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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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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목별로 해가지고 그 항목이 A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동등한 질의건이 아니더라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고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자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퇴원하고 처음 특진을 가야할 날인데 우선 제게 발언권을 주시면... 방금 보고하신 마지막 30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청구 및 수령 현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93년부터 95년 사이까지 승소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농공단지 부지가 소송으로 인하여 패소가 되어서 배상금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항은 그 다음 사항입니다.

구상금 청구,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4가지 안이고 소류지 소송에 당국이 패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6,300여만원 보상을 특별회계에서 수령하여 일반회계에다 세입을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15명 소유자 명의로 다시 등기 발전소가 되어 옛날 15사람 경작자 소류지 몽리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지 소송을 지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배상금이 6,300만원에 그동안 법적이율을 계산해 가지고 아마 돈이 좀 9,000~1억정도 불었을 것인데...

배상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사천 공설운동장 앞에 박성주 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하고 지금 사천 재향군인회 회관 옆에 체육회에서 조성해 놓았던 259평 그 부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한 사람이 어거지로 주저 앉아 있어서 지기가 거주하는 가건물 철거와 동시에 당국이 집달리까지 붙여서 내쫓았습니다. 현재 그것은 개인택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그 부지하고 공설운동장 앞에 길다랗게 도로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사이에 있는 그 땅하고 교환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송 때문에 당국에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았는데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소 비용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그 두건만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총무위원회 위원만 계시지만 농공단지내 소류지 약 280평되는 부지에 대해서 억지 소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경작자 15사람 명의로 등기된 그 원안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과거 일제 말엽에 식량 증산을 목표로 소류지를 약 90개 정도 축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 등기를 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주영화투자주식회사에서 그것을 청산을 하면서 한 필지에 2,000평 넘어 정도 되니까 제3자를 정해가지고 등기를 하여 소류지가 내 것이다 하여 명도를 해라는 사건이 있은 이후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편의상 경작지들 15사람이 담합을 하여 자기네들이 소류지를 등기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억지 소송이 되어져 당국에서 졌어요. 그 토지보상금이 6,300만원인데 지금 이자계산되면 9,000~1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15사람 중에 지금 여섯사람은 살아 있고 아홉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전체 15사람은 대법원이 끝났기 때문에 원칙대로 소유권 주장을 하여 죽은 사람은 상속 등기를 하고, 15사람 이름으로 청구가 다 들어와야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원칙에서 제가 시달리다 퇴직을 했는데.... 공장부지를 분양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해 버리고 업자들에게 분양 등기해 가지고 분양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을 맺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