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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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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맥락입니다. 일용인부가 284명인데 그 중에 단순업무보조가 108명입니다. 나머지 176명은 청사관리를 위시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검침원이나, 필수불가결한 일용인부는 부득이 필요한 요소에 고용해야 되고, 단순한 업무보조 108명은 96년도 연초에 당장 없어도 업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를 갑자기 감축한다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99년도까지도 공무원정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일용인부도 평범한 단순사무보조는 그 계획과 맥락을 같이하여 108명을 96년도, 97, 98, 99년도까지 4년차계획을 수립하여 100명이면 100명 중에 4등분하면 1년에 25명정도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25%정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보조 108명분에 20~25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손질할 것이고 그런 계획조차 집행부에서 제시해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판단하여 보통 일상보조하는 일용인부는 몇 % 범위내에서 삭감한다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각오를 하시고, 그 부분이 45개소 실과소에 있는 일반적인 사무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의회하고 토의를 하여 합리적으로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보상 증인등에 대한 여비는 공식적으로 소송에 관한 증인여비는 법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편의상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법정에 한번 출석하도록 하는 법원에서 증인에 대한 여비지급은 아주 소액입니다.

증인은 민간인 등에 대한 보상으로써 여비목을 삭제를 하고 보상에 계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수금은 변호사 수임할 때 착수금약정서 계약에다 향후 승소시에는 살짝 얼마 정도를 명시해도 관계없습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