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4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5-01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느라고 매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2건과 3건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마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김진석위원

그럼 분리수거를 안해서 집어넣으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과태료 부과가 1차 위반한 경우는 5만원, 같은 사람이 2차 위반시에는 7만원, 3차로 계속 위반했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4차 때는 고발이에요? 아니면 20만원만 내면 그냥.....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4차 때도 20만원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냥 계속 20만원씩?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고정으로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로 바꾸면 더 혐오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법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가정쓰레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가정폐기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음식물 쓰레기라고 안 부르고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 인허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공장이지요? 이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까지 개정하는 것은......앞으로 그렇게 통일 되겠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하면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인데, 상위법에는 폐기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병행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에는 1차, 2차 합해서 각 3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전봇대 같은데 스티커 붙이고 이러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광고물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대형점 같은 데서 와서 전봇대에 붙이고 이러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점포 내역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대형점이 쇼핑센터, 이런 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전봇대에 세우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붙이는 것.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붙이는 거요. 여기는 유형별로 점포 내역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된 데만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외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 이런 것을 사용할 때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김밥집에서 스티로폼에 담아주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원칙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돈만 더 쓰게 만드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1회용 도시락에다가 김밥이나 만두 담아주는 것은 어디다 담아 주나?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해당되는 점포는 안성에는 없을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

그럼 조그만 소규모 점포는 상관이 없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여기 ‘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돼 있는 매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이런 데서 사용 못하게.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시장이라는 표시가 있길래.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 외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한 때’인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제가 복사해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장에 ‘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을 말한다’고 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크게 보시면 백화점 내에서 김밥센터에서라든가 거기서 즉석해서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 가지고 갈 때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서는 이것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대개 식당에서는 김밥은 잡숫고 가시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갈 때 포장재를 1회용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어떻게 가지고 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대안이 있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 조례를 정해놓고 보면 진짜 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김상묵위원

아니,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돈을 더 뜯어가는 경우가 돼 버린다고요.

김진석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이것은 안성시에서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하는 건데......

김상묵위원

아니, 물론 상위법이라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계속 상위법이라고 해서 받아줘야 되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박장근위원

31페이지, 5에 무상회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의무적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박장근위원

우리가 텔레비전을 샀을 때 헌 텔레비전은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매장에서 안 샀더라도 상관없이?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대수만 맞으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100대를 올해 판매를 했다, 그러면 LG거든 뭐든 100대를 갖다놓으면 됩니다.

김상묵위원

다른 회사거라도?

김진석위원

타 회사 거라도 관계없다?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네.

이세찬위원장

1월달에 TV를 하나 사는데 텔레비전 2대를 쓰려고 했더니 1대 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 1대 주워서라도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 것 하나 주워줬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예를 들어서 TV가 2대 있었는데 1대를 못써서 버리려면 그건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그것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교환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져 가라고 하면 안 가져 갈테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점을 이 법 개정된 시점을 놓고 보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 TV를 100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중고도 100대 있어야 하겠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회수를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그것도 대리점 업자가 사야 하겠네?

이세찬위원장

요새 그래서 가전제품 대리점들이 주워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또 가는 거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예년에는 대형냉장고나 텔레비전이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회수를 안 하니까 막 갖다 버렸어요.

김진석위원

그렇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제조한 회사가 회수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런 건, 그렇게 해야돼요.

박장근위원

그럼 이번에 재활용 촉진법 신설이 굉장히 많이 된 거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재활용촉진법에 대한 법률은 전면 개정됐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근위원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은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이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에서 안 바꾸게 되면 상위법을 적용을 시켜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례를 안 만들어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형광등 깨진 것을 비닐에 넣으면 비닐이 다 찢어지는데, 그럼 쓰레기수거 비닐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유리가 들어가면 다 찢어지고 넣으나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묵위원

네.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지금 계획에 있는 것이 현재 종량제봉투가 PT용 비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개발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마대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리 같은 것도 마대에 담아도 될 수 있게 마대용 종량제봉투를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야지, 유리 같은 거 깨진 것 넣으면 금방 찢어지지.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마대를 만들어서 종량제봉투와 똑같이 그것을 판매를 시키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필요해요. 일죽 시민대회에서도 이명선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상묵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나 벽돌 같은 것은 그냥 찢어져서 거기다 넣고 다시 마대자루를 뒤집어 씌워서 내놓는다고요.
무자

리실무자청소관

송석근 현행으로는 그것은 일반 마대에다 넣으시고 다른 대형 스티커를 붙여놔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주민이 불편한 것은 마대를 구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고 종량제봉투 가게에서 마대만 사다가 내놓으시면.....

김상묵위원

아니,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 고양이 잡기운동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에 가면 고양이가 한두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떼로 몰려 다녀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놓고 그날 저녁에 안 가져가면 다 찢어놔요. 그럼 쓰레기 봉투에 넣긴 넣었으니까 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찢어지지 않게 마대나 이런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음식물류는 침출수 때문에 마대종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타 시군에 보면 용기로 바꿔준 데가 있는데요.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집집마다 용기를 줄 수는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다섯 가구로 해 가지고 하나씩 내주면 좋은데 가구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형태는 가능해도 시골에서는 좀.....

정기훈위원

시골은 집집마다 개 먹이면 돼요.

김상묵위원

아니, 개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을 보면 쓰레기 모아놓은 자리는 파리고 뭐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집 옆에는 못 놓게 싸움을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아파트도 종량제봉투에 안하고 음식물처리하는 통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 얼마씩 받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그것을 신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사 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봉투값이 필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봉투를 안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수거함에 갖다넣으면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을 조속하게 해줘야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박장근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나도 아파트 사는데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불편해요. 음식 나오면 나올 때마다 가져가서 통에다 쏟고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 개인이라면 봉투 그 까짓거 하나 사서 한 이틀 담아놨다가 버리면 되는데 음식이 나오면 가지고 가서 쏟고, 또 빈 그릇을 가지고 올라와서 또 닦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보면 나는 진짜 더 불편해요. 그게 없으면 돈이 한 달에 몇 천원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음식 먹고 나면 들고 내려가서 쏟고 와서 또 닦아야 해요. 그릇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차라리 돈 몇 천원 주고 봉투 사서 속 편하게 담아놨다가 휙 집어던져 버리고 오면 될걸, 사실 우리들이 볼 적에는 더 불편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파트는 어쨌든 인력 수고는 들어가지만 진짜 단독 같은 데 서민층이 살아요. 그런 데는 종량제 봉투를 꼬박꼬박 사야 되고, 지금 박장근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불편함이지, 사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도 있고 적게 나오는 집도 있지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왜? 겨울 같을 때는 몰라도 집안에는 온도가 높아서 이것을 놔두면 냄새 때문에 가정 주부들이 바로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아파트를 가 보니까 그 음식물 넣다 보니까 그 음식물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지금은 통이 좋아요. 지금은 좋게 잘 해다 놨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다섯 통이나 쭉 갖다 놨는데,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5,000원 내더라도 봉투 사서 써야지, 귀찮아 죽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소정의 처리비를 받아야 하지 않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저도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릴게요. 이게 법은 강력하게 정했는데 정말 안성시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돼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돼요, 하긴. 벌금을 내더라도 단속을 해야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안성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끝내지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끝에 실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정기훈위원

감사 기간 동안에 각 읍면동 하나씩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무작위로 추천해서 각 읍면동도 한번씩을....... 너무 안 하니까......

박장근위원

우리가 부르면 오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전에도 읍면은 했어요.

김진석위원

그 전에도 정기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읍면동에 다니면서도 했어요.

박장근위원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면사무소를 너무 안한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공도가 읍이니까 하려면 공도를 해야돼요. 필요해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어느 면이 되든 한군데만 하는 것으로?

정기훈위원

한군데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2년에 한번씩이든 1년에 한번씩이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하루를 읍면으로 하면 돼요.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가면.

김진석위원

그리고 저기는 2기 때도 했었는데 거기도 한동안 안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도 해야돼요.

김상묵위원

그럼 올해 시설관리공단을 넣자고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날짜가 7월 7일날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이거든요. 그럴 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박장근위원

7월 7일날 하루는 현장감사를 하자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현지확인 및 읍면동, 이런 식으로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나눠 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해야지.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그것만 수정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7월 7일날 현지확인 및 읍면동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최종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8일날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134페이지, 시장 화장실 정화조 분뇨수거료는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이게 화장실 수거는 1월달에 치웠단 말이에요. 1월달에 치웠는데 아직도 돈을 안 줬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분뇨 치운 사람들 얘기는 시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치웠는데 석 달을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박장근위원

글쎄, 어차피 못 준 건데, 나는 이게 예비비나 시설비로 1,000만원을 세워놨었기 때문에 “바로 줄거다, 줄거다” 했는데 아직도 안 줬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분뇨수거한 내용을 알았는데 분류를 해서 세우는 건데,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차라리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화장실 언제 치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치우고나서 석 달, 넉 달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돈 200만원에 그걸....

김진석위원

이건 전자에도 계속 해마다 하는 거니까,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세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미리 세워놓으셔 가지고 이런 것은 즉시 줘야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는 안성시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서인시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박장근위원

시장 전체적인......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서인시장내 전체, 비가림이지요.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고효율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경기도에서 1호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평촌 마을이 몇 가구예요? 가구수가?
동재

이동재위원

한 60가구 돼요?

박장근위원

60가구가 되면 만약에 태양열 온수를 10개를 한다면 한 집에 하나씩 하는 해주는 건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동으로다 사용을 해야겠지요.

박장근위원

태양열 온수기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도하고 도청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오해를 하는 것이 집집마다 해주면 다행이지만 드문드문 몇 집만 해주면 지역에서 욕먹게 되어 있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당초에 대표자들하고 면장님 모시고 민원에 대한 사항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평촌마을이 농촌, 도시취락구조 개선이 있지요? 일죽면 두 군데가 있는데 당촌리 저희 동네에 패키지 마을이 있고, 평촌 문화마을이 있는데 그게 19동이에요.

김상묵위원

그럼 19동만?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도하고. 그런데 자세한 것은 몰라도 어떻게 할는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정기훈위원

서운면 산평리 같은 경우도 담으로 덮여 가지고 집과 집 사이가 2m도 안 돼요. 콩나물 시루 같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취락구조 개선으로 해 가지고 19집이니까....

장용수위원

마을 전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해주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정기훈위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가까운 집은 되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19집인가 20집일 거예요.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37페이지, 안성시캐릭터 상표등록비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틀리는 건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캐릭터에서 안성 홍보를 위한 간단한 상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캐릭터 상징물을 넣어 가지고 안성을 대표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물로 저희가......

박장근위원

글쎄,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다 등록하는 거냐, 그거지요. 800만원 가지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박장근위원

글쎄, 이 개발이 몇 개가 되면 그걸 등록을 다 하는 거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다 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19가지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올해 개발하는 것이 디자인비 빼고 나머지 2,500~600만원 가지고 상품이 19개 종류인데 단가별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싸고 저렴하게 해서 이 사항을 해마다 개발을 해 가지고 종류별로 틀리게,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19가지를 해서 이것을 판매해서 홍보하는 금액을 가지고 공예인협회에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조성하고 그러면 거기도 협회 운영을 해서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이 이런 의상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열쇠고리,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열쇠고리도 이런 식으로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컴퓨터를 책상 옆에 놓을 때 자석으로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개발이 되면 정구대회가 5월 7일부터 12일경에 있는데 이 관련되는 머리띠하고 손에 끼는 것하고 모자는 그때 가능하고, 나머지는 5월말경에 상품 납품이 되면 먼젓번에 조례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5% 이내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물로 비치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표등록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다음은 허가과인데 허가과장님이 공도에 급한 출장 관계로 환경과하고 바꿔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죽 같은 데 음식물 처리 허가가 하나 난 게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용역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인 시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나 만들라고 그래요. 도에서.

장용수위원

시 자체에서 만들라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일죽 같은 데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왜 개인업자한테 줬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개인 업자가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관여를....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내가 불만이 차라리 시에서 하면 마음 적으로도 좀 낫다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제 시에서 하려고 타당성용역조사비를 금년에 세우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일죽 같은 경우에 개인 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그게 난데, 거기도 지금 1일 양이 한 40톤인데 40톤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차라리 안성 음식물 쓰레기는 걱정 안해도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요.

장용수위원

일죽 하는 것은 안성 게 아니라면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지. 차라리....

장용수위원

글쎄, 그걸 여기다 얘기할 수 없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글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5만 1,630원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비봉산 공중화장실 있지요? 그 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수거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지금 새로 설치한 것은 환경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 발효가 되어서 거기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거기서 바로 없어진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그래서 미생물 파우더만 보충해 주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교체해 주고.

김상묵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미생물 발효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분해가 돼도 남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대기 중으로 해서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쌓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계속 쌓이는데 쌓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지요.

김상묵위원

네, 그냥 발효시켜서 없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83페이지, 선진국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에서 한 말씀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24명만 보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여자들은 지금 “왜 남자들만 가야 되나, 여자들도 가서 봐야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는데 24명분 예산을 세워서 될 일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예산이 풍부하면 넉넉하게 세워서 많은 인원이 가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정기훈위원

서로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인근 부락별로다가 추천을 받아서....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소각장 주변 마을이 6개 부락 아니에요. 6개 부락인데,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안 간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다는 사람들은..... 여자들까지도 이제 나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남자들만 가야 하느냐, 여자들도 가서 보고와야 한다”, 이렇게 자꾸 보내달라고 하는데 6개 부락에서 24명이라면 한 동네에서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부락에 최하 50호 이상씩 된다고 쳐도 4개 부락이면 300호인데. 집집마다 다는 못 보내주더라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번 예산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다음 추경에 기회가 되면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350만원씩 주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유럽 쪽으로 한번......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유럽 가서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전에도 내가 항상 얘기를 한거라고요. 24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라고요. 해외를 가더라도 유럽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단축을 해 가지고 사람을 늘려서 갈 생각을 해야지, 몇 사람 유럽이나 보내주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막말로 얘기해서 시골 사람들이 가서 보면 뭘 압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그냥 여행시켜 주고, 주민들 달래기 위한 예산이지, 시골 사람들이 가서 보면 뭘 알아요?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가서 인원 10명 갈 것을 20명 데리고 가야지 민원이 없지......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을 잠재우기 위한 예산이에요.

김상묵위원

김진석 위원 얘기대로 민원을 잠재운다고 얘기를 하면 5명이나 4명 이 한 부락에서 갈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인원이 돈이 적게 들고도 갔다올 수 있는 데로 해서 인원을 더 보내면 거기 의원들도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처음에도 갔었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24명이...... 그런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아셔야 해요. 위원님들도 지금 내 지역이 아니라고 쉽게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처음부터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도 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반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시골 사람들이 쓰레기 소각장 가서 보면 뭘 압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데 그런 데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데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유럽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가기 어려운 데 한번 데리고 가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달래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보상 차원이니까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1차, 2차, 3차 계속 간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김진석위원

아니, 6개 부락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한 동네에서 2명, 3명 보내면 동네에서도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것도 말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분이 있게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든 10명이든 책임자급 되는 사람들로 해서 부녀회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책임성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김진석 위원님 얘기도 맞고 장용수 위원님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을 할 적에 정말 최소의 경비로 여러 사람이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봐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꼭 거기 주민들이 또 가야 할 분들이 또 있다면 2회 추경에라도 해서 사실은 달래고 말들 없게 보고오게 하는 거니까, 그건 양쪽 말이 다 맞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박장근위원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최대한 이 돈 가지고도 사람을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 봐서 유익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진공노면청소차량이 한 대에 1억 9,000만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진공노면청소차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대가 있는데 노후되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박장근위원

몇 년 썼는데 노후가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게 ‘96년도에 구입에서 요즘에는 쓰지 못합니다.

박장근위원

요즘에는 통 그것을 한번도 안 쓰더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수리가 안 되나 보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수리가 어려운가봐요.

정기훈위원

그것 밖에 못 써요? ‘96년도면 몇 년 안 된 건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한 7년 된 거지요.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정기훈위원

6년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난 거예요?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85페이지에 소형 진공노면 청소챠량 구입이 같은 맥락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큰 것은 소방도로 같은 데 못 들어가니까 소형을 하나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86페이지, 현수동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뭐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중리동에 한번 2억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해주는 것을 보고 거기도 없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시설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9,000만원까지 들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부지....
동재

이동재위원

부지까지 구입해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중리동 가보니까 너무 비좁더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중리동이요? 어린이 놀이터시설이요? 중리동은 아직 부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중리동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은 동네 거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새로 설치를 할 건데, 지금 부지 구입을 교섭 중에 있는데 지금 감정가가 한 23만원 나오는데 25만원 이하로는 안 판다고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에서 주변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줘야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땅을 사서 현수동에다가 땅을 기증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땅은 저희가 시에서.....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8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박장근위원

여기 3억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15개소에.

김진석위원

여기 서운면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저희가....

김진석위원

서운면은 왜 이렇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서운면에서 사업비 조서를 받았는데요......

김진석위원

다른 면은 짜게 주면서 어떻게 서운면만 이렇게 많이 줘요?

박장근위원

15개소가 뭐냐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신기리 농로포장 공사 외 6개소.

박장근위원

6개소는 뭐뭐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신기리 농로포장 공사가 4개소고, 신기리 가로등 신설, 세천 정비공사. 그 다음에 신동천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하고 가로등 신설.

박장근위원

이 내역을 저한테 줘보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장용수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공장 진입로를 몇 m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공장은 200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4m가 확보되어야 하고요,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면 허가가 났습니다.

장용수위원

사실 공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중소기업이라 큰 차가 다니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장용수위원

길 2m 짜리에도 내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국토법으로 다시 제정이 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금년부터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게 없으세요?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94페이지, 공원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다 뭘 하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 예산은 본예산에 사실은 계상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서 축소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늘리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뭐를 하실 건데, 이게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유지관리비예요.

박장근위원

이게 어디 공원인데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공원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화장실에서부터 놀이기구 등 보수, 유지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초화류 구입비가 로터리 있는 데 화단 옆에 놓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꽃 심은 것은 다른 예산이 있어서 심은 겁니다만, 그게 지게 되면 매리골드하고 국화로 바꿔 심을 예산입니다.

박장근위원

가을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계속 연장해서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절마다 꽃을 바꿔 심으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심어놓은 게 5월달쯤 되면 집니다. 그럼 그때 매리골드로 바꾸고 또 매리골드가 지게 되면 국화로 바꾸고. 그래서 1년내 유지할 수 있도록.

박장근위원

이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자한테 주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에요. 그때그때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 꽃길 조성 및 공원관리 인부임에서, 본 예산에 신청을 6,900만원을 했던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했던 겁니다.

박장근위원

했는데 3,000만원이 깎였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본예산 한지가 한 석달밖에 안 되었는데, 기정으로 해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고 올라온 것이 사실 많아요. 그럼 본예산의 의미가 뭐예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일단은 기획 예산 쪽에다가 7,000만원을 달라, 그랬는데 3,000만원 밖에 안 줬으니까 추경에다가 4,000만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 깎으면 2차 추경에 또 올려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럴 수 밖에 없는게요.....

김진석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6,900만원이 필요한데 안성시 재정 형편상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으로만 우선 하라고 본예산에 세워줬다, 그런 말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게, 하여튼 기정이라고 해서 추가분 부족된 게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집에서 보면서 그럼 본예산이라는 의미는 뭐며, 이런 것이 많거든요. 저는 본예산 처음 해봤지만 전부다 본예산에 반영 못해 가지고 다 추가로 넣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때 당시에는 돈 들어올 게 그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사업 숫자를 줄여야 돼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95페이지 무궁화 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개면 초등학교에서 저한테도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꽃 사랑,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려고 한다고 무궁화 꽃 나무를 구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어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래서 가율초등학교에 120주 줬습니다.

김진석위원

해주신 건 알고 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진석위원

다른 15개 동면 어느 초등학교에서든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미리 본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율초등학교는 늦게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해드렸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여기 ‘학교운동장 공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학교에다가 해준다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난번 본예산에 일죽초등학교를 해주셨지요.

박장근위원

일죽초등학교에 거기다 또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성초등학교에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초등학교가 예산이 1억이 있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이번에 받아온 거지요.

김진석위원

이번에 도비 받은 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먼저 본예산 때는 일죽초등학교를 한 거고요, 이번에 이것은.....

이세찬위원장

대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자연학습장이나 쉼터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주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그만 화단 비슷한 그런 동산, 그런 식의 쉼터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학습장.

박장근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도비를 받았는데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이 맞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몇 군데만 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관리,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김진석위원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니고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해야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시설만 해주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게 왜 저도 개인적으로..... 땅을 시에서 사서 시민 공원을 못 만들어 주니까 학교에 기 땅을 이용해서 하면 현재 우리가 일죽에 1억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혹시 시에서 관리하면 설계도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설계도 한번 보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세찬위원장

지방자치제도 의무사항으로 예산 편성할 때 몇 %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학생들만 쉬기 위한 쉼터가 아니고 일반인까지 개방해서 쉬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하셔야지. 더군다나 시비도 안 들어가는 도비 사업인데.

장용수위원

시비 들어가지.

김진석위원

아니, 시비 들어가도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96페이지, 안성IC주변 조성사업에서 여기 땅 400평은 원래 우리 시 땅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800평이요.

박장근위원

아니, 원래는 800평에 플러스 된 400평은 시 땅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로부지요.

이세찬위원장

접도구역 구간이겠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도로부지에..... 그것을 빼놓고 안 하면 보기 싫어서 합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00평으로 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IC주변에 조형물은 뭘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돌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이라고 쓴 5m짜리 큰 돌을 갖다 놨고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공짜는 아니고 돌 값은 줄 건데, 거기에 갖다놨고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까치나, 이런 등등의 조형물을.....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연구를 해서 거기다 더 보완을.....

박장근위원

그런데 애초에 IC주변 조성공사할 적에는 잔디만 심어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왜 자꾸 돈을 들여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세찬위원장

우리 어디 갔을 때 조형물 잘 보고 오셨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그건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한 2,000만원만 더 주시면 조형물을.....

박장근위원

그런데 조형물도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간데 IC주변에서 보면 평택에서 만들어 놓은 광고 조형물이 안성에서 만든 것 보다 월등하게 잘해놨어요.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닌데요, 그게 안성은 먼저 하고 평택은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좋게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보고 지금 새로 하라고 그러면 더 좋게 하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하여튼 거기 차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하다 못해 입간판 하나라도 평택은 잘해놨는데, 안성은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라고 승인해 주시면 더 잘할께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2,000만원 가지고 잔디만 깨끗하게 해놓지, 자꾸 돈을 들여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만 더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애초에도 원래.....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갔다왔지만 지금 나무 몇 그루 심어놨잖아요? 잔디만 딱 해놔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현재 소나무 세 그루 심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조형물을 2,000만원 가지면 어느 범위까지 만들 수 있나? 이쁘게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특별하게 구상한 것은 없는데, 저희 생각은 안성 새가 까치 아닙니까.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박장근위원

우리가 저번에 외국에 가서 본 것처럼 포도를..... 집채만한 포도를 하나 만들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원래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박장근위원

배나 아니면 포도를 집채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조형물을 세워놓는 게 낫지 까치 해놔야, 그거 뭐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까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잡으면 돈을 주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조형물이라고 그러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장근위원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성을 상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성새가 까치라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안성 그러면 포도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 여기는 포도고장인가보다’ 이건 남들이 다니면서도 아는데 까치나 바위 덩어리 하나 갖다놓고 거기다 ‘안성맞춤의 도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으면 그게 뭐해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기 음성, 장호원 가면 복숭아, 충주 가면 사과 잘해놨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상도 안 하시고 예상해서 올리는 건 그렇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구상 중인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정기훈위원

아니, 일단 설계를 한 상태에서 올려야 하는데 구상도 없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진석위원

과장님은 2,000만원을 세워주면 돈에 맞춰서 조형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 2,000만원 가지고 정말 보기 좋은 걸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형물은.....

박장근위원

나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조잡스러운 것, 지금 이 도로변에 죽산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 있는 데 세워놓은 게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은 사실 조형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몇 개 만드느니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만들어놔야 해요.

장용수위원

박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동감합니다.

박장근위원

118페이지, RPC 건조 저장시설 확충사업에서 안성동부연합 RPC라고 그러면 보개면에 있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개RPC하고 연합시설은 되는데 설치는 일죽면에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동부연합RPC는....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 죽산, 삼죽. 그게 동부RPC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게 일죽에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거 부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농협에서 자부담 하는 건가?
20%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해줄 때 보면 우리 시에서 기종이나 마력 같은 것을 정해주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부분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농협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해주다 보니까 농기계가 대형화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 대에 1~2,000만원 가는 게 아니라 4~5,000만원씩 가니까 그게 효용력이 없어요. 지금 큰 데 같은 데는 대형화가 되지만, 그런 데는 또 임대사업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좋은 데는 개인한테 주고, 빠지고 조그만 데 같은 데는 임대사업으로 하는데, 너무 대형화들 돼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김상묵위원

그럼 지역마다 맞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성에 마늘 총 생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약 400정보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김상묵위원

마늘을 어디에서 많이 심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농가별로 봐서는 많지 않은데, 전체 면적은 약 400정보.

김상묵위원

그런데 여기 논마늘 생산 농기계를 산다고 하면 그래도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가서 몇 평씩 심는 사람들한테 괜히 교육만 시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교육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게.....

김상묵위원

교육용도 필요로 하는 걸 교육용으로 해야지, 필요치 않은 것을 왜 교육용으로 하느냐고요.

장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예요. 이 논마늘이라는 것은 저 아랫마을에서 써먹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여기는 논마늘 뿐이 아니고, 여기는 논마늘로 되어 있는데 밭마늘이고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왜 논마늘이라고 써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농가당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농가 입장에서는 효용 가치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기계 본 분 있느냐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을 할 수가 없지.
동재

이동재위원

이용은 못하고 교육용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데는 논마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팍팍 주는데 경기도는 없으니까 그나마 교육용으로 한 대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쌀 포장재는 어디에 주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어디 한 군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개RPC 같은 경우 완전립쌀을 만드는 데다가 포장재를 주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배당을 해 주겠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이건 포장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각 RPC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군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안성맞춤쌀 포장재예요.

정기훈위원

그럼 말이에요, 쌀만 주지 말고 특산물 있잖아요?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같이 지원해 주시지, 다른 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포장재 배 같은 건 주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포도, 배가 없단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포도는 옛날에 다 해줬어요. 쌀은 요새 생긴 거예요.

김진석위원

아니, 안성 전체적인 농업으로 볼 때 쌀 농업이 많지, 포도 농가가 몇 농가 몇 농가나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체를 다 끌어안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만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정기훈 위원님이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우리 농림과에서는 포도 포장재 다 줬어요. 쌀이라는 것은 혜택이 없없어요. 요즘에 쌀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도 계셨지만 그래서 그전에도 의회에서 왜 포도하고 그런 것만 주고 쌀은 안 주느냐고.....

김진석위원

왜 진짜 농민들이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째서 포도만 주느냐고 그전에도.....

장용수위원

포도만 줬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쌀에 대해서는 요즘에 조금 신경쓰는 거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럼 포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배라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뒤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미양농협 벼 저온저장창고 개축 지원비가 있는데, 이제 저온저장고는 앞으로는 쌀 미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연합RPC에도 이거 다 해줘야 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먼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관을 들여다 지어놓은 창고가 거의 다 비었거든요. 이게 다 이중벽으로 지은 창고인데, 8,500만원만 들이면 저온창고로 가능하답니다. 이것은 기술자하고 협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비 50%만 지원을 해서.....

이세찬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미양이 원적외선 일본 기계를.....

김진석위원

알아요, 알아.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판매 과정을 얘기해 드릴께요. 이게 희한한 기계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쌀을 가져 가는 데가 기쌀이라고 해서 그 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쌀 보다 한 3,000원에서 5,000원 더 주고 가져가요. 그런데 요즘와서 안 가져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거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온저장된 쌀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져가나 저번에 조합장하고 한번 가봤더니 원삼에서 가져가요. 원삼에서 개인이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현미로 해서 보관한 것을.

김진석위원

글쎄,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다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네, 참 희한하더라고요. 요즘 쌀 유통이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미질이 지금 들어보면 저온저장고에 쌀을 저장을 해야만 쌀이 변질이 안 되고 밥맛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맛이 변하지 않는대요.

김진석위원

맛이 변하지 않는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김진석위원

글쎄, 저온저장고는 각 RPC에서 일죽이 됐든 일부 RPC가 됐든 서부가 되었든 보개RPC가 되었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온저장고는 다 해줘야 합니다. 안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그게 다 필요한 거라고요. 해줘야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고시히까리를 200㏊를 심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고시히까리가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면 8월말 안으로 끝나는데 이게 언제쯤 끝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추석 전에 생산될 것으로 보고 하는데, 금년에 추석이 사실 빠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인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아직 예측은 못하는데 일부 삼죽농협 같은 경우는 하여간 추석 안에만 생산되면 별도로 농협에서 2,000만원 더 주기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니까 지켜봐야 할 사항인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작년에 평택에서 기 재배했던 사항입니다. 시범단지로. 그런데 비료를 질소질을 6㎏만 줬는데 우리가 보통 비료를 담보당 질소질 비료 같은 경우에 대개 많이 주는 농가는 한 20㎏까지 줍니다. 그런데 6㎏만 줬는데, 6㎏면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인데 그런데도 36%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36%가 쓰러졌는데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미질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내고 지금 경기도에 종자가 1만 5,000㎏를 풀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1만 700㎏를 어거지를 써서 뺏어왔습니다. 71%를 저희가 뺏어온 건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가 갖다가..... 농가에서도 요구를 하고 뽑아다 공급은 했습니다만, 쓰러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1차 교육을 하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재

이동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 피해가.... 이게 베는 시기가 일본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8월말 이때쯤 태풍 피해가 있어서 그때가 되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평택에서 지난해에 쌀품평회 해서 대상 받은 게 고시히까리 가지고 받은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뭐..... 추청 가지고 한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추청 가지고 한 건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심사할 때. 왜냐하면 저희도 나갔었습니다만, 고를 때 사실 일일이 해서 나간건데, 저희는 최우수를 못 받고 떨어진 이유는 정산 과정에서 평택 보다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기계 검정한 것은 우리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육안 검정이나 맛 검정에서 떨어져서 하위로 밀렸던 사항인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이 고시히까리를 우리 안성 쌀연구회에서 신라호텔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22만원에 계약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80㎏에 22만원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고시히까리가 80㎏를 22만원씩 받는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많이 끌어온 겁니다. 농가에서도 원하고.

이세찬위원장

재배는 쉬운데, 도복이 상당히 지금......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도복이 지금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당 질소질 6㎏ 이상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저도 심어봤는데 이게 과수원으로 따지면 도장억장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약을 안 치고는 정상적인 경영으로 해서는 어렵다 이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 도복경감제라는 것이 그 약이랍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김상묵위원

넘어 갑시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해드릴 테니까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패없이 잘 하도록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 온도변화 스티커가 포도도 같이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배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온도변화 스티커는 포도, 배 같이 쓰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산불감시원은 일당을 얼마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3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오토바이 기름값 같은 건 대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만원도 임금이 적은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기름값도 안 대주고 간식비도 안 대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 얘기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김진석위원

빵하고 우유하고 사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143페이지, 서운산 등산로에 안내판은 어디다 세우실 거예요? 등산로면.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어디? 성남사 쪽에?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청룡사 버스종점 있는 쪽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여기 일죽면 화곡리 산림수목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토종 수목원이라고 그래서 현재 일죽 비전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다가 자연단체 박물관도 좋지만 향토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어떻냐,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시에다가 해달라고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그게 맞으면, 자연산.... 우리나라 토종식물을.....

박장근위원

토종식물하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토종.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보충 말씀 드릴게요. 안성시에 24만평이 있어서 옛날에 첨단원예농업 유리온실 하려고 그게 다 됐는데 거기에 지금 우성공원이다, 유토피아 납골당 같은 게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산림담당이 계시지만, 우리 일죽에서 비전21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옥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자연 야생식물을 그 사람이 상당히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택식물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를 거기다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일죽면에서 해서 산림담당한테......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야생식물을 재배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야생식물을 재배하는데 그게 적합한가 안 한가를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에 시유지 땅을 일죽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아직은 그게 용역 타당성에 맞으면 우리 시 자산이 되는 거지요. 관광객이나 이런 것이.

이세찬위원장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도라는 데가 있지요? 거제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개인이 식물원처럼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국 식물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그런 구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안성에.....

이세찬위원장

그럼 몇 십년 투자해야 되는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기흥성모형이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우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산림담당이 도나 거기에 가서 여쭤본 것은 거기에 진짜 우리 자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줘야......

김진석위원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겠다는 얘기지.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내가 돈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자기네 것이 아니니까.....

박장근위원

땅은 시유지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시유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보니까.....

김진석위원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니까 시에서 조사를 해달라, 이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하다보면 나중에 관리 주체는 어디가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관리 주체는 막상 들어오면 시하고 얘기가 되겠지요.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그렇게 되겠지요.

장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동재

이동재위원

적당하면 시하고....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물을.....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만 가져와도 상당한 관광...... 그것은 시하고 나중에 계약이 체결이 되겠지요.

김진석위원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네요.

장용수위원

그게 왜 좋다는 것을 동감을 하냐면 지금 한택식물원이 오늘 개장해요. 그게 안성하고 용인시 경계에 있어요. 외사면하고 삼죽면 경계인데, 7,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개장하기 전에도 관광차가 주차장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홍보가 돼서 그렇지만, 두 번 올 정도로 잘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안성시에서 인근에 뭐가 있으면 관광버스가 거기 식물원에 왔다가 우리 안성에도 들르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또 일죽이 근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산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을 공원화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고.

이세찬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생초 이런 게, 이옥주라는 그 사람이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농장에만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런 시유지 같은 데서 하면..... 자기가 그것을 평생을 한 사람이니까 이 타당성을 장담당한테 한번 해보자......

김진석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144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2만 8,000원은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 지역내 입목중 밀생되어 입목간 우열이 현저하게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입목을 제거, 입목 생장을 촉진하여 산림자연경관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단비변동으로 1,853만 6,000원을 감액을 하는데요, 이 감액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또 저희 지역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한 1년에 두어번 깎아주고 하는데 사실은 도에서 받은 것을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나와서 깎다 보니까, 나무를 잘 심어놓고 관리해야 하는데 제초작업을 한번 정도는..... 어차피 그게 자원화가 될텐데. 지금 저희 당촌리도 한 5년째 들어가는데 굵은 것은 한 25년씩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벚나무로서 기능을 상당히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것을 꼭 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면에 보면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을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 육림사업 국도비 나온 것은 산에 조림에 대한 사업이고 우리가 심은 것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국도비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축산진흥공사 감정평가수수료가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이번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감사결과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굳이 꼭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결과가 팔지 말라든지, 팔라든지......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거기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것으로는 지금 민영화 방침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실정에 맞도록 운영토록 한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감사조서를 지금 조서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굳이 꼭 팔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적자가 안 나면 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축산진흥공사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대책 강구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비슷하게 보고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대책강구한 내역을 보니까 전문 경영인도 활성화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시행된 내역은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처음에 설립해서 현재까지 적자난 금액이에요?
그럼 수입은 얼마 났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그럼 처음에 공기업을 세울 때 잘못 기안한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처음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장용수위원

그건 따지지 말아요.

김진석위원

전에 걸 왜 자꾸 따져요?

박장근위원

아니, 문제는 살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주권 재평가를 해줬을 적에 30억을 내든 5억을 내든, 단 1억이라도 내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전 담당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 2개 업체가 대드는 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것은 솔직하게 지금 대드는 업체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채승인 예를 들어서 재감정평가수수료 해달라면 해줘야겠지요. 그렇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대드는 업체가 있어야 이것도 해주는 건데 업체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 때 했는데도 대책 한번도 안 하고 서류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김진석위원

아니, 김병준 담당 말이에요.
그때 이거 담당하셨을 때, 주권 재평가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흥공사 감정평가는 무조건 다시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알았어요.

김상묵위원

지난번에도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서는 바로 팔리지도 않는 것을 괜히 쓸데없는 돈만 자꾸 갖다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놓고 감정을 하자,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에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는 어차피 꼭 해야 하는데, 지금 김담당 말대로 틀림없이 해야 다른 사람이 달려들텐데 결과적으로 값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값이 떨어지면 또 누가 대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계속 방치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손해니까 빨리 빨리 해야돼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제3업자가 매입을 하려고 대들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감정 안해요? 그 사람들 스스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개인재산이 아니고 공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제3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도 감정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같이 해도....

장용수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김진석위원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정기훈위원

법적인 절차 안 하면 그만이지.

장용수위원

사지를 않지요. 정위원!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재감정해서 떨어질 때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장용수위원

또 하면 또 떨어지니까......

정기훈위원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호 변경이나 주식 변경 같은 것은 분산이 안돼요?
네.
지금 축산진흥공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 축산공사’ 그러면 일이 잘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분을 줄일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네.
아니, 10%씩 두 군데에다 팔면 안돼요?
바로 우리가 경영의 묘를 찾는 것이 내가 만약에 개인 같으면 다른 두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2%면 축협에다가 15%를 주고 단위조합에다가 15%를 주고 해서, 내 지분율을 낮춰놓고 그쪽 지분을 최대주주가 돼 줘야 바로 주식회사가 된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로 상호만 바뀌면 로비 자금을 써도 되고, 운영비도 주식회사기 때문에 되는데, 바로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거지요. 내 말은. 난 축산진흥공사가 답답한 것은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가 되면 소 한 마리 가져오면 내가 1만원씩 주겠다, 경상비도 쓸 수 있고. 써 가지고 주식회사 결산을 해서 적자면 적자에 대한 배당을 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 배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가장 문제가 무조건 팔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지요. 또 두 번째 내가 그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임대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라, 임대는 어떤 거냐, 법적인 하자가 축산진흥공사를 박장근이한테 임대를 줘서 운영자가 나라면 최대주주의 책임은 뭐며, 내가 임대를 받은 사람이 개인으로 이것을 주식회사로 전환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또 축산진흥공사 얘기가 장기부채가 들어와 가지고 단기부채 만기가 다 되었잖아요? 그거 농림부에 가서 연기를 해요. 그것 했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랬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난 이번에 감사관이 오면, 주무담당님!
감사관한테 그렇게도 얘기해봐요. “이거 안 팔리는데 그럼 너희들이 밑진 거 돈 줄껴? 내가 팔기 싫어서 안 판다는 거야”.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면 부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하냐면 “야, 너네 농수산부에서 우리한테 100억은 더 줘야 되겠다, 무상으로. 그래야 이거 복구가 되겠다“ 이러고 try를 하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얘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감사관도 그럴 거예요. 이거 팔리지도 않고, 우리가 안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다만 30억이라도 돈만 싸 지고 와서 살 사람 있으면 팔자고 나도 선동하겠어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역으로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조금전 얘기대로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공기업’이에요.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라고 그래서 팔아라, 말아라 얘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줄건지 강력하게 덤벼야 된다, 그 까짓거 문 닫으면 그만이고 팔면 팔리는 건데 못 덤빌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그렇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한건데 축산진흥공사도 팔아먹으려면 과장님도 1년에 다만 20억씩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어느정도 목숨이라도 조금씩 올려놔야지 팔리지, 죽여놓고는 절대 안 팔린다, 이런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냥 무조건 팔 생각만 하면 절대 안 팔려요. 다만 1년에 10억이라도 지원해서 하다 못해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기라도 하고, 10마리가 들어오던 것을 어떻게든지 15마리로 끌어올려야 팔리는 거지, 망하는 기업에다가 망한다, 망한다 하면 인수할 경영주는 진짜로 없어요. 바로 그래서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사람을 죽여도 숨 끊어지지 않게, 빚을 받을 게 있어도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받는 거지, 내가 칼을 들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봐 달라, 우리가 그런 주문을 사실 많이 했던 거잖아요.

김진석위원

그만 합시다. 이거 맨날 떠들어야.....

박장근위원

할 말도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주세요. 126페이지, 안성맞춤 농특산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느 단체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축협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치루는 겁니다. 바우덕이 축제행사.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축협에서 한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가 추진은 다 하는데 그리 위탁이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장용수위원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은 꿀병이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박스요.

김진석위원

가축방역교육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요새 시끄러운 콜레라는 다 잠재운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콜레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25개 시군 62농가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시는 다행히 아직은 하나도.....

김진석위원

아직은 안 왔는데 다른 지역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21일까지 발생되고 현재까지는 잠잠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가축전염병 양성축 살처분 매몰비에 가축소각비가 있는데 우리 안성은 소각시킬만한 게 없잖아요?
한 마리 태우는데 18시간인가 걸려요?

김진석위원

한 마리 태우는데 50만원?
동재

이동재위원

한 마리 태우는데 이틀인가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돈콜레라로 해 가지고 대책 강구한 것 좀 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가 방역활동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1인당 5가구씩 담당 전담제를 실시해서 1주일에 한번씩 전화 예찰 및 현장을 방문해서 소독 발판과 소독한 기록부 정리, 그 외에 가축 동향을 살펴서 1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당분간은 안성에 전염병 안 올거예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원래 소독을 철저히 해서.

정기훈위원

축산과 직원들 보면 돼지고 소고 가축 방역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나 물어본 겁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저희 안성시 관내 480명의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381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해 줬습니다.

박장근위원

128페이지, 양축농가 질병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건 아까 김진석 위원이 작년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괜찮다는데 올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장

그럼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아직 지침이 확실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지침이 떨어지면.

김진석위원

그런데 소독기를 축산과에 접수 안 되어 있는 보개면 서삼 쪽에 보면 소 기르는 사람, 염소 기르는 사람, 사슴 기르는 사람들, 축산하는 사람들이 작목반 식으로 묶어 가지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소독하고 그것을......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소규모 공동방제단.

김진석위원

그것을 하는데, 요청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전화를 했는데 소독약품하고 소독기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지금 공동방제단에는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인건비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축산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글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면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역단은 시에서 시비를 통해서 약간의 인건비, 기구, 약품, 다 나가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도 시에서 나온 약품 일부는 줘요.

김진석위원

글쎄, 일부는 주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고마운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공동방재단한테는 지금 다 지원되고 있어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양돈회다 한우회다 보면 안 들어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렇지요. 비회원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비회원들이 있어요. 비회원들한테도 특혜를 비슷하게 줘야 한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비회원들이 뭔가 보니까 사슴 기르는 사람, 염소 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회원이에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쭐께요. 일전에 의회 의장단한테 공무국외해외여행방문 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아모르주인가, 그리 신청한 게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러시아요.

정기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산업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위원님들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알아본 결과, 한경대학교하고 내혜홀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도 보고 그러면 소련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시장님이 5월 28일날 갈 계획으로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님 내부결재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나중에 20억인가 얼마 시에서 잠정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서울우유하고 인도네시아 남실라워시? 여기 계약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 손학규 지사가 한 것은 도에서 수수료를 2.5%를 먹어요. 수수료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수수료라든지 아무 개념도 없고 그냥 거기 가서 우리 시장님하고 담당하고 박수천 대표 이사 몇몇이 가서 그 일을 추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한 점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좀 자세하게 얘기 해줘 봐요.

김상묵위원

끝나고 하자고요.

정기훈위원

왜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도 질의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게 맞춤농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유기환경농 추진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김병준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추진을 한거라......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에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우리 혈세를 가지고 거기 여행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담당님, 잠깐만요, 지금 수입을 해서 팔아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럼 결국은 박수천이라는 대표이사가 그 내혜홀영농조합법인 하기 전에 TMR 사료공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장이라든가 풀 재배 같은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오로지 TMR 장사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수입을 해서 풀 장사 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풀 일부만 들여 가지고 우리 낙농가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이며, 그리도 여기 도 차원에서도 보면 인도네시아하고 수입계약을 했어요. 우리 안성시에서 총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줄 계획이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 못해 면 같은데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도 못 하는데 20억씩 줘 가지고 무슨 현실성이 있으며......
계장님은 그럼 풀 수입해 가지고 낙농가들 혜택 쪽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비육해 가지고 유기농 축산물 소 먹여서 팔고 우유 짜 가지고 우유공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7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강성원이도 실패를 했고, 모 업체도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20억, 30억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물론 공익 차원에서 축협이라든가 농협에서 공익 차원에서 하면 그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개인업자한테 그런 특혜를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 그게 과연 명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양계나 낙농이나 양돈이나 이렇게 단지를 줘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지라고요.
그리고 김갑수라는 사람도 저희 집에서 쌍태아로 해서 우리 장 위원님도 피해를 보고 나도 피해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과연 교수들이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에 맞게 그것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수들 말이 실질적으로 필드 경험이 전혀 없어요. 학문 쪽으로만 있는 거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료는 저도 있는데, 그런데 그 박수천이라는 양반 보면 오로지 TMR 장사지, 농사도 한번 안 지어보고 기계가 뭔지도 모르고......

김상묵위원

그것을 김담당이 상세하게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것을 모르니까 서운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김위원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충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어떻게 물어봐요.

김상묵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위원들이 이것이 궁금하니까 묻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떠한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니까 지금 정위원은 그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전혀 그런 얘기가 없냐......

정기훈위원

저번에 벨로로스크시 시장이 일전에 한번 왔다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장 이동희’ 협약서라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저께인가 부의장님이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보면......

이세찬위원장

정 위원님!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이것을 마무리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고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환경사업소 사람이 총 몇 명 늘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늘은 것은 없습니다. 17명하고 청경하고 해서 24명입니다.

박장근위원

총 인원은 그대로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93페이지,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 같은 이런 재료는 본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나중에 저기가 돼 가지고.... 중리동 매립장이 넘어온 게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금년에 돼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못 올렸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