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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6-20

김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든 더위 때문에 일하기도 어렵고 능률도 떨어지기 쉬운 계절인 듯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5월 7일 임시회가 끝난 후 한 달 보름 여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제 2003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시민들을 위한 더욱 알찬 계획과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등 총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들어야하나 공무원 해외연수 중 태풍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국 축산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이것 20억 4,700만원 중에서 원금 상환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원금은 지금 축발기금 중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8억 4,000만원이 원금이 되고, 그 다음에.....

박장근위원

총괄해서 20억 4,700만원 빚을 내오면 원금은 얼마를 갚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지금 8억 4,000만원과 그 다음에 산업은행 외화시설자금 9억 3,900만원 그것이 원금이 되고, 2억 6,80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억 6,800만원 이자에다가.....

이세찬위원장

이자만 2억 6,800만원이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것 2억 6,800만원 이자에다가 또 축발 운영자금 2,400만원 이것도 안 낸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2,400만원은 자체적으로.....

박장근위원

낸 것 아니잖아요?

장용수위원

상환했다고 그러잖아요.

박장근위원

상환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8억 6,4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만 갚는 거니까 결론은 또 빚지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박장근위원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금회상환분에 보면 계에는 8억 6,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입상환금이 8억 4,000만원인데 2,400만원을 포함하면 8억 6,400만원이 되니까 이것도 또 느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2,400만원 이자는 자체적으로 갚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건 자체에서 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진흥공사 1개월 급료분이 1억 8,000만원입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총괄해서?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도 못 준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현재는 미지급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렇게 친다면 우리는 20억 4,700만원을 차입해서 결론적으로 원금을 갚는 것은 8억 4,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12억 700만원이라는 빚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김기선 사장 얘기대로 금년에 12억원이 적자난다는 부분을 다시 또 빚내다가 미리 채우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박장근위원

20억 4,700만원의 빚을 내다가 원금으로 갚는 것은 8억 4,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이나 이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산진흥공사를 볼 적에 12억원이라고 그러는 빚이 또 결론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빚이 느는데..... 그러면 여기 또..... 조금 전에 담당님 얘기대로 4월분 급료 1억 8,000만원을 지급했으면 오늘 이 자료에서는 빼야지요. 이런 걸 넣으면 안 되지. 지금이 6월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이사회를 들어가 보니까 한 달을 밀려서 줬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5월달에는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4월분 봉급을 5월달에 줬지요?
그럼, 5월달 봉급을 못 준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한 달을 밀려나가서 못 준 거지.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4월달을 줬으면 5월달은 못 줬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왜 못 줬는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걸 앞으로.....

장용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여기 얘기를 들어봐요. 준 거냐, 못 준 거냐, 확실히 들어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봉급은 다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김상묵위원

그러면 6월달 것만 안 준 거다, 이런 얘기지.

장용수위원

6월달은 아직 줄 때가 안 됐으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는 달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안 줬나 본데.....

장용수위원

봉급날이 며칠 날짜예요?

김상묵위원

그러면 6월달 것도 20일이면.....

이세찬위원장

오늘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네,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한 빚을 또 질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질 수 있겠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장용수위원

1년 돌아가고 매일 빚이나 져서 하려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 연구해 봐요. 위원님들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이것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지금 계속 원금, 이자를 갚고 운영비 조금 보태면서 이자가 1년에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계속 자꾸 늘어나가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민영화로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10억원씩 적자가 난다면 예를 들면, 지금 55억 7,000만원에 팔려고 그랬던 것을 주권감정평가를 하면 또 한 40억원쯤으로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50억원으로 떨어지면 금년에도 10억원 물어주면 내년에 또 10억원 밑져서 물어주고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보면 5년이면 파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지금 폐업을 해 버리지.
그런데 이것 매일 적자나면 이 적자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장이 지는 거예요, 시장이 지는 거예요, 국장이 지는 거예요? 이것 적자나면 그냥 다 까먹고 계속 주민들한테만 손 바짝 내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그것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것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임경영을 한다든지, 대주주인 시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해야지, 이게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주민들이 투자한 돈을 안성시에서는 다 까먹어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40억원에 판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투자해 놓고 한 30억원 손해나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빚 내달라고 자꾸 보증안만 올라오고..... 어떻게 이런 공사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때도 서울시장이 잘못해 가지고 보직 해임된 것 아니잖아요. 시장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계속 빚을 얻어와 가지고 했는데 제가 축산진흥공사를 이렇게 곁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들어오면서 굉장한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의 구조 상태를 보면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축산진흥공사를 완전히 기능이나 모든 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 3개 육가공 공장이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민간 도축장 같은 데는 그래도 업자들이 오면 DC도 해 줄 수 있고 업소대로 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근거도 안 돼 있고..... 또 더구나 축산진흥공사라면 상장제도가 돼서 경매사가 상주를 해야 많이 와서 도축이 되는데, 이게 출장을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축산과도 원천적으로 적자보는 것을..... 우리가 매일 이 의회만 열리면 진짜 축산과나 우리 의원들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은 매일 적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든 어디든 진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부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진짜 경매사라도 상장제도가 돼서 해야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자운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원천적으로 원점으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 축산진흥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시비에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은 시비를 매일 처박아서 하는, 아까 박장근 위원님 말대로 또 이게 진짜 어느 정도에 가면 문을 닫아도 손해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닫는다고 원금하고 이자는 안 갚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상장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은 경매로 내놔도 누가 입찰도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살지,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것은 매일 적자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엄격히 따지려면 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해야 돼요. 시장이 이것을 민영화로 갈 거냐, 아니면 회생을 시켜갈 거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제가 의원 되고서부터 이때까지 “민영화 곧 됩니다, 곧 됩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1년을 꼬박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축산진흥공사에 가서 보면 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든 어쨌든 좋은 방안을 연구해 봐라, 그래도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 요구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야단이 아니고,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을 ‘야단 친다?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축산진흥공사라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판다?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축산진흥공사를 어떻게 하면 주식회사 축산진흥공사로 갈 수 있나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야 주식 지분도 낮출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부대사업을 해도 주식회사면 사업목적을 이것 저것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무조건 ‘팔겠다?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못 잡고 있고 심지어는 김기선 사장도 겉으로는 그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팔리면 그만 둘 건데.....?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거기 있는 공기업 사장이?

장용수위원

축산진흥공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월급은 주니까 누가 사러 오면 훼방 놓는 사람들이에요. 사장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축산과만 매각시키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사장도 매각시키면 자기가 그날부터 옷을 벗고 쫓겨나야 되니까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가 누구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좀 정돈합시다. 지금 문제점이 축산진흥공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되는데,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네.

김상묵위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이것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김상묵위원

연체가 붙는 거지.

박장근위원

압류 들어오면 그것 축산진흥공사밖에 더 가져 가겠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민영화, 민영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회의할 적마다 그 민영화하려고 어떤 회사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밝힐 수 없어요?

정기훈위원

몇 개 업체 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업체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을 가서 같이 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선뜻 대답을 않고, 저희가 이것 재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희하고는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수준이 올라가면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초쯤 거기 하고 같이..... 자기들도 흡수할 의향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그전하고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축산진흥공사 쪽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해작전이 나오면 저희가 또 더 일을 못 하니까.....

김상묵위원

그것은 맞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곡산이나 양성조합하고 일죽조합도 살 의사는 있는데 그 노조 때문에 안 산대요. 그래서 그 노조는 어떻게..... 문을 닫으면 노조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부분주식을 갖고 들어오든 자기가 매입을 해서 들어오든 오면은 두 달이고 석 달을 일단은 문을 닫고 해체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비추더라고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 문을 닫으면 현재 있는 육가공 공장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동재

이동재위원

빠져나가면 골치 아프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 보고에도 있지만 구제역 걸렸을 때 노조가 하는 바람에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더 엮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육가공 공장에서 하는 여하에 따라서 도축 가동률이 더 높아지고, 안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그 이외 다른 것 또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 없으세요?

박장근위원

이것 지금 수도급수 조례안을 만들면 시골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 증설할 사람들. 그러니까 시골에 다시 나가는 데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이 농촌지역으로 확대가 돼서 공급이 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지적된 부분이 사실 농촌의 농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고나 저장고나 이런 농가 부속시설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해야 되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징수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까 농가시설에서 원인자부담 감면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의 그런 의견을 냈는데.....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박장근위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삭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세찬위원장

추가로 넣어야 되는 사항일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추가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박장근위원

그것은.....

이세찬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박장근 위원님! 지금 왜냐하면, 공업용수에 대해서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도 약간의 자구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 말씀이 맞으시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게 좀 추가로 삽입이 되는 거지, 삭제는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디라고 어렵지 않은 데는 없지만, 또다시 농촌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농업관련 시설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농업을 위한 시설이냐, 그런 한계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미비한데.....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촌지역의 저온저장고나 농기계 창고나 건조장이나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행 조례 개정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은 축사나 식물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농가 관련 시설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축사나 식물 관련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용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산정을 하도록 배제를 해도 그런 단서조항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이게 기업형일 경우에는 부과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부분적인 배제사항이니까 오히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과, 또 앞으로 농촌지역에 급수보급 확대에 따른 그런 문제도 다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장근위원

네, 그런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달아주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가에서 급수를 신청하면 농가에 부대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면적으로 산정이 돼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몇 백 만원씩.....

이세찬위원장

아니, 옛날같이 지하수를 마음대로 개발하던 시대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지금은 지하수도 허가를 취득해야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농촌이 더 어려워졌다고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공장부지들도 감면 혜택을 주는데 농업에 대한 관련 시설도 더불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김상묵위원

이제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것은요?

박장근위원

상수도 부분은 그것만 그렇게 하시지요.

이세찬위원장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별표의 ‘농업 관련 시설은 연면적 산정에 제외한다. 단, 축사 및 식물재배 시설로써 용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 산정한다’로 문구를 이렇게 넣었는데 어때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것을 몇 평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평수를 넣게 되면 더 혜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하수도는 말이에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1만 7,400톤인가 500톤인가 저게 6월말에 준공이 되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정은 7월 5일.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우선 돈을 받을 건가, 아니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서 시설용량이 1일 1만 7,500톤밖에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능력만큼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수를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유입되는 부분, 그것만큼만 징수를 할 건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처리구역만 우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처리구역 외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제외를 시킬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것 나머지 1만 7,500톤은 언제 준공계획이었지요, 3년이었나?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지금 현재 시설이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말쯤 준공계획이었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보니까 기간이 연기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도 그렇지만..... 그럼, 안성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3만 5,000톤으로 본다면 지금 반밖에 안 됐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반 증설은 언제쯤 완공이 되느냐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완공시점은 지금 바로.....
담당

하수담당

윤태광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그것은 1단계, 2단계로 돼 있었는데 1단계가 지금 준공이 되는 거고, 2단계 1만 7,500톤은 2011년으로 당초 기본계획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발생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4월로 지금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안성도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무슨 신문에도 났는데, ‘하수처리를 0%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안성시다?이렇게 났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님 얘기대로 내년에 계획 세워서 준공까지 가려면 또 그것 몇 년 가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윤태광 아니, 지금 그것은 기본계획이 재정비를 환경부에 올려놨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계획에 올린다는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내년도 계획에 올리면 내년도에 승인 받아서 후년에는 빨리 해도 3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담당

하수담당

윤태광 네,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도 반밖에 못 쓰는 거니까, 내 말은 하려면 이런 것은 사실은 바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작하면서 바로 되짚어서 또 준비에 들어가고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안성에서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반 해놓고 미적미적하다 한 5년 있다가 또 하다보면 또 하수량이 늘어나니까 용량이 또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하천으로 그대로 그냥 방류가 거의 되고 있다.....
담당

하수담당

윤태광 글쎄,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초계획은 2011년으로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내년 4월로 당겨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 발생되는 것은 거의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현재는 유입되는 것이 오버되더라도 처리장까지는 가서 1차 처리해서 방류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급적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도 계속 안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바쁜 부분 같은 것은 동시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3만 5,000톤을 한꺼번에 했으면 더없이 좋은 건데, 그게 안 됐으면 그 이듬해라도 또 계획을 세워서 착공을 해 가고, 한 1년 정도 늦으면 모를까 이게 반쪽 해 놓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하면 또 물량이 늘어나서 또 모자라고, 그래서 환경문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상수도에 기준해서 요금을 받는 것은 타당한 건가 모르겠네,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요금이 아니고 배출량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출량 기준이 상수도 쓰는 것은 상수도가.....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수시설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급수지역내에서는 우선 배출량 기준을 상수도 사용량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고, 또 상수도 사용량 이외에 지하수를 생산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요금을 부과할 적에 상수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지하수 파 가지고도 많이 쓰지 않을까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가 허가 내지 신고를 받은 자료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구역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으로 해서 하수 발생량 증가분도 양을 측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렇게 양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준공되면 하수도 요금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하수도 요금 징수는 저희가..... 그래서 조례 개정도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수도요금 업종하고 맞춰서 지금 개정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준공 후에 사용개시 신고가 된 뒤부터 법적으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7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8월 정도는 가야 부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7,500톤에 대한 부분은 8월달부터 하수도료도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나머지 준비는 다 됐습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없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끝에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김상묵위원

네,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이의 없으세요? 그럼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지금 이것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많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공포를 하면 지금 이것에 대한 재원이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재원이 없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세찬위원장

15%에서 30%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주려고 할 때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국도비를 준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는 준비된 예산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늦은 감은 있는데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왜냐하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재산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비단 안성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빨리 시행했어야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까지라고 했는데 30%를 한다면 대략 얼마나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15억 정도 돼요? 순세계잉여금 30%까지 떼면?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놓으면 국도비를 많이 준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이 건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전경련회관에서 했는데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국비를 내려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이나 20억 가지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2020년까지는 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해석을..... 전체 도시계획에 시설 들어간 것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40억씩을 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은 적은 것에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 지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안성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또 물어주는 일이 가끔 나오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장치는 해놨지요.

이세찬위원장

지난번에 석정지구 공원지구인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거 그렇게 보상 나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른 것 아니에요? 그거 재판에 졌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거 조례를 만들적에 지금까지 이거 공표하기 전에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은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법에서 정한 건데.

이세찬위원장

하긴 해야 하는데 재원이 문제지요.

박장근위원

이것을 해놓고 나서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이렇게 되면 이것도 큰 골치거든요.

김상묵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야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매수청구가 한 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장근위원

현재 들어온 것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하는데......

박장근위원

그럼 이거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다 살 계획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을 해줘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재원이 다 들어오고 나서 재원이 없으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8억 5,000만원인가 들어왔는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매수청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법에서는 그것을 만약에 못 해줄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또 정해줬어요.

박장근위원

나머지 잔여 대지에 대해서는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그 쓰지 못하는 대지에 영구적으로다가 쓰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범위를 정해주고 일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영구적인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쓸 때는 결과적으로 건물값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중부담이 되는 거지.

박장근위원

또 한가지 이게 엉뚱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국가에만 기대지 말로 노력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만들어야 합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4,000억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는 재원이 없는데 매일 송사에만 시달리고. 재원 조달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망이 없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가망이 없는, 금방 시설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저희가 248건이 되는데 23건 정도는 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안성시의 여건인데, 꼭 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재원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조금씩이라도 해야지요. 만들어서 마련을 해놓고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재원에 보면 국비, 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이런 것을 주는 사항이면 우리가 어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김상묵위원

그래요, 보조라도 받으려면 해놔야겠지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축과 소관인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계속해서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상묵위원

정회 하고......

이세찬위원장

주요 사항을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떠신지.

박장근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토론을 좀 해 보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19조 관리지역의 보존관리지역을 1만㎡로 하며, 제20조 2항의 1, 2, 3호 ‘미만’을 ‘까지’로 하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는 7월 1일 개회되는 제49회 정례회 때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