 평수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리수거는 분명히 타지역.....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지요. 왜, 지금 제대로 안 되냐 하면 거기 스키로우더가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앞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낫으로 찍어서 골라내는 거지, 스키로우더로 꼭 찍어 가지고 집어넣는데..... 그것을 다 골라서 손으로 넣어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분리수거가 잘 돼 가지고 왔으면 공공근로가 안 가도 되는데.....

이세찬위원장

그럼요, 필요 없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병이나 깡통 같은 것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공근로를 자꾸 투입시키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태울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갔는데 태우면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성시 환경과에서는 그나마 시민을 위해서 거기 가서 4명이고 몇 명을 투입시켜서라도 분리수거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분리수거를 거기서 시키는 것은 그나마도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 하는 것 가지고 시비 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까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의 분리수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차에 보면 ‘분리수거 안 한 것은 싣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써 붙였는데, 다 주워서 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무작위로 4개를 가지고 갔어요. “당신들 이것 왜, 싣고 왔냐?” 이 구호하고 안 맞지 않느냐.....?이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김진석위원

환경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안 한 쓰레기는 냄새가 나든, 썩든 무조건 싣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 의식을 고쳐야 된다고요. 분리수거 안 한 쓰레기는 무조건 안 가져가는 구나, 그렇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에다 분리수거 홍보를 안 한다, 미비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홍보는 벌써 몇 십 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동 위원님들이 말이에요, 동장들 이장들 회의 때 가셔 가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들 해 줘야지, 소용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만이라도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안 된 것은 시범적으로 안 가져갔으면..... 그런 것이 가장 분리수거의 빠른 홍보, 시내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빠르게 와 닿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한 열흘만이라도 안 가져가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리수거를 안 해서 안 가져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게..... 차라리 그것도 참 필요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하는데,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내놓잖아요. 그것을 보려면 풀어서 속까지 다 뒤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냥 겉에서 육안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보이는 것은 수거 거부를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상 그것을 다 풀어 가지고 흐트러뜨려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쓰레기봉투 만들어 놓은 게 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각자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싣다보면 분리수거가 이 집은 잘된다, 안 된다를 아는데..... 비닐봉투에다 꽉 매 가지고 까만 비닐봉투에다 넣고 그 안에다 박아놓으면 뭐 알아요?

김진석위원

맞아요. 그건 그런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으로 쓴다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되겠지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환경과에서 사실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환경과 야단쳐서는 안 돼요. 환경과에 격려를 해 줘야 될 입장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환경과나 안성시 전체가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사실 골치 아픈 건데.....

장용수위원

아파트 단지만 교육시켜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거기가 최고 많이 나오니까.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김진석 위원님이 환경과 수고 많다고 하시는 얘기인데..... 고생하는 그것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주민홍보도 하고 이러한 기피시설을 지으면서 제발 부탁이지만 거짓말시키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것은 필요한데 못 짓게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님!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그것은 내일 당장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선정돼 가지고 추천한 것은 저희가 그리로 바로 통보를 해 드렸는데, 회사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것은 저희가 또 챙기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아까 김진석 위원이 환경과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기오염, 비산 먼지, 다이옥신, 폐수..... 하여튼 밥 먹는 것하고 자는 것만 빼면 전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얼마큼 중요한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안성 사람들 생명을 오래 살게 해 주려면 환경과에서 잘 해 줘야 돼요. 봐요, 대기오염 있지요. 비산 먼지, 다이옥신,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어렵더라도 정말 여기 환경과는 해 줘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환경과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는 환경과 직원들은 인센티브 좀 적용해서 주라고 시정질문들도 좀 하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의제 21’ 공동의장 문제 그것은 진짜 검토 좀 해 보세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오늘은 환경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