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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재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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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정곡이주단지 조성에 사업비가 22억원에 사업기간이 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가구가 148세대입니다.

정곡지구하수도사업이나 철도이설을 할려면 시행부처에서는 현장조사를 하여 집을 뜯어야 할 것이고 하도사업 하는데 독촉을 하죠. 사업기간이 1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했는데 진도가 50%라면 일부 택지가 조성된데는 활발하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게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독촉을 해가지고 조기에 빨리 마치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에서 95년도에 인쇄비를 5,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발간실을 활용해서 더높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쇄비 수용비 같은 목에 이 예산이 이 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 만큼 감액을 시킵니까?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시비 미부담이 2억원인데 미부담은 96년을 계산해서 그런 것입니까? 국비 지원이 거의 50%가 되는데 이런걸 시비 부담을 해서 자꾸 해나가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정부지원단체 사업을 하는 단체는 내무부가 정해놓은 그 이상은 못줍니까? 95년도에 무공수훈자지회에 지원해 준 걸 보면 구시.군 각각 400만원 해서 800만원인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관님 세원발굴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39사단 이하 부대가 사천, 남해, 진주, 함양 여기 뿐입니까? 39사단 근로복지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9사단 이하 부대 거기를 전부다 대상으로 가져 올 수 없습니까? 4페이지 203 목에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5페이지 특수활동비 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고, 언론인 급식비 제공 222만 6,000원과 5페이지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여지는 용도는 같은데 다른 목에 각각 구분해서 편성해 놨습니까? 아까 이연성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시정홍보료와 시정광고료는 과목을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고료 같은 경우는 간략한 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홍보료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고 난뒤에 성과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태풍피해 동네체육시설 보수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한대로 용현면 금문하고 노대동 동네체육시설에 예산이 2,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동네체육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은 면단위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인구가 어느정도 되어야 된다.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m 상관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읍.면.동 관계 자료에 대하여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불법 음반 비디오 출판물 단속 횟수는 5건이고, 단속반은 3개반, 18명인데 단속실적은 어떻게 합니까? 음반 판매업소가 13군데 비디오 대여업소가 99개소인데 이런 문제는 국민의 정서나 교육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출판물 단속은 4건을 했는데 음반하고 비디오 단속은 실적이 없어요.

더 힘을 써 가지고 과감하게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솔사 극락전 보수공사에 95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 과정을 거쳤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이 11군데는 기 된 것이고 용현 금문하고 노대동 동네체육시설은 추진사업입니다. 96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계도용 신문보급으로 지방신문도 확대 보급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연정홍보료, 특집홍보료도 지방신문에도 한번씩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5개사는 사실 계약이 특별히 된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진주 도립회관과 마찬가지로 시직속 운영이 되겠지요. 배치된 원인이 얼마나 됩니까?

먼저 임시회에서 인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으면 있는 인원을 채용하면 모르겠지만 신규로 채용한다면 그것 또한 무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상존한 직원이 몇 명이 된다는 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연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농지전용 심의절차 소홀로 감봉이 한 건 있습니다. 농지전용 문제는 잘못되면 가까운 지역이나 또는 경지하는 경작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농지전용 심의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봉을 받았는데 이 사항이 징계양정 요강 최하한선인가 최상한선인가 최상한선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징계양정규정에 상하하선이 없다면 실제 견책을 줘야 하는데 감봉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는 농지전용 심의절차를 소홀히 한 사항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범위내에서 농지전용 심의절차를 소홀히 했는데, 1개월 이상은 양정규칙이 아닙니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