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보훈단체 현황에 미망인회 회원이 160명이고, 유족회 회원도 160명인데 미망인 회원이 유족회 회원 아닙니까? 충혼탑에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죠? 퇴폐업소 단속, 식품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는데 위생과 직원으로 5개 반을 편성하면 안에서 내무처리할 시간이 없을텐데...
밤에 단속을 합니까? 허가취소 받는 사람중에서 허가 신규등록한 사람은 없습니까? 노인복지에 경로당 시설은 회원수를 규정으로 합니까?
시설을 기준으로 합니까?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시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좀 할애를 했으면 싶은데....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겨울에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답변하신 중에 96년도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는 짓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죠? 이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아동복지 지원현황 17페이지를 보면 지원되는 보육인원이 582명인데 전국적으로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이게 등록된 아동 숫자지요? 19페이지 95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한국어린이집에는 아동숫자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 지원액수는 1,800만원 작은수치에 들어갑니다.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안맞습니다.
시에 보고할 때 인적사항을 전부 상세하게 기술하여 보고합니까? 이 배정한 근거서류가 있죠? 서면으로 확실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청소선을 만드는데가 미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띄우는 그날부터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운항을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조업정지 11건이 있는데 실제 위반업소는 고발에 의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이 수시점검을 하다가 자체적발을 한 것입니까? 96년도 연말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위반업소가 한건도 보고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처리 청소문제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신고가 되어진 가정분뇨 정화조가 3,012개 입니까? 한창 가정주택을 지을 때 정화조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일제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가 정화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집을 짓고 집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청소를 안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연성 위원님 질의와 맥이 통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사석에서 그런 문제를 논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회 개원하고 이듬해부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집행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합니다.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시민들이 안따라 주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미요시 인구는 작고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 쓰레기는 시에서 처리를 안합니다. 위탁관리합니다.
방금 이연성 위원께서 약 30%라는 데이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 거짓말 아닙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50%만 지원해주면 위탁회사에는 능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가정에서 약 70~80% 정도는 분리해서 넣는데 수거차에 들어갈 때에는 한꺼번에 다 들아가요. 그러면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나 마나 매 한가지인데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싣고와서 확 부어버려요. 사회환경국장께서도 청소과장과 의논하여 어떤 형태든지 수거업체에 위탁해주는 쪽으로 연구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시비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발램입니다.
곁들여서 이 협약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협약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상적으로 안될 때에는 협의논리가 통하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모을테니까 행정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주세요. 지금 대강당을 행사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이 빌려 사용한 것이 몇회나 있었습니까? 지난번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혹시 46회한 중에서 조례에 준해서 사용료를 안내도 되는 단체가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모자세대 가정을 관리하거던요. 여기서도 모자가정세대를 관리하면 업무자체가 분산되어 혼동이 생길 것 같은데...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확실히 업무가 분리되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모자세대 상담을 124세대나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모자세대는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상담이 들어오는 것이 124세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상 지원 관리하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들하고 생활수준이 같거나 못한다고 하는 상담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옛말에 “동냥은 못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데” 일이 자기 생각같이 잘 안풀리는 사람은 더 편안하게 다독거려서 보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