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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8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10-18

김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으며, 결산승인의건 심사방법은 소관 담당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종합민원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10억 8,687만 1,000원, 지출은 56억 555만 4,000원으로써 54억 1,83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51억 8,130만 7,000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799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 6,9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는 6,2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검토보고는 총괄부터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시는 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제출일자는 2006년 7월 10일이며 제출자는 양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6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간부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4,649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689억 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63억 5,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26억 3,900만원해서 총 5,33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4,802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이 3,395억 2,400만원 세계잉여금이 1,407억 5,600만원, 2006년 이월금입니다. 명시이월이 291억 9,200만원 사고이월이 507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6억 3,100만원 해서 합계가 1,03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잔액이 10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가 4,649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689억 9,000만원해서 합계가 5,33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100억 1,400만원 수납액이 4,802억 8,000만원 미수납액이 29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가 4,649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689억 9,000만원해서 합계가 5,339만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395억 2,4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623억 9,400만원 불용액이 320만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1,263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1,441억 7,000만원해서 합계 1,40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291억 9,200만원 사고이월이 507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236억 3,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0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계가 11억 8,787만 2,000원, 기획총무위원회 총계가 1,113억 6,196만 8,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계가 3,102만 3,509만 6,000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108억 9,710만원 특별회계 4억 6,486만 8,000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291억 5,125만 4,000원 예산현액이 1,405억 1,322만 2,000원, 지출액이 1,065억 6,248만 6,284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1억 6,626만 7,200원, 집행잔액이 107억 8,146만 8,516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13억 6,196만 8,000원 특별회계가 4억 6,486만 8,000원해서 총계가 1,113억 6,196만 8,000원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담당관·국·소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 114억 4,100만원 공보감사담당관 9억 4,700만원 총무국 772억 7,500만원 종합민원국 149억 5,000만원 보건소 61억 웅상민원출장소 1억 8,400만원해서 총계 1,108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국 예산액 4억 6,500만원 예산현액 4억 6,500만원 지출액 600만원 집행잔액 4억 5,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계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3억 5,400만원 예산현액 110억 8,700만원 지출액 56억 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사고이월이 6,300만원해서 사고이월 계가 6,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액 총계가 1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4억 1,8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54억 1,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3,700만원 예비비가 5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지출액은 시 전체 세출 결산액 3,395억 2,400만원 대비 31.4%에 해당되는 1,065억 6,54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99.99%인 1,065억 5,912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065억 5,912만원 대비 5.3%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56억 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6,297만원으로 사고이월비가 되겠으며, 사고이월비 6,297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3,300만원이 감사원 심사청구 판단보류로, 상북 외석 용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사업비 3,0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불용액 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현액 총 110억 520만원 대비 48.9%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54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잔액 2억 370만원과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가 51억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총 6,297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이유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 감사원 심사청구 판단보류로 이월되었으며 상북 외석 용수로 설치, 포장공사사업비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김일권의원

2005년도 이월되었는데 2006년도 것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대로 진행시킵니까? 올해 예산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사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일권의원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김일권의원

2005년도에 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지금 11월달입니다. 아무리 결산서지만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사를, 사업부서하고 물으면 되었다 안되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챙겨서,

김일권의원

물으면 그것이 나와야지.

박정문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원

위원장님, 결산이 사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것인데 정재환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초선 의원들인데 초선 의원님들이 못다루어 봤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물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묻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을 한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는 감사장도 아니고 시민의 살림을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잘 살았는지 못살았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년도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다루어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41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결산 검사후 권고사항인데 3번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특수성이 있어서 예비비가 현재 51억이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남아서 나머지 양산시 전체 수당 문제는 시 전체에 계기가 발생되면 기획실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연말을 감안해서 소요를 판단해서 결산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다, 여비부분도 총괄적인 집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출수요를 감안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이월액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결산추경이 12월경이나 한 번 더 있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매년 결산추경은 본예산 마치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때 이런 부분도 심도있는 입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인물 42페이지 4항에 보시면 국보조금및도비보조금집행잔액삭감에 대해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면서 예산 삭감한 이유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는 특수한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반납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목적이 미타암 석아미타불 입상 누수방지용역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집행되었는데, 그렇지요? 그것이 보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사항은 총무국 소관 사항이 되어서.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4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웅상문화복지센터 얼마나 우리 돈 들어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50억원을, 저희들이 200억 정도 투입되고 내년도 예산에 50억 정도를 반영해야,

정재환위원

이것이 도비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세에 따라서 일정비율 도비 국도비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상당히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어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엄청 업 되어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차이를,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정재환위원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충 모르십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담당계장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에는 도비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시비가 많이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아마 당초에 …(청취불능)…기금도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이 전국에서 만들려고 하면 최대로 만들라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도비도 받고 해야 되는데 성급한 마음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불용액 현황이 전체 예산의 약 48.9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51억 8,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이 발생 안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1억 8,1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우리 소관에서 2억 3,700만원입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 4,700만원에서 지출된 금액이 8억 9,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예산 없이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소송비용착수금 2,294만 9,000원 소송에 따른 배상금 2,853만 9,000원 기타가 5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4,700만원 예산현액 9억 4,700만원 지출액 8억 9,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700만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065억 5,912만원 대비 0.84%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8억 9,049만원이 되겠으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불용액 현황은 공보감사담당관 예산현액 총 9억 4,703만원 대비 5.97%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5,653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2,799만원과 민사소송 배상금 예비비 2,853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이것으로 올해까지는 불용원인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송금 예측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올해 대비한 것을 보시고 다음 해에는 너무 공보감사담당관 부서에 관계되는 사항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을 여유가 있는 부분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비비 2,853만원이 민사소송대상금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저희들이 딱 짚어서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들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23건에 대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금액을 한 것입니다. 23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돈은 같이 이월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자동 불용 처리됩니다, 집행잔액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관련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42억 9,4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15억 7,000만원에 지출액 811억 3,300만원 집행잔액이 33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56억 9,600만원 사고이월은 74억 3,3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출결산은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70억 3,700만원 지출액은 257억 2,400만원 이월사업은 9억 1,7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200만원 지출액 4억 9,2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84억 8,500만원 지출액 70억 5,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 1억해서 집행잔액 13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고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94억 6,300만원 지출액 137억 200만원, 53억 2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4억 5,900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1,600만원에 지출액 154억 900만원 이월사업 합계 74억 1,6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9,000만원 지출액 80억 7,000만원 이월사업 합계가 33억 3,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입니다. 읍면동은 예산현액 113억 4,700만원 지출액 106억 7,800만원 이월사업 합계가 1,100만원인데 이중 사고이월이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액은 772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 242억 9,500만원 예산현액 1,015억 7,000만원 지출액 811억 3,300만원 명시이월 56억 9,600만원 사고이월 74억 3,300만원 계속비 39억 4,700만원해서 이월사업 합계가 170억 7,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과별 예산액입니다. 총무과 267억 500만원 세무과 5억 3,200만원 회계과 60억 4,500만원 문화예술과 121억 7,700만원 체육청소년과 142억 6,800만원 전산정보과 62억 100만원 읍면동 113억 4,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15억 7,000만원 지출액은 811억 3,300만원 명시이월 56억 9,600만원 사고이월 74억 3,300만원 계속비 39억 4,700만원 해서 이월금이 170억 7,6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3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065억 5,912만원 대비 76.1%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811억 3,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170억 7,589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33.3%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56억 9,582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혁신선도 자치단체 과제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등 3,000만원이 사업비의 늦은 지원으로 연내 집행 불가로, 동면 계석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발주 불가로, 상북 와곡 1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이 부지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대체부지 확보 중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6,000만원과 6,500만원의 우범지역 CCTV 설치비 잔액 7,223만원이 기 설치된 CCTV와 통합관리를 위하여 세부 설계기간 부족으로 회계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선 공사비 1억원이 웅상읍 출장소 및 분동지연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도서관 건립비 및 감리비, 부대비 15억 6,800만원이 가촌부대 부지 활용방안 용역지연에 따른 장기간 기본계획용역 중단으로 사업시행 지연으로, 원적산 봉수대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와 시유지와의 교환건의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으로, 문화재주변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이 보조금의 늦은 내시로 연내 발주 불가로, 문화재주변 소공원 조성 사업비 1억 2,239만원이 문화청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웅상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3억 7,440만원이 2차발주 사업비 부족으로, 웅상 서창 다목적구장 인주잔디구장 조성비 7억원이 잔디선정 및 사업비 부족으로, 하북 초산 다목적 운동장 조성 사업비 2억 6,205만원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및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 4억 74만원이 울산시 사업분담금 미 확보로 사업시행 지연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이월사업비의 43.7%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74억 3,265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건립비 및 감리비, 부대비 6억 741만원과, 자장율사 진영등 불화보수비 1억 3,800만원, 16만 도자대장경각 건립비 2억 5,000만원, 불교도서관 건립비 1억 5,000만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비 1억 15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고분군 발굴 조사기간 장기소요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신기 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비 4억 5,215만원이 각각 공기 부족으로, 웅상 농청장원놀이 전수관 토지매입비 1억 3,801만원과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비 6억 1,713만원, 예술인촌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3,589만원,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억4,047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행정절차 지연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억 3,415만원이 각각 보상 협의 지연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초산 다목적 운동장 조성 사업비중 토지보상비로 지출원인행위 된 5,318만원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웅상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7억 5,700만원이 공사시기 미 도래로, 양산초등·중학교 축구부 숙소 건립비 2억 2,300만원이 부지 용도변경 기간소요로, 전산정보과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0억 1,726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및 부대비 1억 121만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 4억 7,696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3억 3,230만원이 준공 미 도래로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이월사업비의 23%에 해당하는 계속비 39억 4,742만원에 대한 이월사업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및 부대비 39억 4,74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웅상 서창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여 2004년 12월 18일 승인되었으며, 그 후 약 1년이 경과한 2005년 12월 23일 승인된 제3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잔디선정 및 사업비 부족 사유로의 명시이월은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산정보과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울산시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우리시 예산 확보 후 울산시에 독려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이 경과한 후 울산시 사업분담금 미 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4억 74만원의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현액 총 1,015억 7,000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33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계획변경취소 8억 7,147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 5,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494만원이 되겠으며, 계획변경취소 및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이라 사료되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후 권고사항입니다. 2004년 결산시 자금 없는 이월액 중 웅상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이 실제 수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배정되어 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자금이 양산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이후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총무국 전체 소관 예산 편성 중에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전체 33억 그 중에 회계과가 약 13억 정도 되는데 다음 이월사업을 보면 전체 170억입니다. 170억이 과다 책정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그 33억 6,100만원의 내용을 과장님이 일일이 나열은 안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주목적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명목으로 해서 어차피 넘어가는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회계과 13억 2,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웅상출장소 신축공사 계획변경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것이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완료를 해서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구입비가 시기상조다 해서 6,000만원 사용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2006년도에 와서 얼마 전에 샀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는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다시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불용잔액하는 것이 미처 쓰지 못하고 넘어간 것 그 다음에 사업이나 하다 보면 돈이 계약을 하다 보면 8.몇%씩 깎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그 부분이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사업계획 하에서 예산이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다 나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몇 가지를 보면 공사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지급이 안되었다 아니면 부지 용도변경이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도 적극성이 없었다고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지 용도변경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 절차가 다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늦어져서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장으로서 결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많고 이렇게 되는 과다 발생한 문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전에는 3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1년에 추경을 두 번을 합니다. 그러면 8월달이나 9월당에 추경을 하면 그 돈은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설계서 작성해야 한다, 기초자료 작성해야 한다, 왜냐 하면 없는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벌써 12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공사 중지되니까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있는데 돈이 안옵니다. 보조내시만 되어 있고 예산편성 계획이니까 내용에 숫자만 들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돈이 도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이 해를 넘겨서 사고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발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행정의 절차법상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부분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1년 2년씩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큰 부분은 대다수 그렇고 실과간 협조가 미흡하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소수고 금액도 적은 것으로 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예산은 어떻든 그 해에 편성해서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 되고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만 국도비라든지 해서 연말 자투리 예산이라든지 연말에 예산을 확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부터 당초예산에 하고 그 뒤에 예산 자금을 보아서 지금 집행해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 이런 것이 상당히 이것이 불용액 중에는 정말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상당히 반성해야 되고 좋게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당초사업비의 자투리 예산, 남는 예산의 절감부분이 재투자가 안되니까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월액이 많고 이것은 불용잔액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못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월액이 말씀대로 많이 발생되고 불용액이 상당금액 발생되었는데 이월액 부분에 있어서 앞에 총무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당초예산 하에는 가능하면 이루어져야 되지만 때로는 추경도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은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쓰는 것인데 추경은 꼭 하반기에 아까 말씀대로 추경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세운다든지 그러면 추경을 1단계 2단계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추경은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세입 전망에 비해서 돈 들어오는 것이 한정이 있는데 무조건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그 회계연도를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양산같은 데는 발생하는데 다른 데는 발생 안할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안그러면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된다든지 하면 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되면 이것을 긴급하게 추경을 하기도 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합니다. 세입이 추가로 더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세입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또 하반기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용역부분이라든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 자금이월에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도비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 같은데?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도비가 마사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는 실제로 자기들이 마사회자금이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도비라고 하지 실제로는 마사회자금입니다, 15억이. 그래서 15억을 그것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억이 자금이 보조되고 9억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결산검사에 나타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마사회 측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경유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9억이 바로 보내 주겠다고, 9억이 곧 내려올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내시공문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예산은 15억을 주겠다고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자금을 송금해 주겠다, 그것은 6억이 왔고 9억이 아직 안왔습니다. 9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할 때 9억이 더 내려와야 집행을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공정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9억에 대한 부분이 결산검사에 지적되어서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중앙에 전화를 하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현 공정이 67%입니다. 자금을 주겠다고 해서 곧 9억이 내려올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5억 중에서 지금 현재 실제 도비 수납된 부분이 6억이고, 9억 자체를 시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향후에 만약에 9억이 오면 도비 9억이 시비로 충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이런 권고사항 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보더라도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자체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를 통과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5억에 대한 예산승인은 받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자료라든지.

박정문위원장

나머지 도비가 올해 안으로 들어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안으로 도비 9억이 들어옵니다.

박정문위원장

확실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확실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국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미타암석가아미타불 누수방지조사용역비라 해서 이것이 국비가 얼마가 보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얼마 보조되었는데 현재 잔액이 1,500여만원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타암 총괄사업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1,500만원이 시비 도비가 남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해야 합니다만 도에 반납을 안하고 시 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는데 작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중에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도에서 알게 되어서 별도로 다른 잔액을 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계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를 벌이는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누수방지조사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금액을 확실하게 잘 몰라서,

박정문위원장

앞에서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전산정보과를 총괄 합치게 되면 다음 해 이월사업 금액이 170억 중에서 3개 부서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그 부분을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결산인데 2006년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되고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 결산할 때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은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총무국 소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6억 2,500만원에 지출액 138억 1,300만원 명시와 사고이월 합계 53억 7,800만원을 제외한 14억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52억 1,000만원에 예산현액 201억 6,000만원 지출액이 138억 700만원 명시이월 32억 6,500만원 사고이월 21억 1,300만원해서 이월사업 총계가 53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이 6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 5억 8,200만원으로 지출액 5억 500만원 집행잔액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출액 1억 9,9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지출액 1억 700만원에 집행잔액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가 되겠습니다. 192억 4,100만원중 지출액 129억 9,600만원 명시 32억 6,500만원 사고 21억 1,300만원해서 총 53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6,500만원중 지출액은 600만원해서 집행잔액은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5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종합민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민원지적과 5억 8,000인데 건축과 2억 2,800 허가과 1억 2,900 산림공원과 140억 3,100만원 합계 149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성립후 증감액이 52억 1,000만원 지출액이 138억 700만원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32억 6,500만원 사고이월 21억 1,300만원 합계 53억7,800만원 집행잔액이 9억 7,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억 6,500만원 예산현액이 4억 6,500만원 지출액 6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5,9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7,700만원 건축과 1,900만원 허가과 1,200만원 산림공원과 8억 6,700만원해서 합계가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1억 4,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065억 5,912만원 대비 13%에 해당되는 138억 1,353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9.95%인 138억 717만원, 특별회계는 0.05%인 635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53억 7,84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60.7%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32억 6,489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산림공원과 소관 생활공원조성비 5억 7,519만원이 토지매입 미완료로 사업발주 지연으로 도로변 경관조경 사업비 6억원과, 도시계획시설용지 토지매입비 3억원이 각각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자연휴양림 조성비 및 감리비, 부대비 17억 8,969만원이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다음은 종합민원국 이월사업비의 39.3%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21억 1,35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효암고등학교숲 조성 사업비 6,097만원, 생활주변 공원조성 서부건널목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 3,474만원, 임도신설 사업비 2억 448만원, 가로변 경관 조성 공사비 1억 3,639만원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양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숲가꾸기 사업비 2억 9,425만원, 오봉산 정자설치 사업비 8,229만원, 도시공원정비 사업비 6,652만원, 그리고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편성된 도계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3억 1,324만원 모두 8건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모두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 5억 7,527만원이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설계 용역비 5,392만원이 조성계획 재검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자연휴양림 조성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어 사업승인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참고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이 추가 편성된 사항으로 현재 부지조성 및 방갈로, 숲속의 집 등을 건립 중에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성비 및 감리비, 부대비 17억 8,969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 바, 자연휴양림 조성 및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재검토 사유와 범위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효암고등학교숲 조성 외 3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양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숲 가꾸기 외 3건, 모두 8건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는 바, 이는 예산편성 후 상반기 사업조기 추진의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관련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불용액 현황은 종합민원국 예산현액 총 201억 6,077만원 대비 4.8%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9억 7,51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계획변경취소 1억 4,117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618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 8,36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14만원이 되겠으며,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이라 사료되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후 권고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7억 8,946만 1,940원중 1억 7,118만 2,190원은 월납 및 경매 등으로 회수 중에 있으나 1981년에 시행한 원동 철도변 국민주택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인 6억 1,827만 9,750원은 고질적인 체납 상태입니다. 체납액의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지적사항 이외에는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종합민원국 소관 세출결산현황에 이월이 53억 집행잔액이 14억 해서 이월이 많습니다. 이월이나 많은 금액이 많게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마음도 드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여기에서도 담당 전문위원이 권고를 해놓았습니다. 그것과 마찬 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과다이월사업이 없고 앞으로 집행잔액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공원과가 특히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다 이월사업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해사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복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박인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세출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과정에서 특히 토지매입사업은 보상가 차이로 해서 딜레이 되는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사실상 이월된 사업은 전부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사업 분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월사업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의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녹지공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동절기에 나무식수가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동절기 나무식수는 고사위험이 많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정부에서 공사를 못하도록,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도 동절기에는 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같은 경우 소나무나 일반묘목 동절기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사고이월 되는 것은 나무 심는 것뿐 아니고 …(청취불능)…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월된 사업은 학교숲부터 시작해서 11건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자가 6배 정도 된다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빨리 삭감시키는데, 또한 원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에서 제일 고질적인 것이 원동 철도변사업입니다. 7개 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지하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달라서 특히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81년도에 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영세민이라서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고 등기라도 되어 있으면 등기압류를 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등기 자체도 현재는 안되어 있고,

박인주위원

토지도 등기가 안되고 건물도 등기가 안됩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토지가 …(청취불능)…그래서 그것을 매수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원금은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25년이 되니까 연체 연체이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상 일반세무와 같이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털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으로서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자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려고 해도 첫 째는 형평성 문제 어떤 형태든 물권은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 등기를 시켜서 압류하고 원금화 하려고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나중에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연휴양림 조성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어떤 예산확보를 …(청취불능)…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지난 번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은 다하고 남은 돈이 시비입니다. 시비는 불용이 되더라도 나중에 편성하면 되고 어차피 체육청소년수련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여튼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건축과 사항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으로 보면 지출액이 600만원 지출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예. 이것이 격려비용입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받은 사항 중에서 상환을 못했을 때 격려하면 격려수수료, 다부 세입으로 지출했다가 들어오는데 경매 물건이 적어서 집행이,

박정문위원장

집행사유에는 작아서 그렇다고 나왔습니다만 600만원 쓰고 나면 4억 5.900이 집행 잔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그것은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 증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특별회계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건축행정담당주사

과장님이 …(청취불능)…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특별회계 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에 옛날에 빌린 돈을 전부다 갚고 현재 남아 있는 돈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흑자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통장관리를 1억씩 해서 4억을 정기적금에 넣어놓았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1억만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가 …(청취불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건축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은 금액은 전체 5억이더라도 4억 정도는 예비비로 예산 편성해서 적금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3,000 정도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61억원으로 지출액 49억 4,9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등에 수입대체 경비가 2억 3,4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2억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으로 원동보건지소 이전신축비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5년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억 지출액 49억 4,900만원 명시이월 6억 4,9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4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065억 5,912만원 대비 4.64%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49억 4,925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6억 4,9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되겠으며, 명시이월비 6억 4,7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원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사업비 6억3,600만원과 감리비 및 부대비 1,300만원이 설계작성 기간 과다소요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 총 61억 9,988만원 대비 8.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5억 163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4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이라 사료되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1,500억 중에 4.6%하면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 부서에서 몇%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요청을 해도 안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 예산이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산 규모가 다른 시군 보건소에 비하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건강이 최고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예산은 많이 10%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10%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이 76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10% 정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웅상민원출장소장 이희종입니다.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4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청취불능)…142만 980원 일시사역인부임 82만 7,700원 일반경비 783만 3,010원 자산물품취득비 1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우헌입니다.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8,400만원 지출액 1억 7,4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065억 5,912만원 대비 0.16%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1억 7,362만원이 되겠으며,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불용액 현황은 웅상민원출장소 예산현액 총 1억 8,384만원 대비 5.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1,022만원이 되겠으며 불용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결산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출장소 같으면 거기에 따른 엄청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민원출장소다 보니까 본청에 다 소속되어 있고 다소 인건비 정도, 그 쪽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껴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불용액 1,000여만원이 공무원 수당 그 다음에 …(청취불능)…등등이 있는데 출장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비로서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 대비 5.5%로서 평균 우리시의 불용잔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과 세입 세출이 일치되도록 해서 사실은 예산서가 작성되고 지출되어야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남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정원이 19명인데 18명으로 결원이 생길 때라든지 또는 수당을 계산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한 사람 앞에 30시간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15시간 근무했다든가 해서 남는 차액, 이런 것은 예측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출장소 소관에 관계되는 세출현황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간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의원님 전원이 위원으로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오후 1시 30분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