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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9-07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자원봉사활동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제4조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이러한 분야들을 추가시켜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구하는데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또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해서 새로이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번,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에 관해서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시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번입니다.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번,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의무 및 학교, 직장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공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번, 경력 및 실적인정에 관한 것을 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차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규정을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또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의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부여 근거 마련을 22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에서 내려온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에서 2006년 자원봉사보험(공제)료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58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심의를 거쳐 2003년 11월 17일부터 본 조례안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의 책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및 직장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장려와 경력을 인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또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의 무료 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마일리지제의 운영 등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전에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다 그죠?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개정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개괄적인 사항만을 봤을 때 예산이 제법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앞으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예산규모가 얼마쯤, 우리가 전에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특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 주고 그에 대한 부대경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는 6,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한 2,000만원쯤 되었고 올해는 한 6,000만원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딴 데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한 3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별도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조금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자가 8,0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 자격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바람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자원봉사라 하는 의미에서는 이것 마일리지를 주어 가지고, 학생들 같으면 취업할 때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하고 맞물리면서 같이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예산규모가 대충 김해 같은 경우 3억 정도라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얼핏보니까 제법 예산이 들어가겠다 싶은 분야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정도 넣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법이 이번에 전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인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5급 수준에 달하는 봉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에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법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조례안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예산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사부에서 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이 전국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실 경상남도는 2003년도에 이런 지원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거의 흡사한데, 조항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시행∙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정해서,

나동연위원

예산규모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소장이 사무관급이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방법을 시에서 직접하면 기존 있는, 소장 한 명, 직원 한 명 정도로 최소화시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해 같은 경우는 3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산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하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는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부분을, 우리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 것이 푸드뱅크가 있고, 자원봉사조직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안내하고 투입하며, 한방치료 같은 것은 직접 자원봉사 희망자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자원봉사조직이 따로 구성되어 것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별도 조직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전체적인 조직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이소. 자원봉사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하고는 틀리거든요. 자원봉사협의회는 양산시협의회가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중계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것하고 자원봉사하고는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중간역할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따로이 봉사단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것 외에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나 활동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직이나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존 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이 미미했거든요. 작년부터 센터를 조직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하는 역할은 단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역할만 역할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4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봉사를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기능이 얼마나 강화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역할을 보면 푸드뱅크 해 가지고 음식 수거해 가는 그것 외에는,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그리고 한방봉사라 해 가지고 제일한의원에서 매주 목요일 오지마을에 계속 자원봉사를 했고, 학생들 자원봉사는 사실상 시간 때우기 위해서 “몇 사람 와서 봉사활동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웅상 쪽하고 통도사 문화 지킴이도 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체계적으로 학생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고, 요즘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단체 나름대로 채널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했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은 마일리지제를, 쉽게 말하면 통장처럼, 몇 시간 봉사하면 통장관리를 하거든요. 그것 입력하고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봉사활동하고 나면, 이분이 4시간 봉사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 주거든요.

나동연위원

그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던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개정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규모는 뒤에 따로 의회하고 공감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서근식위원

지원조례 20조에 보면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라고 했는데 3항에 보면 “학교와 직장에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지도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조 “마일리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인가맹점의 무료 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또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의 무료 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해서 봉사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그 실적이 있는 사람은 빵집이나 이미용, 횟집이나 꽃집 이런 데서 한 20% 할인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자원봉사자가 카드를 발급 받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마일리지카드가 있어 가지고 적립이 되면, 우리가 빵집하고 계약을 합니다. 또 이미용업에 가면 20% 할인하는 것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빵집하고 이런 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공공시설이나 할인가맹점인데 지금 현재 가맹점으로 시와 체결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열 군데 정도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빵집이 열 군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빵집하고 이미용업소하고 꽃집, 횟집 이래 가지고 한 열 군데, 우리가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저희들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자원봉사법에 자원봉사지도자를 특별히 표기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지정한다든가 우리 공무원 같으면 여성계장을 한다든가 제가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명이나 임명을 하지 자격제도는 아니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격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했던 분들, 학교 같으면 봉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선생님,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경험이 축적된 분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하고 공제에 가입하고, 18조에 보니까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실비 등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자원봉사 관계로 6,000만원 이상 확보했습니다. 수지침을 간다고 하면 수지침을 자기들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수지침은 한번 쓰고 내버립니다. 그런 재료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이 12개 단체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한다든가 또 의료봉사를 한다든가 수지침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당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수당하고는 다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정말 “봉사”라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수해가 났을 때 강원도에 보니까 자기들이 1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경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한 푼도 안주고, 관에서 한 푼도 안 받는 것을 봤어요. 이런 물품을 주기는 주어야 되지만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조직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독거노인들을 태워 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관람도 시키고 이래 합니다. 거기에 목욕비 정도는, 자기들이 운전도 하고 점심도 사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목욕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일을 하러 가면 괭이나 삽, 낫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새로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를 정비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읍면동까지,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신 18조 실비관계는 수당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헌혈을 하러 가면 비스킷과 볼펜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 하는 것은 대가가 아닌,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도 질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자원봉사를 한다는 명분하에 실제로 보면 실질적인 자원봉사보다는 생색내기를 위한 자원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학생들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면 관공서 같은 데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도 않고 찍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만약에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인 모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활동도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현재 양산시에서 타 시군으로 봉사를 나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거기에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갈 사람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경남에서 오면 우리가 부담이 된다. 다음에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를 그런 부분에서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다녀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립이 되면 양산시 홍보차원에서도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직접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센터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시에서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시장이 직접하면 아무래도 시 공무원의 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또 법인을 하거나 민간위탁에 넘겨주어 버리면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면 끝인데 사실 법인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 돈은 많이 들 것입니다. 돈은 많이 들고 저희들은 편하고,
근식

서근식위원

센터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수혜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장단점을 분석해 주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이것 신경을 좀 써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시간이 나실 때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들려주시면 격려도 되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학생들 봉사활동도 관리를 같이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다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가 관공서를 잘 알면 가지도 않고 도장 받아오고, 그런 것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제안설명,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감사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이송되어 왔으나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안고 간다고 봐야 되나요?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들이 본의회장에 가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가 기획총무나 산업건설위원회나 기간이 똑같은데 의회운영위원장도 나가야 되고 기획총무위원장도 나가야 되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나가셔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은 똑같거든요. 단지 목록만 틀릴 뿐이지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똑같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 한 분이 나가셔 가지고 총괄보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강희

허강희위원장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안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일정이 7일이라고 했는데 계획서를 보면 14일, 15일은 아예 휴회로 잡았네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휴일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5일입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내용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전체를 다 하신다면 시간을 늦게까지 해야 되고 세세하게 질문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면 시간은 충분한데 위원님들이 다른 소관 것도 관심이 있으신데 그런 것은 다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