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고장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의를 가지시고 의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기준, 허가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부터 제30조에 규정하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제31조부터 제63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64조부터 제77조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례로의 위임사항 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의 경우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병존하는 여건으로 개정안의 일괄 적용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기존의 시설물까지도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조항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있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서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 허가 규모를 5,000㎡ 미만에서 1만 ㎡ 미만으로 하고, 조례안 제20조 제2항 1,2,3호의 ‘미만’을 ‘까지’로 하며, 제3항 단서 내용에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7조로 구성되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관리 담당 부서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재원으로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용도로서 세출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로서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6조는 준용으로 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제기도 빈번한 실정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의 신속하면서도 계획적인 운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수도급수조례 내용 중 불합리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며, 원인자부담 징수와 관련없고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며, 옥내 누수에 대한 책임한계 명시 및 수도계량기 구경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적용이 불합리했던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나, 도시지역 위주의 상수도 보급에서 농촌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보급되는 실정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별표7의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에「농업관련 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축사 및 식물재배시설로서 용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 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배출량의 인정업종 범위를 상수도사용조례 업종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하수도사용료 요금을 정부방침에 따라 현실화하며 배수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의 신설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을 안 제4조의 2에 신설하며, 별표1의 하수도 사용요율을 조정하고, 별표 1-1에 하수도 사용 업종별로 구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 7월 5일 준공예정에 있고 동 시설의 가동과 함께 배수설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의 완료확인 및 관리주체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부과시 하수 배출량의 인정은 수도사용자인 경우 상수도 급수량으로 보고 있는 바,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을 상수도 업종 구분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악화로 2003년도 자금운용 계획상 20억 4,700만원이 부족하여 안성축협으로부터 축협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 대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억 4,700만원을 연 4%의 이율로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는 것을 채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은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로 하되 단,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시 매수자가 채무보증을 인수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계속적인 경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부터는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산업은행 대출금, 외화시설자금입니다. 상환이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안성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20억 4,700만원의 축협상호금융자금을 대출받아 차입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최대 주주인 안성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요구되는 바, 경영의 정상화 및 민영화 추진을 촉구하고 민영화 시에는 민영화 주체가 반드시 채무보증을 인수토록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안성축산진흥공사 경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수형 의원 : 의석에서 거수표시) 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도있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에 관련돼서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중에서 제1항, 그리고 제4항에 대한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안성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고 개정조례 되었는데 제가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은 ‘안성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을 포함을 합니다,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래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조례 안에 그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묻고자 하고, 그 다음에 4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공청회 개최에 14일이 너무 짧다, 이런 의견과 더불어서 20일 동안에 공청회 공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께서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이 제기하신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중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제1항, ‘안성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안성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공청회 개최 예정일은 현행대로 시행키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의원님들간의 협의로 조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 개회되는 제49회 제1차 정례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