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곁들여 시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데 시책의 효과를 노리고 시책을 펴야 합니다. 총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1일읍면동장제가 우리 행정수행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시절에도 1일동장, 1일통장 시책 사항은 아니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백해무익한 시책입니다. 행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시책입니다.
아무리 도정시책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책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시행을 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방금 조위원께서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셨고 총무과에 속한 일용인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용인부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업무보조가 두 사람이 있고 부속실에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속실은 총무과장이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있는 두 사람은 그 업무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두사람이 없어도 현원으로서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노력을 더하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고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고시킬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당초 채용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일손이 모자라서 채용을 하여 그 사안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사안이 급박하여 사람을 채용해 놓고 다음에 그 사안이 끝나면 안내보내 가지고 적체되어온 것이 오늘의 일용인부임의 현실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84명에 대하여 예산요구가 올라 왔습니다만 이 부분중에 삭감할 것을 예고합니다.
일용인부 284명에 28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만 거의 100% 예산이 통과가 안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민시대에 와서 대화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정 주요시책 해가지고 기관장에게는 약 1억3,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고 부시장은 8,100만원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내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0페이지에 발간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발간실 운영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간실 하나를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대로 예산이 올려 이쓴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1페이지 중간에 조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군사독재의 차원을 떠나서 시군통합 이전에 시에서도 이 행사를 하고 군에서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행사 주관을 한군데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을 줄여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지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일관성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조재일 위원께서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집행 사항을 물었더니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작년에 31명이 해외연수 참여가 되어졌습니다. 당초 서무관리 2,900만원이 있었고 인사관리에 6,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쓴 모양입니다.
이렇다면 95년도에는 예산을 더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하는데도 여비를 줘야하고 어학연수를 하는데도 여비를 줘야 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여비를 지급할 때 국내여비나 숙박비까지 다 계상되어 가지고 국외여비가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김해비행장까지 가는 비행기 값하고 김해가서 숙박하는 숙박비는 따로 국내여비에서 계상해 주고 해외 연수비는 해외연수비대로 따로 구분해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공무원 해외연수시키는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입니다. 자랑은 도에서 합니다.
도 시키는대로 보내는 것이지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로써 보낸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무슨 명목으로 붙이든지 해외연수시킨다고 공무원 차출하라면 여러분들은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은 우리돈 쓰고 자랑은 도에서 내는 것이 오늘의 해외연수의 현실입니다. 해외연수는 전문직에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책상을 20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실은 책상을 안 갈아도 될 것이라고 보고 총무과 직원이 쓰는 책상은 전부 몇 개입니까? 3개 계 같으면 과장님 제외하고 일곱 사람씩 한계에 앉아 있다면 21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20개를 갈겠다면 전부다 갈겠다는 것인데요. 이 예산 요구한 자체도 잘못되었고 예산 담당한 부서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수당 따로이고 시장님께서 격려하는 뜻에서 100만원을 보너스로 올려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 금년도 예산에 신설이 된 항목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할 것이면 국가 재정을 하지 자치단체에까지 의무부담을 시켜서 이 기금으로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것이라는 것입니까? 1억5,000만원인데요.
우리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더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속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그러면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하여 대여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새로 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박명돈 전문위원! 이 내용에 대하여 편성지침을 한 번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138페이지 중간에 민원1회 방문 홍보물 제작, 민원1회방문처리제 관련 서식 인쇄,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정비, 행정정보공개 목록 책자발간, 여권발급 책자발간,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 엽서 제작 이 모든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처리 불만을 덜어주는 행정업무라고 봐집니다.
민원처리안내 책자발간은 통합해 가지고 민원처리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일반 민원이나 다른 부서의 민원문제도 매년 이런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반 시민에게 책자를 내줘야 되고 어느 특정인에게 배부해가지고 홍보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던요. 사업비를 계상하여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 안되거던요.
이것은 연구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