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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연성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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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것인데 계장을 참석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도부지는 시에서 사면 9만8,000원~9,000만원정도 평당 10만원 미만입니다. 예시 예산추정은 회계법상 그런 용어가 없거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회 할 때 참석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예시, 내시, 추정이 회계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에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천읍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읍내에 수도관로 계획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손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보면 상이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관로계획도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던요. 있어야 어느 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지선이 어디로 갔는지 알텐데 지금 본시에서 일을 추진하려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읍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주민의 생활자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지선이나 본선을 잘 정비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읍면동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맥은 없습니다만 상례를 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나 시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대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곤양, 서포면에서는 시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매각에 대하여 면장님과 대화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하여 우선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자체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곤양, 서포면장 시유지매각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면민들로부터서 여론수렴한 내용이 행정상 기록이 있습니까?

면장께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행정은 기록주의인데 그분들의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전하는 말로 전달하면 안되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말로만 왔다 갔다하면 묘미가 없잖아요.

행정의 생명은 기록주의입니다. 또 행정은 지도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면장께서도 시장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언 그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건의서를 받을 수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건의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건의서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없고 청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바치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포면에서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방금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처리가 되어져야지 한시적으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접수되도록 정식 공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덕정은 3~4년에 걸쳐서 군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4,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 관덕정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읍장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과연 관덕정에 5,000만원의 보수비를 줘가지고 확실하게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어지겠느냐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나름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관덕정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천읍에서도 이런것에 대하여 참작할 사항이 있다면 읍장을 견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좀더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방금 조병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지금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법상 제154조 1항 내지 2항에 의하셔 학생을 제외하고는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직권말소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93ssu도 7월 1일부로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해결가지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의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할 수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시정과 감사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행정적으로 자기구실을 다하려면 주민등록은 동적인 것이고 호적은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사천시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게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