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근식 의원 발언

8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0-19

서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현행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 추가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올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005년 11월 11일 제정되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3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담당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제3항, 제14조, 제15조에 2005년 11월 11일 제정된 우리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나 삭제되어 금회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경상남도 내 시부별 조례상 직원과 예산 등 지원 근거에 대해서 조사하여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없어지게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통·폐합 차원에서 표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현행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도 특별히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연간 수급자조사계획이라든가 자활수급계획, 부정수급비용 징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발효되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 가지고 하나의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할 때도 상근 직원 두는 것하고 사무실 두는 부분 때문에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했던 기억이 나도 나거든요. 사실은 협의체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상근직을 둔다든지 하는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인 업무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건 바이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는 그야말로 관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관과 민이 합치해서 복지를 하도록,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을, 자원을 끌어들여서 사회복지를 해라.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마라.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 또는 독지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동연위원

사실상 그 이야기는 내가 볼 때 현실성은 없거든요. 실제로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유도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대표 이분들이−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활동을 해서 홍보도 하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결국은 문제되는 것이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이것은 통·폐합을 하고 비슷한 업무끼리 하나의 창구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사회복지법입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 상근 내지 유급직을 두어야 된다는 것, 또 사무실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이것이 바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없는 데가 양산시였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평가를 전국 단위 234개 기초자치단체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심사위원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평가를 했습니다. 할 때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어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잠식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과 변명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기에도 이것 때문에, 이것만 추가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통·폐합하고 이겁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삭제된 것을 추가로 넣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기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런 쪽에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와 실무해서 총 3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거쳐서 사회복지 전반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자연봉사센터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맨날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저쪽에는 상근 유급직원이 역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시를 받아서 회의도 소집하고 회의자료도 만들고 결과보고도 합니다. 저희들이 “두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 양산시만 이렇게 딱 빼는 것보다는,

나동연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디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엄청나게 신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사회복지과장들이. “정부에서 돈을 내 놓아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일부를 지원할 그런 것으로,

나동연위원

얼마나 들어가겠습디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경기도 쪽에는 120에서 150,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디다. 150 주는 데도 있고 120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상근직을 조례로 함으로 해서 뭔가 업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상근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셔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강희

허강희위원장

상근 유급직원을 한 명 둔다는 말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운영비 지원도 따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하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무실을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새 청사를 지으면 그때 검토될 사항이고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상근직원을 두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면 사실상 사무실 지원은 안 해도 된다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운영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200만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해 가지고,
근식

서근식위원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조례상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평가를 와 가지고 양산시만 왜 빠졌느냐고 해서 점수가 팍 낮춰지는 것을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통과는 시켜주면서 그것을 빼자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평가받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평가항목에 있었습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평가는 잘 못 받아도, 이 일을 실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평가를 못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이 가는 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하고 그 외 밖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원화시킨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밖의 일을 시키는 것은 사회봉사활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독지가의 참여라든지 성금 모금이라든지,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 때문에 사실상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제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업무를 나누어 밖으로 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만드는 그런 체제로 굳혀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저도 사실상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다. 업무도 하고, 조성도 시키고, 육성도 시키고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여기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복지사를 두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주는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 되겠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갑자기 질병이나 가정파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응급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복지사를 두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따로이, 위원회, 협의체 다 좋다 이거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지자체별로 평가도 되고 이렇지만 우리가 비용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 천국이다. 위원회다 뭐다 짜들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 사람을 넣어 가지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하고도, 물론 큰 틀에서는 이것하고 다르겠지만 굳이 사무실을 두고, 물론 사무실은 돈 안 들여가면서 사회복지과 안에 넣는다든지 우리 시에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긴 사람이 없으면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굳이 예산을 수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안 그렇겠느냐. 이래서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추가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자원봉사협의체 조례 넘어왔지요? 제가 볼 때는 위에서 협의체를 자꾸 만들어 대는데 우리 시에서도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만들라고 해서 다 만든다면 나중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기요. 앞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자원봉사협의체하고−거기에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사무실 직원하고 사무실을 두기로 되어 있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봉사는 그야말로 순수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것을 이끌어 가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야말로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이하의 차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관이 할 수 없는 것을 민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한느 그런 것입니다. 관 위주로 하는 것을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영호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100% 민이 아닙니까? 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가 몸을 희생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지역사회복지는 물론 봉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자원 자본 이런 것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자원과 인력을 끌어들여서 지역사회복지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간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자원봉사하고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자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자원봉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과장님이 짚으신 대로 구분을 둘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유급직원을 둔다. 사무실을 둔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운영 자체가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의 행정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이런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행정지도를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자체를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발굴하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건의하고 좋은 안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이 민간하고 시장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굴한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의결하고, 또 그러면서 시책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결국 조례 개정 부분은 상근직원하고 사무공간 확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편의적 운영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서근식위원

최영호 위원께서 자원봉사부분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복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모자랐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상대방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정말로 영세민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력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정말 밑으로 돈이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위원회 운영비만 늘려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사회복지는 봉사라는 명분만 내세워놓고 밑에 혜택보는 것은 적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에 다 소모가 되어 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정말 필요한 단체는 만들어야 되지만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자원봉사하고 그런 것도 유사한 형태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가 지역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보면 일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영호 위원의 이야기도 맞는데 토론을 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조례에 관계되는 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봅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이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은 올해 3월 1일부터,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저소득층 복지하고 문화복지하고 달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복지문화복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원화시킨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바깥의 것은 바깥에 맡기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동연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3회 이상, 1인에 한해서 3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나동연위원

전에 협의체 조례를 할 때 의결 기능을 뺏거든요. 심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의결이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이번에 다시 의결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의결을 해 가지고 긴급지원법으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할 대상은 아니지만 긴급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300만원까지는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주는데 2회 이상 줄 때는 반드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까지는 생계비도 30만원이기 때문에 3회 이상 지급하면 반드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법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에도 이 건에 대해서 다루었던 사항으로 수정동의를 냅니다. 8조 3항에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을 둔다와 그 다음 14조 운영지원에 관계되는 사항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 예산보조와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삭제할 것에 동의안을 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어휘 불일치로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일치된 용어로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사용하고자 하고, 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별표17, 18, 19은 자연마을로 형성된 관리지역 내 주민갈등 해소와 주거기능 향상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0조제3항, 안 제61조, 안 별표3, 19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과 법률에 정하는 사항을 반영코자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세 개를 두 개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8조의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위원이 관여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2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삭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4, 5, 6, 7, 8, 9, 10, 15는 액화가스 판매소 설치 제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소 설치제한,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만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법령해석 혼란 방지 및 용어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4, 5, 6, 9, 13, 16은 대규모 유통점 입점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구도심 상권 슬럼화에 따라 재래시장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점 입점제한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호는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그동안 시행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72조에 그동안에는 위원회의 속기록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공개를 해 달라는 시민단체라든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옛날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별도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법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해 놨는데 저희들은 1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1년 내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년이 경과한 후에, 1년 이내에는 공개를 못합니다. 법에는 “6월 이상 1년 이하 경과 후”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1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원체 내용이 많아 가지고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건축 법시행령이 많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축물의 종류가 21개에서 27개로 세분화되어 가는 바람에 전부 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94075호 및 대통령령 제195485호로 시행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일부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층수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1조·별표1의2,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5,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안 별표2,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수수료 산정방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허가·신고수수료 면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및 2006년 6월 23일자로 시행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층수의 기준을 정하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수수료 산정방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허가·신고수수료 면제 사항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광고 업체를 조금 더, 시설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신고에게 등록으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설기준이 신설되잖아요. 전에는 시설기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되는 것이에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런 면에서는 강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강화가 된 것이라고, 이것이 업체들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법령을 표준모델로 삼은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간판은 오히려 완화되는 것 같은데, 돌출간판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를 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길거리 같은 데 간판들 나와 있는 것은 오히려 더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은데, 표준모델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무엇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사무실 작은 데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무실 큰 것 얻으려면 전세금도 더 들어가야 되고 임대료도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신고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신고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돌출간판 중에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1면적당) 1㎡ 미만인 간판만 신고로 했습니다. 돌출간판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광고물 입간판을 보도에 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쪽은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업체는 그렇지 않아도 장사도 안 되고 많이 어려울 것인데, 예를 들어 사무실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이, 사무실의 그런 기준도 강화되었단 말입니다. 사무실을 포함해 가지고 연면적이 33㎡ 이상인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댓 평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규제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창근

김창근광고물관리담당주사

현재 우리 양산시에 광고 업체가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광고업자가 사무실도 없이 휴대폰 하나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없이, 그러니까 대행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간판 하나 놓으려고 하면 최소한 10평은 있어야 간판을 놓을 수 있거든요. 간판은 10평 정도가 안 되면 놓을 수 없으니까, 안 그러니까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나와 가지고 간판작업을 하고 그럽니다. 최소한도 10평 이상은 되어야 간판을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현재 법상으로는 3평으로 되어 있는데 3평 가지고는 사무실에 책상도 못 놓습니다. 그것은 대행업 사무실만 있는 것이고 33㎡(10평)는 작업을 수 있는, 작업장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다 그 말이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핸드폰 하나로 장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무분별해서 제재를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땅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서 땅값이 안 비싸니까 작업장이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20평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해당 안 되는 업체는 있습니까?
창근

김창근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업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평 해 봐야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나동연위원

표준모델이 확실합니까?
창근

김창근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시내에 실질적으로 입간판이 보도에 있어 가지고 시가지가 추저운 것이 많습니다. 또 보도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 이런 것은 원칙으로 하자면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젖어온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마찰이 있습니다. 심한 것은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도에는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과에 몇 번 단속해라. 진짜 무질서합니다. 6m 도로, 8m 도로, 구시가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6m도로입니다. 6m 도로에 3분의 1을 여관간판, 풍선 불어하는 커다란 그것이 2m 정도 되어 있다고, 도시과에서도 간판관리를 하니까 이것도 도로과하고 공감대를 해 가지고 광고물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고, 너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한 이야기였고, 업체는 어려운 경기에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물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접근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방법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의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 전체구간이 되겠으며,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하되,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기는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0㎝ 이상의 제설량일 때는 24시간 이내에 제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으로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에서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였으나 벌칙규정이 없어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며,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고·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제78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심사보류되었다 제79회 임시회 시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였으나 벌칙규정이 없어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으로 부결된 후 금회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과 경상남도 시부별 조례제정 현황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그런 사항들로 보류를 시켜 가지고 결국 부결이 되었죠. 부결이 되었는데 재난관리과 업무 중에서,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점수 매기는 것이 해당이 되는 모양이라. 사실상 실효성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재난관리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협조라기보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8조 부분에, 오히려 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도록 관에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8조에 강제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서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비치하여야한다. 관리대장 같은 것도 앞으로 행정권의 남용도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안 있느냐. 요즘 공무원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건축물 같은 것 관리를 하면서 관리대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실효성도 없으면서 이런 사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거부반응만 일으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도 표준모델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 조례안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어 8조가 삭제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목적이 눈이 오면 자율적으로 치우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뜻인데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프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서 눈을 치우면 되는 것인데 비치를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삽자루하고 그런 것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강제 단속을 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눈이 오면 치우자는 뜻에서 조항을 넣어 놓았으니까, 이것은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칙조항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동연위원

재난관리에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을 안 하다보니까 “양산시에서는 재난관리조례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라. 그렇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 일목요연하게 이·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어야지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는 일반시민들이 모르거든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 집 앞에는 이런 식으로 눈이 왔을 때 치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통장단을 통해 가지고 이·통장회의를 할 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대비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던져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안 했을 때 규제를 하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권고하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은 캠페인이거든요. 캠페인을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근식

서근식위원

27조2항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3조, 4조 부분의 제설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결국은 홍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시민에게 인식을 시켜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 조례로 정했으니까 따라달라는 부분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겨울철이 오기 전에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과 시민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양산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방재단원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는 단장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합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자치단체 등에 정책 건의 등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를 구성하며, 방재단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복구 등 자연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6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도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으로 동법 제66조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역에 오래 살아 지형과 수리에 밝은 지역 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 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간사 1명·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단 참가자격을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재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방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당시 안 제10조제8항제4호 중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부결된 후 금회 해당사항 정비 후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난 기에도−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그대로입니다−이런 사항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재해 관련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를 많이 겪을 있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운영에 따른 문제가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회 형태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의회에서 잘 감시를 하면서 했으면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물어봐 보십시오. 지난번에 있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11조에 보면 금지행위에 기부금 모으는 것이라든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순 기능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10조8항4호 재정적인 지원 부분인 체육행사비를 수정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체육행사는 방재단의 역할에 벗어나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단합차원에서 넣어놓았는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연말에 재난관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니까 평가에서, 저희들은 최우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최우수를 못 받습니다. …(청취불능)…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지원금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글자만 틀리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사진만 저희들이 붙여놓았는데 사진은 실제 사진을 붙이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 위원장, 서근식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식

서근식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도시건설국 소관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방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방책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