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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근식 의원 발언

8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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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토론·표결·의결을 한 후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710억 3,8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659억 1,635만 3,000원보다 51억 2,2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00억 5,999만 5,000원보다 38억 5,719만 6,000원이 증액된239억 9,171만 1,000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455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 마을상수도 관련 사업은 도비보조금 1억 3,500만원이 감액 지원되어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사업지구별로 조정하였으며, 지하수질 오염으로 인한 대체수원 개발이 불가피한 어곡·화룡 마을 상수도 수원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보조사업 총 예산은 당초 158억 8,379만 4,000원보다 27억 7,478만 9,000원이 증액된 186억 5,858만 3,000원입니다. 먼저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은 원동 화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14억 2,300만원·도비 1억 5,300만원·원동 화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4억 3,80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하수관거BTL사업 국비 4,000만원과 지하수 폐공 관리 및 개발이용실태조사비 도비 800만원이 감액 지원되어 조정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화제하수처리장 및 화제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국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양산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및 신평·용연 하수관거정비공사비는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로 확보, 변경했습니다. 463페이지 하수관거BTL사업 준비금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감액 지원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감액 조정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수도 일반회계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자체사업비 총 예산은 당초 12억 4,879만 4,000원보다 5억 4,278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9,15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463페이지에서 465페이지 밀양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 설치비 1억은 감리비 및 부대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강서동 동리회관 앞 하수구 설치 공사비 2억원을 유산 전체지역에 대해 계획을 수립 후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이며, 물금·동면·상북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은 2007년도 국비 신청시 제출하기 위한 사전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 사업은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남부배수펌프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억원, 그리고 신기배수펌프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부담으로 양산·물금신도시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정밀 안전진단용역에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7억 8,956만 2,000원보다 12억 9,856만 8,000원이 증액된 380억 8,813만원입니다. 481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 영업비용은 국내여비 및 상용인부 단가 인상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48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토지공사 및 민간부담금 등 12억 9,856만 8,000원이 증액된 221억 8,1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494페이지까지 가동설비자산은 어곡지구 밀양댐 급수관로, 유산에서 소토간 급수관로 확장공사,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동 활성탄 교체공사 등 8건의 사업비 13억 604만 7,000원이 증액된 176억 4,256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3,87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08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8억 1,628만 5,000원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49억 3,528만 5,000원입니다. 515페이지 사업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및 타 회계 전입금 등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35억 1,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영업비용은 인건비 부족분 1,700만원, 2006년도 4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의 웅상지역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울산회야하수처리구역 사용료 3억원 등 2억 1,111만 9,000원이 증액되어 40억 8,225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감액 4억 5,000만원·현금 이월금 증액 3억 1,0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 2,3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웨어 도색 등 6,200만원 감액된 7억 2,0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01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21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2억 5,051만 1,000원보다 1억 5,261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9,789만 9,000원입니다. 543페이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261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9,7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세출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5,239만 4,000원과 예비비 1억 2,448만원을 감액, 인건비 상용인부 단가 인상분 등을 증액 편성한 40억 9,78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 302억 5,4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5,7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동면 개곡마을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등 다섯 건의 도비보조사업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양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1억 9,472만 1,000원 및 하수관거사업 4억 100만원, 강서동 동리회관 앞 하수구설치공사 2억원 삭감, 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5억원, 양산물금 신도시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정밀진단 용역 4억 8,600만원,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관계하고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래 묶어놓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를 것이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부분하고 일반회계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을 보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그렇네요.

나동연위원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서 우리가 사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채 발행된 부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이 모자랄 때 일반회계에서 전도받은, 연간 50억 정도 전도받고 올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63억 정도가 적자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수익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수도료를 100% 다 시민들로부터 회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전도되어 있습니까? 50억 정도 전도 안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63억원, 우리가 예상을 해서 63억원.

나동연위원

63억원 전도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래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도받아 한다는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섞어 놓으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요 업무보고를 할 적에 63억이라는 이야기는,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드렸을 것입니다. 매년 이것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자 상환부분하고, 기채 해 가지고 이자 상환하는 부분하고 물값에서 책정하는 부분, 그리고 관로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추가로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63억 정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수장 만들고 이러면서 기채 발행된 것하고, 우리가 물값으로 시민들한테 받는 돈 가지고 기채에 들어가는 원금상환과 이자상환 그 다음에 물값 주는 것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그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수입에 비해 가지고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 가는 게 연간 50억에서 60억 정도 매년 받아가고 있다고, 그 업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공기업특별회계부분은 앞으로 공기업도 장삿속으로 할 수 있도록,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채산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독립채산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년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가지고 가는 것이 오륙십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후하게 63억을 해 주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0억, 50억 하다가 추경 때 더 받아가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쪼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값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때는 올려야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절감도 해야 되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가야 될 부분 같아서 설명을 부탁했는데,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 상환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 원금이 약 300억 정도됩니다.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약 300억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2006년도가 맥시멈으로 최고 많습니다. 올해가 원금하고 이자 해 가지고 약 74억 내년에 69억, 2008년도에 약 60억 이래 가지고 맥시멈이 와 가지고 이번이 최고 많을 때입니다. 원금이 갚아지니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금 기채 발행을 말씀하시는데 기채라는 것은 지방채를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지방채도 있고 중앙에서 빌려오는 돈도 있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방채라 하는 종류 중에는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농어촌발전자금도 있고 토특자금, 재융자금, 관특자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총 받은 것이 원금 329억, 이자 246억, 총 915억 중에 작년 말까지 63%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최종 2015년도에 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도과장님, 송수관 진흥아파트 뒤에 파손된 것 이번 비에는 다른 것 없습디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염려가 되어 가지고 바로 이틀 야간작업을 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다시 보강작업을 더 했습니다. 어제 최종 집중강우에 대비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큰비가 오면 그런 사고가 재발할 우려는 있습니다. 단 시민급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것은 수해복구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재난기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쯤 들어갈,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계획은 8억 4,500을 계상했는데 중앙조사반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상복구차원에서 마무리해라는 식으로,

나동연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되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봐도 부서끼리 제대로 업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일대에 토사하고 자갈하고 다 떠내려가다 보니까 함몰되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만약 재난 쪽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된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109억인가 올라가면, 신문에 재난지역인가 된 것으로 신문에 났던데 된 것은 맞습니까? 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사정을 중앙조사단이 하고 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 예산측면에서 재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과정을 거쳐야 예산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런 것은 수도과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저것은 뒤에 중앙 감사같은 것을 받더라도 문제가 되겠더라고, 물론 재해라 하는 것이 인재 해 샀고 천재 해 샀는데 저것은 인재로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관 묻어 놓은 데 밑에 모래하고 함몰이 되면서 발생된 모양인데 우리 주민들, 특히 신도시 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북정지구 쪽에 식당하는 사람들, 그 외 일반주택 같은 데 그런 데서 시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이틀 반 정도 단수되었다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39시간을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급수하는 데는 예정시간보다 3시간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처음 이야기할 때는 그 뒷날 11시인가 이때 되어 가지고 공급된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27시간, 28시간 정도,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11일 24시까지 통보를 해 놓고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난작업이 되어 가지고 세 시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것은 꼭 재난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사정을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받으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재난기금에서 받더라도 64%인가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국비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50% 국비 지원 같으면 도비 30%·시비 20%, 안 그러고 도비 20% 같으면 시비 30%,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상향 조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우리 시비도,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시비는 부담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담해야 됩니다. 20%, 30%는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사도 급하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1억 6,000인가 이것밖에 없던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씁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난 번 에위니아 태풍 때 시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량의 폭우가 올 때 시내 같은 경우 하수관로 부분이 작아서 대량으로 역류된다고 합니까? 역류하는 경우, 그 다음 도로 같은 경우도 교통이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희

허강희위원장

서근식 위원님, 그것은 하수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소장님,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밀양댐하고 범어정수장하고 물 만들 때 수익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톤당 계산하면?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사실상 저희들 양산시 상수도 특징이 수돗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이라든가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돗물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돗물 값은,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원수가 사실상은 비쌉니다. 그 다음 비싼 것이 웅상정수장 원가가 비싸고 범어정수장이 제일 가격이 싼 것으로 듣고 있는데 2001년부터 저희들이 최초로 밀양댐 물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금년까지 수돗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만큼 비싼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돗물 값 인상도 작년에 18% 인상을 했는데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20%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될 요인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값이 싼 범어정수장 물이 공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수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생산된 물은 차이가 별 없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현재 밀양댐 물이 394원 정도 됩니다, 정수단가가. 범어정수장 물은 260원 정도로 13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밀양댐이 394원 정도 나오고 범어정수장하고 차이가 납디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물을 먹고 있는 추세가 밀양댐 물을 선호를 많이 하다보니까 밀양댐 물이 신도시에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구가 40만·50만 되었을 때 근본적인 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밀양댐 물은 우리가 받아쓰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밀양댐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8만톤으로 정해져 있고 범어정수장 5만톤, 신도시 계획이 11만 4,0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인구 증가에 대한, 50만 도시계획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물 총량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수질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안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긍정할 수 있는 물 재료가, 재료 자체에 차이가 나다보면 결과에 조금 차이가 나다시피 밀양댐 원수하고 낙동강 원수는 원수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최영호위원

현재 우리가 밀양댐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범어정수장 가동률이 50%도 안 되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범어정수장을 100% 가동을 해 가지고 그 물로 대체를 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시에서 손해 보는 금액이 15억에서 20억입니다, 밀양댐 물을 먹는 바람에. 자꾸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하소연 할 게 아니라 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정수장하고 범어정수장을 가동했을 때 물은 부족 안 하다고 하는데 밀양댐 물을 신도시에 주다가 보면 나중에 물을 끊었을 때 더 문제가 커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범어정수장 물을 가동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차면 신도시정수장을 개발해서 물을 공급해야지, 그리고 상북·하북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 남는 물을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신도시 물을 상북·하북으로 올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밀양댐 물을 자꾸 신도시에 공급해 줄 것이 아니고 범어정수장 물하고 신도시 물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공급하고 앞으로 상북·하북이 개발될 경우를 봐서 밀양댐 물은 여유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밀양댐 물 8만톤을 다 사용을 했을 경우에 밀양댐 물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격을 자기들이 500원 달라고 해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 근본대책을 지금부터라고 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자꾸 손해난다고 그렇게 하소연만 할 게 아니고 범어정수장 물을 100% 가동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미묘하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한 사람의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물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동안 박종국 의원이, 배내 물은 실제로 완전히 1급수입니다. 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먹어야 됩니다. 8만톤이라는 것이 노멀 상태에서 8만톤인데 입바이(최대)로 걸었을 때는 11만톤까지도 가능해요.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11만톤까지도 가능하고, 사만 몇천톤 정도가 지금 현재 이쪽에, 웅상을 제외한 이쪽에 10만 정도가 먹는 것으로 봤을 때 4~5만톤,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 5만톤이죠? 5만톤이 물금 일부하고 공단을 제외하고 다 먹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배내 물을 먹는다고, 밀양댐 물을 먹는다고 다들, 이젠 우리 양산이 진짜 좋은 물을 먹는다고 바깥으로 소문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 물론 물값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하는 삼백몇십원과 이백몇십원의 절대적인 차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실제로 물값은, 우리 지방수도 가지고 했을 때 광역수도에 끌려가는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항상 이쪽에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했던 부분이 박종국 의원같은 경우는 무조건 광역수도체제로 돌리자. 심지어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저것도 광역수도에 팔자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인데, 물은 좋은 물을 먹어 나가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그때 박종국 의원이 돌출발언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소 무리하게 끌고 갔던 부분도 있었고 이랬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신도시 전역하고,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밀양댐 물이. 그런데 적자 요인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범어정수장도 고도처리를 하고 이래 되다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치입니다. 이백몇십원이라는 절대 금액에서 우리가 원수 값으로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이 오십몇원인가 그렇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아니,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백몇십원이고 삼백구십몇원이고 이렇는데 원수를 낙동강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쨌든 처리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백사십몇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고정비, 그러니까 어떤 시설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간 사항이고, 단지 고도처리까지 했을 때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이백삼십몇원인가 이백사십몇원인가 이렇는데, 그래서 절대금액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상·하북 쪽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여유를 봤을 때는 상당히 있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올 때 2만톤 이상일 때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고, 하여튼 물은 기존의 정책에서 그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라든지 구 도심을 위시해 가지고 밀양댐 물을 먹는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돗물에 대해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질 관계를 따지면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은 밀양댐 물을 공급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5만톤 정도 되나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5만톤 가지고 10만 정도 먹어집디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밀양댐 물이 11만톤 공급 가능하다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8만톤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6만 5,000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계수 측면에서 따져 보면 파악이 되겠지만,

나동연위원

노멀 캐파가 8만톤이 맞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창령, 밀양까지 전부 커브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5만톤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기존 나가던 것은 계속 나가주어야 됩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위원님, 더 이상 확대 공급하는 것은 공기업 개념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급수구역이 2001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 늘어난 부분인 물금 범어 지역이 작년 3월부터 해 가지고 밀양댐 물을 전부 공급하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량하고 정수비용 변화가 표에 나와있다시피 정수비용은 계속 증가됩니다. 밀양댐 물 먹는 만큼은 저희들 절약 폭이 커진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범어정수장 공급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 가지고 정수시설 가동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사용료가 18.1%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결산결과에 따르는 22.8%를 현실화시킬 그런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물값 비용측면에서는 밀양댐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동연위원

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지만 기존하고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 그동안 의회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밀양댐 물 때문에, 우리 시책이 사실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신도시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800 들어가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92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구백몇십억을 그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 돈만큼 우리 시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었더라고,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런 돈을 가지고 상수도 기채 발행된 것을 충분히 상환을 하고도 밀양댐 물하고 범어정수장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도시까지 커브가 되더라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신도시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합이 12만톤인데 현재 사만몇천톤 아닙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7만톤을 우리가 공급하고 안 있습니까, 밀양댐하고 범어정수장물하고?

나동연위원

범어정수장이 사만몇천톤 아닙니까, 캐파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러니까 현재 실 공급은 1만 5,000톤 정도 하고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것은 저것을 먹다 보니까 나머지 양하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신도시 물량은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고 저것을 잘만 했더라면, 8만톤 가지고 사만몇천톤 해서 12만 5,000톤인 것 같으면 신도시하고 충분히 커브가 다 되죠. 인구 40만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래는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아니고, 어쨌든 밀양댐 물을 기존 그대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물이 모자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억씩·60억씩, 물론 노후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많고 기채부분에 대한 이자, 원금상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담까지 다 해 가면서 물값도 올려주고, 또 일반회계에서 50억이다 60억이다 하는 돈도 그렇게 전도도 해 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묘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낙동강 물로 한 범어정수장 물을 먹자는 그런 이야기들은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박종국 의원 같은 사람은 몇 년을 싸운 사람이라고, 물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던 사람이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부분에서 먹는 물 이것만큼은 최상급수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대충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밀양댐 물이 6만 5,000톤, 7만이 채 공급이 안 된다면서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현재 5만 5,000톤입니다.

최영호위원

5만 5,000톤인데 추가가 얼마가 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한 만톤 만 오 천톤,

최영호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밀양댐 물이 공급되었을 경우에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현재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계획인구 말고 현존하고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밀양댐 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도시 인구가 16만이 되었을 경우에 16만에 대한 공급은 될 수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상북에 밀양댐 먹는 비율이 채 10%도 안 됩니다, 9%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북인데 전부 간이상수도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간이상수도 물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전부 시 수도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하북에는 내가 조사를 해보니 40% 정도 되더라고, 하북에는 물이 원체 안 나오니까.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선을 좋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크게 봤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정수장 물이 상·하북으로 올라오기 힘듭니다. 나 위원님도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 상태에서 과연 시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물이라는 것은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좋은 물을 얻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기존 있던 물을 어떻게 배분을 잘 해서 앞으로 12만 5,000이 되었을 경우의 대처를 잘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밀양댐 물을 신도시에 공급해 가지고 물이 모자랐을 경우에 일부는 정수장 물을 먹고 일부는 밀양댐 물을 먹는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의 반발이 안 크겠습니까, 밀양댐 물 먹다가 하루아침에 신도시 정수장 물을 먹으라고 하면?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물을 먹고 있는 분에게는 계속 공급하더라도 차후를 생각했을 때는 여유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동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상·하북도 발전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여유를 놔 놓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도 나 위원하고 배치되는 부분은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할테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른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보면 당초에 예산 편성되었던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제 보면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과장님 웅상농공단지 상수도 관로설치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거기에 관로를 매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지 내에도 포함이 됩니까, 수도과에서 만약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지입구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기로는 단지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 설치 외에 가압설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단지 안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하고 형평성 관계에서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비용부담 관계는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비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 입안과정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도과에서 형평성을 갖추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지 입구까지만 가야되는 것이 맞느냐, 단지 내까지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단지입구까지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기업지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제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거든, 우리 어곡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을 때 원인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잖아요? 국도비보조사업이 입구까지만 1억 500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됩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전 위원장님이 물어봤는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이것이 까지면서 당초에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던 것이 4,500이 까지면서 1억 500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사실상 가로망 조치는 간이상수도든 지방상수도든 할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설치 연도라든가 노후관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물량을 줄여가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량을 줄인다고 하면 사업이 근본적으로 나이롱사업 비스무리 합니까?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1억 가지고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되는 게 아니고 1억 5,000이라는 그 물량을 가지고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당초 5㎞ 할 부분을 3㎞하고 2㎞ 부분은 다음 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뭔고 하면 간이상수도가 여러 군데 되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국도비 안 받아 가지고도, 우리 시비만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일반적인 이런 관로도 아니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근원지에서부터 거기까지 내려와 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이상수도 개수가 많으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70년대 80년대 설치한 PVC파이프가 삭아 가지고 관이 막히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하여튼 적게 드는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 가지고 잘 마무리 하이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경을 다루니까 질의 답변은 될 수 있는대로 추경과 관련된 부분만 집약을 시켜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문들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진행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51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중 산업용 하수도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줄은 게 아닙니다, 늘은 겁니다. 3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상했던 물량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게 웅상지역 때문에 그렇는데 웅상지역은 회야댐으로 가기 때문에 회야하수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하수도관리청이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상지역은. 웅상지역에 대해서 울산에서 금년 39%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3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회야댐에 부담되는 부분 그것이네,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웅상지역은 산출자료를 울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수도 검침을 저희들이 하니까 그 자료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 쓰는 것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대신에 부과·징수 수수료조로 저희들이 10%를 교부를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527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회에 금년 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상정된 내용을 보면 법이 통과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여태까지 징수하던 것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하반기 원인자부담금 수익을 감액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은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건축물이 들어 설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나동연위원

그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상정을 시켰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상당히 국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을 심의를 안 하고 잠 재워 놓고 있다는, 곧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예상수익금 손실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게 통과되면 못 받으니까,

나동연위원

이게 어떻게 되나요. 관로가 안 와 있는 데만 부담을 합니까, 원인자 분담금을?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인 주택이 들어서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내일 경우에 그 비용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자기들은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안 하는 대신에 그 시설부담금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면서 시설비를 들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동연위원

이것은 하반기 법 통과가 되었을 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상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감액을 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하수도사용료, 우리 양산시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까, 수돗물 들어오는 데 계기를 달아 가지고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 또 간이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수처리구역 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를 해 주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실제로 보면 명목은 하수도사용료로 달아놓고, 우리 상북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들어오는 입구에 달아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기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돗물 파이프가 시 수도 같으면 한 군데 되어 지는데 마을 그런 것은 수도가 여러 군데 들어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도 원 파이프가 몇 개 들어오는데 한 군데 가보면 나머지 파이프로 들어오는 것은 그냥 간다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수도와 같이 정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일치하는데, 그래서 어떤 집의 경우에는 그대로 징수가 다 되지만 어떤 가정집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들어오는 물을 잠궈버린다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은 세세한 부분인데 하수도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에서도, 우리 상북 같은 경우 원 파이프를 해 놓고 마을에 연결을 안 시킵니다. 마을에서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거라. 연결시키면 하수도료를 내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인데 하수도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작정 계기판만 달아 가지고 매길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매겨야 되는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가 이해가 갑니다. 농어촌지역은 하수도사용료라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파이프 설치 관계는 계속해서 원만히 돌아가는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데 통상 개인주택일 경우에 하수도사용료 월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간 해 봐야 돈 불과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설치를 하나하는데 약 20만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입 비용을 회수를 하려고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무슨 행정에 좋은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간이상수도 설치 업무를 우리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지기고 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던 곳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니까, 물을 아끼니까 물이 이제는 남아도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좌우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간이상수도에도 미터기를 하나에 2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달아주고 있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도 보면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급수하는 주택에 사용료를 몇 십원씩이라도 받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나오는 관망에만 붙이면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것이 그 마을에 일일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인 가정마다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행정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동연위원

2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래 한다는, 과연 그 정도로까지 기능이 있을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치를 해 주고 앞으로 관리는 본인들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간이상수도 사용하는데는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안 되어 있으니까, 지하수는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요금 부과에 대한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부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하나 십육칠만원 정도 하거든요.

나동연위원

간이상수도에 부착되었던 계량기 총 비용 자료를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이 작년에 몇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새로 부과지역이 고시되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16만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것이 하나에 17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달릴 것은 다 달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이 돈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거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하수과에 발령이 나서 살펴보니까 평균 물 사용량이 있을텐데 우리가 유량계를 십몇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평균 사용량을 가지고 물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논란을 하다가 다른 면을 살펴보니까 물을 절약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증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행정비용으로 치면 큰 이득이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 과가 얻는 수입은 적어도 우리 시 행정 비용이 그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적어도 수천만원 드는데 몇백만원 투입해 가지고 그것 하나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비용에서 얼마든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연 그럴까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실제입니다. 상·하북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최영호위원

지금은 남아돕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장님이 전에는 모자란다고 했는데 남아돈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수박 한 덩어리 사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 놓고 물을 틀어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유입되는 곳에 하니까, 꽃밭이나 마당에 물을 많이 뿌리잖아요, 덥고하면 식물을 가꾸기 위해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부담을 느낀다, 그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니까 계속 간이상수도 지역에도 유량계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마철에 폭우로 인해서 하수관로 부분이 부족해서 도로가 넘친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는데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 많은 비가 올 때 문제가 있더라. 물이 대량으로 도로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자연 그대로 놔 두면 되는데 인간이 자연을 건드렸을 때는 결국은 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수과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번 태풍과 장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정지역, 교동지역, 웅상 덕계지역 여기에 침수현상이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북정지역은 상습침수지구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항구적인 대책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국비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북정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지금 북정지역의 침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지대에서, 고분군이 있고 북정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각종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전부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과거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미처 유입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고지대에서, 북정고분군 유역에 떨어지는 것을 신기천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하다가 북정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도 예민한 시기에, 5월달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다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면서 절개지 그쪽으로 통과를 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거기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면 북정지역은 항구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동지역은 어제 시장님 최종 방침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교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하수구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처리하면 교동지역도 침수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웅상 덕계지역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 보니까 선우 4차 아파트 인근지역이 조금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에서 떨어지는 빗물들이 800㎜로 오다가 하천으로 떨어질 때는 40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류를 해 가지고 오버플로가 되어 가지고 침수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관을 키우면 양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도 석계 상설시장에 강우량이 많으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상북면사무소 앞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건설 업체와 연결을 해 가지고 그것이 건설될 때 같이, 우리 행정 비용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크게 침수되는 그것은, 강우량 얼마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현재의 현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커브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BTL 이것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각 건축물마다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배수설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사업비가 얼마나,

나동연위원

이것 절차는 8억 3,400을 들이게 되면 올해는 기본계획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기본계획만 나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그것까지는 다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 선정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올해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업체 선정은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내년도 초에는 가능하리라 보고 내년 3~4월경에는 기공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하겠다는 업체들은 대우·현대, 전부 대기업들 아닌교?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1군 업체가 지방 업체를 파트너로 해 가지고, 지방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 좌우튼 30% 선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3개 동 구 도시를 중심으로 얼마라고 그랬지요, 금액이?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834억입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설계용역비를 계상하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장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

김일권의장

하수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계셔서 드리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로과, 재난관리과, 하수과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수해를 보면 거의가 인재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하수과는 하수 마지막 내려가는 그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는 도로 닦으면서 도로 사정에 맞는 측구만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양쪽에서 내려오는 관을 전부 보태어보면 1,500㎜ 정도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천으로 들어가는 관은 500㎜ 관으로 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내 것만 할 때는 300㎜ 관을 500㎜ 관하고 연결시키면 관계가 없다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300㎜ 관 몇 개가 합쳐 가지고 1,500㎜가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계산을 안 하더라고, 이것 업무 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연계가. 1,500㎜의 물이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에 처리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500㎜로 줄어드니까 1,000㎜ 물은 전부 넘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하수관로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수해에 대해서 보는 시각하고 도로과에서 도로 닦을 때 측구 크게 하고 이것이 하나도 의논이 안 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러한 문제점들이 행정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을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저기에는 어떤 선이 지하로, 또 관 같은 경우에 몇 미리 관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다, 이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김일권의장

그런 부분은 잘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수질과 예산은 기업체에서 다 부담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악취방지시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9억인가 예산 잡혀 있지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하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해 놨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하우엔지니어링.

나동연위원

성과물은 언제 나오는 가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성과품은 8월,

나동연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탈취시설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 공기하고 썩는 데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는 덮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다 덮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9억 중에서 용역비가 얼마로 나갔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용역 준 것까지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9억에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9억이지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비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감액하고 인건비 단가 인상분 증액시킨 것 외에는 특별한 증감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산 심사결과 총액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회견경안(계속) 가. 경제사회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을 위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구역 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야생동물보호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보상금 청구요건,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인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농작물의 총 피해 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총 피해보상금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3번항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제외시켰습니다. 농외소득이 많기 때문에 주 피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4번항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외시켰습니다. 5번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지배한 경우 제외시켰습니다. 다항,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에 명기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총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에 70%를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을 때는 유사 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의 내용은 제1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야생동물보호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금 지급 요건과 피해농지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액 산정 심의 및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보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먼저 안 제4조 피해농지 기준을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1항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및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안 제4조와 안 제6조제1항의 피해액 산정기준이 부합되지 않으며, 두 번째로 안 제10조제1항의 “위원회의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거쳐“로 규정한 것은 100만원 이상의 보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피해의 경우에 대하여는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 제6조제1항의 ”1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및 보상에“를 ”농작물 피해 보상에“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우리 시 관내에서 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세한 노년층으로 이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와 도내 시부 조례 제정 현황은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중에서 인명피해 발생 등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질의 답변을 하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다루다 보니까 내가 먼저 질의 답변 순서를 잡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아주 소상히 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4조하고 6조1항 이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것은, 4조에는 피해 농지면적 기준 해 가지고 “농업인의 피해 농지면적은 실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6조1항에는 “1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래 되어 있단 말이다, 그죠?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필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위원님, 조례안이 저희들 설명한 안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조례안하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대조해서 현재 조례하고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4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경작면적을 실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피해농지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이 당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조례를 다루는데 차이가 나면, 우리가 받았던 조례안하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조례안하고 다르다면 여기에서 심의가 되나요?

나동연위원

국장님, 4조 부분하고 6조1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4조는 같습니다. 6조1항은 문구가 제법 많이 틀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안은 “양산시장은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양산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부분은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해서 ”시장은 100만원 이상“이라는 이 내용이 빠져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한테로 온이 이 안에서 100만원이라는 하한선은 없다 그죠?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야 말이 맞는 것이 맞네요. 어쨌든지 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정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장내소란)
강희

허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안하고 우리가 당초에 배부받았던 조례안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동연위원

13조에 수당, 위원회 수당 관계는 지난번에 하면서도,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래 되다 보니 지금 위원회가 우리 시 전체에 80여 개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 형평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부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네 분이 있고, 의원들은 월급을 받다 보니까 위원회에 나가도 수당은 없지요?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서 빼게 되면 7인 이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봐야 두 명인데, 두 명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기야 두 분한테 들어가는 수당이니까 별 것이 아니긴 아닌데 사실 수당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수당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 조항을 빼는 것으로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농업관련 단체 대표자들로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아까 적에 내가 횟수를 물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게 여러 번 되었을 때, 하기야 관계 공무원하고 시의원 빠져 버리고 이러면 아무리 많아도 두 명이다 그죠, 7인 이내니까 그죠?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통상 5만원·7만원 이렇는데 이게 횟수가 많아졌을 때 부담이 좀 되겠더라고, 위원회 수당은 보상비에서 나갑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보상비에서 나갑니다. 민간에 대한,

나동연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나가죠?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앞으로 수당 이런 것은 내 생각 같아서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수당 이것.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개인적으로 수당을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교통비라든지, 하루 일 못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차로 움직이고 밥 먹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시의원하고 공무원들 빼 버리게 되면 많아봐야 두 명이다, 그죠? 그 다음 검토보고에는 타 시군에, 마산하고 사천 같은 경우 인명 피해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상해시하고 사망시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해 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천 같은 경우도 5만원에서 500만원이고 사망 시에는 6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이런 조항도 넣을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최영호위원

사천하고 진주라고 했죠? 거기에도 실제로 인명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무조건 정할 게 아니고.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거기에도 조례를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인데 이 부분은 조례안이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연간 피해보상금 규모부분하고, 야생동물피해지역이 양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3조에 피해보상금 지급요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도,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 물어봤더니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이 되어야 된다.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거소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 부분은 영농법인의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일단 조례에 의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거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안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등록법 상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인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인” 이렇게 해석이 쉬운 방법으로 3조 부분은 원안을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인”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농업인 기준이라는 것이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에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기술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틀어놓으면 농업인이라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이것 정확하게 해석이 무슨 뜻입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법인이나 영농이나 사업체나 이런 것이 우리 양산지역에 있으면, 우리 땅에 우리 주민이, 또 법인도 거기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경작지는 조금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부산사람이 양산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작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채화

이채화위원

법상 우리시라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가 맞습니다. 우리시라는 것이 없습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야생조수 피해는 작년에 7,700만원 정도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을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주로 원동하고 상북하고 그렇게 해당이 되고 그 금액은 일단 보고한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실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범위 내에 실사를 해 보면 7,700이 들어 와도 반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2호에 보면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고 해 놨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보면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작물로 국한했을 적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산림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림작물이라는 부분은 묘목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산에서 지배한 버섯이라든지 산채류, 야생화, 임산물도 다 산림작물에 포함되는데, 산림작물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 피해도 만약에 된다면 별도로 조정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보면 농업을 병행해 가지고 산에 버섯재배를 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분류상으로 산림작물이라고 했지만 농업인이 과수도 하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인이 경영을 하는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농작물의 분류에는 과수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업인이 경영하는 부분이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원예작물이나 균이작물이라 해 놨기 때문에, 균이작물은 버섯이 포함됩니다. 원예는 과수로 보면 되고 균이작물은 버섯재배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수하고 버섯지배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2조3항에 보면 농업인의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농업인은 개인과 법인을 이야기 해 놓았기 때문에 3조의 이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렇게 해 버리면 개인과 법인이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주민등록법 상 양산시에” 이것은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사무소의 소재지 부분은 농업 법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풀이하자면 “피해발생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렇게 하면 개인과 법인이 포함되는 해석이 용이한데,

나동연위원

그런데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인” 하는 것 자체가 양산의 농업 법인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근식

서근식위원

말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부산에서 양산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작물을 지배하는 사람은 사무소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아니고 사무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입니까?

나동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법인에 기업자금 같은 것 융자해 줄 때가 있다고, 그런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면서도 법인 대표이사가 양산에 안 있게 되면 그것도 안 해 준다고, 법인은 해당되는데 개인의 업체가 양산에 있으면서 개인은 거주지가 부산에 있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양산에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소재지를 둔 농업인”이 되는 것 같으면 다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예. 두 군데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먼저 3조는 우리 조례의 통상적으로 입법에서 쓰는 용어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양산시”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6조1항 이 부분이 4조하고 안 맞는 사항으로 인해서, 원안에 보면 6조1항의 “100만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 및 보상에”를 “농작물 피해 보상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도 7월 12일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의거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해 건축 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100분의 70)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부담률에 관한 사항,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사항, 부담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행위 통지 및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방법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6년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8·31부동산정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귀속분에 대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세입세출부담율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민의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부담금에 대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통지하는 사항으로 “징수고지서를 부과한다”를 문법에 맞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사업주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축주가,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시행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채화

이채화위원

12일부터 시행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행을 했지만 2개월 안에 부과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대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주택 60평 정도를 지었을 경우에 약 170만원, 그 다음 근생 1종에 약 90평 지었을 때는 약 2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부담금을 건축주가 부담하면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택뿐만 아니고 나중에 아파트라든지 건축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집을 안 지을 것 아니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개설하는 비용만큼 부담금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비하고 토지 매입비를 다 공제를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이것을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우리 양산시 전역을 전부다 똑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할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양산시 전역이 다 부과대상이 되고, 이것을 받고 나면 100분의 70은 우리 시에 귀속이 됩니다.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상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 7월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내나 상위법에서 200㎡ 이상은 법률로 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적용을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의무사항이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가 우리 시 전역, 건축 면적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과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북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면적 대비해 가지고 얼마라고 나와 버리겠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시 전역이 다 똑같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이 ㎡당 9만 7,500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토지의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정해집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시지가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 용도지역도 대비를 합니다. 그 두 개를 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용도지역에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이런 계수가 있습니다. 곱하는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평균이 도시지역은 9만원, 비도시지역은 9,21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곱하기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건축 허가가 딱 들어왔을 때 200㎡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이것까지도 고지서가 바로 날아가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다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허가를 할 때 협의사항에서 도시과에서 부담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금액이 상당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200㎡ 이상을 놔 놓고 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의,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는데, 지금은 초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이 60평 같으면, 60평 이상 짓는 주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거의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60평을 근생에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근생은 60평 이상 지으면 200㎡에서 빼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근생 90평을 지었을 경우에 도시지역이 22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생 점포입니다. 점포를 90평 지었을 경우에 22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받으면 그 중에서 70%, 귀속분 70%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우리 시로 전도되는 것이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70%입니다. 30%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나동연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우리 시에 세입부분으로, 어쨌든 세입이 된다 아닙니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앞으로 도로 내는데 쓰고, 공원 내는데 쓰고, 상하수도 만드는데 쓰고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대충 어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개괄적인 금액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을 왜 못 내었느냐 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안나와 있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매년 하고 있던 것이 개략적으로 나온다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법률로서 상위법에 정했을 때 조례를 안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어 내려가더라고, 이 금액이 공장 같은 것 하나 지을 때 상당하겠는데요? 한 1,000평 정도 공장 짓는다고 봤을 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장도 50% 감면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경우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창업 공장이라든지, 일반공장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장등록이 되는 것은 50%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창업 공장은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원래 그래되어 있고, 입법예고를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어디에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신문에 하고 일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같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축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의 제기 같은 것은 안 들어옵디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이해를 제대로 못 한다고,
근식

서근식위원

법률로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설명할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서 70%를 받을 때 세입이 얼마냐? 그것은 여태까지 건축허가 평균치를 가지고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조례 통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것은 뒤에 참고삼아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1년에 2억쯤 수입이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7개 분야 기반시설 투자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세금으로 들어갈 것이 이것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금액까지 산정하는 것은 어째보면 무리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7월 12일 이후에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7월 12일 이전은 관계없고 7월 12일부터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다 한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경제도 어렵고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우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빼앗아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사실상은 주택을 90평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은 부과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서민”하는 것은 일반 주택을 짓는 서민들이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창업공장은 면제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이렇든 저렇든 지방세 감면이니까 그렇다치고, 하여튼 500평 정도 공장 짓는 사람하고 1,000평 정도 공장 짓는 사람은 대충 어느 정도 됩디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주택과 근생은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말씀들 드렸듯이 그 두 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안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공장은 50% 감면이 되더라고요.

나동연위원

50% 감면 그것은 빼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창업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영세한 업체들 근근히 공장 하나 장만하려고 할 때 자재값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했는데다가, 이 가충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300평 정도 공장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법에서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20%에서 25%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나동연위원

20%, 25%라는 게 뭐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제6조 부담률 해 가지고 “법 제9조제4항에 의거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나동연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건축비 말인기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담률을 용도지역의 계수 곱하기,

나동연위원

그 계산에 의해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100분의 20을 곱하는데 법에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제일 낮은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100분의 20으로 한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전 시군 다 해야 되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20으로 하느냐 100분의 25로 하느냐, 100분의 23으로 하느냐 이것인데 100분은 20으로 낮추어 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조례에 100분의 20하는 것이 어디 들어있는기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6조에,

나동연위원

법 9조4항에 의거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9조4항이 무엇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9조4항에 보면 “부담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이래 놨습니다. 100분의 25까지 할 수 있는데,

나동연위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25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최소로 낮추어 가지고 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입법예고 할 때 이런 사항도 명기를 해 주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시가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 해 놓고 공장 하나 짓는데 짜들 금액 올라가 버리도록 이렇게 되면, 공장 짓는 사람들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한 300평, 500평, 1,000평 정도 지었을 때 이런 정도 부과된다는 자료라도 알아야 무엇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에서 하는 것은 부담률하고,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우리 조례로 안 정해 주고 내년까지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게 해 버리면, 법에 의하면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법에 의해서 부과는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리고 한 가지는 담당과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공장이나 아파트는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아파트하고 공장이 해당되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줄어들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그 규정 외에는 안 하겠다. 왜? 우리 시설부담금을 내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많이 완화되겠고, 그 다음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안 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사업주가 ‘내가 내었는데 시에서 그런 조건을 다느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법은 시행을 해야 되고 “기업하기 좋은 양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설득을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가 된 것 같으면 조금 눈치 있는 사람들은 12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람도 제법 있겠네, 그러니까 며칠 새에 부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은 벌써 입법예고 할 때부터 예상을 해 가지고 덕을 본 사람은 안 있었겠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식

서근식위원

위원장님, 조례 11조2항에 보면 마지막에 “징수고지서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법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고지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서근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서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