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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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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춘택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춘택

이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2.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3.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4.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5.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다섯 가지 안건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한 건, 제정규칙안 한 건, 그리고 개정조례안 두 건, 개정규칙안 한 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다섯 가지 안건을 발의하신 박말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말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의회 조례·규칙안은 8월 28일 본의원외 이채화 의원, 최영호 의원, 박정문 의원, 서근식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의회 조례안 세 건, 규칙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며,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제정코자합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규칙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또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임시의석 배정을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를 “선거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한다.”로 “비례대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로 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코자 하며,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며,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부합되게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 공인과 동일하게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시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안설명을 마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확정에 앞서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의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5일밖에 안 되죠?
춘택

이춘택전문위원

예, 5일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초선의원들이 많고 이런데 이것을 따로따로한다고 해 가지고는 무엇이, 총 몇 개 실과입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29개 과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백지 해봐야 감사도 되도 안하고 모양 같잖은, 업무보고받는 형식밖에 안 된다고. 현지에 나갈 사람은 현지에 나갈 수 있고,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장점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이 휴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안 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차수변경하든지 해야되고, 이틀 빼고 회기를 더 연장하라고,
춘택

이춘택전문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7일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감사 한 번밖에 안되어 일주일 딱 채워도 될동말동한데,
성수

서성수의사담당주사

예산도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지 갈라놓아서 되나? 안 되지.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다 같이 해야 의원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도 되고 그렇죠.
성수

서성수의사담당주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임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근근이 13명 정도 되니까, 13명이 되어도 업무를 파악한 전체 의원이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이 스물 댓 명이 되고 하면 맞추어 지는데 이것 다섯 명 정도 되어 가지고 공무원 답변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어서 되나요. 역으로 피감사기관이 감사하려고 달려들 것인데, 김종혁 주사, 무슨 말인지 알겠능교? 공무원이 법을 다 보고 앉아 있는데, 속기 중단해 주이소.
강희

허강희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세요.

14시41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에 대해 박말태 위원이 건의하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협의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춘택

이춘택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