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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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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를 위해서 부고과에서는 95년도 연말까지 추가예상액이 도세, 시세 합하여 235억인데 아까 조병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부과는 가능하다는데 징수예산액도 충당이 되어지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부광상액을 가지고 세입을 계상하는지 아니면 추정을 하는지요? 목표액은 낮추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목표액 달성하고 몇% 더 부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세원을 잡고 이걸 낮추지말고 실적에 따라서 전부 예산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지방세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전산고지서를 발부하던데요. 납기내 납부를 하지 못하여 그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납기가 넘었다고 안받아 주려고 하고 납기고지서에 보면 납기후에는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잇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 이의신청 해석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쭉 관행이 납세의무자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권을 가지고 잇는데 그 지번이 아닌 다른 번지로 되어 있는데도 세금을 계속 내면서도 이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물권 위주로 과세될 때는 그 물권과 지번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이 들더라도 대장정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삼아 상속재산분에 대한 취득세가 여태까지 없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취득행태는 매매취득이나 상속취득이나 취득의 행태는 같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했으면 국세로써 상속세 내면 취득재산에 대한 세금은 낸 격인데 어떻게 또 지방세를 과세합니까? 그러면 국세로서도 상속세를 내고 지방세로써 취득세를 내면 물권에 대하여 세금을 두 번 냈다는 것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뻔히 못받을줄 알면서도 세금을 과세하면 안되거던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