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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8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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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발한지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83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 채택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사무국장,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행정적 지원은 지난 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순수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조직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돈을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넣었습니다. 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는 부위원장 대신에 간사를 두도록 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제출자는 양산시장 제출연월일은 2006년도 8월 25일, 회부연월일은 2006년 8월 29일입니다. 다음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모두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시민의식을 전환하여 선진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자리 찾기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사무국장을 분과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제2항제1호 “사무국장”과 본 조례 제9조제3항 “간사”의 위원회 사무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며, 안제7조제2항제3호 “간사를 둔다”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 및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2004년도 10월달에 해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회의를,

정재환위원

2004년도 10월달에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서도 범시민제자리찾기단체가 만들어진 곳이 5군데 6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지금 조례가 제정 안된 곳이 4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시에도 이것이 필요하고, 앞에는 행정적으로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행정과 재정까지 같이 지원을 할, 타 시군하고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는 거기의 요구에 따라서 합니까?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의 구체적인 복안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행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3대 의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놓으면 위원회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뺐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명시는 위원회지만 수당은 안나갑니다.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봉사활동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눠주는 거기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로 …(청취불능)…,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혀 밥도 한 그릇 먹을 처지도, 된장 한 그릇 먹을 처지도 안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강사를 불러서 강연회를 하려고 해도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재정지원까지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현행은 “제자리 찾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를 개정해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만큼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제자리를 잡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사실 제자리 찾기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가서 회의만 잠깐 하고 오는 것이 있는데 양산시가 제자리찾기 추진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제자리찾기운동은 실제로 역할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유사합니다. 정신적인 운동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지양을 하고, 지휘자는 지휘자 역할을 하고 부하는 부하역할을 하고 생산적인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전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데 일일이 이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라든지 행동이 다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 안있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을 시민정신으로 요약해 보면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실 제자리찾기운동 단체가 양산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전문교수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에도 이런 제자리찾기운동을 하고 있다, 그 활동이 활성화 되고,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9월달에 추석 전에 양산하고 웅상하고, 웅상은 멀고 하니까 양산지역에 300명 정도 웅상에 200명 정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이 작년 9월달에 제정되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을 50인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 위촉을 하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선거하고 맞물려서 선거 아래 모으고 하면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고 그때 우리가 회의할 때 하반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승인받고,

박인주위원

위원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예.

박인주위원

딱 50명입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50명 이내인데 거기에서 고문이 5명이 있습니다. 고문들은 회의에 참석을 안하고 시장님이 잠시 인사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조하고 9조의 문맥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조는 위원회 전체에 관한 규정이고 9조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9조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7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9조3항을 삭제하고 제7조2항 중에 이 4항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7조3항2호를 신설해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문맥이 안맞아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이것이 제정할 때 조례가 도에서 표준안입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민간에서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사무국장을 넣었고 이렇게 해도 간사는 3항을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문맥이 안맞아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정제의신데 그 부분에 삭제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예, 관계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3항 부분에 대해서 박인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위원회에서 삭제해서 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였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보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에 명시된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조정하고, 각 부서 과장·담당관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 물품의 출납사고보고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의 장을 제1관서·소의 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수정을 하고 장부의 작성을 전산입력으로 갈음하는 조항 및 물품운용관이 전산입력을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이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우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출자는 양산시장입니다. 제출연월일은 2006년 8월 25일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연월일은 2006년 8월 29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분야별 입법화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과·담당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해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물품출납사무의 조사보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품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함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8조 “주관과장”과 안 제9조중 “주관부서의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물품매입요구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8조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 물품의 기구 또는 종류에 대해서 경상남도기부금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준은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향점이나 상향점이,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주요물품인데,

박인주위원

소모품은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아닙니다. 주요물품입니다. 주요물품을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기부를 받을 때,

박인주위원

우리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우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지금 양산시물품관리조례 8조 9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물품매입 등 요구하고 물품요구의 심사 이것을 조금 제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안제9조중 주관과장을 주관 부서의 장으로 개정코자 하나 제8조중 주관과장은 개정 요구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제8조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수정코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안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그렇게 했을 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 드리기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05년도 8월 4일날 개정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행자부로부터 또 상위법인 도 조례로부터 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앞전에 의회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때 물품관리법을 안넣었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도에서 공문이 안내려와서 우리가 준칙을 못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루어주었고 미루어지면서 앞에 심의를 해서 이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뿐만 아니고 규칙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공통되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는 용어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바꾼다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준칙 그대로 글자 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해서 그 내용이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부분이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볼 때 이렇게 8조 9조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위법에 어떻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양산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든지 연구검토를 하든지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참고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혹시 규칙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조례도 법률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은 하고 이대로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0조가 물품사고 보고를 해야 한다고 현행 조례에 있는데 삭제되는데 사고 발생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 물품출납사고가 되어 있는 것은 물품관리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니까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장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은 타당합니다. 자구를 그렇게 수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를 한번 읽어보시면,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에 보시면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주관과장을 제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계란치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정재환위원

규칙이나 연구 검토를 하고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제안설명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감사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이송되어왔으나,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의 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회의에서의 감사계획서안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과 보건소, 웅상민원출장소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증인 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자료 요구를 할만한 것이 있으면,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박정문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인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시민들의 유선방송 시청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이 양산시민들에게 유선방송을 제공하면서 방송법 제70조 및 제77조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 승인을 득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5월경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2005년 10월에는 월 이용요금을 6,6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시킨 후 2006년 4월부터는 기존 채널을 고급형으로 전환하면서 보급형은 월 이용요금 7,700원, 고급형은 월 이용요금 1만 4,300원으로 책정하여 채널구성은 저급으로 하면서 시민의 추가부담을 강요하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가야방송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유선방송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적이 채널변경 및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야방송은 우리시 쌍용아파트 주민이 기존 설치된 공시청 시설을 개·보수하여 평온하게 시청한 사항을 법령위반으로 주민을 고발한 사항에 대해 고발취하 및 공개사과와 채널구성을 종전대로 환원 조치할 것이며, 위와 같이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인상이용요금을 종전대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가야방송이 관할하는 자치단체와 전 시민이 연대하여 방송가입 거부 운동전개 및 CJ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난시청지역을 위성공시청으로 해결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채널변경 및 이용요금 환원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의회, 방송위원회위원장, CJ케이블넷 가야방송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CJ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CJ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박정문위원장

아마 이마트도 CJ 아닌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이마트도 CJ고 부산에 있는 제일제당이 다 옮겨왔습니다. 국수제품,

박인주위원

국수도 CJ제품인가 보네. 나는 CJ방송만 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양산시에 가야방송에 자문위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가 박윤정 위원이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대표는 아니고, 문화원장이 거기에 위원장입니다.

박인주위원

자문위원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자문위원입니다. 시청자협의회 역할을 하는 자문입니다.

박인주위원

가격조정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가격 그것까지는 회의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그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전문위원실직원

일반 유선방송은 1만 5,000원까지 방송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상한선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만 5,000원 이하만 받으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사항이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쌍용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이장단협의회 회장단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주변에 동장님을 통해서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옛날 유선방송 형태에서부터 계속 요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몸살을 앓아서 대안을, 그 쪽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쌍용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고민거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용에서 1,630만원을 들여서 위성공시청을 넣었습니다. 그 마을에 27개 채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는 부분에서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것이 광고방송 부분이 없으니까 애들이 TV앞에 안앉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말도 많아졌고 요금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격부분에 대해서보다는 CJ에서는 광고방송 자체에서 큰 이득을 남기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J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쌍용아파트 주민들을 고발을 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시청시설이 기존 아파트는 안됩니다. 아파트 지을 때에 그런 식으로 배관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기존 아파트 다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을 선호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건축법상 처음에 할 때 그것이 처음부터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우수기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전국라인보다는−그 지역에서 자체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빨리 알고 대피할 수 있고,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입법기관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것을 할 때 전 국민의 어떤 인상 건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액도 한도 1만 5,000원까지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조례로 할 때 상위법 내려오듯이 이것이 상위법입니다. 내가 볼 때 쌍용아파트 주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해야 되고 이분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현재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소리를 높여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 아니고 창원시 해서 10만명 50만명 서명 받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앞장 서 주면 좋겠습니다. 법을 통과시켜 준 분들이 그 당시에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공조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아레께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간 것을 보니까 방송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횡포가 심한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 위성공시청 효력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떨어지면 CJ에서도 그것하다는 것입니다. 고발해 놓고 방송 자체가 잡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날아다니는 위성공시청을 신청하니까 잡히는 울타리 안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쌍용아파트 부회의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외롭다 주변에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자리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갈 생각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특허입니다. 버스 같으면 자기 노선입니다.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통과시켜서 엄청나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시청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원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계통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쌍용아파트에서 공시청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고발을 당했다고 하니까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치국가이고 법에 통과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것을 취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공시청 된 것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기존 아파트는 안됩니다.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설계 자체에서 선이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것을 묵인해 주면 다른데도 아파트 지을 때 성립되면 자기들 노선이라든지 기득권이 완전히 사업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든 주민들을 위해서 소리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원장님, 공시청시설자체가 불법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내 집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상업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까지 해석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로는 아파트 자체에서는 상당히 자기들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CJ가 중간업자의 형태에서 PP라는−프로그램을 공급하는−업체의 목을 쥐는 형태를 봐서는 자기들도 답은, 경찰서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발사항으로 인해서 혹시나 쌍용아파트 관련자 세 분에게 피해가 되느냐를 확인했는데 자체 안에서 방송이 되는 공시청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는 문제가 크게 안된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고발취하 문한은 생략해도 안되겠느냐 싶고, 한 가지는 요금이 보급형이 6,600원에서 7,700원으로 1,100원이 인상되었거든요, 작년부터.

박정문위원장

1,100원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채널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있던 채널을 고급형이라고 해서, 몇 개 채널을 떼고 보급형이라고 해서 7,700원으로 그대로 두고 고급형이라는 그런 형태에서 돈이 배로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주위원

인상이용요금 환원 조치하는 것은 인상된 부분만큼 환불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박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종전대로 요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가격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CJ 채널 이것이 양산은 쌍용아파트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예, 위성공시청 자체를 쌍용아파트만 해놓았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CJ제품은 양산지역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이마트가 CJ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매 운동할 수 있는 업체 대상이 이마트가 될 수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농협이나 축협은 안들어가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제일제당은 밀가루이기 때문에 전국망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지요.
덕자

김덕자위원

이것이 제일제당입니까. 그러면 다 들어가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삼성그룹 계열입니다. 신세계, CJ증권 같은 것, 그룹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시청하는 것이 일종의 스카이라이프 그런 쪽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파를 받아서 그 아파트 내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면 CJ 통합되기 전에는 지역유선방송인데 그것이 큰 어떤 저촉되는 바는 없지 않습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이장권 도의원이 한 그 방송,
지석

김지석위원

통합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아파트는 공시청을 설치할 수 있는데 마을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박정문위원장

개인 자체가 한 집을 보게 되면 아파트 전체는 한 단위로 볼 수가 있고 개인의 집을 보게 되면 집 한 채를 한 집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형태니까 전체적인 아파트의 그런 부분이 인상부분에 촉발을 건의할 부분이 된다고 하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부합되는 그런 것으로 가격대로 인상환원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CJ에서 쌍용 세 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고발을 하면,

박정문위원장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아주 방송관계법을 잘 아십니다. 몇 번을 가서 미팅을 하고 했습니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우헌

이우헌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