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아니, 지금 윤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상임대 조건이면서 유료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상임대를 하면서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게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그냥 관련 법에서 그 해당 법에서 무상임대 가능하다 하면 무조건 무상임대를 줬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으면 빨리 빠른 시일 내에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무상으로 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상임대 중에서도 그 절차상의 문제를 밟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일관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테마마을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지만 인삼유통센터 짓는 것은 거의 실행단계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 장소가 거기서 그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장소 또한 역시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상이 있으면 테마마을도 할 생각도 있었고 또 인삼조합에서 하든 인삼유통센터를 커다랗게 대단위로 지을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인삼이 안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나 아니면 그 옆에 근접한 장소로 해 가지고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면 그쪽에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조합을 참여시켜서 자본 거기다 일부 주고, 또 다른 부분 쪽에서는 테마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것을 물론 사업주체가 틀립니다만, 그래도 안성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도 주고 그런 사업자들인데 그런 것을 매치 시켜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일을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한다는 그것은 좀, 물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매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자인 안성시에서 그것을 조정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테마마을이나 인삼유통센터나 서로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서 하나보다는 둘이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줄 수 있는 게 우리 안성시에서 해야될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론 사업주체가 틀리다고 여기서는 그것은 그거고, 또 이것은 이거고 유통센터 틀리고 테마마을 틀리고, 테마마을에서 또 유통센터 건물도 또 할 거고, 이것은 서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자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에서 연관져서 한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서서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주체가 틀리니까 같이 포함해서 할 수는 없고 바로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 그것 유통센터를 유치한다든가..... 아니, 물론 된 거지만 아직 짓지도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리고 테마마을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면 혼자 유통센터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래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유통센터는 공도에다 하려고 하는 거고 테마마을은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마마을은 거기 유통센터 다 짓고 나면 또 짓지. 그러면서 이제 인삼까지도 하지.
인삼유통센터라고 해서 인삼주는 안 팔 것 같습니까? 30쪽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시겠어요? 우리 안성시에 감사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민원인을 감사하기보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계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2년 3건, 2003년에 1건,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관련된 사건에 의해서 감사계가 실질적 조사하고 조치결과까지 해놓은 것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이게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감사계에서 감사 나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라고 한 것을 잘 덮어주기 위해서 조치결과를 한 것인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감사계가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줘야될 부분이 있는 데도 솜방망이처럼 그냥 사실 훈계나 주의를 주는데 이게 사실상 징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 정도 해봐야 훈계나 주의 이 정도밖에는 안 받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다음에라도 큰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결과에 의해서 판례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판례로 친다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떻든 지간에 민원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고 또 자의서를 보니까 스스로 잘못했다고 전부 다 인정한 부분이에요. 인정한 부분인데 인정한 것들을 조사를 받고 나서도 훈계를 준다, 사실상 훈계라는 것은 사실상 신분상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인데 훈계나 주의 줬다, 이게 과연 감사계에서 칼날을 갈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사계가 두려워서 공무원으로 해야할 일을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계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감사계 직원이 아니고 그런 거 때문에 너무 냉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생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위가 있고 당연히 감사계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계에서도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라는 것은 말로만 주의이고 주의는 이제 없어졌다면서요. 훈계는 신분상에 불이익이 하나도 없는 게 훈계입니다. 참 훈계 아니면 주의 그리고 김진수 담당 건은 아무 것도 안 준 거고, 민원인이 사과했다고 해 가지고 끝났다고 해 가지고 안 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계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 어떻든간에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인정했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조사서에 사인했고 했는데 물론 다음부터 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번 하면 그런 예가 판례로 남아서 본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주고 안 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예가 되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건데 그런 징계치고는 너무 약해서 그 정도면 주의나 맞으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들끼리 참, 어렵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본인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쉽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는데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잘못했으면 희생을 해줘야 되는 게 상과 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누락시킨 것도 있고, 물론 누락시킨 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자료 요구한 것을 누락시키고 말고 감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지, 뭐 그런 것은 감사담당 님도 누락된 내용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있는 거 보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빠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같은 민원 관련은 민원 관련인데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으로 일부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어떻든 지간에 그런 부분은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감사장에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건데 뭔가 의원님들이 속는 기분이 들면 안 좋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법무담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취합을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른 실무자들한테도 한번씩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양성자동차공업사 자동차정비법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해 가지고 1,458만 2,000원에서 1,000만원은 위로금으로 주고 480만원은 이자부분에서 나간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소송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일단 당신네들께서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으니까 줘야 된다고해서 준 건데 진 건데,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이자를 빨리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서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이고 위로금을 왜 지급하게 되었느냐고? 그것은 얘기할 사항이 없고, 그 사람이 손해를 봤던 안 봤던 일단 공장 자동차정비법에 관련된 공장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의해서 최종적인 허가가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시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최종적으로 허가를 맡다보니까 그 법이 걸려 가지고 그 사람이 원했던 자동차정비소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고 건물을 지었는데 배출시설 배기에 관련된 환경법에 의해서 최종적인 정비허가가 안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금을 준 거 아닙니까? 허가부서에서 행정미스로 인해서, 허가부서에서 관련법에 위반되면 처음에 그것까지 다루어 주었으면 허가를 안 내줬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일단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일단 해줬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손해를 끼친데 대한 위로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전에 도시계획이용원을 떼면 준농림지로 나오고 실제 농장허가를 지으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농림과에서 준농림지가 아니라 도면을 보고 그림을 보면 농림지역이다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고 이 사람이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이용원을 떼어보고 땅을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이것은 농림지역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난 시세차익에 의한 소송도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적인 미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은 과연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물어야 되느냐 그냥 일반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내줘야 되고 아무소리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경우는 참 어렵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과를 만든 최종적인 판단을 한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시장이 져야될 책임입니다마는 그것을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겠다 서로 미루면 어떻게 보면 ‘해라’라고 최종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장이 물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를 시장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잘못한 담당공무원한테,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진위파악을 해 가지고 2차적으로 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거기까지는 알 바가 없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도 우리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손해를 입혔거나 할 경우 실지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판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꼭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서 손해나는 부분을 메꾸어라, 하는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비슷한 것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쳤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만히 보면 시민이 낸 세금이 누가 잘못한 것도 모르게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게 안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표면적으로 나오는 예가 이것 하나뿐이지, 이것하고 유사한 예가 공도에도 있었어요.
여러 군데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마시키고 표면화되지 않고 이렇게 법까지 안 가고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안 가고 그 선에서 합의로 끝냈다는 얘기는 결국 민원인이 공무원하고 얘기해봐야 공무원만 다친다는 그런 너그러움 때문에 자기만 혼자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는 이런 일은 많이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이거 하나지만 사실 따져보고 밝혀보면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만큼 민원인이 손해를 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든 지간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주고 싶어요.
지금 하는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계 직원 중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무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아니면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주고, 임의보조로 또 주었는데 이렇게 주어도 괜찮은 겁니까? 새마을운동지회로 7,200만원 나갔는데, 새마을동우회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300만원 또 나갔습니다. 전직 지도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회장 출신들이에요? 아니, 이게 환경정화 캠페인이라고 해서 300만원 나간 것은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연상이 돼요. 환경정화 운동 어디 저수지나 잠깐 단합대회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다고. 뭐, 실장님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담당과는 총무과지만 정액보조단체에 주고 임의보조를 또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물론 그 단체이고 그 단체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참 이런 데까지도 물론 총무과에서 달라니까 주는 거고, 시장님이 주었겠지만 임의보조금도 명분 있는데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있는 거고, 이것은 예산에 아예 없는 거 그냥 쌈짓돈처럼 주는 돈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 체육담당이 그 때 월드컵 때 스크린 한 거 1,700만원 나간 거 그때지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가 아니라고, 많은 예산도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서류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좀 보충서류 같은 거 집행부 대기실에 갖다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차석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다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안 왔지요?
보충서류를 보려면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서류 이 중에서 하나 보려고 하면 진짜 거기 갖다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어느 정도 감사를 하면 이 정도 중요한 서류이다 하는 것은 집행부 대기실에 갖다놓든지 어디다 갖다놓고 달라는 것 딱 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관계 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꾸 갖다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거고, 기본적인 것을 달라면 딱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지. 저쪽 갖다오면 아닌게 아니라 나만 보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의원들이 아 이걸 갖다 달래야 되는 건지, 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감사를 받는 건지.
홍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홍보물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배부처가 정확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3개가 전통과 문화 여행이라고 그랬고 안성마춤 도시 관광 책자, 관광안내지도 3개가 있는데 이거지요? 실장님 이게 3개지요?
봐도 안내지도는 나름대로 지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만들기는 틀리게 만들었는데 내용은 그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는 외국인한테 볼 수 있도록 영문만 곁들인 것뿐인지, 사실상 이것이나 저것이나 내용이 별 차이 없는 거란 말이지요. 홍보물을 두 가지로 따로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4,000만원하고 2,000만원이면 차라리 6,500만원 주고 이게 같은 내용이니까 영문도 넣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부수도 늘리든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만들어서 다 주어본들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보고 여기 없는 부분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로도 족하고, 이것 하나로도 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1,500부하고, 1,25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도 그렇고 물론 배부처라고 해서 그냥 휴게소라든가 내방객들 찾아오는 곳에 비치해 놓으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6,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인지, 예전에 계속한 것이라고 올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홍보력이 있나, 효과가 있나 점검해 본 적은 있어요? 글쎄, 상세히 나왔는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 음식점 몇 개 들어간 거밖에 더 있어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해서 한 권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한 권으로 만들면 더 많은 부수를 해도 그 단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같은 단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쇄소가 틀리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별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방객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느끼겠느냐, 아니면 이것 하나만 족하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배부처에 3개씩 나갑니까, 한 세트로 가지고 간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자세히 모든 것을 알리고 싶지만 받아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받아가느냐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홍보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해야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와 하나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더 많은 부수를 배부했을 경우에 홍보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 이것을 따져본다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다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성을 홍보하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2개씩 만들어 가지고 따로 따로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차피 같은 거라면 안성을 알리는 관광안내서라면 그 예산을 갖고 한군데 줘 가지고 잘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따로 따로 줘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에서 이것말고 또 있어요.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해 가지고 그것도 1,500부 나온 거 있고, 안 보았는데 안성시 전입주민 관련 홍보책자.
글쎄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 권을 만들 필요가.... 글쎄 홍보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판단했을 때는 잘 만들고 더 많이 배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아니냐.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예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올해 9월달 정도면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내년에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물론 바로 예산 들어갈텐데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