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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31

이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에위니아 장마기간 동안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에서 태풍 피해와 업무보고 청취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태풍 피해조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택

이춘택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이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방법은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담당관 국 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2006년 7월 18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7월 24일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 완료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9,8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14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원의 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사무국의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재환위원장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28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청취불능)…기타경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 문화 체육시설 보건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형평성 결여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1,261억 1,51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256억 7,704만 1,000원중 사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 편성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동상 설치외 4건에 대해 9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5억 3,807만 6,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중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가결한 새마을회관 5억원 프로체육경기 유치 축구 배구 1억 5,420만원과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실시설계비 5,788만원 등 집행부의 답변 부족으로 5억 5,900만원을 삭감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잔디 14억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입니다. 2006년도 7월 18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7월 27일과 7월 28일 2일간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공기업 하수도사업공기업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지급 양산공단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수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과 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재 편성된 사유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부서별 질의 답변과 자료 의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목적에 적절한 추가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은 2,872억 30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563억 1,146만 7,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2,308억 8,883만 8,000원중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은 접근성과 이용인구의 제한 도비 확보의 지원 등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미흡하여 7억원 중 시비 3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이번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풀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풀경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억 6,000이나 어떻게 하는데요? 저번에는 얼마였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 당초예산에 3억이었는데 대부분이 경로당 보수나 일반 건물 보수, 공공시설에 3억이 다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름한 데 쓰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다 주민들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사업과는 별도로 예상하지 못한 공공시설 예를 들면 금곡마을에 방송시설이 고장 나서 거기에 200만원 하고 …(청취불능)…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볼 때 원활하게 하려면 그런 것은 해 주지만, 규모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사업에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말태

박말태위원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입해서 곤란한 그런 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사업비로 사용해서 3,000만원 정도씩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심성 행정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풀로 관리하면 되는데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것을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안되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주어야지. 회계 과목이 곤란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지요, 예산계장님?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 사업으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해 주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사업비가 적은 것, 더 적은 것은 사업비로 볼 수 없는 것,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발라준다든지 부엌을 개량해 준다든지 이런 데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관님은 이것을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한다는 것은, 과목이야 다 있겠지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에 소규모의 개념을 3,000만원 선을, 행정사무감사시에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선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도 포괄사업비 관계로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얼마 정도 배정해 놓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잠정적으로 얼마가 없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도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3억을 확보했었는데 상반기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포괄사업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시장이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의장하고 의논해서 올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특별하게 시장님 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당초예산할 때에는 20% 30% 올리세요. 시의원들하고 해서, 그렇게 저번에도 했다구요. 의원에게 1억 정도씩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주어야지. 박종국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서에 이야기해야 되고 시장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담당관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읍면장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5군데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목을 정해 놓아야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안종길 시장이 있을 때 의원 12명해서 12억하고 8억 정도는 시장이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을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근식

서근식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편의사업 부분이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 지출한 개략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사용한 집행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만이 어떤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지 후반기에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용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담당관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앞에 요청한 것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당초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정재환위원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삭감액조서를 주어야 우리가 수정을 하고 안하고 하지.

박인주위원

위원장님, 53페이지 시설비 관내 초중학교 동상설치 문제를 기획총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삭감 발언을 한 것은 아닌데 이유는 관내 학교에 과반수 이상이 이미 동상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경위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오래된 전통있는 학교는 각 동창회나 독지가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제가 삭감을 하고자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기존 설치한 학교에 앞으로의 지원문제라든지 그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앞으로 기이 설치된 학교에 지원대책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 문제도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이 설치한 학교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초중학교 동상설치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가 45개가 있습니다. 동상 설치된 곳은 초등학교 19개 중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상을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동상 설치 안된 곳에 지원책을 박인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환경 개선을 위한 곳에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사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드릴 수 없고 신청했을 때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동상이 설치 안된 학교는 좀 더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담장이 된 것을 담장을 허물고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동상이 설치된 곳에는. 그런 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운영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풀로 해 놓았으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놔놓고 꼭 그 안대로 맞추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학교개선심의위원회를 할 때 의장님도 계시지만 당초에 12억인데 앞으로 예상치 못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학교 학력 향상에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해서 5억을 풀로 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서 주었으면 아무 이야기도 없지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풀로 여유있게 잡아서 추가로 심사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떠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에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얼마짜리는 얼마다,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지원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바운다리 예산 요구를 80% 정도만 수용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80% 정도만 수용해 주고 풀로 남겨 놓으면 되지 그것을 다 주라고 해서 다 실어주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아무데도 못쓰지. 예산 요구를 하면 검증을 해가지고 80%는 주고 나머지 20%는 교육청에 교육경비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100% 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 다 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풀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5억 쓰고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것을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공을 의회에 던져서 의회 의원들이 결정해서 했다고,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미리 밝혀서 설명을 해서 꼭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른다고 해서 숨겼다가 나중에 다 나오고. 전문위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부기를 달아서 검토를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총괄 금액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바로 가는 것이고, 전체 의원들이 다 알아지지 안그러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의장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만 전임 위원으로서 의장 자격이 아닌 방금 예산 심의를 다루는 가운데 박말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박인주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동상같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쓴 학교 안쓴 학교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안쓴 학교에 혜택이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엄연히 있고 학교에 가는 예산인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풀예산을 얼마를 세워놓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동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학교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남은 예산도 거기에서 걸러서 보내주면 되고 없는 것 같으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학교에 동상 세우는 것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침도 무시하고 추경에 무슨 긴박한 사업이라고 올려서 이것을 의원들한테 공을 던져서 의회에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 의장이 아닌 평의원인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있는 금액은 이미 심의를 거쳐서 목적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일권의장

집행을 했으면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이 동상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거나 기획실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12월달에 그때 올라와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풀로 해서 넣어서, 왜 풀이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보면 학교별 동상도 이번에는 하나씩 세워 주려고 하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자료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이 예산이 들어와 버리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도 이 학교에 1개 사업을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한 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는 봐주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입장이 곤란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이 건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건은 해 주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예산편성부터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전체 업무를 파악을 다 해야 되니까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새마을회관 건립 관계 부분인데 사람들이 새마을 한다는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이 실무니까 잘 아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 좀 시원하게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안주어야 되는 것인지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새마을회관이 당초에 27억 9,000만원, 그러니까 약 28억 규모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동안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작년 하반기에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저 사업이 확정되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새마을회관을 활용하면서 새마을회관 운용이나 관리문제라든지 건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 당초에 27억 9,000만원 건축 규모로 3층인데 여기에 한 2층 정도 더 올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43억 정도 약 15억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28억 규모였다면 시 자체 재정투융자 심의만 거치면 할 수 있었습니다만 30억 이상 되면 도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조직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둡습니다. 어둡고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더 잘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사업을 크게 벌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 도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신청했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반려 처분을 받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5억 더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주시면 10억은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아마 내락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도에서 그냥 주겠다, 다만 이미 도비가 온 것이 10억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새마을회관 명목으로 하면 주기 곤란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국도 주변에 정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일전에 재정계획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해서 도에 일단 10억을 신청해서 받아오면 시에서 그 명목으로 돌리고 역시 이것을 시에서 다시 10억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도에 투융자심사 승인도 안받았는데 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계장님? 돈이 15억이나 마음대로 새마을회관에서, 추경을 하는데 추경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15억 같으면? 다른 데 추경했다가 중복되게 올렸다고 난리할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을 안거쳤는데 왜 5억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도 부족분이 15억이나 증가해서,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예산계장님한테 따질 것은 따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방금 박말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절차는 안맞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기이 보고드린 대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해서 부득이 하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정으로서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 5,000도 이야기가 되는데 15억을 자기 마음대로 추가로 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늘 의원들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서 머리 숙여서 이야기하고 말이야, 이것이 새마을 전체 의견입니까? 15억이나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서 사전계획도 없고 협의도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승인도 안받고 다른 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를 하고 하는데 돈 15억이나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되는 소리입니까? 새마을회관 담당자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세요. 담당자 징계 먹이세요. 신문에 날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안그래도 박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난 번 의회 때에 새마을단체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자기들이 다시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번만 해달라고 이 5억 말고 지난 번에?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때 예산 요구할 때 당초 그때 제가 그 내용은 사실 모르고,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그 당시에 2004년도 11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청취불능)…도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전체다 45억이 전체 다 각 시군에 인입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양산시에 27억 5,000이 왔습니다. 시가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2억 5,000 어곡도시계획도로 12억 5,000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도 전체를 보면 한 60%가 우리시가 차지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포함되어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청취불능)…그 뒤에 예산 요구를 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의를 할 때에는 추가로 10억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새마을협의회 회장도 하고 이 회관 때문에 양말도 팔고 세제도 팔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의회라든지 집행부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하고 크게 지어서 돈 대 달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됩니까? 뭔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하고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새마을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상당히 큽니다. 사회에 초석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면 기반시설이 확실히 되면 현재 수입이라든지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강희

허강희위원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사업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특혜같은 생각은 없습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그런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되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허강희 위원님 말씀과 박말태 위원님의 말씀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난 77회 2차 정례회때 이 부분이 거론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은 아실 것이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당초계획과 현재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28억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새마을협의회 회장단의 결의에 따라서 당초에 구상이 되었던 건물과 지하 1층과 지상 3층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 부분을 새마을협의회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자체가 순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것 같고,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이 시도비를 확보하겠다, 결국 그러면 시비 지원은 없겠다는 취지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한 부분과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하고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 시비 순수 시비 지원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실무 계장이 보고 드릴 때도 사실 우리가 도에서 재원을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결국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재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조금 전에 실무 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청취불능)…도에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5억이 섞여서 와 있었던 것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의 재원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10억도 역시 이처럼 도에서 10억을 조달해 와서 편성해 주면 기본적으로 결국 이것도 나중에 시 예산에 편성해서 주게 되면 시비라고 볼 수 있지만 재원의 기본은 도에서 가져온 돈으로 편성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공정은 사실상 75에서 80% 정도,
말태

박말태위원

80% 정도 되었는데 돈 안주면 되지.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실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인책문제도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 전에 경남도에서 저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나 실무 담당 계장이 질문서를 쓰고 답변서를 쓰고 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문책수준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가 될지 훈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실무 공무원들이 감독권을 발휘해서 제지하기에는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감사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책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이 증액이 안되고 중단되게 되면 현재 추진해 오고 있던 기존의 문제라든지 구조물이 흉물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하고 양산시가 새마을협의회에 딸려 가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딸려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있는데, 75% 공정 그대로 마무리 지으세요. 안그렇습니까. 모든 절차를 거쳐도 15억을, 추경에 15억을 올렸다는 것이 뭡니까? 도투융자심사승인도 받지 않았다, 의회 승인도 안받았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똑바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를 보고 믿어야 합니까? 돈이 15억원이라는 것을 요구를 더 하는데 의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정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질책이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 나무라시는 것하고 별도로 이 관계 단체에서 공개사과를 하게 한다든지 처분을 내셔도 좋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만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 전에 허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이야기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보훈단체도 예산을 삭감해서 난리를 지기고 하는데 누가 나라를 싸우고 누가 양산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일하겠습니까? 거기에 가는데도 예산 삭감시켰다고 난리지기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산 15억을 추가로 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문위원, 기자들 다 불러서 대서특필하세요. 기자들 전부 부르세요. 보도 자료해서 보도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 중에 새마을협의회장을 한 분이 몇 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너 분 되고 새마을지도자를 다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협의회를 거친 분들도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관 때문에 온 전체가 난리입니다. 시 예산을 5억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시도를 하느냐 하면 각 단체마다 자부담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1,500인가 2,000만원 읍면동 별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없이 계산도 없이 무조건 지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계산으로,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약속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15억이라는 예산은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어서 나중에 완공이 되었는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과장님한테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면 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끝이 납니까? 시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운영이 제가 볼 때에는 잘 될는지 모르지만 위치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예산만 세워서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75% 공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해서 완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다 반대를 합니다. 새마을협의회회장 하신 분들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합니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문위원

일단 넘어가시죠. 이 한 건에 대해서 너무,
지석

김지석위원

아마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설계 변경된 사유가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앞으로 새마을 자체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라든지 설계 변경된 사유를, 현재 우리시 15억의 공사비 그리고 앞으로 그 외에 준공때 까지 조달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향후 운영방안, 물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시도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획총무위원들이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삭감내용도 아니고 삭감액 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의심이 생겨서 이것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여기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그런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삭감조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한꺼번에 다 다루지 뭐 하러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이 사항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했던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한번 다루어 보자고 해서 기획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할 것도 다 시인하셨는데 일련의 사유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을 인정을 하면서 세부단위 이야기를 안했는데 어떻든 당초 새마을회관이 3층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5층으로 설계 변경해서 증축이 되었는데 국도비 시비해서 총 25억이 넘어갔는데 증축되다 보니까 발생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5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노력했든 누가 노력했든 도에서 내려온 돈이 목이 달라서 다른 데에 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관계 공무원이 과정을 바로 안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서 나중에 질의하는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보조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보조구장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까? 체육경기 유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있게 그런 부분을 다루어 주었으면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1억 5,400부분입니다. 134페이지, 종합운동장보조구장 부분에 대해서 기 예산 14억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19억 5,900이 재상정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프로축구유치건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3억이었습니까? 축구와 배구 유치에 관련해서 3억이 삭감된 일이 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1억 5,000 이 금액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프로축구경기 유치에 대해서 1억 5,400이 올라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여러 프로경기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축구 배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축구는 축구협의회에서 한 게임당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하면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4,000만원을 해서 두 경기에 8,000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은, 지금 창원이라든지 관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유치하게 되면 아마 축구 열기가 있으니까 관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000만원도 투자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배구는 10월달에 10일 정도 해서, 배구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0일간 유치를 하면 7,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배구협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구협회는 전국단위행사로서 양산에서는 처음입니다. 생중계가 되니까 양산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프로축구경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보조구장 확장 공사 건에 대해서 기이 1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논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예산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19억 5,900이라는 이 자금 자체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회라든지 양산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중고교축구대회를 유치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장의 시설미비로 인한 장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지금 가로가 92고 세로가 62이였습니다. 그것을 가로를 105 그리고 세로를 68해서 국제규격에 맞도록 하려고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인조잔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인조잔디를 그대로 두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인조잔디가 부상도 일으키고 상당히 경기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부상도 속출을 안하게 하려고 하면 새로 나온 것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14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본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본부석을 하게 되면 앞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확성기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 있어서 제발 확성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이왕 할 바에는 기존 본부석도 맞은 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본부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관람석도 없습니다. 관람석 400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14억에서 19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억 삭감된 예산 자체가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묻는 것이고, 저는 19억 5,900이라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산회계법상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5억이라는 보조금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삭감되어서, 14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체육청소년과장 하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프로축구 제가 금액이 4,000 4,000 되어 있는데 프로축구,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축구협회 전무를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경기하고 후반기 경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후반기 경기밖에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4,000 5,000 하지만 후반기에는 2,000 3,000으로 떨어집니다. 후반기가 되면 관중이 많이 안들어오고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비만 제출되어 있는데 관중수입을 물어보니까 3,000원 5,000원 8,000원 하는데 그 수입을 대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창원같은 데는 한 경기하면 3,000명 정도 관중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중이 만 명 정도 온다고 하면 완전히 예산 지원없이 그냥 경기를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창원같이 관중석이 없다고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가 운동장만 지어놓고 프로축구경기를 한번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의 예산에 축이 많이 안날 것 같습니다. 관중 수입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위원님의 말씀은 예산 절감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축구경기가 유치가 되면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 축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서 최소한 도로 깎도록 하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조구장에 대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보조구장이 양산중학교가 훈련장소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훈련을 안오려고 합니다,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그런 형편입니다. 전국중고축구대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산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하면 다른 데에서는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난리입니다. 올해 우리가 대회유치를 못했는데 김해에서 1억을 주고 대회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 가지고 갔느냐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양산에 내려와서 보조구장 지적을 3번을 했습니다. 첫 째 규격 미달 그 다음에 인조잔디 말이 인조잔디지 실제 운동장을 뛰어 보면 시멘트 바닥하고 똑 같습니다. 더 힘듭니다. 처음에 대회유치를 할 때 우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조건을 받았느냐 하면 앞으로 양산시에 보조구장 확장을 안하거나 공사를 안하면 경기 유치를 못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작년에 억지로 해서 대회유치를 했는데 제가 양산축구협회 전무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하는 말씀이 양산에 대회유치가 되면 보이콧하겠다, 명색이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센터라인에서 공을 차서 골인되는 곳이 전국에 우리 양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서 보조구장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출전을 안하겠다는 말을 듣고 양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운동장을 사용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했느냐 어곡에 예비군교장 그 운동장을 긴급 개조를 해서 만들어 썼습니다. 거기에서 확답을 하기를, 대한축구협회에서 예비군교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양산에서 유치를 못하더라도 양산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연중에. 인근 김해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양산은 못따라 갑니다, 발바닥도 못따라 갑니다, 체육시설은. 그러던 차에 아까 국제신문에, 제가 아까 1억이라고 했는데 풍문에 돈을 주고 대회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양산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유치한 것도 시설이 없어서 뺏긴다는 자체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경비가 사실상 7,000 8,0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축구대회를 예로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면 양산에 제가 볼 때 최소한 부가효과가 8억 이상입니다. 전국대회는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그런 이익이 돌아가는데 시설을 못해서 대회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부터 다행히 웅상에 다목적구장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인조구장 우리 보조구장 3개를 하게 되면 겨울은 대회유치를 안해도 스토브리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운동장 조건이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남해는 날씨만 좋지 바람 때문에 못합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할 때 우리가 그런 조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인데 운동장이 안좋아서 전지훈련을 못오겠다고 하는 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서 보조구장을 맞추고 하면 겨울에 스토브리그를 하면 그 팀이 몇 개가 오느냐 하면 1년에 15개 20개 팀이 옵니다. 양산에 머무는 기간이 보통 15일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유치하면 양산 시민들, 상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아시고 정말 보조구장이 양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운동장이나 보조구장이 도심 속에 있는 곳은 양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예산이 5억이 깎인다는 소리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속이 시원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하신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조구장을 개선을 해야 된다, 국제 규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양산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왜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고 옳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 최영호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축구를 유치하느냐 중고축구를 유치하느냐 하는 것은 축구하는데 경비가 듭니다. 예산 드는 것만 따지지 말고 부가적인 수익성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중고축구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이나 고정적인 관객들 손님들만 해도 양산 경기 부양에 엄청나게 거양이 됩니다. 눈 여겨 보시면 압니다. 숙박비 음식 목욕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함으로 해서 양산지역에 소위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이런 것을 같이 계산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보조구장을 만들어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축구라든지 프로축구를 유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으니 예산을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69에서 153페이지?
근식

서근식위원

97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부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그리고 지난 3대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삭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계기 산출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삭감되었던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 차량을 신규 구입시 2호 차량 전용차량으로 지정하고 노후된 2호 차량을 서울사무소 전용차량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현재 지금 2호 차량으로 가 있는 당초 체어맨의 2400시시 배기용량으로서는 2년 3년 탔는데 차가 1호 차량의 업무량에 비해서 그 차의 결함이, 시정업무 수행하는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2호 차는 가고 다음에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도에서 리무진 차를 지사님이 사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장님이 대외적인 여론이 안좋아서 그러면 내 차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안샀기 때문에 시장님 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용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관용이 아니라.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시장님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를 배기량이 조금 향상되어서 자체결함이 없는 차를 사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나 같은 차종인 체어맨이지만 3200시시 이것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3200시시 관용차량으로 6,600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옵션도 포함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 더 까고 하지 마세요. 별지 더 까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만 별지 1,000만원 까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지 마세요. 추접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장비는 좋은 것을 사 주고 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처음에 우리 기 때도 안사주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시장님도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손을 대지 맙시다. 일 하도록 해 주고 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라고 합시다. 옛날 의원들 우사 다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근식

서근식위원

어차피 신차 구입이 타당하다고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옵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사주려고 하면 아예 사주지 말고 사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시장님 차 한 대입니다. 그 외는 전부 업무차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어디든지 탈 수 있는 것이 관용차입니다. 본디 시장님 차 한 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배기량이 2500시시로 제한되어 있다가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 하는데 차를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고 알아서 하고,

정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서 3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297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여기에 대하여, 경로당이 지금 220개가 있는데 3억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냉난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를 묻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실 에어컨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애기들 과자 값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아껴서 차라리 복지시설을 지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2004년도부터 기획되어 왔습니다. 2004년도는 우리가 온열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노인시설 인프라구축, 노인시설의 웰빙시설 구축이 공약사항이었는데 2004년도에 온열기는 시범실시하고, 12개를. 작년 2005년도에는 191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노인들은 무릎이 시려서 원하지 않는 분도 있다, 실제적으로 옛날 냉난방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신형 냉난방기는 아주 몸에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져 있고 또 노인지회 등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220여 개 경로당을 다녀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필요하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는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일부 노인들은 우리가 냉난방기를 사주어도 돈이 아까워서 사용을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경로당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수준 높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냉난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대부분 노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러면 이게 겨울에 따뜻한 물도 나오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10평은 10평에 맞는 대로 규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비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운영비가 매달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난방비해서 1년에 55만원 2번에 걸쳐서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은 기본 전기료 또 기타경비해서 나가는데 사실 10만원으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원칙은 스스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라든가 또 주위의 독지가로부터 도움 운영은 스스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보면 타 지자체에 가면 5만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경로당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7만원을 주던 것을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노인들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이라든지 폐품을 줍는다든지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지는 좋은데 해 주고 뒤에 자칫 잘못하면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노인네들이 되다 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정문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건입니다.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시비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 나 다형이 있는데 우리는 나형입니다. 당초에는 가행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상 나형으로 했습니다. 지금 가형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시스템, 건물의 공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언입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왜 저희들이 증축의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아대책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 작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뭐냐 하면 국비를 어느 정도 분권세로 주고 알아서 적의하게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국비 지원 도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산같은 데는 자기들이 와보고 장애인재활시설을 하니까 도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당초 도 실무자 선에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3억 5,000을. 실제 자기들이 추경을 해보니까 시비를 먼저 얹어주면 나중에 도비 얹어 주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비가 이번 기회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경로당화장실 변기하고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공동, 아파트도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안됩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지원을 하면 전 자연부락 다 완료가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이 220개입니다. 경로당은 계속 늘어납니다. 120개를 잡은 것은 지금 노인지회에서 110에서 20여개 정도는 정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일부 경로당에 가니까 좌변기가 없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좌변기는 반드시 해 주어야 되겠다, 타 지역 노인지회에서 다섯 분이 다쳐서 상당히 곤란을 느꼈다, 그래서 우선 좌변기 시설이 시급하다, 전반적으로 조사는 다 안했습니다. 30여 곳을 다녀왔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조사한 곳이 120여군데, 해 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늦은 편입니다.

박인주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총 예산의 몇%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30억 됩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450억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인분야는 많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대학 학장을 작년부터 맞고 있는데 노인대학의 학생수가 상하북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120명 정도 상하북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강사료가 없어서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으로 있으면서 강사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 또 교육계 종교계 해서 이렇게 강사료를 주고 제 개인 친분에 의해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뿐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복지문제가 대두되어야 하겠지만 더더욱 노인복지 문제는 예산을 정말 충분히 해서 강사료라도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예산에 참고해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은 1억 7,800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직영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실제 그대로 운영하도록 향후계획은 이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유형으로 치면 다형입니다. 소규모형입니다. 지금 처음에 이것이 설립되어서 작년까지 웅상노인분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웅상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무슨 복지관은 되도록 이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도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잘 한 점도 있지만 정말 개선되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직영 또는 용역을 준다, 용역과 직영을 준다고 해도 실제 정상적인 지출이 2억 3,000에서 2억 6,000 사이 들여야 만이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들었느냐, 7,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제가 특별하게 참석을 했는데 노인분회에 위탁을 한 번 하고 그 뒤에 가서 시장님이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뭔가 프로그램의 다양함, 질적 수준, 앞으로 웅상 주변의 노인들이 같이 공히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주려고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전문기관에 위탁, 여성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운영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만 노인분회에서 운영을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할 때 몇 페이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문위원

295페이지 노인수발시설 건립 1개소, 이것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수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다기능시설, 지금은 우리가 노인생활시설 위주로 통도자비원이나 무궁애학원이나 생활 위주로 하면서 이제는 생활도 재가복지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싶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인수발시설은 노인들을 낮에 모셔다 놓고, 다기능시설입니다. 밥도 해 주고 건강도 관리해 주는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전 시군에 한 개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시설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인 두 군데 개인 두 군데, 통도사자비원도 우리가 정말 잘 했는데 우리는 빼고 너그만 다 하느냐 이렇게 엊그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사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우리 지역 민간복지의 협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주어놨습니다. 그 용역이 9월달 쯤에 끝나면 앞으로 비전이 있고 잘 하는 것 지역적인 안배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짓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정문위원

299페이지에 가족단위자원봉사활동 문화상품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임에도 과목경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경상적 경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경정하고, 이것이 취락단위 자원봉사 활동 문화상품권 지원은 뭐냐 하면 3회에 걸쳐서 가족단위로 250명이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에 감자밭에 감자를 캐준다든지 참여했다는 뜻에서 1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애들이 도서상품권을 주면 좋아해서 효과가 있어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95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중식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놔두고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단체가 많아서 상하북같은 데는 자원봉사자가 맡아서 한다든지 다른 읍면은 다른 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정부시책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1인1식 3,000원입니다. 공휴일만 제외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거동불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에서 정말 밥 사 먹기 힘들고 해 먹기 힘든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식당이나 또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국집에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분식을 먹으려고 안하고 해서 연구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웃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끼 하지 자기들도 일을 보러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적십자봉사 새마을회에서는 김덕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식아동 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식집 중국집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주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가정을 방문을 해보면 메뉴도 잘 안맞고 그래서 현금화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1,200명에 대해서는 공휴일 중식 주는 것은 농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식아동 같으면 자기들이 상품권을 바꾸어서 라면을 사먹기도 하는데 노인들은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박말태 위원님께서도 돈을 주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 방침은 어떻게 하든지 밥을 먹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은 다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이 기름도 더 넣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 받으셨지요? 오늘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었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주관으로 하는 간담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가셨습니다. 부득이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339페이지에서 4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웅상백동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주요사업비 조서에 따로 낸 자료, 84페이지에 보시면. 공업지역 끝에 보시면,
채화

이채화위원

사실 그 도면을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과장님은 그 위치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백동초등학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백동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하천에 이번에 토지수용하고 난 뒤에,
채화

이채화위원

장백에서 세신아파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억이면 보상 마무리 됩니다. 그 밑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지난 번에 내었고, 국민학교 입구에서부터 위에 다리 있는데 까지 올라가는,
채화

이채화위원

상반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 봐서 순위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장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가면 더 이상 진행이 더 안됩니다. 인도라는 것이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1m 정도 좌우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그러니까 인도를 두자는 것입니다.­거기에서부터 학교까지 스쿨존으로 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금번에 지금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 추진해 오는 마지막 단계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상당히 그 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약 2m 정도 확폭을 하게 되면 보도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소하천 쪽에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허가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이번에 세신아파트 쪽으로 해서 40m 도로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내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도로하고의 관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하천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워서,
채화

이채화위원

하천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나가는데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더 복잡하게 되고 본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빌라가 지금 건축된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더 이상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우측으로 그러니까 원 동네 주민들이 해보니까 두 집 정도만 1m 2m 정도 보상을 해 주면 자기들이 동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곳을 지나면 좌측으로 또 조금 1m 넓혀야 합니다. 그 밑으로는 아파트 때문에 넓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천 쪽에 공작물 설치해가지고 넓히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거기에서 학교까지가 문제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주위원

도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한 가지는 지방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북은 의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하북하고 울주 경계 구 국도에 울주군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보도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용은 오히려 하북 주민이 더 많이 하고 있다, 구 국도 이야기입니다, 울산하고 양산하고 경계. 양산은 손도 대지 않고 엄청나게 낙후지역으로 전략하고 있다, 그래서 모양새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북면은 경계니까 우리 양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시고 자랑은 못하겠지만 그런 대로 인도 정비를 해서 삼성SDI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상권도 찾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외진 곳이지만 울산 양산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전개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 아까 전에 도로개설 문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중장기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빠른 순위부터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주민들이 건의가 많아서 전체적인 순위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크게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빨리 편의를 볼 수 있는 도로같으면 순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건의되어서 오는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빨리 가야 될, 우리시의 전체발전을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건의에 의해서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시의 도로개설의 방침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100여건이 발주되어 있고 우리시의 형편상 이 도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건수가 많게 되면 준공연도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다음 내년 정도에는 극히 시급한 도로만 그러니까 개설하는 그런 설계 정도로 이렇게 해가고 나머지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울주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그 지역이 저희들은 구획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국도 쪽이 더 발전을 했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한쪽으로 가든지 그런 방향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출부분에 시설비 웅상문화복지센터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 당초에 20억을 세웠다가 15억을 삭감한 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삼조주택이라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뒤에 부분하고 삼조주택이 앞에 도로를 개설해서 총 국도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삼조주택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그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 개설시기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시에서는 이 도로를 약간의 아파트진입로가, 아파트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염려부분이 있고 해서 개설 시기 자체를 조금 거기에 같이 맞춤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15억을 삭감함과 동시에 우리가 새진흥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를 확장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 공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상 쪽에서 제일 시급한 웅상 덕계 명곡간 도로에 이 15억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사가 번듯하게 되고 난 뒤에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주민들 불편이 예상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차에 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바로 들어갈 그런 단계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다음 차수에 내년 쪽으로 가면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다고 보아진다든지 주민들 불편이 그것보다 더 클 때, 예산 절감 내용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이 더 클 때에는 우리 시비를 넣어서라도 먼저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시장님이라든지 우리시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 우리시에서는 앞 부지가 어떤 민간아파트 부지로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약 차원에서 현재도 그렇게 했고 만약에 우리 계획은 문화복지센터가 앞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기이 우리시에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에서 사업을 안하게 된다고 하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바로 밑에 웅상 명곡 덕계간 도시계획도로 현재 웅상읍은 교통과의 전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읍민의 숙원사업이 교통지옥에서 교통을 해소시키는 최대중점이라고 보고 7호 국도를 중심으로 우회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하루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라도 해주면, 현재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명곡 덕계간 5월달에 회사가 계약되어서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착공단계에 들어갔고 금년도에 토공부분이 지금 시작되어서 금년도에 약40억 정도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웅상 총 사업비를 22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성토량을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 150억 정도로서 이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이 투입된 것이 약 45억 정도 올해 40억 이것이 내년도 예산만 조금 더 수월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연말 내지는 2008년도 초에는 준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계획도로 기채 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420억 들어와 있습니다. 420억 승인을 받아서 29억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얼마 쓰겠다고, 2006년도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000억을 예상하고 올라갔습니다.

나동연위원

420억 부분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기채 발생된 것이 29억이라는 이야기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빌려온 부분만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9억 부분에 대한 이자로써 당초에 1,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이자가 7천몇 백만원 늘어났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9억에 대해서는 원금하고 같이 상환이 되는 쪽으로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420억 중에 29억밖에 안가져왔습니다.

나동연위원

29억이 올해 발생되었는데 올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이자만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잘못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아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도로 부분이 제대로 진척이 안된다고 해서, 어차피 420억 중에서 기채 발생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420억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할 때 도로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돈을 가져와서 시장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계획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당초에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뒤에 가게 되면 토지가격이라든지 부담을 줄이자고 해서 이자를 3%대 인가 밖에 안되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4%입니다.

나동연위원

공무원들이 싼 것을 빌려왔겠지요. 그렇다 치고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기채한도 내에서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토지보상부터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웅상부분에 15억 부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도로를 우리가 지금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잘라서 명곡도로 덕계가 바쁘니까 거기로 돌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35호 국도 같은 경우에도 다리발 세우는 것을 주민들 이야기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빨리 진행시키세요.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5호 국도 같은 것은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때 35호 국도 부분에 기채를 빌려온 것이 아니라서 35호 국도에는 못씁니다. 기체 승인을 받아서 받아온 도로명이 웅상 3호선하고 유산 쪽에 하천 쪽으로 확장해서 오는 이 도로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책정된 금액들은 전부 삭감을 하고 다 돌려버렸고 빌려온 돈만 가지고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35호 국도는 빨리 진행하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완전하게 해서 연말까지는 신기부분은 완전히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다리도 그렇고 북정교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번에 15억밖에 안잡혀 있는데 이것도 빨리 빨리 진행시켜야 합니다. 2차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최대한 풀가동해서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세요. 다리발에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9에서 18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61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되었던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중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용역비에 개발분담금 개발비용 신고 확인 용역비해서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정태식입니다. 개발부담금 용역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서 면적과 필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보면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나옵니다. 평균을 잡아서 500만원에 추정을 해서 8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부연설명을,

나동연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대규모로 공사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서 50%는 국비로 가고 50% 지방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한 내용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개발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사업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 내용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한 용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제도가 올해 다시 생긴 것입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예.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20조4항에 보면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개발이익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시 조례에 따로 정할 것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따로 올라온 것이 없는데?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국토이용및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시 조례로 다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부과징수는 모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에다가 정확하게 얼마를 신고를 하고 얼마를 부과한다는 절차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해서 징수만 하면 되는데 신고한 사업에 적정하게 얼마를 하고 벌어들였다고 하는 것을 공신력있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힘으로는 안되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개발이익부담금 부분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건당 500만원 8건 정도 예상되니까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제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정해서 징수하려고 했을 때 우리시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것은 없지만 시행령에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시행령에 규정을 해놓았더라도 우리시 조례로 정해야 되지요? 왜 없어도 됩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지방세 아닙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부담금이라는 것이 지방세 형태의 부담금 아닙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세외수입.

나동연위원

세외수입, 하여튼 시에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야 만이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조례에 안해도 이것은 공포에 의해서 바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아무리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개발부담, 도시과에서 올라온 조례로 어제아레 우리가 하나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조례로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 법률로 정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해야지. 다른 데에 알아보세요. 같더라도,
윤정

박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법률에 조례에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는 이상은 바로 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조례를 안해도,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도시과에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바로 잡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어떻든 전문위원이 알아보시고,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공시인가 고시가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법이 공포가 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서 특별한 이익이, 과거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없었죠. 금년도에,

나동연위원

없었는데 올해 8건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은 특별하게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8건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맡길 것이다, 개발이익분담금이,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정확한 용어가 개발분담금입니까? 개발이익분담금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개발이익분담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옛날에 일시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것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IMF때 일시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감수하는 의미로 해서 하겠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검수가 가능한데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때는 이의 신청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

나동연위원

공무원들이 건 단위로 해서 들어왔을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큰 것은,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투자금액이 많을 때는 적절한지 여부의 판단은 컨설팅 업체에서,

나동연위원

이것만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 어디에서 대행을 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원가계산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례로 위임이 안되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알아주시고, 민원실환경정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한 것을 1억으로 해서 하겠다, 당초예산에 하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1억 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말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번 손 본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옳게 손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2004년도에 앞에,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이 …(청취불능)…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나동연위원

5,000만원 들여서 손본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3억 밑에 건은 이것이 지금 따로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되었지요?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지금 위촉을 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가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축과장님, 이것이 공동주택관리 요청 들어온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개별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조례에 따라서 일괄 신청을 다시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동연위원

3억이 풀예산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 의회에 요청을 해놓고 기획실을 통해서 아마 의회 쪽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의회에 두 분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일괄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억이라고 하는 풀예산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 작년도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에 된 것이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 이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작년에 아파트에 지원된 것이 총 얼마나?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풀예산이 없다 보니까 개별사업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이 금액보다는 많을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당초요구할 때에는 9억 정도 필요하겠다­1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수하고 비교해 볼 때­고 판단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올해뿐 아니고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다시, 수요로는 부족합니다만,

나동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타이트하게 된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10년 이상된 아파트,

나동연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풀예산을 넣어놓아도 이것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3억 부분을 쓰기 위해서 희한한 형태로 연출될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오히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그 조례 자체를 무력화 시켜버리고 그 동안 해온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그때 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조례니까, 전국적으로 주택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첫 사업이니까 갈수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든다고 하지만, 올라온 것도 그 동안 있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0년 이상이면서 자부담율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몇몇 가지를 해놓으니까, 뒤에 3억 부분을 쓰기 위해서 희한한 사업을 오히려 거꾸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많이 들어올 것인데 금년 하반기해 보아야 8월 9월 접수해서 하면 10월 11월달부터나 집행될 것 같은데 금년 당초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경비 지원하듯이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반영이 안된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내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20군데 채 안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90개 정도,

나동연위원

90군데 이상 나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 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일괄신청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통보할 때 이런 내용을 명시해서 필요한 사업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 단지 내에서는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것으로,

나동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많고, 전년도 10월달인가 임시회에 발의를 해서 한 번 연기시켰다가 연말에 통과시킨 부분인데 오히려 시민을 위한행정에 더 족쇄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로 토론할 때 짚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주무 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끼리 토론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양산시에 지금 현재 재선충병이 확대가 얼마나 되었고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소나무가 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가로수를 보면 소나무로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소나무를 한 데도 보면 제일 많이 죽어 나가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왜 굳이 소나무를 선택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아는 바로는 가로수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산을 개발하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나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소나무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소나무재선충병은 3년 전에 첫 발견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것이 소나무에이즈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콜레라 이상으로 전염속도도 강하고 한번 걸리면 치유가 안됩니다. 파쇄를 하든지 훈증처리를 해서 3년간 매물을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산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경로도 추적해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80% 지원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2만본 정도 예측을 하고 훈증방법을 했습니다. 베어서 그 자리에 훈증처리를 해서 비닐을 덮어 놓았는데 보기가 안좋아서 파쇄법으로 0.5미리로 파쇄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파쇄를 할 수 있는 파쇄법을 하는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향후 5년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담조직도 두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보조 내시된 부분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무튼 5년간 하는 것이고 가로수는 우리 관내에 23개 …(청취불능)…가 있는데 과거에는 해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해송있는 데가 5종류에 7,282본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해송 가로수는 거의 안씁니다. 벚꽃나무라든지 우리 시목인 이팝나무 그 거리 특색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소나무는 지양을 하고 기존 있는 것도 필요하면 보식을 해나가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지금 소나무를 상북에 안시장님 있을 때 안식을 해놓았는데, 성장이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도에서 푸른경남가꾸기하면서 소나무가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양산은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신설되는 노선은,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녹지과장님,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위원이 했기 때문에 차치하고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상록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목이 천연기념물로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양산시에 시목을 상징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설치할 때 벚꽃나무나 다른 소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 시목으로 나무만 지정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시목을 위주로 식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참고로 우리 큰 시가지 지역에는 거의 이팝나무로 해서 지금 현재 7,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심었던 해송 7,000본 하고 비슷한데 신설되는 노선에 무조건 이팝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감안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액아파트 CCTV 한 개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CCTV 설치 그것은 단순히 카메라만 설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전기라든지 이 부분이 연결되어야 되고 배선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수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것은 아니고 설치 업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장백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라든지 이 규모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해서 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견적을 몇 군데 정도 받아보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두 군데 정도,

정재환위원장

받아 보니까 이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정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것으로 아는데 질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통신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백아파트에 견적을 내보시라고 하니까 회당 100만원이면 충분히 예산이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조례안 관계에 의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하자는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상에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단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조례에 꼭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민간아파트지만 ’98년도 당시 준공시점이라든지 그때 당시는 타 아파트와 조금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금액관계 그 다음에 예산규모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계획 설계서를 받아서 그 규모에 맞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금액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 사업으로부터 최종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1개 곱하기 얼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설계서를 저희들이 같이 첨부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앞에 견적을 두 군데 받았는데 받은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 근로자복지아파트 실시설계 하자보수 7,7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신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서근식 위원입니다. 장백아파트 CCTV 지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내용 및 대상 2항에 각 1호에서 7호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5항에 보면 결국 이게 단서조항 같은데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봤을 때 장백은 여기에 해당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3조4항에 보면 관리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전에 지원된 것은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견적이 1억 5,000이라고 봤을 때 3조4항 관련 사업비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1억 이상 전체사업비의 30%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현재 전체 1억 5,000인 경우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일단 전체사업 규모의 3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결국 1억 5,000에 대한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되었던 작년 11월에 시 조례로서 제정되었는데 조례하고 배치되는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30% 하는 비율이 금액에 따라서 틀려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관리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정된 조례가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실제 지원하려고 하면 위에 보면 3억 하는 예산이 이 부분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별도로 장백아파트를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넣어서 한 부분은 물론 조례에 단서규정에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사업 주체, 관리주체가 분명히 없는 이런 부분 해당되지만 특별한 다른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결국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된 것인데 조례에 배치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제한이 없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석하면 되는데 특히 장백같은 경우 특수성 부분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지원부분이 이 집행에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내지는 이 예산을 승인했다 손 치면 다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나 그 부분에 아마 더 정확하게 시민들이 인터넷상으로 지원조례나 내지는 회의록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배치되는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면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궁색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아파트하고 장백아파트는 타 아파트하고 특수한 차별화된 그런 실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별한 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3조5항에 보면 임대주택에 한하여 사업 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2항의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런 저런 사정이 딱 하니까 규정에 의해서, 2항을 보면 7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란 1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앞에 7가지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3억 부분하고 1억 5,000하고 따로 부기상으로 표기를 해놓은 내용이 좀 하여튼 장백하고 그린피아는 특별한 케이스로 봐서 ’98년부터 실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을 관리주체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도가 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으면 사업자한테 부담시켜야 되고 당초부터 설치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자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억울한 면도 있고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서를 해서 첨부해서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에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나동연 위원과 서근식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장백아파트 CCTV 보수건 이 건에 대해서 기이 하긴 해야 되는데 조례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을 별도로 하지 말고 공동주택관리보수처럼 같이 넣어서 하고 거기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아까 관리비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은 실제 주민들 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부담지원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나 실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만큼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는 지원해야 만이 주민들이 의도한 대로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 사업은 해야 되고 한데 기이 조례에 별표에 명시가 되었는데 주민하고 관계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를 안시키고 포함시켜서 시행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청취불능)…명시를 하면 조례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장백은 그만하시고 나중에 우리끼리 하시고, 실시설계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해야 만이 과장도 편하고 우리도 편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박정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가 왜 뜨거운 감자가 되느냐 하면 선거시절만 되면 이 자체가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한 금액이 지금 현재 소송비용 8억 5,000이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20억 30억이 나오더라도 우리 양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금액이 실제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그것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은 20억 정도 오히려 100억도 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따라서 정확한 용역을 해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의논하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파트는 우리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했고 물론 시공자는 따로 있었습니다만 부도나고 없고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정문위원

유림이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 부분과 문제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 당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 때 그린피아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 시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손치더라도 도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업 관계된 그 공문 자체가 반려된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그렇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반려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주 측에서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접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으면 더욱 더 명확해 지리라고 보고 그렇기 전에는 제가 맞다 안맞다 하는 답변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실시설계 자체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다 관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관계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봐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확실하게 …(청취불능)…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설계비를 여기에 올려서 확정되는 것 같으면 시가 책임지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말아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서두에 답변을 드린 내용은 실제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 비용도 알아야 되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부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제가 집행부에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은 아픔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여기에서부터 근로자복지아파트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상권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그 과정이 10몇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도가 나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해서 보증회사에 8억 5,000을 받아서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근로자복지아파트에서 8억 5,000같으면 자기들이 5억 들여서 다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시에 맡기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8억 5,000을 시에 맡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봐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볼 때 약 20억으로 보고 한 12억이 부족한데 시 너그가 처음에 지었으니까 해주라,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올린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렇고 이렇는데 어려우니까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정적으로 나가야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해 줄 것도 안해 주겠습니다, 보골이 나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실제 그런 의도로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룰 때 당장 실시설계비 5,7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설계비 나와서 10몇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당초예산 올릴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위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했을 때 입장이 난처하다고 했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걸러서 넘어가자는 식으로 오늘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물금에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도 많이 나오고 …(청취불능)…근본적으로 보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당초에 이것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여 저희들이 소송으로 100억 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제 판단을 하니까 약 6억 내지 7억 정도 해서 보수만 하면 되겠다, 그때 당시 판단이. 2002년인가, 그 뒤에 이자가 붙고 일부 하자 부분에 대한 건축사에서 현재 있는 돈이 8억 5,000인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해도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어디까지가 하자고 어디까지 해야 치료가 되겠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라도 재건축을 안하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은 아파트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용역을 해서 억제할 것은 억제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나와진다고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보태서라도 해야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허가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상관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북에 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천주교공원묘지 그 다음에 은성레미콘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시에 질문을 하니까 시장도 몰랐다 시 의원도 몰랐다 면장도 몰랐다 그런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은성레미콘 때문에, 박윤정 위원도 직접 사시고 계시는데 대우 마리나아파트에, 지금 거기에 레미콘이 허가를 내어서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본래 허가를 내면 앞에 허가를 어떻게 내었다고 하는 것을 써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공사를 시작한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붙였습니다. 막아놓고 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물류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벌써 공사는 60%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사를 하는데 시장도 허가 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시의원인 정병문 의원도 두 가지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면장까지도 지역에 그런 허가가 났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건이 허가가 났을 경우에 우리시 의원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그마한 허가는 모르더라도 큰 허가 난 것은 우리시 의원들한테도 분명히 알려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허가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성레미콘에 관련된 입간판 설치는 그 당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5월 17일 이후인가 된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조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수차 항의하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른 용도로 한다는 그런 말은 업주 측에서도 중간에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자기 공사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고 상급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일정 규모에 따라서 과장 전결 국장 전결이 있는데 과장 전결이다 보니까, 대부분 허가과 업무는 99%가 과장 전결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추후에 알아진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189에서 218페이지, 보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페이지 수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네요, 일괄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저도 방금 보건소에 갔다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치료할 의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턴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라 그래 가지고 군 복무 대신해서 오는 의사입니다. 기간이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의사 일반의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전문의입니다. 또 한방의사도 세 사람 있고, 치과의사도 세 사람 있고, 보건소 내에 한방의사가 두 사람 있고 치과의사 세 사람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주로 학교에 나가서 애들 구강보건,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구강보건 쪽으로 하고 있고 한방은 한 사람은 안에서 진료를 하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순회진료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접종 시에 외진을 한 사람씩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의 두 명은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아니고,

최영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을 저렇게 잘 해놓고, 큰 병원이 가면 병원도 병원이지만 의사를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연봉을 주더라도 의사를 초빙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고, 양산 관내 보건소 중에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사람은 많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하고 웅상보건지소는 시설면에서는 안 빠집니다. 나머지는 노후되어 있습니다, 5개 보건지소는. 올해 원동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한 개씩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보건지소를 전부 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보건소는 실제 진료 기능은 최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기능까지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하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나 보건소에 오나 처방약이 거의 같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방전이 싸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아예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병원이 가면 몇천원씩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고 있고, 나머지 전문적인 진료는 병원 기능에 맡기고 저희들은 주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보건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그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방사업 쪽으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리검사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웬만한 병원보다도, 특히 피를 뽑아 검사하는 기능만큼은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박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날씨도 덮고 한데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마치는 쪽으로 할까 합니다. 날씨가 더워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고 박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에이즈관리 여비 이런 부분이, 205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관리는 잘 하시는 편이 되어 있는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에이즈환자는 관리번호를 밖으로 노출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 중에서 여섯 명이 남자고 한 명이 여자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계속 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치료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우리가 대어주고 있고 일상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에이즈는 자기가 생활할 때는 별지장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접촉을 통해서 전염을 시킬까 싶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계속 주의를 시키고,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확대사업을 위해서 SMS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전화를 통해서, 전국에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3개 보건소가 예방접종확대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약 3억 가까이를 얻어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12세 이하 전 아동에서 무료로 간염을 비롯해 가지고 약 12종에 대해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를 통해서 접종 현황을 전부 뽑아 가지고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일부는 끝났고 해서 접종을 하라고 안내장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만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접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초등학생까지 해당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만 12세니까 초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시에 있는 12세 이하의 아동들한테 전부 다 문자 서비스를,
예. 무료로, 학생들한테 전부 문자서비스를 보내서, 물론 가족한테는 안내장을 다 보냅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417에서 45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욕보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질의하실 것은 꼭 질의를 하십시오. 알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하시되, 욕 본다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442페이지 꽃 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양산시 전역을 꽃의 도시로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꽃이 많이 심어져 있고 하는데, 꽃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꽃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꽃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지, 왜 구입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꽃밭 생산용 3,5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평에서 생산할 수 있는 꽃이 우리 소요량의 약 절반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 물금 낙동강변 둑을 건너서 낙동강 변에 약 80만평을 건설교통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거기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양산시에 적정 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꽃밭이 약 1,500평 내지 2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 자체 공급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꽃밭을 하고 있는 것이 동면 금산 앞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밑의 부분에, 거기에 전에 교회하고 있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천부지 3,000평을 저희들이 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밭이 현재 부족해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사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꽃을 생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꽃의 종류가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하는 꽃들이, 우리가 꽃을 봄 꽃, 여름 꽃, 가을 꽃, 겨울 꽃 네 번을 초화류는 갈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하차도 위에 해 놓은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갈면 되는데 일반 길가에 심은 것은 네 번 정도는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꽃 전체를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만 5,000평 내지 2만평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는 부족한 부분을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문제와 우리가 직접 모포장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 비교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그루백” 하는 것이 이름이 생소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하차도 위에 설치를 해놓은 그것입니다. 저것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 업체에서 구입한 것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꽃이 안 좋은 상태가 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꽃을 시 승격 10주년 행사와 맞물려 가지고 조금 일찍 심고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열 흘 이상 계속 길게 되어가고 꽃의 뿌리가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액을 치고 시비를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보식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계속 보식을 한 것을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보시면 표가 납니다만 장마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보식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분은 구입을 해서 보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코스모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 웅상에서 꽃을 한번 심어봤는데 코스모스가 가을에 안 피고 여름에 핍니까?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코스모스가 종자 개량을 해 가지고­옛날 고유의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데 지금 계량된 코스모스는 여름에도 피는 코스모스가­키가 작으면서 피는 그런 코스모스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종자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꽃들도 코스모스 같은 것도 옛날 코스모스는 우리가 씨를 받아 가지고 다음 해 뿌리면 되었는데 지금은 씨를 팔아먹기 위해서 한번 피고 난 꽃에서 새로 채종한 씨를 다음 해 뿌리면 꽃이 앞의 해에는 탐스럽게 크게 피던 것이 다음 해에 하면 절반 정도로 작아지고 꽃이 키가 작고 볼품 없이 이렇게 되도록, 종묘회사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꽃길은 우리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대충 3억 정도 되겠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초화류를 온실에서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부 들여 가지고, 꽃값까지 전부 포함하면 3억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3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500 나가는 것,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항으로서 통도사 서운암에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꽃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야생화로 잡혀있던 것이 우리 꽃길 조성으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나동연위원

당초에 야생화가 있었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농수산국장님까지 현지를 왔다가고 했는데 “도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도비 지원분이 되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서운암에 주는 겁니까, 이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야생화로 되어 있었는데, 없어진 게 없는데?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야생화가 이것으로 사업이 내시 내려올 때 바뀌어서,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국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나 이 말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과목경정이라 표시해 놓은 것이 앞에 들어 있어 가지고 과목경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앞에 국비 들어온 내시에는 들어 있는데 편성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야생화가 언제 했습니까? 4월달인가 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 저것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가을 꽃, 우리 꽃 이런 것을 파종을 하는 시기가 봄과 가을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하려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왔다 간 것이 4월달 꽃 전시회를 할 때 왔다 갔거든요.

나동연위원

당초에 야생화 목 해 가지고 있었던데? 당초예산에 찾아보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을 올렸는데 도비 예산이 그것대로 안 내려오고 깎이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삭감을 했으면 삭감이 된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서운암에 야생화 항목을 당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서운암은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반기에 또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행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야생화가 한번 심의 놓아 가지고 계속 살아 있으면 다행인데 야생화라는 것이 특성상 연간 15%, 20% 정도는 죽습니다. 서운암에서 전국 야생화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을 빛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죽은 부분, 아주 광활한 면적이거든요, 들어가면. 그래서 죽은 부분의 보식비는 우리가 지원, 일부나마 보식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목경정이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이, 하여튼 야생화로 지원되었던 것이 꽃길 조성으로 가고, 변경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줄어 버리고,

나동연위원

줄었다 하면 줄은 사항이 경정에 나와주어야 되는데 경정에 나와 있지를 안 하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4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1억 되어 가지고 완전히 삭감된 그 내용이 과목 경정이 되고, 4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민정서 함양 꽃 전시회 재료비라 해 가지고 이것하고 과목 경정이 되면서 제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5,000이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안 오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초에 안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도비가 다 안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도 집행을 10원도 안 했습니다. 새로 추경에 재편성해서 주도록 그렇게,

나동연위원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2,473만원 맞추어 가지고 3,500원으로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500으로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서운암에 야생화 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서운암의 야생화는 내가 훤히 안다고, 봄에 한 것을. 다시 주겠다는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설명이 궁색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여기에 들어갔고, 4월달에 하는 그 행사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연중 계속 유지·발전시켜 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면 봄 행사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해 놓으면 내년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용으로 가을에 이 예산을 주면 꽃 모종을 사든지 관리를 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가야 되어서,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431페이지 용역비 있는데 우리 농축산물공동브랜드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브랜드를 이제는 명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력을 올리는 수단입니다. 다른 시도 보면 이천쌀 황토쌀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브랜드가 시급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5,000만원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촌의 살길인 농촌브랜드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농축산물공동브랜드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농산물들이 개별 브랜드화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삽량주 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돈을 안 들이고, 기술센터에서 전에 삽량문화제를 시 대표 브랜드 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하다가 이것도 여론상 안 좋고 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가 시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경기도 안성시 같은 데는 안성맞춤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물이든지 채소류라든지 전부 안성맞춤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개별 브랜드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는 늦었지만 양산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 돼지 같은 이런 것도 개별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잠정 유보를 하도록 축산업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딴 시군은 시군 대표브랜드화 해 나가는데 우리 양산은 농업분야가 조금 그것하다고 해서 대표 브랜드를 안 만들고 계속 해 나가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자고 농업인들, 각 작목별 대표자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5,000만원 잡은 이유는 안성맞춤 이런 브랜드를 하는데 약 1억 8,000만원 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예산보다는, 5,000만원 정도하면 우리 시에 적정 선의 브랜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추가질문인데 사실 브랜드화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양산시로서는 늦는 편인데 우리 시 관내 소나 돼지나 닭이나 양계 사육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그래도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늦는 편인데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길은, 우리 양산 농민들이 살아갈 길은 브랜드가 꿈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브랜드화, 명품화 하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정말 우리 양산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원종돈 사육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원종돈을 자동 생산하는 그것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서 몇몇 농가가 같이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동 생산하는 그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원종돈 사육시설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에 첫 희망 농가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원종돈을 저희들이 미국에 직수입을 했습니다. 이것 한 마리의 가격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한 것을 농가에서 모돈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쟁시대인데 딴 시군에서 생산한 원종돈에서 나온 자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모돈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원종돈센터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하면 한 단계를 농가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육질이 좋은 돼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시군 센터 중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모돈으로 활동하도록?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제1회추가경졍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