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형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2본회의2003-02-10

이수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7일간에 개의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능률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정업무가 15만 시민들과 우리 고장발전을 위한다는 명확한 목표아래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20세 이상의 연서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과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와 통일시키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산세와 병기하여 고지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시·읍·면 위원회’에서 ‘시 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운 내용을 신설, 삭제 및 보완하거나 불합리한 내용 및 용어를 정리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감면하는 규정, 노인복지시설 및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등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였던 자동차를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중 유료 노인복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노인복지 시설로 확대, 고유 목적에 직접 운영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감면하는 규정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의 용어 해설 및 적용상의 혼란 우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 및 지방세와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농수산 가공육성법이 농산물 가공육성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9항인 환경보호관계 전부를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 삽입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안성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대형 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에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삽입됨으로써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9항인 환경보호관계 전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은 안성시 캐릭터의 효율적인 사용과 이를 활용한 각종 공예 및 관광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안성시를 방문하는 내방객 및 관광객에게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21조로 구성되며 제5조와 제6조는 상품개발과 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시의 특색을 살린 상품의 개발과 판매·유통에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7조와 제8조는 상품개발비와 상표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2조는 상품의 특별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품개발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의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상품의 개발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의 다량 신고가 대다수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일인의 포상금 신고 건수와 지급액을 제한하여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로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제외사례를 안 제10조 1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환경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등 7가지로 하며, 제2항은 동일한 자의 신고인 경우 1인당 월 10건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액은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에게는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하되 다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총액 한도를 정하여 조례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은 물론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를 읍·면·동에 신고한 후 스티커를 구입 배출하던 것을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 품목간 배출 수수료 적용에 의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 및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해당 폐기물에 부착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규정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종류를 현행 23개 품목에서 7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 확대하고 판매소를 확대 지정하여 주민편의 및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의되는 제46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