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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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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에는 자료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만 감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행정감사를 한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요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은 통계계, 통신계, 전산계 구분이 되어 있지요?

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26개 정도가 됩니다. 꼭 이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지금 컴퓨터가 본청이나 각동에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동은 95년도에 업무용으로 구입하나 컴퓨터가 40메가바이트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대부우임인데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전문용어가 틀린 것은 정정해 주세요. 대부위임해서 들어온게 KSC 5842 하드디스크 용량이 40메가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 조달품목일 경우에는 기본사양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발췌할 때 이게 95년도 40메가바이트 아마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발췌ㅘ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5년 당시에는 기종이 최고로 신기종에 가까운 최하위더라도 160메가바이트 기종을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메가바이트 이것은 발췌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사양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에는 워크스테이션이 94년도에 구입이 되어졌다고 되어 잇는데 XT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이 없습니다만 XT는 6.25 사변 이후 구형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대방동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관리전산용으로 XT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기종을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이 11월 28일이잖아요. 94년도 7월 달에 구입한 것이 XT 구기종을 구입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20메가바이트거던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내놓은 구입일자가 94년 7월 8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 서류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확실히 94년 7월 8일 구입대G다고 되어 있어요.

주전산기가 도입되면 청내온라인망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 형편으로 봐서는 청사가 사천, 삼천포에 있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시장님이 행정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망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첨가해서 전산기기를 사용해서 서로 문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감사범위내에 내용과 맥락을 같이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중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하는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총무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 타 부서기간과 협조가 되어 가지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확대되어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직기관이 아닌 타기관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전일 근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분들이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전일 근무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하면 그 사안이 해결 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타 부서는 타 부서이거니와 현재 주종관계인 도청도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소관 사무분장표에 보면 공무원기강확립에 대한 교육계획이 기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무분장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시행하는지요?

복무단속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이전에 사천시의 방대한 조직을 빨리 축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95년도 제안설명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기구조직 축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대상자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이 보고서 내용 한 부를 제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국가와 특별권력관계까 있는 직업공무원인고로 이 분들이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를 잘해야 되거던요.

자기자신을 키우고 또 사천시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접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연령별로 애로사항이 있고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어를 마스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윗상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인가 시자체에서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암기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자체 외국어 수학에 예산을 어느정도 들인다 손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여느 타 시군보다도 어학에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배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꼭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보조원인 일용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확충 문제로 매인펀드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수입도 수입이려거니와 지출을 하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여기 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무보조원은 141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141명에 대한 사무보조원은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조금 노력을 하면 해소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만 141명에 대한 사무보조원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수순을 밟아서 사무보조원을 줄일 계획입니까? 5회 임시회 때 답변한 내용을 제가 뭉뚱그려서 표현한다면 인간미는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계획성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은 인지 상정이라고 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 못지 않게 우리 위원들도 정이 있습니다. 주민 대표자로서 선거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은 있는데 인정에 치우칠 부분이 있고 인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용인부임 한 분에 대해서 계상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그것은 우리보다도 인사부서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총무과장 총무국장 선에서 단시일내에 우리시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정과장께서는 감사를 처음 받습니까?

가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감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읍.면에 있는 직원이나 동직원 복무단속을 1995년도 5월 10이리 사천.삼천포 통합이후 복무단속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를 일시, 장소, 대화내용, 참석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요지정도는 기록되어야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화내용이 이렇게 기술되는 것이 맞다고 시정과장께서는 생각하십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담나 대화 내용 일례를 든다면 시장 읍.면.동 순방시 주민들과의 대화 이렇게 하면 전혀 대화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서로 어느 선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강 카드로 관리를 하든...

대화요점만 기술해 놨는데 이게 대화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양해가 안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대화내용에 참석현황이나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읍.면.동에서 무엇무엇을 했다는 요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세가지 요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10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를 보려면 기본적인 상식이나 법규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정상으로 호적의 기능과 주민등록사무의기능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행정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표현한다면 호적은 정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동적을 의미한다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에 대한 권한위임사무입니까?

관리 위임사무입니까? 주민등록법상 권한위임 사무는 어떤 절차로 시장에게 권한위임사무됩니까? 주민등록법상 권한위임 사무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장에게 권한위임사무가 됩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감독을 하면서 도지사나 도단위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등록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조 6항에 의하여 열람 자료제출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령집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초분 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수시로 첨부하여 이를 군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와 2항에 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4년1우러14일자로 신설입니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여기에 주민등록 전출입 부분을 접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내용이 1항하고 2항이 다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1항은 공무상 필요한 경우이고 2항에 가서 관계법령에 관한 소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야지요. 18조 1항에 보면 주민등록등본.초본 열람하고 동그라미 해 놨잖아요. 그리고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해놓고 단 다음에 각호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구분하여 1항 이렇고 2항 이렇고 그리고 동그라미 해놓고 3항 아닙니까?

왜 그것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1항의 경우에 한해서 공무상 필요상 경우이고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2항, 3항을 들먹을 필요없이 간단하게 답변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시행령 45조 4항 3호에 보면 법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 또는 관계공무원임음을 입증할 수 잇는 신분증명서가 잇을 때에는 해 줄수 있다 단, 문제는 여기서 등.초본을 교부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문상 내용을 감사자료로써 제출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질의하는 방향과 답변이 다르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구조사를 하여 보완의 차원에서 해줄수 잇는지 업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95년도 10월31일까지 주민등록된 현원과 그 다음에 금년도 실시한 인구조사 현황을 가능하다면 비교를 해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는 주민등록법을 사실 공문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 저 역시 지금 상급기관에 질의 조회를 해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내어주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을 주민등록법 18조와 동법시행령 45조를 기화로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는 응분의 건의서가 갈 것으로 기억하십시오.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공인으로서 공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해석이 되고, 제 자신도 확실히 확답을 내리지 못했기에 상부기관에 질의, 조회를 해 놨고 질의.조회 오는 내용에 다라서 건의서가 작성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한 번씩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연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수감자세가 흐르는 것은 별로 칭찬받을 일이 못되고, 저도 무턱대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은 다는 몰라도 문맥의 흐름은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복질의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각 위원들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저의 의사를 표출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이ㅡ했는지 기억은 잘나지 않습니다만 시정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청원서 소개할 위원”까지 라고 말씀하시고 기타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의회에 시명청원서가 접수되어 시명을 바꾸는 것은 도의 기관이나 국무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의회에서 청원서를 접수하여 관계공문에 대한 요식행위를 갖추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간다고 할 때 시장의 뜻이 아닌 시정과장의 뜻은 어떻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뜻에서, 서면자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