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84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6-10-16

김덕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해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보건소 소장 조현둘 보건사업과장 서기철

박정문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358페이지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는 것은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해야 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이동진료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문보건 대상자는 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약자 장애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
윤정

박윤정위원

순회진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문진료하고 순회진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아까 그런 유형의 환자를 방문보건팀이 조를 짜서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 순회진료는 경로당이나 진료팀을 구성해서 직접 가서 환자를 진료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작성기간이, 사업기간이 2005년 1년 전체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료 자체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집니다. 2005년도 실적은 2005년도 하반기 실적이고 2006년도 실적은 2006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약간 앞뒤가 안맞아서 물어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반기 실적하고 상반기 실적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하반기 실적이라서 방문진료는 딱 절반인데 반인가 해서 했는데 또 다른 순회진료는 보면 실적 25회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만 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순회진료는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

박윤정위원

하반기에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이것은 하반기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2006년도 분은 2006년도 상반기에 다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보면 …(청취불능)…다 되었거든요. 뭔가 방문보건과 다른 사업이 되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2005년도 하반기에 재활사업과 진료한방사업이 다 끝나버렸고 2006년도도 재활사업과 진료한방사업이 다 끝나버렸습니까? 이제 없습니까? 안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대상자가 아직 연인원을 따져서 그렇는데 거의 독거노인이나 재가대상자는 동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 그 사람이 암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 돌봐 주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속을 좀 더 늘려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획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마 연간계획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는 하반기 실적을 내놓았고 2006년도는 상반기 실적을 내놓은 것 같은데,
윤정

박윤정위원

하반기에 또 따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로 해서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가 앞뒤가 안맞아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간실적을 내게 되면 다 나오는데 작년 하반기 실적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실적이 반밖에 안되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작년 5월에 2차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 10월 25일날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의결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3억 가까이 받았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이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날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연내사업을 할 수 없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설계가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고기간도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한 달,
윤정

박윤정위원

1년이 지났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현재까지 사업완료를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원동에 보면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로서는 안된다, 보건지소라는 것이 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의사숙소도 있어야 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1층에 해야 한다, 문화체육센터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그렇고, 2층까지 올라가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를 따낸 것이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딜레이 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에 집행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추진 자체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방침을 받아서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설계 용역 입찰이 끝나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34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목표인원이 160명이고 3억 2,000만원 국도비 확보해서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65명에 연인원 365명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치상으로 40% 정도 저조한 실적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은 국도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해 의료비 지원이 부진한 이유라도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닌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이 79종이었고 올해는 89종입니다. 우리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15종에 81명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하반기 실적이고 이것은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2006년도 진료비는,

박인주위원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니까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다음에 353페이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가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2005년도에 23만명에 284만원 2006년도 상반기가 17만명에 279만원 정도 되는데 진료비 합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약 563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무료진료인데 어떻게 해서 의료비가 청구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65세 이상 본인부담액입니다. 이것을 보험공단에는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공단 청구액입니다.

박인주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이동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절 구분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이상고온현상으로 모기나 파리 유해곤충이 극성을 부려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절기 집중 이동단속 방역도 중요하겠지만 연중 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중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담요원 한 사람을 확보해서 동절기에도 작년에 아파트 정화조나 하수도 멘홀을 해서 실제 모기유충을 방역한 바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적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날씨가 이상기온을 보이니까 모기가 되살아나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방역기간은 다 끝났습니다만 연장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기유충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방역을 강화를 해서 모기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시민건강에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책자에는 없는데 공중보건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조직이 아니냐, 예를 들면 김해시같은 경우는 3개 과가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우리는 1개 과만 운영되고 있고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질 높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기구도 증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조직이 열악한 것은 당초에 보건소, 시에서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없이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고 당초에 인사부서에서 조직개편작업을 할 때 저희들 의견도 …(청취불능)…했습니다.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주관하는 한국능률협회에서 분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박위원님처럼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본청의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내려와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웅상지역에도 대략…(청취불능)…실제 웅상지역에는 주로 부산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는 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청취불능)… 이런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두 개는 만들 수 없으니까 인구 30만명이 넘으면 10만 단위로 보건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청취불능)…준보건소해서 거기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의학업무나 방역업무…(청취불능)…그것을 만들고 기존 위생업무를 4개 정도 만들어서 지소를 사무관 직제를 만드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건의가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상정되면 원안대로 직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박인주위원

8월 25일날 경남도에 못믿을 보건소해서 신문난 것을 보셨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

사실 우리 서민이 찾는 데가 지소나 보건소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

보건소가 진단부주의라든지 신뢰를 잃은 한 단면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현재 그 사람이 본인의 …(청취불능)…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략이라든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남일보에 8월 25일자에 나왔고 양산신문에도 8월 29일자 그 사람이 작년 12월경에 이 분이 웅상보건지소 거기서는 건강진단료 1,500원을 받습니다. 1,500원을 받고 …(청취불능)…전염수치 결핵이나 장티푸스 피부질환 이런 것을,

박인주위원

엑스레이 촬영도 해야 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엑스레이 촬영도 합니다. 문제는 엑스레이 필름이 발생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감찰이 있고 직촬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다른 건강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간촬에 의해서 …(청취불능)…해야 하고 그때그때 확인이 안되고 200명이면 200명을 찍어야 만이 청결핵전염성 결핵을 하다보니까 암에 대해서는 조금 진단항목도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보건소에는 올해 2억 5,000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엑스레이 장비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서 영상으로 기존 필름을 손으로 현상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영상도 가능하고 웅상지역에도 역시 준 보건소를 하려고 하면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장비를 보완을 해서 보강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는 지소나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우리 상북보건지소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상북보건지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부지는 시비로 확보해야 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부지가 구입되면 바로 내년에 3월경 되면 착공 신청해서 9월이나 되면 사업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저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에 방역관리단이 한 사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에는 지소에서 안하고 웅상읍 자체에서 합니다. 3개 동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차를 임차를 해서,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보니까 웅상 큰 지역에 큰 차를 가지고 방역하는 분은 나이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방역하는 것이 미비한 것 같고 오토바이 하나를 가지고 아저씨가 하는데 웅상에는 아주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웅상읍하고 소장님이 의논해서 젊은 사람을 신경 써서 할 그런,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보기는 70몇 됩니다. 신경을 써서 웅상읍장님하고 의논해서 관리자를, 물론 할아버지가 생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몸도 불편한 사람을 맡겨서 안됩니다. 웅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주어야 합니다. 영 실적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3개 동을 하면서 다른 읍면동에도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조직이 계획대로 많이 되면 보건지소에 가져와서 방역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보건소는 찾아가는 보건소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열연막이 있습니다. 과열연막은 경유를 섞어서 안개처럼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소독효과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8킬로 정도 주행하면 사방 40m 이내 48%의 모기가 죽습니다. 단지 그것도 1회성에 그치고 잔류효과가 없습니다. 단일효과에 그칩니다. 이것도 넓은 면적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원액을 바로 입자를 가늘게 해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독효과가 뛰어난 데 환경의 오염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분무라고 해서 하수구나 이런 데에 잔류를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갑니다. 유충상태에서 구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악토세트라는 약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유충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웅덩이나 하수정화조 이런 데에 유충만 발견해서 그것만 넣으면 유충만 죽이는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개인 가정집만 하더라도 모기가 있으면 모기약을 해도 잘 안죽습니다. 잘 안죽는데 방역을 해서, 저희들이 에프킬라를 해도 방역을 해서 모기라든지 옛날 모기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막소독도 보면 입자가 가늡니다. 0.5마이크로입니다. 가늘게 …(청취불능)…치게 되면 날아가긴 날아갑니다만 일몰 30분전이나 새벽에 치게 되면 밑으로 깔리면서 모기를 죽이게 되는데 바로 안죽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1회성으로 일단 예방위주가 주모토가 되겠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은데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약한 조건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있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정화조라든지 양산시내버스가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는 정화조 재래식같은데 이런 데라든지 하수구도 흐르는 하수구는 괜찮은데 고인 하수구 이런 데가 모기요충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내가 볼 때에 유충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데에서 거기에 약을 투입시키면 그것과 같이 방역을 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하수구나 예를 들어서 공동정화조라든지 모기요충지가 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약품을 넣어서 하면 양산시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계절 다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그것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중 모기유충신고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방역을 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름은 …(청취불능)…물론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건소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동주택내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공동으로 쓰는 어떤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여기에서 본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데만 하더라도 유수지같은데 약품을 투입해서 완전히 물이 1급수로 해서 모기유충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아무리 방역을 해 본들 원인을 잡지 못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동정화조 하수구 유수지 모기유충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약품투입해서 우리 사회가 시민건강을 위해 최대한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기유충지역도 확대를 해서, 그 다음에 도시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모기유충이 많은 지역을 지도를 만들어서 취약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릭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 있지요? 반납사유가 상담사 인건비 잔여분이라고 해서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담사가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늦어져서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되어서 남았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이번에 처음 시도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타 시군에 먼저 대도시에 시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도 보건소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회가 바라는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한테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으니까, 병원같은데 시설을 해 놓고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데 기준에 벗어난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발되고 벌금 받은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을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이번에는 한 군데입니다.

정재환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과대광고,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살아가는데 일단 법률이라든지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법을 몰라서 밑에 직원들이 잘 해 보려고 하다가 사업자한테 피해도 주고 병원 이미지도 흐려지고 자체에서는 어떻든 경찰 검찰해서 자기들이 벌금도 개인적으로 내어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과정을 하지 말라는 그 사업자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도 먼저 지침상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사회로 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저희 관내 계몽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인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강진단서 발급과정 검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모씨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현대병원에서 받아서,
지석

김지석위원

서모씨 피해자가 우리시에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항의라든지 우리시에서 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석

김지석위원

상당히 본위원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건증 발급하기 위해서 결핵 위주의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고 하지만 그 엑스레이 안에 어떤 이상한 흔적이 있다,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순수하게 결핵만 체크하고 그런 흔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것이 없었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물론 어떤 검사의 기준이 결핵검사하고 암검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만 흔적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흔적이 있다고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종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발견이 되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왜 발견을 안했느냐 하지만 사실 방사선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엑스레이 한 것을 보고 발견한다는 것은, 암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암을 위주로만 엑스레이를 봤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우리 장비 시설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독하는 의사가 다소 소홀했다는 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찰필름과 직촬필름이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지소는 간촬엑스레이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촬도 있습니다. 직촬도 있는데 보건증을 하러 오는 경우에는 간촬을 찍습니다. 1,500원을 받고 간단하게,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간촬을 하면 결핵이 나타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암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을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석

김지석위원

결핵이 나타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찰기계는 필름이 적고 즉 말하면 아날로그필름 방법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촬이나 간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은 필름을 현상을 해서 보는 것인데 보건소에 도입된 것은 바로 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지석

김지석위원

간촬은 필름이 옛날처럼 카메라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해서 보는 것이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직촬이라는 디지털로 찍은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크기만, 관찰은 이만하고 직촬은 보시겠지만 큰 그 차이입니다. 디지털방식하고 아날로그방식의 차이는 필름을 화상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지털방식이기 때문에 도입한 것인데 필름이 아예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필름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 도입한 디지털방식이고,
지석

김지석위원

디지털은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날로그방식은 바로 볼 수 없고 필름 인화를 해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보건소에 디지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도 보건소처럼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예산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디지털방법인 엑스레이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에 예산이 올라오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석

김지석위원

아무리 좋은 장비지만 장비를 판독을 잘 하고 사용을 잘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유인물 국가암치료비 356페이지에 지원현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내년에 국가암검진을 1만명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담 요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별도로 전화회선을 만들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계획을 1만명 정도 잡고 있는데 올해는 1만명 정도 거의 안하겠느냐 싶은데 실제 암환자들이 시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많이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면서 2005년도에 보고 2006년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암 검진이 아니고 치료비 실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치료비 실적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한 안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산에 수혈, 헌혈관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별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헌혈증서였습니다. 저희들 헌혈증서를 지역 아동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몇 사람의 헌혈로서는 수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안되는 입장이 되어서 보건소에서는 한번 헌혈을 할 수 있는 입장을 양산시 주관으로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헌혈에 대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따지면 어떻든 보건소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무 자체가 실제 1년에 헌혈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적자십자 혈액원하고 …(청취불능)…만들어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볼 때에는 양산은 아직까지는 부스설치까지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가 와서 헌혈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박정문위원장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부분은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 3월달부터 해서 계속 학교에 위생작업을 합동으로, 도마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급식장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특히 식중독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업무를 다 수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하고 현재까지는 관내 식중독 발생건수는 없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 중앙고등학교에 한 건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큰 문제없이, 보건소에서 전염병 부분입니다. 식중독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3자한테 전염이 안됩니다. 식중독같은 부분은 제3자한테 전염이 안되다 보니까 식중독보다는 저희들이 전염병에 집중을 합니다. 전염병은 한 학교에 발생하면 전 학교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식중독 발생부터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온이 여름하고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전혀 없는 양산시가 되도록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인주위원

354페이지 국가암 검진사업인데 현재 사실 우리 사람이 중병이라고 하면 주로 암입니다. 암의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암 발병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명확하게 어렵지요, 사실은? 병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적인 …(청취불능)…,

박인주위원

양산시민들의 그것은 어렵지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병이 안나고 행복하게 생을 보내야 되는데 병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병이 났더라도 진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국가 암검진사업 5대 암하면 위암 대장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인데 그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5대 국가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더 증액해서 시민들이 암으로부터 고통 받는 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양산시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하고 해서 앞으로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수용시설을 하는 부분, 민간병원에 보조금 지원 쪽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부 저희들이 방문보건대상자같은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경미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보건소라는 데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방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말기암환자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위주로는 하고 있고 그 외 질병 치료는 거의 병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전문병원에 가야 되지만 최근에 치매환자에 따른 민간병원에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치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치매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쪽에서 일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말기암환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돌봐주는 그런 것이,
지석

김지석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내에 병원을 선정해서 요양병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소관이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치매요양원 관계입니다. 통도사 자비원같은데, 치매요양원입니다.
병원이 요양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가능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이 부분에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나마 도립치매요양병원을 유치해서 상북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연계해서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15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차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의사선생님이 와 있다거나 암검진을 받았을 때 직접검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큰 병원에 가져가서 검사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암검진 체제가 저희들이 독려만 하고 검진은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양산같은 데 삼성병원이나 웅상에 현대병원이나 웅상병원이나, 타 관내에도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기가 검진을 가고 싶은데 가도록 독려만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이 보건기관이다 보니까 MRI나 CT 이런 첨단장비는 없습니다만 혈액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혈액으로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병원 못지 않게 혈액검사로 갑상선이라든지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고 확진검사는 아닙니다만 혈액을 통해서 위암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위내시경을 해 보십시오. 하는 안내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하고 내과전문의는 없습니다만 부인과 한방전문의가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대상을 해야 되는 방역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중요한 방역이 아마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웅상민원출장소 소장 이희종

박정문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건축허가에 있어서 미착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받아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정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1년입니다.

정재환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2004년도 1월달에 시작해서 총 된 것이 462건 정도 허가가 전체 났습니다. 지금 착공이 되었으나 준공이 안된 것이 있고 연장사유가 충분한 것은 일부 연장을 했고 연장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부터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독려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출장소 정규직원이 19명인데 본위원이 듣기로 이희종 소장님하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찾아가는 민원형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시민들한테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출장소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원거리에 있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해서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더욱 독려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박인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가 8건 건축인허가가 121건이 있는데 2005년 상반기까지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상반기까지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2006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

웅상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토지형질변경같은 경우에는 몇 평 몇 헤베 이하라든지 건축면적은 몇 제곱미터라든지 제한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제한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안그러면 본청에서 하고, 웅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웅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형질변경 관계는 1,000헤베 이상 6,000헤베 미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건축은 동당 3,300헤베 미만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읍에서도 하고 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건축허가는 없고 형질변경은 1,000헤베 미만,

박인주위원

그 이상 되면 본청에 들어와야 되고,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당초 1,000헤베 미만으로 건축하다가 설계변경해서 1,000헤베가 넘으면 그 업무가 다시 출장소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6,000헤베가 넘어가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하고, 제가 간지 6개월 7개월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웅상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웅상출장소가 있는데 사실 권한밖에 어떤 면적에 대해서는 본청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개선하십시오.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민원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연구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2,000평까지를 저희들이 하도록, 1,000헤베에서…(청취불능)…건물 3,300에서 1,000평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출장소에 본청에서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 웅상 매곡 일원에 장례식장을 신청한 부분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장단을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서류가 반려되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예, 반려시켰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반려된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위해서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신중을 기했는데 고문변호사라든지 세 군데 변호사 자문을 받고 또 행정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불허가 처분해도 앞으로 인허가 문제뿐 아니라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에 대해서 그런 관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결론을 변호사자문회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10월 4일경 저희들이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불허가 처분을 내리도록 결론을 내린 것으로 11월 4일날 반려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월 26일날 시조정위원회를 거쳤고 10월 4일 반려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10월 10일날 반려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대응자세는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양산시케치프래이즈는 기업하기 좋은 양산해서 거창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 실제 기업을 하려고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울산광역시보다 엄청난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선에 통장으로 있다가 출장소에 가서 직접 민원인들과 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 소신도 그렇고 공무원으로서는 자세는 주민 시민 민원인의 편에 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소신이고 출장소에 있는 전 직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 직원들이 경력이 짧아서 혹은 적용에 있어서 편협된 적용을 하는 것이 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장님들하고 제가 같이 중지를 모아서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하나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능한 방법이 뭔지 제일 우선적으로 연구해서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특히 웅상지역은 울산공업도시 거대한 굴지의 기업 웅산의 현대라든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위나 모든 것에서 웅상에서는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인접이고 물류비용 모든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건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절차과정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다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물론 이 소관은 본청 도시과 소관이겠지만 출장소에서도 그 지역에 현황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웅상 준암리 일원 현재 효성그룹 한국타이어 일원이 소주공단 위쪽으로 공업지역으로 상당 면적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이다 보니까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경관이 뛰어나다 보니까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개발하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민간 주도 개발을 하든지 개발이 되어야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해소를 하는데 이 대기업에서 소유하다 보니까 말만 지역 전체를 안배해서 공업지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공업지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역시 도시과에 그 부분을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정 우리시에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민간에 해서 개발용의가 없다고 하면 다른 제2의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부의장님께서 웅상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 가지로 웅상에서 거주하고 있고 효성농장이 있는 그 지역에 상당히 공업지역으로 한 5만평 정도 이상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도 도시개발사업단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사업단장하고 제가 직접 그 지역을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땅인데 그 쪽에도 사적으로 공업지역 문제가 시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물론 기업으로써 이윤창출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한 적도 있는데 지상에 나무가 많아서 관상수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지가관계라든지 개인기업에서 와서 추천을 해서 3만평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천거를 해서 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입지여건상 지대가 높고 해서 안좋다고 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은 제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효성농장 거기가 일부 공업지역에 공영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남은 나머지 땅이 5만평이 된다고 했는데,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전체 땅은 한 20평 됩니다. 공업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5만평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을 묘목을 엄청나게 심어놓았습니다. 몇 년생부터 몇 십 년생까지,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땅값보다도 묘목보상비가 더 많다고 봅니다. 엄청난 묘목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데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용지난은 부족한데 공공용지 지가만 올라가고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묘목은 결국은 향후 보상을 보고 계속 심는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출장소 소장님하고 관계자 모든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면밀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과라든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겠지만 웅상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74페이지에 기타 민원 반려 및 불허가 현황해서 웅상현대병원 옥상간판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다니면서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위에 좀 있어도 그렇게 많이 불법이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서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다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업무처리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을 지으면서 늦게 이 분들이 광고물을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까 설치하면 안된다라고 담당계장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했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간판이 2분의1을 초과하면 안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웅상에 계시니까 알겠지만 옥상 위에서 튀어 나온 부분에 간판이 올라가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까지도 간판 높이로 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재량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시에 자문을 받아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먼저 되었다 해도 …(청취불능)…가능한데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읍민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어도 불법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규정상 건물 안전도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도리없이, 추인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도와서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에서 장례식장을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3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대병원 웅상병원 해인병원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하면 전에도 지적되었는데 종합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장례병원 운영관계, 타 도시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있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타 지역 양산근교에 있는 부산이라든가 울산 김해 밀양 종합병원에서는 현재 장례식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인가 그것이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운영의 문제는 없는데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내용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웅상민원출장소에서는 인허가 문제만 취급하지 단속업무는,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업무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웅상장례식장에 관계되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양산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3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수사례,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먼저 우수사례로, 비인기종목인 프로배구를 유치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12일간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가 기대이상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양산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사항으로, 첫 째,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 사회단체의 전년도 사업내용·실적, 시정발전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사업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심의, 결정하여 형평성, 공정성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 사례. 둘 째, CJ유선방송의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요하는 횡포가 자행되어 시민들이 항의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시청은 유선방송과 인상이용 요금을 계약한 사례. 셋 째, 시청 정원 내에 각종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식재한 단체장, 의장 등의 기념식수 관리 소홀과 표지석을 철거한 사례. 넷 째, 제69회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새마을회관건립비 25억중 토지매입비 8억원과 금회 회관건립비 2억원 합계 10억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더 이상 시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후 시의회 사전 업무협의도 없이 새마을단체 회장단에서 임의로 증축 결정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증축하였을 뿐 아니라 증축에 대한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추가사업비 시비 5억원을 두 차례나 요구하였다가 삭감되었으며,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다섯 째, 삽량문화축전의 근간이 되고 우리 양산의 얼이고 숭배하여야 할 박제상 유적지가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여 유적지를 찾는 학생, 시민들이 실망할 뿐 아니라 삽량문화축전을 퇴색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박제상 유적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0월 18일 개의되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6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