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8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양산시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외 7건과 9월 4일 회부한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고보서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9월 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2.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3.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4.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5.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외4인발의)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회운영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8일 박말태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06년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 제정규칙안 1건, 개정규칙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여 비윤리적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덕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실천함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위상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의 도덕적 실천규범을 준수함으로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기여코자 하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양산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개정으로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임시의석 배정순서를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주민만족과 주민 참여 행정이 다양하고 주민욕구 요구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회기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와 관련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하는 때에는 일반공인과 동일하게 관보에 공고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은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공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박정문의원외3인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2006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제정조례안,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외 세 분이 발의하여 채택한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함으로써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물품 매입 요구자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8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방송법을 개정하고 유선방송사의 부당한 채널 변경 및 인상이용요금에 대해 종전대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문.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은 양산시민들에게 유선방송을 제공하면서 법 제70조 및 제77조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 승인을 득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5월경에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2005년 10월에는 월 이용요금을 6,6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2006년 4월부터는 기존 채널을 고급형으로 전환하여 보급형은 월 이용요금 7,700원, 고급형은 월 이용요금 1만 4,300원으로 책정하여 채널구성은 저급으로 하면서 시민의 추가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야방송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유선방송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챙기기에 급급하여 언제 또 횡포가 자행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향후 방송위원회에서 이용요금 승인 시 수요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방송법」제70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 채널 구성·운용 및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시 수요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가야방송이 부당하게 채널변경 및 인상한 이용요금에 대해 종전대로 환원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가야방송은 우리시 쌍용아파트 주민이 기존 설치된 공시청 시설을 개·보수하여 평온하게 시청한 사항을 법령위반이라고 호도하는 한편 주민을 고발한 사항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사과 하여야 할 것이며 채널은 종전대로 환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야방송이 관할하는 자치단체와 전 시민이 연대하여 유선방송 가입거부 운동, CJ홈쇼핑 채널 삭제 운동, CJ제품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난시청지역을 위성공시청으로 해결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 전 의원은 조속한 「방송법」 개정과 가야방송의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인상한 이용요금 환원조치를 건의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기획총무위원장 박정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시 심의를 거쳐 2003년 11월 17일 우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회운영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안에 들어있는 실과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출석치 않은 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