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총무과장! 질의가 있습니다. 1일 동장제 업무추진에 5,000원×18명×298일=2,682만원이 아닙니까? 1일 읍면동장제 추진은 도단위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의 특수시책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시정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도단위에서도 1일 읍면동장제를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가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시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축조심의할 때 알아서 하면 되고 116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어제께도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총 284명 중에 특수한 업무부서에 있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검침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서무에 보조하는 사람이 108명입니다.
이 단순한 업무보조 108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차원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단순한 업무보조 인부에 대하여 96년도에는 몇 %까지 절감 계획이 서 있는지? 어차피 예산이 계상안되면 국.과장이 개인의 호주머니 돈을 보수로 줄 수 없으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더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업무 보조 108명 중에 99년도까지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직급별로 일용인부임도 20%나 25% 정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심의가 끝나기 실과별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수니까 앞으로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단순업무 보조에 대한 실과별 감축계획을 20%로 하든지 25%로 하든지 대안을 의회에 내주셔야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감축을 실과별로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118페이지 205 항목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시장이 4,700만원이고 부시장이 2,100만원, 총무국 운영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시책별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비는 보통 세정분야, 감사분야, 환경분야 등등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 고정액을 과거에는 5만원이면 5만원, 8만원이면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주는 그 특수활동비 성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 부시장에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방금 정상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축소편성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제안되어 있는 내용은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00몇십만원이 마이너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반면에 방금 설명하신 독수리 훈련 참가급식이나 민.관.군 합동 훈련 대비 정규전 참가 급식 등등의 내용은 작년도보다 81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 등등 이런 내용들은 과거 군사독재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1,000만원이 공통이 아니지요. 정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전체보수를 계산해 가지고 반을 잘라 50%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계산을 못하니까 평균 약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경과가 된 이후 2~3년간 분할상환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총무과장님 당초예산편성이 교부세는 금년도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고 부담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국도비는 약 50억이 미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부 일반 교부세 확정 시달이 제가 알기로는 444억원이 시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을 못한 미계상된 50억원을 계상해 주고나면 가용재원이 약 26억정도밖에 안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26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형편상 계상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은 다소 부족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꼭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재원이 없어서 계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