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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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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이의 신청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완벽한 업무집행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운영현황에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라고 해놨는데 앞에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감사자료 4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이것이 수학적인 계수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었는지 결손내용이 없습니다. 결손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사항이 법 몇조에 해당하여 결손처분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취득세가 58건에 이만큼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결손처분된 내용은 행방이 불명하다는 “다” 항목 조 항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부현황에 이자수입증대 32구좌에 163억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CDRP라 합니까? 요즈음은 징수방법이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시금고 직원이 나가서 현금을 받는 시긍로 하는데 징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두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보다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해놓고 있으면 간단하게 잘처리해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안내인 제도가 어떤 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인 제도가 자기 몫을 다해 낸다면 정말 필요하고 민원처리가 잘못되어도 민원안내공무원이 잘해주면 돌아갈때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친절로 격한 마음이 일때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안내인의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차출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1명씩을 차출하려니까 애로가 있겠습니다. 다만 민원안내인이 한번 말을 잘못하면 2층, 3층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우매한 농민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불친절을 당한다라는 용어로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영주하고 있던 사람이 출국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읍.면.동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출국당시 제일 마지막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뒤 귀국을 해가지고 그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발급절차는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삼천포 향촌동에서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지금 부산에 있는데 몸이 불편하여 삼천포까지 못왔을때 이 경우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본직지에서요?

그럼 본적지에서 발급받는 절차는요? 만약 본적지에 가지 않고 현지 있는 곳에서 발급 받겠다고 할 경우에요? 93년도 2월달에 시민과에서 교육을 갔다온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실에 계시다면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절차라는 항이 있는데 그 항을 숙지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을 잘 처리할 수도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삼천포시에서만 가다 온 것이 아니고 무슨 교육인가 여직원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55페이지에 95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삼천포시에서 지출한 것 합계가 2억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정액제가 2개항, 시책추진활동비가 1개항인데 직무수행특수활동비와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정액이 되어 잇는데 이 두개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원 수학적인 액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95년도 편성지침에 직무수행상 특수활동비 정액제와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액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직책분은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직책급하고 직무수행하고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9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입안할 때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96년도 예산요구 때에는 이 편성내용 요구 자체가 95년도 하고 같습니까? 95년도에는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정액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제가 96년도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책추진업무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6년도 편성지침에 구삼천포시, 사천군은 시책추진비가 얼마인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시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각 시.군 광역시에 따라서 다 다를텐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성격은 개괄적으로 주요행사나 대단위사업 업무추진활동비, 주요투자사업이 잘 될 수 있겠금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을 줘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 의원의 의무요, 활동내용입니다. 예산을 100원 줘가지고 100원을 다 쓸 수 있고 덜 쓸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구두로 표시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95년도 96년도 구삼천포시외 사천군의 시책추진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총체적으로 총 액수를 수학적으로 맞추어 주라는 것이 k니고 지출이 되어진 내용을 예시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에 얼마 썼다 액수를 표시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구동 소방도로 내는데 주민간담회에 얼마 썼다.

사천, 삼천포 통합 추진 양쪽 협의회 구성하는데 경비를 얼마 그런 예시 10가지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시종합청사 건립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울산을 능가할 수 있는 사천시세가 형성된다는 말씀과 이 청사건립 내용을 주민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우편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시세나 지세 앞으로의 한국의 발전상 경제력 모든 것을 감안하여 용역업체 그 분들이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라고 생각이 되고, 피부로 시민이 느끼고 있는 시청사 신축의 감정흐름을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여론이 수렴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용역업체가 주관을 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대화를 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확실성 있고 신빙성이 잇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미온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여론 수렴하는 것은 시민이 잘 안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도부지 불하는 개인적으로 사석이나 공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96년 1월 1일부로 철도공사가 안된다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91년도부터서 95년도까지 집행부에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철도청과 수차례 전화 협의한 시외전화 통화료 영수증을 청구할 뜻을 감사자료에 밝혔고, 철도불하 문제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을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실행을 했다면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철도부지 불하가 추진이 되던 안되던지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37페이지 지난 5회 임시회때 관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이 부동산거래액하고 맞먹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