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배상근 의원 발언
도축세에 대해서 삼천포도축장에 하루 처리되는 소는 몇 마리며 돼지는 몇 마리나 처리됩니까? 그리고 삼천포하고 사천이 통합이 되었는데 사천지역 식육점 하시는 분들이 삼천포 도축장에 잡아주라고 하면 인부가 적어서 안잡아 준다고 하여 진주지역에 가서 잡고 밀도살을 한다는데 시설을 현대화하여 사람을 더 고용하여서 세를 받으면 사천시도축세 수입이 많이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축장이 삼천포에 있으니까 사천지역에서 오기가 불편할 겁니다.
이런것도 적당한 장소에 도축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 것은 규모가 적으니까 시설을 늘리든지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98년도 까지라면 아직 멀었고 전에 삼천포였을 때는 하루 소가 2마리 돼지가 20마리 정도 일것이지만 통합이 되었으면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사천쪽에서 돼지를 가져오면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여기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짜증을 낸대요. 앞으로 딴 자리로 옮기든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9페이지 토지과세 선입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에는 매년 몇% 올리라고 법으로 벙해져 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부과할 때 한건물 안에 번지가 두개로 나누어져 도로변에는 1㎡ 130만원하면 혹시 억울한게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세전에 전부 대조를 하여 이의가 없을때 저희들이 과세를 하도록 합니다. 만약 세를 든 사람이 중과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못냈을 때에 제세금도 못내는 거라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중과세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500만원이 나왔는데 중고세 부분이 300만원 정도되고 제가 200만원 제금을 내야 자진납부 혜택을 볼 것인데 전세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중과세 부분의 세금을 못내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겠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장사 허가를 반납했을 때 중과세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한달에 7,000만원씩 배분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추산해보니까 양담배 한갑 팔면 230원 정도고 국산담배 700원짜리 팔면 4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산하면 약 9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금동 어린이집에 1년에 500만원 정도 세를 주고 있고 그것이 철도청 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1년에 500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걸 사서 운영하는 것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1년에 500만원이면 10년이면 5,000만원인데 어린이집 세가 연간 10년이면 5,000만원인데 차라리 민간인에게 불하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재원을 대어줘가면서 하는 것은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천시 종합청사를 짓는데 용역업체가 동일기술공사인데 동일기술공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창원에 경남개발연구원도 있는데 거기하고도 교섭을 해 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