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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84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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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양산시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양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문단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능을 정하는 것이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의 주요기능,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은 자문단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인원은 20명 정도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수행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입니다. 제출자는 양산시장, 제출연월일 2006년도 9월 28일, 회부연월일 2006년 9월 28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선진자치 행정구현을 위해 시정 전반의 주요정책 결정에 대해 자문을 받아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의 자문 기능과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관계부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부서별로 상위법령 등에 의해 조례로 정한 50여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공무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일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정의 주요정책결정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 위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문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시정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으로 정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 위촉대상자를 외부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전체회의에 상정 할 의안을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필요성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이런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취지에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앞으로 전문성으로 해서 양산시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례 상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설치조례를 보니까 너무 엉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에 있는 조례도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비슷한 것을 베끼다 보니까 내용도 같이 엉성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시에서 한번 마음으로 해서 잘해 보겠다는 특별하게 잘 체계성있게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에 보면 정책자문이라는 것이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해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환경분야에 환경팀이나 복지팀 그 다음에 도시개발팀 여러 가지 팀이 전문적으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팀별로 한 인원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인에서 5명을 한다고 하면 소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5개 6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만약에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인원이 20명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하면 좋겠고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정책을 짜서 시장님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이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될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팀별로 팀장을 만들어서 팀장 중심으로 회의를 주재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보고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위원장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조례를 만들 때도 기간도 어차피 하려고 하면 한 번 만나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 토론도 안되고 결과물도 안나오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각 분기별로 결과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을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장님은 그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뭔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정책이 행정에 앞서 나가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자문위원회가 없어도 시정은 잘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 봐도 이것이 지금 현재 진해시나 김해시 정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5개 6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분과위원회까지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너무 정책의 소개라든지 …(청취불능)…설명했을 때 너무 세분화되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을 20명으로 잡는 것은 다수 인원이 참가하면 좋겠지만 정례화된 전문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저희들이 20명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행규칙 제8조에 보시면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20인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환경이면 환경분야 보건이면 보건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보다는 오히려 시정 전체에 20명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잡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김해시같은 경우에는 30명 40명 되어 있고 진해는 20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 60명. 그 외는 50명 이내 30면 40명 그렇게 되어서 정례화된 인원을 구성하자고 해서 20명을 잡았습니다. 팀장 중심은 앞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정에 정책 대안이 결정되면 그분들에게 설명해서 변경도 하고 추진사항에 어떤 문제점을 발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팀원은 소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명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윤정

박윤정위원

전문가라는 것이 …(청취불능)…양산시 전반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한꺼번에 회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정이 오히려 혼자 분야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겠노라 설명할 기회도 가지고,
윤정

박윤정위원

설명하려고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내놔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양산시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인데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정책을 발굴할 때도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의회도 다 관여하게 되어 있고 또 관여할 곳이 집행부 자체에 부서 별로 다 되어 있고 시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책 입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수당 주면서 할 필요없이 시장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공문 보내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라고 생각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개별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사항도 관계되는 전문가들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20명을 위촉해서 1년에 회수를 몇 번할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에는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1년에 1번 한다든가 2번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횟수를 정책적으로 한다, 한달에 한 번 분기 별로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주면 좋겠고 위촉에 대해서 대학교수 전문가한테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환경같으면 환경 관련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장비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정재환위원

교수 및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도 많이 있을 것인데 자격증에 기준을 두는지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면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환경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그 분야에 몸을 담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누구는 그 자리에 들어오고 누구는 안들어 왔을 때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수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위촉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교수들은 어디에 계신 분들을, 관내입니까? 관밖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구성할 때 가능하면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분들을 하고 그 분야에 경남지역에 교수가 없다고 하면 울산 부산에서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분야에 보면 상당히 경남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울산 쪽에서 일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양산시정책자문위원입니다. 양산시가 바로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서 시장과 어떤 관계 공무원들의 정책적인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산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알기로 시군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교수라 해도 양산의 길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복지다, 복지에 대해서 직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촉되었을 때 과연 우리 시정의 정책자문에 대해서 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물론 양산에 계시는 전문가를 가능하면 우선 위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식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교수라든지 그 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정재환위원

견해가 담당관하고 좀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 지방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이다 보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재환위원

전문가하는 것은 우리시만 해도 용역을 많이 주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크든 적든 용역을 주어서 검토보고서를 다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교수나 전문가들은 지방에서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정책자문회의를 해서 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 관내에 절차 거치는 과정을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인데 구체적으로 위원회 자체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지역에 어느 건설업체에 몇 명 환경분야에 몇 명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되 그 외 필요성이 있으면 외부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인지 양산사람만 해주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양산으로 하되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부산이라든지 외지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아까 처음 마디에 제가 회수를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분기별 내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향심이나 애착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참석해서 실비를 자기가 받더라도 한번 오는데 100만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어야 10만원 7만원인데 이 정도를 받고 애향심을 가지고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전문기구를 두어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시정을 발굴한다든지 시책추진을 할 때 양산 전문가들한테 소개할 기회도 주어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할까 다른 시군을 보면 마산시가 ’96년도에 제정되었고 진주 ’97년도 진해시가 2000년도에 했는데 사실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양산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한 위원회 중에 제일 큰 단체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예산담당이 포괄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보다는 사업별로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고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분야별로 이렇게 정책자문으로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례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정책시정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첨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저 역시 박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조 구성에 보면 이 부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에 보면 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된다는 이 부분은 정책위원회자체가 시장을 위한 정책위원회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박윤정 위원이 말씀하신 분야별, 마산이라든지 정책자문에 관계되는 설치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위원 자체를 큰 틀로 재구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을 해 주셨는데 모든 결정을 시장이 제안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으로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자체가 시장…(청취불능)…하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장에 시장이 안맞다고 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집행이나 결정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시장이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인데 그야말로 자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보고 판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해야 되는 사업, 해도 되는 사업인지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이것은 시장이 나중에 걸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시정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때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자문회에 붙여 본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책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윤정

박윤정위원

자문단이 행정에 관한 실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님이 들어가신 것 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에 반면에 제6조에 관계 부서의 협조가 있는데 자문위원들이 하다가 행정에 가당찮은 정책인지 알아보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시장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제정할 때에는 우리시의 정책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자문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로 예에 대해서 3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위원도 위촉을 안하시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문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관계되는 입장도 부의장이면 부의장 아니면 일반의원을 위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명시를 해 주시고, 2항에 관계되는 시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됩니다만 전반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자체 성질은 시장님이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약간 건의를 하면 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주기능이 결과물이 보고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명 모아놓고 우르르 시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원들이 1년에 한번 모아서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정도 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면 이런 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만드려고 하면 이것을 계기로 양산시 정책에 획기적인 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생산적이고 정책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중간에 소위원회 구성하는 분야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가미해서 그렇게 해서 수정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박정문위원장

토론하시면서 수정부분에 위원님들이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위원 위촉대상자를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 교수 등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위원께서 방금 부결하자는 동의로 봐도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에게 부결에 대한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재의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위원장님.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이 3조 5조를 비롯해서 취지가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부결동의를 제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윤정 위원님과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중 제4조와 제5조의 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이통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종전에는 예비군 이ㆍ 통대장, 새마을청년회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대신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예비군 리·통 대장과 새마을청년회장이 존치하지 않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체하여 구성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교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감면조례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바뀐다고 해도 감면은 됩니다. 조례 적용 기준이 틀린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주민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주던 「양산시세 감면조례」제29조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양산시세 감면조례」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29조 관련 조문 삭제를 함으로써 저희 양산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 관련되는 사항이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9567호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타 지자체와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하고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을 상위법규에 따라 신설·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개별주택 및 공동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필지 당 1,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것은 조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심하여 행정의 불신요인이 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수수료의 표준요율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사무의 수수료 징수 금액을 신설·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과세(납세)증명(1통당),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000원으로 신설한 사항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수수료 납부 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상위법이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지방자치에서 상위법이니까 따라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신청시 심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소요되는 기간, 착공기간 및 설계 변경 등 현실적으로 안맞아졌습니다. 그대로 사업만 되면 괜찮은데 변경이 생기면 현재하고 안맞아져서, 그리고 또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술장식품 지도관리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장식설치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신청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현재 저희들은 9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뒤에 참고표가 있는데 30일에서 120일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0일로 한 것은 서울 수도권에서 90일로 하고 부산이나 경남 일부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90일 이내에 이것을 신청하도록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2년 3년 걸리니까 지으면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 승인때 신청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신청서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의 제출시기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술장식품의 유지관리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