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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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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답변 내용중에서 한번쯤 폭력행위가 있었다는데 본인이 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느정도 되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도 지도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방금 답변중에서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단이 그 정도 나면 폭력은 폭력입니다. 뺨한대 두 대 맞은 것도 사고가 난 이후에 신문보도가 되어질 정도로 까지 시에서 있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보십시오. 신문보도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구독자에게 개관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해주므로써 체계를 바로잡고 사회악습을 선의로 인도하여 사실 그대로를 노출시켜야 잘못된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신문기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구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재교구는 어린애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물려주고 시에서는 지도.감독하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감사가 아니고 해정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답변이나 질의가 길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을 만든다고 하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당한 시시비비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민원을 야기시킨 시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85%의 관망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은 주민의 반대하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으면 예산이 그렇게 사장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었는데 결재해 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을 펴 나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85% 이상의 관망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서만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원 운영에 관해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의 책임자 또는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자격여부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법적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자격을 시에서 조례 제정 안하면 위운 발의로 제정할 수도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자격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정화가 잘되고 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어겼을 때는 위법조치를 하고 용량이 작을 때에는 용량 수용이 되겠금 확장이 되어야 하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업소를 폐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집행하세요. 청소운반선은 구삼천포시에 한해서 청소선이 구입이 되었거던요. 지금은 청소선을 운항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청소선 운행이 행정의 요구사항에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선조치에 대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통합된 이후 청소선이 청소선 구실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천만도 조사를 하고 삼천포만도 조사를 하여 개선조치 대책을 서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미등록 정화조 실태조사는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미등록 정화조는 있어서는 안되거던요. 법상으로 이것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미등록 정화조 실태조사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되어지면 청소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찌꺼기를 치워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처리하는 차가 와서 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야지요.

정화가 계속되어 도지역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청소차가 올 필요없고, 밑에 찌꺼기를 1년에 두 번정도 법대로 수거할 경우에 정화조 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부임하고 부대조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6억원 정도가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예산규모가 약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서를 안봤습니까?

쓰레기장에 인부임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나 감가삼각비나 주요 경비가 약 18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쓰레기 방식보다는 문전수거식으로 하겠다고 대안을 내놨죠? 제가 알기로는 수거방식이 문전수거 방식과 준문전수거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업체에 줘가지고 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가 동광업체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광업체에 이첩을 한다면 3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리어카 끌고 차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39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업체에서 하면 30% 절감된다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민간업체에 넘겨주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동서금동을 시범운영을 하는데 시범수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는 일반업체가 수거하고 그 외 단독주택은 시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대행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굳이 시에서 압착기나 이런 것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직영하는 예산과 개인업체에 줄 때 예산하고 비교하여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답변과정에 원래 이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이지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주시 김동길 의장이 쓰레기장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도록 되었는지... 그런데 국장님!

청원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모순점이 있습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